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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
  • 조회 수: 3605, 2018-03-08 20:24:49(2018-03-08)
  •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

     

    제정 2003년 1월 14일 제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9월 15일 제2차 중앙위원회

    2012년 1월 19일 제1차 중앙위원회

    2017년 8월 17일 제2차 중앙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민주노총 강령 및 규약 제4조에 근거하여 조합 내 성폭력, 폭언 및 폭행과 같은 행위 근절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성평등 조직문화로 개선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의 내용도 포함된다.

    1. 개인의 성적 자율권 및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

    2.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폭언․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는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2. 구타, 기물파손 등의 물리적 폭력행위

     

    ③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나 그 주변인, 제3자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합의 시도 및 사건접수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고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은폐ㆍ축소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2조의2(폭언 폭행 사건의 처리) ① 폭언 폭행 사건에 대하여 이 규정 제2조 2항(정의), 3항(2차 가해), 제4조 1항(처벌의 적용범위), 제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8조(사전 조치) 제9조(2차 가해)를 적용한다.

     

    ② 폭언 폭행 사건이 접수되면 그 징계는 상벌규정 절차에 따라 징계대상자별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3조(예방) ① 민주노총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산하조직은 이를 지도, 독려한다.

    1.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조직에서는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매뉴얼 관련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하고, 구체방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민주노총 임원, 실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당선 또는 인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주노총에서 주관하는 성평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교육 내용과 실행계획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담당한다.

     

    ③ 교육 이수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의 총괄은 민주노총 사무총국에서 주관하고,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처벌의 적용범위) ① 가해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맹 사무총국, 부설기관 성원

    2. 가맹‧산하조직

    3. 조합원

     

    ② 성폭력 사건의 접수 사실과 이후 처리과정 및 가해자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동일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 사건 외에 다른 징계사유도 있는 경우 우선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후 상벌규정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폭력 및 폭언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이나 징계위원, 신고인, 1차 가해자,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가 사무총국 성원일 경우 요청할 시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피해자가 총연맹의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절차) ① 민주노총은 성폭력(2차 성폭력을 포함한다) 피해자(대리인)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방법으로 신고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검토하여 총연맹에서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2.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한 상벌규정의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

    3. 징계처리는 상벌규정에 따른다.

    4.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 결과를 7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임명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여성위원회 1명

    2. 임원 1명

    3. 기타 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3명

     

    ② 진상조사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임원이 담당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별도로 진상조사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한 담당을 실장급으로 1인 배치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진상조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상조사 활동결과(징계회부여부, 징계종류와 방법 등)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해 사건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⑦ 진상조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사전조치) 위원장은 진상조사 이전이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가해자 및 소속 조직의 재발방지 교육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2차가해) 2차 가해는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고에 의해 접수되며,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각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후속조치) 민주노총 사무총국은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및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집행하고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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