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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_TOO "최소 수준의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 조회 수: 2720, 2018-04-05 11:22:41(2018-04-05)
  • #ME_TOO  "최소 수준의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1조(정의)

    1. 성폭력*1
    (1)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행위로서말, 몸짓, 신체접촉, 추행,강간 등성적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수치심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 
    (2) 성적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주취,수면 등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위 
    (4) 기타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5) 타인의 성적 지향을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2

     2. 성폭력 2차 가해*3
     (1)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 
    -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 사건을축소, 은폐, 왜곡하기 위한언동 
    -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등

    2조(가해행위)

    1. 성 역할에 기반한 성폭력*4 
     (1) 특정성에 연관된 고정된 역할을 강조하여 불쾌감을 주는행위 
    - ‘여자가 타는 커피가 맛있다’ ‘여자가 무슨 담배를 피우나’등
    - 여성의 업무를 보조 업무로 깔보는 행위 
    (2) 특정성에 대한 부당한 호칭사용 
    - 여성 노동자를 ‘아가씨’, ‘미스김’, ‘김여사’, ‘얘야’ 등으로 호칭하는 것

    2. 성적괴롭힘*5 
     (1)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환영받지 못할 성적행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 
    - 사생활이나 신체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 
    - 선정적 농담 및 멘트 
    - 선정적 사진이나 인터넷 사이트 노출 
    - 특정 성별에 대한 모욕, 비난 
    (2) 시선폭력 
    - 흘겨보거나 곁눈질 하는 것 
    - 신체 중 특정 일부를 집요하게 응시하는 것 
    - 타인의 몸을 직시하며 위아래로 시선을 옮기는 행위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가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이와 같은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3. 이미지 착취*6 
    피해자의 나체사진, 신체 일부, 합의된 성관계, 성폭력 등으로 묘사된 이미지 또는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의 생산, 소지, 배포를 포함한 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소지하고 있는 것 
    - 위법적으로 촬영된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접근 가능토록 하는 것 
    - 상대방이 동의해 촬영했거나 직접 보내준 이미지라도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는 것

    4. 스토킹*7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 또는 진로를 방해하는 것 
    -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것 
    -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것 
    -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게 하는 것 
    - 전화를 걸어 아무 말 하지 않거나,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 
    - 불쾌감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물건을 송달하는 것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게 하는 것

    5. 데이트폭력*8 
    교제했거나 교제 중인 관계에서 서로 간의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 둘 중 한 사람이 폭력을 이용해 상대방에 대한 권력적 통제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 
     (1) 언어폭력 
    - 위협적인 언어로 만남을 강요하는 것 
    - 욕이나 모욕적인 말, 혹은 위협을 느낄 만 한 협박을 하는 것 
    -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음담패설 
    - 상대방이 불쾌할 만한 별명을 부르거나 외모, 성격을 비하하는 것 
    -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문을 유포하는 것 
    (2) 감정,위계에 의한 폭력 
    -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살, 자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 상대방의 말을 거부하거나 무시, 부인, 불신, 의심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상대방을 무력화시켜 통제하는 것 
    - 위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3) 성적 폭력 
    -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스킨십을 강요하는 것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 
    -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약물,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것 
    - 성관계에 따른 상대방의 임신, 감염 등을 회피하는 것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보내기를 강요하거나 보내는 것 
    (4) 신체적 폭력 
    - 상대방의 손목 등 신체를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미는 것 
    - 신체와 물건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보이는 것 
    - 상대방을 벽으로 밀어 넣는 등 행동을 억제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통제 피해 
    - 친구나 가족, 지인 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 상대방의 옷차림과 외모 등을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 
    -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이메일, SNS등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 
    - 상대방의 사생활 혹은 일정을 캐묻거나 알리기를 강요하는 것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끊임없이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강요하는 것

    3조(거부의사)

    1. 확실한 긍정이 아닌 애매한 침묵 등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로 봐야 한다.*9

     2.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위계 혹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 하에서 원치 않은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면 성희롱으로 본다.*10

    4조(피해자 중심주의)*11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형성 과정과 맥락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성폭력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5조(언어성차별)*12

     1.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1) 특정 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다른 성을 포괄하는 언어
    ex) 형제애, 자매결연 
    (2)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호칭 불균형
    ex) 남녀, 부모, 신랑신부

    2. 불필요한 성별의 강조 
     성 정체성을 불필요하게 표시해, 해당 성을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
    ex) 여의사, 여검사

    3.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1) 특정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것
    ex) 미모의, 앳된, 여우같은 
    (2) 남성의 여성 우위나 지배를 강조하는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언어
    ex) 처녀, 현모양처, 집사람 
    (3) 정상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여성의 명칭을 부여하는 언어
    ex) 내연녀, 동거녀

    4. 선정적 표현 
    (1) 대상을 사소하고 천박하게 만들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
    ex) 수첩공주, 신데렐라 
    (2) 사람의 성적, 신체적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
    ex) 베이글녀, S라인

    5. 특정 성 비하
     특정 성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되는 언어
    ex) 아줌마, 계집애, 여편네 <워커스 41호>


    <*각주>

    1
    - 민주노총(2012),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
    - 금속노조(2010),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 문화연대(2008), 문화연대 성차별·성폭력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2
    공공운수노조(2016), 규약규정집-성폭력 금지와 처리규정

    3
    - 민주노총(2012),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
    - 금속노조(2010),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 공공운수노조(2016), 규약규정집-성폭력 금지와 처리규정
    - 2006년 8월 한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기자들에게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 사적인 자리에서 제3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 진술녹화실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특정 지역물을 다 흐린다’는 비하 발언을 한 점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4
    한국여성민우회(2006), 직장 내 성폭력 유형과 그 실태

    5
    - 호주인권위원회(HROC),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제4항 성적괴롭힘 
    - 호주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는 ‘불필요한 친절’이나 ‘원하지 않는 접촉’, 선정적인 사진 혹은 인터넷 사이트를 노출하는 것 등을 성적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 멸시, 품위손상 등에 의해 존엄성을 침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역시 성적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6
    - 최란(2017), ‘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분석• 이 글에 따르면, 스위스와 캐나다에서는 위법적으로 제작된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복제, 배포, 판매 등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7
    - 2013년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스토킹 방지법’
    - 일본 ‘스토킹 규제법’
    - 한국에서는 1999년 이후 19년간 꾸준히 스토킹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4건의 스토킹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대개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41호 ‘지속적괴롭힘’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스토킹 행위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벌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
    - 페미위키, ‘데이트 폭력’
    - 손문숙, 조재연(2016), 한국여성의전화-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서울시가 지난 1월 서울 거주 여성 2천 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1770명 중 22%는 ‘위협 및 공포심’, 24.5%는 ‘정신적 고통’, 10.7%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 원인으로는 58.7%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꼽았다.

    9
    무타 카즈에(2015), 부장님, 그건 성희롱입니다, 나름북스, p137

     10
    무타 카즈에(2015), 부장님, 그건 성희롱입니다, 나름북스, p48

     11
    • 민주노총(2012),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별 규정
    • 금속노조(2010),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 공공운수노조(2016), 규약규정집-성폭력 금지와 처리규정

    12
    안상수(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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