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재능지부 문제 : 새로운 의사 결정 구조를 위하여
  • 조회 수: 5257, 2022-03-09 12:16:39(2013-08-16)
  • 재능지부 문제 : 새로운 의사 결정 구조를 위하여 

     


    우리는 지난 봄  코뮤니스트 2호를 통해 재능투쟁의 내부분열과 혼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원칙적 입장을 발표했다.

     

    "이제라도 투쟁공동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주체를 바로 세우고, 투쟁의 원칙을 객관화하여 연대의 기풍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4개월이나 지난 지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이러저러한 '유사좌파'와 편향적 연대세력으로 인해 불신과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많은 연대세력이 이탈하고 있으며, 재능투쟁에 함께해 온 연대단위와 정치조직들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은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 재능투쟁을 분석하면서 ‘조합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투쟁하는 자들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능투쟁을 바라보는 입장과 근거들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새로운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어 투쟁의 주체들이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우리는 노동자투쟁에 결합함에 있어 '투쟁의 승리 여부를 떠나 투쟁(연대)의 확산과 주체들의 계급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능투쟁 또한 이 원칙에 따라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살인적인 무더위에도 2,000일 넘게 최장기 농성투쟁의 시간을 더해가고 있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선 상호불신을 넘어 내부소통을 복원해야 하며, 재능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것은 2,000일 넘는 투쟁을 적당한 타협이나 원칙 없는 타결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재능투쟁을 비정규노동자 투쟁(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 투쟁)의 전형으로 다시 세우고 노동자연대의 기풍을 회복하여 압도적인 연대투쟁으로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소통의 복원

     

    종탑과 환구단으로 나뉘어 있는 조합원들이 현재의 악화된 상태를 내부소통이 이루어지던 시점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 이 돌이킴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연월일이 아닌 내부회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점으로 하며, 이것을 위해 양측은 어느 정도 또는, 전부를 양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의 추진 주체는 객관성을 갖는 수평적 연대단위로 하며, 가장 큰 걸림돌인 그동안의 내부문제 해명과 검증은 사실관계 관련된 것은 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즉시 처리하고, 토론이 필요한 것은 추후 새로운 의사 결정 구조에서 해결한다.

     

    새로운 의사 결정 구조의 건설

     

    내부소통이 복원되고, 공개토론회가 대중총회의 형식으로 발전하면, 재능교육노조(지부)를 둘러싼 조직들 중 이른바 상급단체 즉 수직적 관계에 있는 조직들은 모두 배제하고 수평적 연대관계를 구성했던 단위를 중심으로 조합원+연대단체(개인)의 ‘재능투쟁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재능투쟁위원회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이라는 원칙을 담보하는 투쟁을 전제로 하며, 연대 확산과 단결투쟁을 활동의 중심으로 삼는다.


    재능투쟁위원회는 투쟁을 마무리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감을 원칙으로 한다. 재능투쟁위원회와 재능지부와의 관계는 대중총회, 노동자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주체가 설정한다.


    2013년 8월 17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첨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반영된 대중총회 일부를 소개한다.

     

    <대중총회의 정의>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스스로를 민주적으로 조직하여, 투쟁의 모든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대중총회라 부른다. 이곳에는 어떠한 위임이나 노동조합의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참가자들의 토론과 결정에 따른다.

     

    <대중총회의 종류>

     

    대중총회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1.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단일노동조합의 대중총회
    2. 여러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대중총회(공동투쟁위원회)
    3. 투쟁 중인 노동자들의 대중총회 (투쟁위원회/파업위원회)

     

    <대중총회의 조건> 

     

    1. 대중총회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차례대로 각자 발언할 순서와 시간을 보장받고, 토론주제와 시간은 평등하게 공유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자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보장할 수 있다.
    2. 발언/연설은 토론 의제에 부합되어야 하고, 다양한 결정을 하기 이전인 회의 초기에 의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대중총회는 자주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든지 외부요인에 의해 뒤집지 않고, 의제에 따라 진행한다.
    4. 대중총회는 정기적으로 열리고 그 토론과 결정을 기록한다. 기록은 회의에서 미리 지명된 서기가 작성하며, 대중총회의 토론과 결정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한다. 대중총회의 다음 날짜와 장소를 사전에 알려준다.

     

    <대중총회에서의 유의사항>

     

    1. 대중총회에서는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 되며, 토론에서 상호 모욕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2. 대중총회에서 토론의 독점은 대중총회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 발언시간, 횟수를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회자가 임의로 토론 의제를 바꿀 수 없으며, 누구든 토론 의제를 흐리는 행위는 제한받는다.
    4. 대중총회에서 투표(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최선이 아니다. 따라서 한번 결정한 의제를 뒤바꾸는 투표는 제한된다. 또한, 공개투표 시 다수에 의한 의식조작이 가능하므로 투표의 남발이 아닌 최대한 토론한 후 결정한다.
    5. 대중총회는 투쟁을 회피하려는 다수세력의 안전장치가 아니며, 투쟁을 확산시키는 목적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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