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민중당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조직에 위해(危害)를 가한 당원을 즉시 징계하라!!!
  • 조회 수: 4172, 2022-03-09 13:21:44(2018-04-25)
  • 민중당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조직에 위해(危害)를 가한 당원을 즉시 징계하라!!!


     

    1. 지난 4월 3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에서는 민중당 대표에게 "회계부정, 폭력가담 당원에 대한 징계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는 이번 사건이 "민주노총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사건이기에 해당 당원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제소와 충남지부의 입장발표, 그리고 수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의해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따라서 민중당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민중당에서는 충남지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충남지부에서 일어난 민중당원의 회계부정, 폭력가담 사건은 그냥 덮거나 방관할 일이 아니다. 민주노조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일반사회의 상식에서도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민중당의 당헌에는 당원의 의무로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당규에는 이러한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징계'를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민중당의 당헌, 당규를 모든 당원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즉시 ‘인지 사건’으로 처리해 정치조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엄중한 사건은 외부 제소 이전에 자체 조사와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공당(公黨)의 의무이다.

     

    3. 지난 3월 10일 충남지부 임시총회에서는 ‘노조파괴에 대한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집단대응 대책의 건’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90.69%) 통과되었다. 비상총회를 통해 확인한 조합원의 뜻은 “조합원을 폭행한 자는 조합원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이었다. 이렇게 결정한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노동자의 ”집단 이성“과 민중당의 ”조치“가 같은지 다른지,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체 당원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면 제 식구 감싸기나 시간 끌기가 아니라 내부 자정 능력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조직에 위해(危害)를 가한 당원을 민중당이 계속 방치한다면, 민주노총은 2018 지방선거에서 민중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민중당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조직에 위해(危害)를 가한 당원을 즉시 징계하라!!!

     

    2018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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