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코뮤니스트 반(反)성폭력 규정
  • 조회 수: 7586, 2018-06-06 20:05:05(2018-06-06)
  • 코뮤니스트 반(反)성폭력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코뮤니스트전망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성차별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차별, 배제, 제한을 말하며,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표현하더라도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간접차별)도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과 위협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 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2. 성폭력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같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우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3. 가정폭력이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 비법적(동거)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4. 2차 가해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또 다른 가해와 고통을 주는 일체의 언행(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을 하거나 피해자와 조직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대리인이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제코뮤니스트전망 회원에게 적용되며, 피해자, 가해자, 제소자, 피제소자 어느 한쪽만 회원인 경우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사건처리의 원칙

     

    1. 사건처리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사건의 성립과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둔다.

    2)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론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직이 각종의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한다.

     

    2. 사건의 처리는 공식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사건의 해결은 공식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실명, 사건의 처리결과, 조직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자 권리 및 보호

     

    1.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조직과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피해자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특정인의 대책위원회 참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3)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4)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5)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 사건 해결의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 권리

    7) 가해자 처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이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타의 조처를 할 수 있다.

     

    3. 대책위원회와 회원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3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나 대리인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조직은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사건의 성립

     

    1. 국제코뮤니스트전망(회원)에 사건을 신고/제소함과 동시에 사건이 성립되며, 사건을 접수한 조직은 사건의 조사 및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사건의 신고/제소는 피해자,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 대리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제7조 적용시한

     

    제소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8조 임시조치

     

    1. 조직은 신고/제소 직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피제소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활동중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2. 조직은 피해자가 1항과 같이 청구할 시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피해자, 피해자 대리인, 대책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4. 피제소자가 조직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제소자를 이 규정에 따라 규제한다.

     

     

    제9조 대책위원회

     

    1. (구성)

    1) 조직은 사건이 신고/제소된 직후 10일 이내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직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3) 대책위원회에는 피해자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4) 대책위원회에는 성폭력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성소수자일 경우 성소수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대책위 성원으로 외부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대책위원회는 7인 이내의 홀수로 구성한다.

     

    2. (위상과 역할)

    1) 대책위원회는 사건 처리를 위한 한시적인 기구이다. 사건의 처리란 가해자의 징계 및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일정한 조치를 완료함을 의미한다.

    2) 대책위원회 해소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재소집할 수 있다.

    3) 대책위원회는 신고/제소된 사건 처리에 대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4) 대책위원장은 직권 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의 요청으로 이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활동중단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직에 청구할 수 있다.

    5) 대책위원회는 가해자와 2차 가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조직에 요청할 수 있다.

    6) 대책위원회는 활동내용과 결과를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 조직에 보고한다.

     

    3. (권한)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 모든 회원과 조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련인의 소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과 조직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0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조직은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 및 접근금지

    3)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 이용 등에 드는 비용의 부담

    4) 조직 규약에 따른 징계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사회적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가해자의 경우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코뮤니스트의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3. 조직은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제10조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1조 공동해결

     

    1. 피해자, 가해자, 제소자, 피제소자 중 어느 한쪽이 회원이 아닌 경우 또는 사건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소속집단들과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조직은 가해자가 회원이 아닐 경우, 가해자의 소속집단에 가해자에 대한 처리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예방

     

    1.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신입 회원 및 회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2. 조직은 연 1회 이상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한다.

     

    3.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회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할 시 조직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의 공식적인 온라인 공간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2018년 6월 1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코뮤니스트 반성폭력 규정.pdf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notice communistleft 122 2024-03-20
notice communistleft 183 2024-03-08
notice communistleft 212 2024-02-26
notice communistleft 227 2024-02-21
notice communistleft 215 2024-01-24
notice communistleft 455 2023-10-16
notice communistleft 10674 2019-04-12
communistleft 7586 2018-06-06
100 communistleft 1352 2022-03-03
99 communistleft 1621 2022-02-16
98 communistleft 1768 2022-01-29
97 communistleft 2212 2022-01-13
96 communistleft 1376 2022-01-10
95 communistleft 1457 2021-12-31
94 communistleft 1327 2021-12-24
93 communistleft 1515 2021-12-20
92 communistleft 1320 2021-12-02
91 communistleft 2040 2021-10-05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