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입장] 임신중지를 범죄로 낙인찍는 부르주아 정부
  • 조회 수: 2818, 2020-12-15 12:38:19(2020-10-19)
  • 임신중지를 범죄로 낙인찍는 부르주아 정부

    - 육아, 가사, 출산의 사회화 없이 성·재생산권 보장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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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7일 문재인 정권은 형법상 낙태죄를 남겨 두고 낙태 허용 범위만 일부 확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조건 없이 허용되지만,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 국가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지금처럼 금지된다. 또한 의사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결론은 허락받지 않은 임신중지는 계속 낙태죄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 운동은 단순히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반대를 넘어선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권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르주아 국회와 정부 부처들은 성과 재생산권 보장은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오히려 퇴행적이고 기만적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낙태 처벌 유지와 규제를 계획하고 있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임신 주 수·사유 제한 없는 임신중지권 완전히 보장하라!

     

    임신 주 수(妊娠週數)에 따른 임신중지 제한은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후기 임신중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 의무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 또한 유럽의 사례에서처럼 임신중지에 대한 장벽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허용 사유의 추가는 사회적 재생산을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여성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다. 역설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조건은 완전히 무시한 내용이다. 여성이라도 사회계급은 다르며 계급에 따라 임신중지에 대한 대처도 다르다. 낙태 처벌과 규제는 노동계급 여성, 청소년에게 특히 해악적이다. 부르주아 여성들은 낙태 규제가 있더라도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낙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여성의 안전한 임신권, 출산권, 임신중지권의 보장은 여성 노동권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의 종식과도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 주 수와 사유에 제한 없이 임부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권이 완전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상 임신중지 시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결정권을 부정하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대립시키는 논리에 장애인의 생명을 동원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모든 장애인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하고, 양육에 참여하고 가족 구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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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조차 여성의 출산권, 임신중지권을 국가가 법으로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여성 몸에 대한 국가폭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부르주아 정부는 왜 이토록 낙태 규제를 고수하려고 하는가? 그 배경은 무엇인가?

     

    계급 분화와 사유재산 발생을 배경으로 탄생한 국가와 가부장적 가족제도, (형식적) 일부일처제는 모계 중심의 사회를 뿌리째 흔들며 여성을 종속적 존재로 전락시켰다. 이는 성차별은 물론 성 억압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성차별과 성 억압은 지배 질서 유지의 핵심이다. 그리고 성차별, 성 억압의 오래된 증거가 바로 낙태죄이다. 지배계급은 낙태죄에 대한 온갖 이데올로기(혼전 순결, 생명 윤리 등)를 동원하여 피지배 계급을 복종적이고 순종적으로 길들여 왔다. 이렇게 낙태죄는 여성뿐만 아니라 피지배계급에 대한 성 억압이다. 그것은 재생산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동되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와 성과 재생산권 쟁취는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계급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육아, 가사, 출산의 사회화 없이 성·재생산권 보장은 불가능하다!

     

    여성 몸에 대한 결정권을 여성 자신이 아닌 국가가 행사하는 것은 여성에게 그 역할을 어머니로 제한하고 부르주아 핵가족을 사회적 모델로 형성시키는 성도덕과도 연결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제도는 온갖 성차별과 성 억압적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통로이기도 하다. 낙태죄 폐지를 넘어서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권 보장은 성차별, 성 억압, 노동력 착취가 일상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자본주의는 사회화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을 넘어설 수 없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폭력 폐지와 가부장적이고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다. 성과 재생산권 보장의 출발은 육아와 가사, 출산의 사회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육아, 가사, 출산의 사회화는 성 억압, 성차별을 넘어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억압과 착취, 계급 분열을 지양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 낙태죄 전면 폐지와 육아, 가사, 출산의 사회화를 위해 투쟁하자!

     

    육아, 가사, 출산의 사회화! ·재생산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코뮤니스트 사회로!

     

    20201019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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