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대법 승소자 일부 복직에 대한 입장] 단협적용! 원직복직!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 조회 수: 3252, 2015-05-11 12:57:08(2015-05-11)
  • [대법 승소자 일부 복직에 대한 입장]


    단협적용! 원직복직!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목) 아산공장 대법 판결 승소자 4명 중 3명은 현대차, 현대차지부, 당사자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5월 11일(월)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의 승소자(오지환, 최병승)는 현대차가 <단체 협약 36조(부당징계) 적용> 또는 <대법 판결 이행에 따른 노사합의서> 작성을 거부했고, 현대차지부도 이를 조건으로 협의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 협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대법 판결 이행이란 단체협약에 따라 “원직으로 선 배치 후 제반 절차 이행”을 의미한다. 신규채용처럼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다. 법원 판결보다 못한 조건을 받아들이며, 대법판결을 개별판결로 동의하는 협의를 할 수 없었다.


    단협 적용 또는 합의서 작성이 왜 중요한가!


     현대차비정규직울산·아산지회가 쟁취한 세 번의 대법 판결은 ‘개인 판결’이 아니다.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이 10여 넘게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의 대법판결을 대표소송이라 규정했고, 투쟁했다. 사측은 특수한 개인의 특수한 판결이라 주장했지만 최근 법원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판결하며,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대법 판결이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 모두의 것이라면 향후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되는 승소자 복직문제는 전체 조합원 문제가 된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법 판결 이행을 승소자 개인으로 축소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행은 ‘노사합의 대상이 아니며, 단체협약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체협약의 성격이 현존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함이며, 협상 결과로 체결된 노사간 지침 협약으로써, 제36조 조항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를 하여 근로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소송에 의해 창설된 근로관계까지 이를 소급 적용할 것은 아니다.
    2012.6.19.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제TVFA2012-6-24호


     사측은 기존 입사자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자를 구분했다. 일부근속을 인정하나 처우를 소급하지 않는 8.18 합의는 이러한 구분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대법 승소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노사합의서로 처우규정을 명확히 할 수 없다고 한 것도 단협보다 저하된 내용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자 단체협약 적용은 당연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3인 승소자 협의 과정에서도 사측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인사권을 내세워 신규채용 인사절차를 고수했다. 심지어 협의진행 중인 5월 4일(월) 일방적으로 인사명령(배치대기)을 게시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시했다. 또한 5월 11일(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현대차지부는 아산공장 판결 직후 지부 소식지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소식지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단체협약은 사측이 반대하니 적용이 불가능하고, 대법 판결 이행관련 합의서 작성도 사측이 쓸 수 없다며 이를 요구하면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당사자 의견을 전달하는 조정자 역할은 할 수 있다고 했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도 조정자라고 했다. 이렇게 차포 다 띠고 한 협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교육 : 교육기간은 3주 이내로 한다.
    신체검사 : 59+1과 의무적 절차인 배치 전 신체검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처우 : 근속, 호봉, 연월차, 장기근속자 예우 등 각종 처우는 근로자지위 인정 시점으로 한다.
    서류제출 : 성적 증명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금 산정 등에 필요하므로 제출한다.
    배치 : 교육 3주차에 회사가 부서 소요처(1,2,3지망) 제시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한다.
    5월 7일(목) 협의 결과


     회사가 제시하는 소요처의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원직복직이 아니다. 절차도 서류제출→교육→신체검사→배치→인사명령 등 신규채용 절차와 동일한 것은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없다. 원직복직도, 절차도, 처우도 단체협약 보다 후퇴했다. 더 큰 문제는 “대법 판결을 개별 판결”이라 우기며, 당연히 적용해야 할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노사합의를 거부하는 사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 판결 이행,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노동자 명령이다!


     현대차는 여전히 정규직 전환 대신 4.000명 신규채용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대법 판결 승소자에 대해서조차 단협 적용이 아니라 입사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 돈과 권력을 무기로 법 위에 군림한 채, 자신의 불법행위를 감추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비정규직울산·아산지회 조합원들은 8·18합의를 거부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다. 지난 우리 투쟁이 너무나 정당하고 소중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도 대법판결 이행의 올바른 선례를 남길 때 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단체협약 적용! 원직복직!>는 우리를 포함해 모든 조합원의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2015년 반드시 승리해서 동지들과 함게 일하고 싶습니다.


    2015년 5월 11일


    단체협약 적용! 원직복직 쟁취! 투쟁을 끝까지 결의한 대법 승소자 최병승· 오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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