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투쟁 합의 내용 [2015.9.11]
  • 조회 수: 5849, 2015-12-08 10:52:47(2015-09-13)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투쟁 합의 내용 [2015.9.11]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여곡절 끝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재능교육과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합의서(첨부자료1. 참조) 전문 공개와 함께 우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의내용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능교육은 박경선, 유명자를 위탁계약 해지 당시 지역국으로 복직시킨다.(합의서 1항)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8.26합의’를 거부하고 농성투쟁을 계속 이어온 박경선, 유명자 동지에 대해 재능교육은 지난 2년 동안 복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대위’와 해고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을 진행했고 마침내 두 동지 모두 원직복직을 쟁취했습니다.
     두 동지는 2015.9.14.~9.25.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즉시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8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거리농성 투쟁으로 인해 소진된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갖기 위해 ‘지대위’가 요구한 것입니다.



    둘째, 농성장 시설물 일체를 자진 철거하고, 1인 시위, 집회, 선전활동 등을 즉시 중단한다.(합의서 2항)


     


     ‘8.26합의’ 부속합의서를 보면,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재능교육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능교육은 ‘지대위’에도 똑같은 문구를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작년 8월과 올해 2월 교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이 교섭결렬의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대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라고 해도 무방할 그런 문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8.26합의’ 당시 입장서에서 분명하게 밝혔듯이, “지난 2천여 일의 투쟁을 우리 스스로 범죄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 스스로 꽁꽁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타결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농성장 철거와 1인 시위, 집회, 선전활동(매일 출근, 중식, 퇴근시간에 진행한 피켓팅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단에 국한하여 합의서에 명시한 것입니다.



    셋째, 이번 합의 이전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매체 상의 각종 자료 삭제를 요청할 경우 상호 협조한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논의하여 진행한다.(합의서 3항)


     


     이 부분 역시 ‘8.26합의’ 부속합의서에는,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회사가 인터넷 매체 상의 재능교육 비방, 명예훼손 자료(기사, 사진, 동영상 등)의 삭제 및 폐기를 요청할 경우 협조한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회사와 논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8.26합의’와 달리 재능교육이 일방적으로 자료 삭제를 요구할 권한도 없고, ‘지대위’ 또한 재능교육에 자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합의한 것입니다.



    넷째, 고소・고발 상호 취하 및 형사 건에 대한 처벌불원탄원서 제출, 향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재능교육은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결정에 근거한 간접강제를 진행하지 않는다.(합의서 4항)


     


     재능교육을 상대로 한 투쟁기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월급 전액 압류, 자동차 압류경매 등은 재능교육이 신청한 가처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지대위’는 이번 합의에서 ‘8.26합의’에는 빠졌던 부분인, “가처분결정에 근거한 간접강제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합의서에 명시함으로써 법률적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다섯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양대 요구사항은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이었습니다. 특히 先단체협약 체결이 안 되면 절대 먼저 복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만큼 특수고용노동자 학습지교사에게 단체협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종탑어용세력은 ‘8.26합의’를 통해 先‘단체협약 체결을 포기했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합의서에 적혀있는 것을 들어 단체협약이 원상회복 되었다고 했지만, 오히려 바로 그 합의서에 핵심조항들은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합의서에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선언하여 단체협약 원상회복의 길을 스스로 원천봉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대위’는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 모두에게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일하는 조건 가운데 주요한 조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월 순증수수료 조항 즉각 폐지, 하절기지원금 현금지급, 휴업사유에 육아・부상 포함, 장기근속교사 표창 확대였습니다.


     


     -단체협약 제31조의 일부인 (-)월 순증수수료조항은 이미 7월에 폐지됐습니다.
     -단체협약 제56조 하절기지원금 역시 올해 7월 27일에, 기존에 지급했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단체협약 제29조 휴업사유에 빠져있던 육아・부상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26조 장기근속교사 표창은 2017년에 20년 근속 교사에게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월 순증수수료 조항 폐지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조항 상의 문구까지 수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현 집행부를 자처하는 자들이 ‘지대위’와의 교섭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재능교육도 ‘지대위’의 투쟁에 밀려 단체협약 조항이 개선되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재능교육은 합의서에 관련 내용이 담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의 체결 이전에 ‘지대위’의 요구사항을 일방 시행한 것입니다.
     일각에서 하절기지원금 현금지급과 관련하여 재능교육이 종탑어용세력과 협의하여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데, 종탑어용세력은 ‘2014년 단체협약 설명회’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듯이, 이 조항 외에도 여타의 무수한 조항의 후퇴를 두고, “타 회사에 없는 내용이어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태도 하에 후퇴한 조항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모든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저들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대위’는 단체협약 조항 상의 문구까지 수정되지 않을 경우, 농성투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대위’는 지금의 상황에서 단체협약 조항 상의 문구수정이나 ‘지대위’의 요구사항이 합의서에 명시되는 것만큼이나 그 조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무임승차를 넘어 ‘지대위’의 투쟁을 통한 단체협약 개선조차 교섭권을 들먹이며 막아나서는 종탑어용세력을 두고 단체협약 조항 상의 문구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관련한 단체협약 조항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후퇴됐지만 종탑어용세력이 그조차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고, 학습지노조를 식물노조로 전락시켜놓은 마당에 단체협약 조항 문구수정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섯째, 서명주체는 재능교육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재능교육 노무업무 관련 임원과 실무 집행책임자입니다. 재능교육 직인이 찍힌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첨부자료2. 참조)도 직접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재능교육은 합의 석상에서 용역깡패 투입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함께 재능교육의 공식사과 없이는 투쟁을 마무리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대위’의 주장을 재능교육이 수용한 것입니다. 이는 용역깡패가 투입됐던 1년 4개월 내내 끔찍한 피해를 당했던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8.26합의’에는 빠졌던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난 8년 가까운 시간동안 재능교육이 자행했던 수많은 잘못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합의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렸습니다. 동지들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투쟁승리와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동지들의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2015.9.11.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첨부자료 1. 합의서>



     


     


    <첨부자료 2.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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