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3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관련
  •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3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관련

     이 자료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과 종탑어용세력이 법원에 임의로 변조하여 제출한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가운데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 관련 조문을 비교한 표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투쟁은 내팽개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들끼리의 “선거”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부장과 사무국장의 동반출마를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과 달리, 오수영만 지부장으로 선출한 것이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종탑어용세력은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했다면서 부랴부랴 임의로 변조한 ‘운영규정’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변조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사무국장의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이 동반출마 조항을 “개정”했다는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은 여전히 지부 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성원입니다.(‘운영규정’ 제21조) 지부장 유고 시 직무대행 1순위자이며, 사무국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 역시 동일합니다.(‘운영규정’ 제29조) 그런데 종탑어용세력이 “개정”했다는 ‘운영규정’ 그 어디에도 사무국장 선출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더욱이 ‘운영규정’ 제30조 제3호 라목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유고 시 동반출마한 임원은 전원 사퇴해야”한다는 조항까지 그대로입니다.

     또, 종탑어용세력은 ‘운영규정’ 제38조(규정의 개정)에 “본 규정은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종탑어용세력은 2014. 9. 11.자 준비서면에서는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은 2013. 8. 17. 중앙위승인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부장만 조합원 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 4. 실시된 지부장선거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임의로 변조한 ‘운영규정’을 법원에 증거(갑 제6호증)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종숙, 유명자가 2014. 9.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3. 8. 17. 승인 중앙위원회”에 앞서 있어야 할 ‘2013. O. O. 개정 대의원대회’라는 부분이 빠져있고(반면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개정연혁에는 2006. 9. 30. 제정 대의원대회, 2006. 10. 1. 승인 중앙위원회라고 규정에 따른 절차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재능교육지부 대의원대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종탑어용세력은 2014. 10. 13.자 준비서면에서는 “2013. 2. 24. 재능교육지부 총회에서 논의 결과 재능지부도 타지부에 맞추어 지부장만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지부 운영규정을 바꾸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구이므로, 운영규정 변경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종탑어용세력은 재능교육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을 조작해 낼 수 없게 되자 2013. 2. 24. “종탑에서 총회를 개최했다”고 둘러댔지만 그들 자신이 한 총회 공고에는 물론 총회 결과공지 그 어디에도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③ 글 최하단의 ‘운영규정’ 스캔 자료 참조)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강종숙, 유명자는 2014. 11. 27. 제3차 공판에서 ‘운영규정’을 승인했다고 하는 중앙위원회 개최 여부 및 장소, 참석자, 안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17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중앙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해 종탑어용세력에게 석명을 요구했지만 종탑어용세력은 석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013. 2. 24.자 재능교육지부 총회의 적법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밝힌 사실과 아래의 자료를 통해 종탑어용세력의 뻔뻔함과 무능을, 그리고 오수영은 결코 적법하게 선출된 재능교육지부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운영규정 비교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종탑어용세력이 변조한 운영규정

    비 교

    제13조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결한다.

    1. 지부장, 사무국장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결한다.

    1. 지부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사무국장

    삭제

    제21조

    ①집행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각종 위원회 대표자,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①집행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각종 위원회 대표자,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동 일

    제28조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1명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1명

    동 일

    제29조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 략)

    아. 지부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 사무국장

    (중 략)

    3. 사무국장

    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다.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마. 사무국 산하 각 부(차)장 및 임용간부, 사무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지부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 략)

    아. 지부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 사무국장

    (중 략)

    3. 사무국장

    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다.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마. 사무국 산하 각 부(차)장 및 임용간부, 사무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동 일

    제30조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중 략)

    라. 각종 비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해,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유고 시 동반출마한 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조기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중 략)

    라. 각종 비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해,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유고 시 동반출마한 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조기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사무국장

    삭제

    동 일


    * 운영규정 스캔자료 (관련 자료는 http://blog.daum.net/jeiout/486 이 링크를 통해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운영규정
    2. 종탑어용세력이 변조한 운영규정
    3. 운영규정
    4. 종탑어용세력이 변조한 운영규정

    2016년 7월 21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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