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 조회 수: 2872, 2018-04-11 10:14:03(2018-04-11)
  •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이진영은 무죄다! 국가보안법은 유죄다! 이제야말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작년 2017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의 근거 중에 하나로 “서적 중 상당수가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돼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도 제시되었다.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코미디 같은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1심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였고 애초에 이진영 대표는 기소될 이유조차 없었다.

    그런데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검찰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항소를 제기했다. 오늘이 이진영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이다.

    우리는 이 어이없고 야만적인 재판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 또 다시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려야만 하고 법정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 남아 사상재판을 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노동자의 책>은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들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온 전자도서관 웹사이트다.

    지난 2016년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 해 도서 107권과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여기에는 서점과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머니≫, ≪러시아혁명사≫, ≪자본론≫, ≪페다고지≫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노동자의 책>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북의 문학작품들을 문제 삼는다. 그러면 왜 북의 문학작품을 해외 번역 소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김사인 한국문학번역원장의 발언은 문제삼지 않는가?

    검찰은 맑스-레닌주의 이념서적을 문제삼는다. 이 역시 공공도서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서들이다. 노동자들이 이념서적에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심지어 경찰과 검찰은 2013년 민영화 저지 파업 때 이진영 대표가 철도노조 게시판에 전면파업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것도 이적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우겼다.

    이진영 대표는 작년 1월 5일 구속되어 7개월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국가보안법은 그 역사 자체가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짓밟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노동자투쟁을 가로막았던 이 사회의 대표적인 악법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자본가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고, 이진영 대표는 다시 한 번 법정에 서야만 한다. 저들은 여전히 이진영 대표만이 아니라 정치·사상의 자유와 진보적 사상을 억압하고,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체제에 저항하는 인사들을 구속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악법은 여전히 살아 있다. 오늘의 이 야만적인 재판이 그 증거중 하나다. 국가권력의 핵심이며, 청산해야 할 대상인 경찰, 검찰, 법원도 여전히 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항소를 제기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검찰을 보라!

    심지어 검찰은 이진영 대표와 메일을 나눈 다른 이들의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의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당연히도 새롭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검찰 측은 이진영 대표의 학력이 당대 최고 수준이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진영 대표의 활동이 찬양고무를 할 목적이 있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끌어들이며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오늘 선고의 의미는 단 하나다.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이 썩어빠진 사회의 ‘적폐’는 결코 청산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만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개헌 놀음으로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책>은 정당하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언론·출판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자.

    이진영 대표는 무죄다.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2018년 4월 11일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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