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현장투쟁] 노동자에 의한 테러와 민중당
  • 조회 수: 4152, 2018-10-07 20:16:37(2018-07-09)
  • 노동자에 의한 테러와 민중당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2·24 조합원 폭력사태
    - 임성용


    지난 2018년 2월 24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조합원 정기모임에서 충남지부 유승철 조직국장과 조합원들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충남지부에 소속된 같은 조합원들이었다. 
    민주노총의 주요 노조인 플랜트노조는 조합원이 8만 명에 이르며, 그 중 충남지부는 조합원 1만여 명으로 조합비 분담금 2위의 대규모 지부다. 그런데 이번 폭력 사태에 관련된 플랜트노조와 민중당의 행동은 민주노조의 근본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집단 폭행으로 대의원인 표건희는 손목 골절, 뇌진탕, 목과 허리 근육 손상으로 입원했으며, 조직국장 유승철은 안구 손상, 코뼈 골절, 안면 함몰 등으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는 중상을 입었다. 또한 ‘폭력반대’를 외치던 전영철 조합원도 뇌진탕과 목 근육 및 뇌혈관 손상을 입는 등 여러 조합원이 부상을 당했다.
    충남지부에서는 1년 전인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때도 일부 조합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바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얽힌 채 ‘분열과 대립’을 반복해온 끝에 결국 집행부 반대세력들이 회의 단상을 점거하고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하는 살인적인 테러가 벌어진 것이다.
    이 충돌 사건들은 겉으로는 노조운영과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다툼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갈등의 요인은 노동조합 내의 ‘비공개 조직’ 문제에 있다. 이른바 ‘철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임’ 약칭 ‘철노회’라고 하는 현장조직과 2017년에 선출된 신임집행부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번 테러에 대해 피해자인 충남지부와 가해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부는 철노회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주도한 ‘노조파괴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철노회에 소속된 폭행가담자들은 발언권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입장은 명백하다. 회의 중에 갑자기 단상 뒷문을 통해 몰려나온 20명 이상이 회의 진행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쓰러진 사람을 에워싼 채 작업화로 짓밟고 집단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사건 직후인 3월 10일에 비상총회를 열어 '노조파괴에 대한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집단대응 대책의 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90.69%) 통과시켰다.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개인적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폭력 피해자와 조합원,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을 폭행한 자는 조합원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2월 24일 집단폭력 가담자와 회계부정에 관여된 자는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완료시까지 기타 분회로 편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입장도 명백하다. 충남지부는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폭력행위자들을 제소했으며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사전조치를 명령했다.

    갈등의 원인


    그렇다면 충남지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갈등의 중심이었던 ‘철노회’와 충남지부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충남지부에서는 철노회가 ‘비공개 언더조직’이라고 말한다. 반면 철노회에서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조직’이라고 말한다. 
    철노회의 성격은 그 운영구조와 활동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철노회는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하였으며 회칙을 제정했다. 회칙에는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견제와 비판활동, 노동조합의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형성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되에 있다. 대표자회의와 실행위원회를 두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가졌다. 대표자회의는 직종별 단위모임 대표자와 회장, 실행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실행위원회는 각 직종별 단위모임 실행위원과 실행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실행위원회의 회의는 실행위원장이 주재하였다. 이와 함께 회원용 소식지를 발간하였다. 모든 면에서 사조직, 또는 단순한 현장조직과는 다른,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치밀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주노조에는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모임들이다. 만일 철노회가 현장조직이라면 민주노조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세력들이 그들의 정치적 성격에 치우친 활동기조와 목적을 바탕으로 노조를 장악하려 한다거나 반대 세력들을 배척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노조 내에 분열과 갈등의 핵심이 된다. 
    충남지부 집행부는 철노회가 ‘비공개적이고 음모적인 활동 속에서 운영위원회나 대의원회의를 장악하여 자신들만의 독립된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들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본다. 곧 조합원 전체의 이해와 함께하기 보다는 철노회 자신들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파적이고 종파적인 활동으로 현장과 조합원들을 교란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철노회 소속 간부들이 충남지부 김준수 집행부가 출발할 때부터 조직적으로 충남지부 흔들기에 매진했고 이를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충남지부의 다수 조합원들도 ‘지난 6년 동안 충남지부를 장악했던 사람들이 철노회이고 전대 간부들이 그 세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들이 집행부를 장악하지 못하자 자신들이 집행부로부터 탄압 받고 있는 민주세력이라면서 역공을 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철노회에서는 지부의 공세를 철노회에 대한 ‘정치공작’이며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에도 ‘씨앗 동지회(현재 해산한 상태)’라는 현장조직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철노회’와 뭐가 다른 것이냐,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철노회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을 ‘외부정치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비호하고자 공정하지 못한 접근을 하면,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더욱 불신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경과부터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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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과


    충남지부 노동조합 블로그에 게시된 폭력사태의 경과를 ‘주요 쟁점’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

    - 1월 14일 : 충남지부 노조 임원 선거에서 2차 투표 끝에 단독출마 한 김준수 지부장 당선.
    - 6월 ~ 7월 : 임단투 쟁의, 파업과정에서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철노회 측 노동자들의 폭력으로 조합원 내 대립 격화.
    - 7월 31일 :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 72.5% 로 가결됨
    - 8월 26일 : 철노회 측에서 지부장 불신임 총회 열었으나 불신임 반대가 65.97% 로 재신임 됨. 
    - 10월 24일 : 전임 집행부 회계에 대한 특별외부회계감사 1차 회의 시작 (장석우 변호사·회계사, 이장희 공무원노조, 박인기 대학노조, 유영주 금속노조, 조지영 충남세종본부 외)
    - 10월 31일 : 지부 운영위에서 일부 분회장 등 간부를 파업 파괴를 이유로 제명 및 정권 등 징계 의결함
    - 12월 13일 : 철노회 38명이 지부장을 상대로 4,800만원의 명예훼손 민형사 손배소 제기함

    < 2018년 >

    - 1월 17일 : 플랜트노조 중앙 재심 징계위에서 절차적 문제를 들어 분회장 등에 대한 징계조치를 무효로 결정함.
    - 1월 22일 : 민중당 김창한 대표, 충남지부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
    - 1월 30일 : 충남지부 조합원들, 플랜트노조에 ‘충남지부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공개조사(조합원 공개토론회)' 요청. 
    - 2월 24일 : 충남지부 2월 정기모임 중 비계, 제관, 계전, 보온분회 간부들에 의해 집단 폭행이 발생해 표건희, 유승철, 전영철 등 간부와 조합원 다수가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짐. 
    - 3월 5일 : 충남지부 구집행부에 대한 외부특별회계감사 결과가 발표됨. 조합비에 대한 횡령 및 유용 의심 환수금 297,613,412원. 조합비 반환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횡령 및 유용 의심 부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함.
    - 3월 10일 : 충남지부 비상총회, 특별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 ‘노조파괴에 대한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집단대응 대책’ 통과.
    - 3월 12일 : 철노회 소속 4개 분회장,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 
    - 3월 23일 : 충남지부 비상지도부, '특별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에 따른 회계부정 의심자 2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장 제출. 
    - 3월 27일 : 플랜트노조 5차 운영위, 충남지부 징계 회부 결정.
    - 4월 3일 : 충남지부장 김준수, 민중당 대표에게 ‘2.24 집단폭력 가담자들과 조합비 공금횡령 피고소인들 중에 핵심 주동자들이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 및 민중당 충남도당 소속임을 밝히고, 집단폭력가담 당원들과 노조 공금횡령 회계부정 당원들에 대한 민중당의 징계와 탈당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4월 26일 : ‘충남지부 회계부정, 폭력사태에 가담한 민중당원을 민중당은 신속히 징계하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민중당 대표단과의 면담 요청.
    - 4월 26일 : 충남지부 3가지의 요구 사항을 가지고 여의도 민중당사에서 항의집회.
    1. 민중당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
    2. 건설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 당장 철회하라!
    3. 집단폭력 및 회계비리 관련 당원 즉시 징계하고 출당시켜라!
    강성철 노동안전국장, 요구사항 해결을 촉구하며 민중당사 앞에서 항의농성 돌입. 충남지부, 길거리 농성과 점심 항의집회를 이어감.
    - 5월 7일 : 민중당 측에서 충남지부에 ‘비방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
    - 5월 9일 : 여의도 민중당 중앙당사에서 충남지부와 민중당 중앙당 사이에 면담 진행, 면담 결과를 듣고 민중당 중앙당사 농성장 철수.
    1. 충남지부의 사과를 전제로 손배소 철회한다.
    2. 집단폭력과 조합비 공금횡령에 관여한 민중당원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민중당 중앙당으로 제소장을 올리고 중앙당 차원에서 징계를 진행한다.
    - 5월 11일 : 부당한 상벌규정 개정 철회 및 징계절차 진행 중단 촉구 플랜트노조 전·현직 간부 연서명. 본조 및 여수, 울산, 전북, 경인, 강원, 전동경서, 충남지부 등 189명 서명.
    - 5월 11일 : 민중당 측에서 충남지부의 후속조치 요청.
    1. ‘사실관계 정정 및 사과문’을 노조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즉시 게시
    2. 조합원 모임에서 ‘사실관계 정정 및 사과문’을 유인물로 배포
    3. 이전 시기 인터넷 등에 게시한 민중연합당(민중당) 비방과 공격의 내용물 일체를 즉시 삭제
    - 5월 21일 : 충남지부장, 민중당 대표에게 민중당이 보내온 5월 9일 면담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에 대한 답변 전달.
    - 5월 24일 : 민주노총법률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운영위에서 결정한 충남지부 김준수 지부장에 대한 제명은 ‘노동조합 규약 위반, 현행 노동조합법 위반, 노동부 행정해석 위반’ 등으로 무효이며, 개정된 상벌규정 또한 규약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답변.
    - 5월 29일 : 민중당, 충남지부의 후속조치 요청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답변. 5월 11일에 민중당이 충남지부에게 보내온 후속조치와 동일.
    - 5월 29일 : 플랜트노조 이종화 위원장, 2018년 충남지부 충남지부 단체교섭권 철회 공문을 지부와 사측에 발송, 임금교섭 무산.
    - 6월 4일 : 충남지부 최종입장을 민중당 상임대표에게 전달.
    ‘민중당은 또 다른 가처분 소송(5월 7일 비방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제기함)은 5월 9일 공식면담 일정을 잡은 놓은 상태에서 그 2일 전에, 지부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중당에서 협의진행 공문 형태를 보면 지부가 협의조정을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첫 번째 공문과 똑같은 공문을 재차 보내므로 더 이상 민중당과 협의가 ‘의미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민주노조인가?


    충남지부 폭력사태의 경과를 보면, 플랜트노조에 관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조합원 폭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8년 1월 30일, 충남지부에서는 본조인 플랜트노조에 ‘충남지부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공개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플랜트노조에서는 지부의 입장보다 철노회 입장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였다. 당시에라도 노조 중앙이 지부의 요청대로 갈등 해결을 위한 조사 및 조합원 토론회를 열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했지만 그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2018년 2월 24일, 끝내 폭력사태가 터졌다. 그러나 피해자인 지부는 더 곤경에 빠졌다. 플랜트노조가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위 구성과 절차에서 플랜트노조는 충남지부 조합원들의 공분을 샀다. ‘부정’과 ‘폭력’에 대한 처리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전도되었다는 것이다. ‘2017년도 임단협 투쟁에서 자행된 철노회의 쟁의행위 파괴 행위에 대해 징계’하고자 했던 충남지부의 의지를 본조가 막아서고, 오히려 폭력사태를 일으킨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분노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띠는 대목이 있다. 플랜트노조 중앙에서 충남지부의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플랜트노조 이종화 위원장은 2018년 2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1. “충남지부 2/24 정기모임 테러에 대해”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부상자가 생긴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2. 취업 제한에 관련한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랜트노조 위원장이 “충남지부 2/24 정기모임 ‘테러’에 대해”라는 표현을 썼다시피, 당일 사태를 물리적 충돌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폭력이 일어난 원인을 ‘취업 제한에 관련한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일반기업체나 정규 상용직과 달리 고용불안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조합 내에서 세력 간의 갈등은 곧바로 실업과 취업기회 배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았다. 2·24 폭력 가해자들 역시 ‘취업제한을 당했다.’라는 피해의식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노조의 주도세력으로 있을 때에는 반대로 다른 조합원들이 그들로부터 양질의 일자리 획득 기회를 배제 당했다고 여겼다. 충남지부에서는 ‘철노회가 집행부를 장악했을 때 취업제한을 하고 업체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보낸 바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것만 봐도 노동조합의 권력을 가진 세력이 자신들과 대립하는 조합원들을 취업기회에서 부당하게 배제시켰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플랜트노조는 취업, 회계, 운영, 폭력까지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을 조사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노조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하면 충남지부와 철노회 문제도 그 허위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가 있다. 
    더구나 폭력사건이 ‘테러’라고 인정한다면, 노조의 즉각 조치가 필요하고 단호한 징계가 요구된다. 그 요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충남지부는 플랜트노조에 조합원 폭력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부의 요청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플랜트노조 운영위원회는 노조상벌규정까지 변경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충남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장 등 지부 임원에 대한 역징계를 내렸다. 이것이야말로 조합원 폭행사건으로 한층 격화된 충남지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민주노조에서 조합원들에게 가하는 내부적인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체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특정인을 지목하여 집단적으로 ‘무자비한 린치’를 가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폭력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폭력은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가 통용될 수 없다. 폭력 앞에서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봐야할 문제의 본질은 ‘부정’과 ‘폭력’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전에, 폭력의 경위와는 상관없이, 무엇보다 명백한 것은 민주노조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폭력’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징계해야할 1차적 책무가 있는 플랜트노조에서는 손을 놓았다.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조치와 처리과정을 밟지 않았다. 
    폭력은 민주노조의 정신이 아니다. 폭력은 상대적 배제를 전제로 행해진다. 폭력은 굴복을 강요하고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므로 상호조정의 방식이 될 수도 없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민주노조의 원칙과 정의는 무엇인지, 그 질문을 노동자 스스로에게 되묻게 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결정은 반민주적인 폭력이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주인인 노동자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킨다. 비민주적인 노조는 노동자 전체의 권리와 자유로운 의지, 투쟁보다는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노동자 정치’에 몰입한다. 그것을 우리는 민주노조의 근간인 ‘노동자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직은 어디나 통제적 지위를 점유한 상부가 있다. 상부가 지시하고 명령한다. 그것을 우리는 관료주의라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충남지부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플랜트노조 위원장과 노조간부들은 즉시 충남지부를 방문하고 조합원들 곁으로 달려갔어야 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플랜트노조는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면담이나 토론,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열었던 적이 있는가? 폭행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을 찾아보고 위로를 한 적이 있는가? 사태 해결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정말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보다도 먼저 지부 임원들을 제명시키는 게 옳은 일이었는가?

    누구를 위한 진보정당인가?


    충남지부는 현재 2018년 임금교섭을 앞두고 사측과의 투쟁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내부적으로는 조합 내의 폭력, 그리고 플랜트노조 중앙, 밖으로는 민중당과 싸워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부의 내부갈등이 노조 외부로까지 옮겨져 ‘민중당’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충남지부는 철노회의 간부들이 특정 정치세력인 ‘민중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철노회와 민중당의 연계성을 문제 삼았다. 2017년, 지부와 철노회가 부딪친 것도 회계부정과 같은 노조 운영문제도 있었지만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민중당과 관련된 철노회의 ‘정치성’ 논란이었다. 즉 철노회는 민중당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것이었다. 철노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이 일반 당원이 아닌 ‘민중당(전 민중연합당-이하 민중당) 충남도당 공동대표’였으며, 철노회의 구성원 다수가 당원이라는 동일성이 작용했다. 충남지부는 철노회에 대한 그런 혐의를 민중당에게 두고 공개적으로 민중당을 비판했다. 그러자 2018년 1월 22일, 민중당 김창한 대표는 충남지부장을 상대로 민중당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 갈등과정에서 발생한 2·24폭력사태는 충남지부와 민중당이 결정적으로 대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남지부는 민중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모인 철노회에서 조합원 폭행사건을 주동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그들의 소속 정당인 민중당 대표에게 "회계부정, 폭력가담 당원에 대한 징계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민중당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공당의 책무를 다하라!”면서, 민중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폭력 당원’ 문제는 엄중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민중당에서는 다시금 충남지부에 비방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철노회는 이미 2017년 12월 중순 경에 충남지부장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철노회 텔레그램방 문자를 공개하고 철노회의 민중당 당원 명단을 공개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침해한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철노회와 민중당의 소장에는 ‘토씨 한 글자 빼지 않고 동일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충남지부는 철노회와 민중당의 관계를 개인이 아닌 조직적 관계로 보았다.
    충남지부에서 민중당에게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처음부터 첨예하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흔히 노조에서 조합원들은 ‘외부정치세력’이라고 하면 자신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을 그들의 정치활동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남지부에서도 그랬다. ‘민중당이 노동조합 내 철노회를 사주하고 있는 세력이며 민중당원들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과 무관하게 권력을 탐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선전물이 배포되었다. 현장에서 수년 간 헌신적으로 현장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은 점차 ‘철노회’와 ‘민중당’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지부에서는 ‘민중연합당이 지역노동조합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노사관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중당에서는 ‘민중당은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과 민중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을 목표로 지지자들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철노회 회원이 민중당 당원과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민중당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민중당 지지자들과 구성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신과 오해를 사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충남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충남지부 김준수 지부장은 민중연합당이 민중당으로 바뀌기 전, 현장통신 유인물을 통해 ‘민중연합당 관련 유감표명’을 했다. 충남지부 내 당원 일부의 행위가 아니라 민중연합당 전체가 충남지부에 개입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충남지부는 해당 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던 민중연합당 당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이었다. 그러나 민중당은 손배를 철회하지 않았다. 민중연합당의 소송을 계속 이어받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비방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충남지부를 압박했다. 
    민중당이 노동자민중을 위하는 진보정당이라면 묻고 싶은 게 있다. 여야 보수 정치판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서로가 무수한 비난과 공격을 퍼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인터넷과 SNS에서 행해지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거의가 합리적 비판을 뛰어넘는 비방 수준이다. 비판이든 비방이든 그것은 대중들의 감정과 정서가 담겨 있고 여론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일베와 같은 악질적인 언어폭력, 불순하고 악의적인 유언비어, 특정인의 신상과 명예에 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충남지부에서 민중당에게 ‘회계부정과 폭력당원에 대한 징계’를 처리해달라고 바라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다. 만일 당원의 징계에 관한 제소 규정과 절차를 중앙당에서 진행하기 곤란하다면 도당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정당에서 일개 노조의 지부와 노동자를 상대로 단지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보수 정당들에서조차 유래가 없는 일이다. 극우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일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시국에서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에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비방금지신청을 냈다면, 이 나라의 국민들은 아마 수백만 명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걷잡을 수 없는 소송을 당했을 것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진상조사나 소명도 없이 그 즉시 제명 조치했다. 성폭력과 집단폭력은 다른 문제인가? 똑같이 ‘인권’을 짓밟는 문제이고 똑같은 ‘폭력’의 문제이다. 폭력문제에 있어서는 ‘폭력을 당한 자’가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폭력은 ‘폭력행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폭력에 대한 죄를 묻는다. 즉 폭력은 응징의 대상일 뿐이다. 그게 상식이고 법이다. 
    그럼에도 민중당에서 노조 지부장과 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은 진보정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민중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개념에는 필수적으로 '비판의 자유'가 있다.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단정 짓고 법으로 보상을 강제하고, 소송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실관계 정정, 반론과 토론, 대중적 검증을 통해 좀 더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고 좀 더 직접적인 노력을 쏟았어야 했다. 그것이 운동적 해결방법이다. 그것이 자본가계급과 다른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해결방식이다. 민중당이 지배계급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를 대해서야 되겠는가? 
    하물며 충남지부에서 사과 의사를 밝히고 사과를 했음에도 또다시 재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전제적 사고와 다를 바 없다. 피소를 당한 노동자들의 심경은 참으로 참담할 것이다. 노동자와 함께, 민중과 함께 하는 민중당이라면, 노동자를 꼭 법정에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본가들이 만들어놓은 법전을 뒤적거리는 것은 결국, 드높은 명예를 가진 자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얻겠다는 힘 있는 자를 위한 판결로 마무리 된다. 노동자와 민중들을 다스리기 위해 법관들의 손아귀에 움켜쥔 ‘법의 심판’에 어찌 민중당이 기대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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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노동자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위기와 파국은 자본과 권력에 의한 파괴가 아니라면, 보통 노조 주도세력들 간의 분열에서 기인한다. 플랜트노조도 마찬가지다. 액면 그대로 보자면 충남지부 조합원 폭력사태는 노조 주도세력과 지부 주도세력의 대립으로 변했다. 
    이런 경우엔 둘 중 하나의 누군가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 패권적이고 관료적인 행보를 취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권주의를 버려야만 한다. 더구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부당한 징계를 고수한다면, 플랜트노조와 충남지부는 노동조합 주도세력 간의 끝없는 쟁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2018년 6월 18일, 플랜트노조 제1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중앙 징계위를 통해 충남지부 비상지도부 8명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노동조합을 지키자!”는 조합원들의 총의를 담은 총회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과연 민주노조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부 비대위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자들은 2·24집단폭력가담자들이었다. 노조 중앙 운영위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원 총회의결사항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지부 임원 3명을 전원 제명 조치한 이후, 또다시 조합원들이 구성한 비대위원들까지 제명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또한 플랜트노조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충남지부의 2018년 교섭권마저도 회수했다.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투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조합원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이 같은 곤경에 처해도 되는 것인지, 어찌하여 노조가 노동자에게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 되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교섭권 회수는 만 명이 넘는 충남지부 조합원들 전체의 이해와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독단의 결과이다. 조합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노조와 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에게 버림받는다. 누가 뭐래도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노조 주도세력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만 명의 조합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결정이 반드시 내려져야할 일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노조 주도세력과 민중당의 관계’이다. 충남지부는 ‘노조의 임원 및 운영위 다수를 민중당 당원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와 민중당’이 뗄 수 없이 관계된 지점이 있다고 여전히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다. 그것은 2차례에 걸친 노조 상벌규정 개정을 보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노조 운영위는 8대 지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사무국장의 조합원 선출은 지부마다 다르다고 한다. 즉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지부 임원이 비선출된 사람들에 의해 징계되고, 나아가 노조 주도세력의 눈 밖에 나면 어떤 지부이든지 날릴 수 있는 관례가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충남지부에서는 노조가 분회 임원에 대한 징계는 어렵게 하고 지부 임원에 대한 징계는 쉽게 했다면서 노조 주도세력이 지부 임원들을 징계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반발했다. 결국 철노회와 노조 운영위 임원과 민중당은 한 몸 아니냐는 것이었다.
    설령 철노회가 민중당과 관계가 있는 조직라고 하든 노조 임원들이 민중당 당원이라고 하든, 사실상 충남지부의 문제에 민중당이 현실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다. 폭력 당원 문제는 민중당에서 의지가 있다면 절차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민중당 당원이라고 해서 하등의 문제가 될 건 없다. 민주노조의 기본과 도덕을 지키고 조합원 전체를 방어하는 조직, 자신들의 활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현장정치’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기본도 상식도 지키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할 건 뻔한 일이다. 노조는 노동자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노동자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의 기본은 노동자조직의 주인은 노동자라는 상식을 지키는 일이다.

    * 필자 : 임성용 시인. 화물운수노동자. 시집으로 <하늘공장> <풀타임> 산문집 <뜨거운 휴식>이 있다.

    * 월간 '시대' /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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