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해산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조회 수: 4862, 2018-08-17 22:15:35(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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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해산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충남지부의 해산은 부당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건설하는 대중조직입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에 기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남지부의 해산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 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부당한 조치입니다.

    때문에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남지부의 해산은 시급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018년 7차 운영위원회의 직가입 결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해산이 철회될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임을 밝힙니다.



    2018년 8월 17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해산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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