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이주노동자 임금차별/삭감 시도 긴급규탄 전국공동행동
  • 조회 수: 4074, 2018-08-22 12:08:38(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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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이주노동자 임금차별/삭감 시도 긴급규탄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삭감하라는 인종차별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도입해 수습 1년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가 돼야 100%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가 그것이다.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나 되고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그 비율이 48.4%나 되는데, 이들의 임금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정면 위배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이런 위법하고 인종차별적인 요구를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화답했다.


    급기야 지난 8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 노무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지 2년 이내인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단순 노무업무로 분류한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첫 입국 후 허용되는 연속체류 기간 내내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단순 노무업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수습 시작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된다.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작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벌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도 마다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강제로 공제할 수 있는 지침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차별해 더 삭감하자니 날강도가 따로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낮다는 둥,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부담이라는 둥 마치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손해라도 보는 듯 말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입인원을 늘려 달라고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이 없다면 사업을 유지하지도 못하며 그들의 노동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임금을 더 깎아달라고 하다니 이런 놀부 심보가 어디 있는가?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차별 적용돼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가 늘어난다면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이 될 것이다. ‘너를 대체할 값싼 노동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고용주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또한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단일하게 적용돼 온 최저임금에 이주노동자라는 예외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예외를 늘려나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개악의 종합세트라 할 만한 김학용의 개악안에는 이미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후퇴시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삭감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요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주노동자∙내국인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8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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