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성명] 톨게이트 노동자투쟁을 지지한다! 자회사 강요하며 장애인 노동자 겁박하는 도로공사 규탄한다
  • 조회 수: 3649, 2019-07-23 10:45:07(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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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톨게이트 노동자투쟁을 지지한다!
    자회사 강요하며 장애인 노동자 겁박하는 도로공사 규탄한다


    해고된 1500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약속을 지키라며 20여 일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톨게이트 고공 캐노피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용도로 이용 관리업무 중 하나인 수납업무를 하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아래 도로공사)가 이들에게 자회사 입사를 강요하자 이를 거부했다가 지난 6월 말 집단 해고됐다.


    가짜 정규직, 자회사 강요하지 말라!


    자회사 배치 방식으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될 수 없음이 지난 2년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의 방침인 자회사로 비정규직들이 고용돼도 비정규직일 때와 노동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임금이 삭감되는 곳도 많았기 때문이다.


    직접 고용 방식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무늬뿐’이다. 그래서 톨게이트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게다가 법원도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한 지휘 명령을 도로공사가 하고 있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1차 소송인들은 2011년 1심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차 소송인들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회사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자회사에 동의하면 임금도 인상하고, 정년도 연장하고, 인센티브도 100만 원을 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았다. 그럴 돈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러한 사탕발림이 임시방편용 거짓말임을 톨게이트노동자들은 이미 2009년 겪어서 안다. 2008년까지 톨게이트노동자들은 정규직이었으나 외주로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도로공사의 사탕발림에 속아 외주화를 수용했다. 그 결과 톨게이트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겪어왔다. 더는 속을 수 없기에 자회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거부한 노동자 1500명을 해고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도로공사는 장애인 노동 탄압 즉각 중단하라!


    현재 자회사를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중에는 다수의 장애인노동자들이 있다. 수납업무는 이동이나 발사용이 많지 않아 지체장애인들이 업무를 하기에 용이한 면이 있어서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영업소마다 적게는 직원의 20%, 많게는 60%가 넘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자회사를 거부한 장애인노동자들에게 도로공사는 조경관리(풀뽑기)나 도로 정비 등 현장업무를 시키겠다며 협박했다. 기존 업무와 동떨어진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또한 장애 유형 때문에 할수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장애차별이며 노동탄압이다. 결국 많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소송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자회사로 가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이다. 민간기업보다 법과 원칙, 비차별의 원칙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나서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장애인일반노조(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도 아니며 장애인은 모욕하고 차별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라도 도로공사는 톨게이트노동자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 나아가 우리는 일련의 대량해고 사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 정부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핵심은 직접 고용임을 천명하라.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를 몸에 맞지 않는 업무배치로 겁박하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비차별적인 장애인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23일

    장애인일반노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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