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콜센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 조회 수: 2231, 2020-03-27 11:29:19(2020-03-10)
  • 콜센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 자가격리 외에 생계대책 없어

    - 업무 중단에 따른 대체업체 확보 시도는 재난 상황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

    -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간접고용하고 있는 콜센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지역 보험사 콜센터는 ACE손해보험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콜센터이다. 310() 오후 1시 현재, 노동자와 가족을 모두 합쳐 최소 5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곳 콜센터 노동자들 역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콜센터의 업무환경 특성상 노동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비좁을 수 밖에 없고, 통화를 위한 발성이 일상 업무인 점을 볼 때, 이러한 집단 감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해야 할 회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다. 오히려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콜수, 통화성공수 등 성과측정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을 내몰았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감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콜센터는 아무런 생계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업장 방역이 뚫린 것은 도급업체만의 잘못이 아니다.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이 편의를 위해 도급을 준 것이고,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급 형태로 위험을 외주화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에이스손해보험은 콜센터를 도급업체 단 한 곳과 계약하고 있다. 현재 콜센터 업무가 멈춰선 상황이라 민원처리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에이스손해보험이 다른 콜센터를 확보하려 한다면 이는 집단감염으로 격리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것이다. 원청 사업장인 에이스손해보험은 집단감염 사태에 도급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 역시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기조로 전환하고, 현장 밀착형으로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 긴급재난생계지원자금을 편성해 직접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집단감염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회사는 도급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

     

    2020. 3. 10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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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노동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20년 2월21일- 3월6일

    ■ 조사대상 :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 노동상담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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