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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4호]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파산한 제도이다
  • 조회 수: 24187, 2019-12-10 12:16:52(2014-07-22)
  •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파산한 제도이다.




    지금으로부터 225년 전인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만든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 압제에 대한 저항권, 주권재민, 사상. 언론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앞선 1776년 미국은 독립선언을 한다. 이 두 나라와 서구의 선진국들은 지난 100여 년간 ‘민주주의’ 국가의 첨병이 되어 자본주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를 최고로 발전시켰고 전 세계로 전파해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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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20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민주주의는 일상에서 누리는 현실이 아니라, 처절한  투쟁과 피의 대가인가? 또한,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가? 그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허위이자 지배계급을 위한 위선적인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더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확장과 후퇴의 연속도 '위선과 허위’ 정도의 차가 있을 뿐 본질에서는 같다.


    지금부터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들의 범죄와 위선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스탈린주의 공범자는 누구?


    레닌의 사망과 스탈린의 집권, 그리고 일국사회주의 선포 등 일련의 과정은 러시아 혁명을 패배로 몰아갔다. 혁명의 실패 이후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자본주의의 한 가지 변형일 뿐이었고 반혁명의 첨병이었다. 그 제도가 불과 몇 년 전 소비에트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맹렬히 싸운 세계 여러 나라의 부르주아계급으로부터 열렬한 지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1934년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부르주아계급이 레닌이 설립 당시 ‘도적들의 소굴’로 묘사했던 국제연맹1)에 소련이 가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것은 1917년의 볼셰비키를 ‘입에 칼을 물은 야만인’으로 보았던 세계 여러 나라의 지배계급이 스탈린을 ‘존경할만한’ 인물로 인정한 상징적인 일이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이 스탈린을 자신들 동료의 일원으로서 인정한 것이다. 그 후로 전 세계의 부르주아계급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은 바로 스탈린주의에 반대했던 수많은 공산주의자와 혁명가들이었다. 그것은 1917년 혁명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트로츠키를 전 세계에서 추방자 신세로 만들었고, 수많은 공산주의자를 살해위협에 시달리게 했다. 트로츠키는 1929년 소련에서 추방되어 상시적인 경찰의 감시 아래 여러 나라로 쫓겨 다녔는데, 스탈린주의자들이 실행하고, 유럽과 미국의 부르주아계급이 은근히 즐겼던, 혁명가에 대한 가장 비열한 중상모략 캠페인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스탈린은 1936년부터 비열한 ‘모스크바 재판’을 계획했고, 고문에 의해 처참히 무너진 레닌의 옛 동료들은 가장 경멸할만한 수많은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가혹한 징벌을 스스로 요구했을 때, 부르주아계급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며 스탈린을 지지했다. 그리고 스탈린이 비인간적인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강제 수용소에서 10만 명 이상의 코뮤니스트와 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농민을 처형한 것은, 이와 같은 세계 부르주아계급과의 공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후로도 미국과 유럽의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아시아와 중동,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어느 곳이던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독재자와 학살자들을 기꺼이 지원하며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독재세력의 공범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스탈린주의의 여러 범죄를 가장 극단적이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민주주의 미덕의 모델로 자칭하는 세력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미국이 한국에서 독재자 박정희와 학살자 전두환을 지원한 것도 스탈린주의 아류인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최악의 독재자로 비난하면서 그 잔인함과 위협을 과장하는 것으로 이유는 충분했다.


    그런데 스탈린주의 잔혹 행위에 대한 공범인 민주주의 국가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실제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스탈린주의, 파시즘, 자본주의 다른 독재형태와 마찬가지로 그 비열함과 잔혹함에서는 숙련자들이었다.



    2. ‘민주주의’는 유혈참극을 좋아하는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위선적 가면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밝힌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는 표현은 사실은 공식적인 정부의 형식을 부르주아계급이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착취를 감추기 위해 권력을 공적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도구에 불과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아래로부터의 권력은 계급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르주아계급의 민주주의는 시작에서부터 그 비열함과 잔혹함을 드러내는데 탁월했다. 보기를 들어 모든 민주주의자에게 모범이라고 소개된 워싱턴이나 제퍼슨에 의한 미국의 위대한 민주주의는 1864년에 이르기까지 노예 제도를 유지했다. 그 폐지를 단행한 것도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노예를 착취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노예 제도의 영속을 바라던 미국 남부 주를 지지한 영국은 또 하나의 민주 국가의 모범적인 사례이다. 또한, 같은 시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대한 상징이며,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인권 선언을 계승한 프랑스 공화국은 파리 코뮌의 진압으로 그 탁월함을 드러냈다. 프랑스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1871년 5월 말 파리 코뮌의 붕괴와 함께 일주일간 수만 명의 노동자 학살이라는 형태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에 의한 초기의 여러 범죄는 20세기 전체에 걸쳐 자행된 수많은 범죄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3. 20세기 ‘민주주의 시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의한 범죄


    실제 2천만 명이나 되는 인간이 일소된 제1차 세계대전의 주요 중심인물을 구성한 것은 ‘사회민주주의’ 여러 정당에서 더 열성적인 지지를 받았던 완벽한 ‘민주주의’ 정부들이었다. ‘사회민주주의자’의 공모 또는 지시와 함께 이들 정부가 전쟁의 살육에 종언을 선언한 혁명세력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2)한 것이다. 베를린에서는 1919년 1월 ‘사회민주주의자’ 노스케의 지시 아래, 자유군단3)에 의해 혁명의 양대 지도자가 처형당한다. 칼 리프크네히트는 그 목에 총탄을 맞아 암살당했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개머리판에 맞아 죽었다. 같은 시기 사회민주당 정부는, 패전국 독일에 대한 승전국 프랑스에 의해 서둘러 반환된 16,000정의 기관총 덕분에 수천 명의 노동자를 살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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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918년 이후, 러시아 짜르의 군대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는, 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 특히 미국, 영국 및 프랑스였다. 당시의 짜리즘(tsarism)은 그 시대의 가장 폭력적이고 퇴행적인 체제 중 하나였고, 짜리즘 군대의 목적은 러시아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짧은 기간에도 덕 높은 ‘민주주의’에 의한 수많은 범죄는 멈추지 않았다. 이 시기의 범죄 중에서 식민지에서의 살육은 특별히 잔악했다. 1925년 그 일련의 잔악 행위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였던 영국에 의한 최초의 독가스 사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 생체실험을 자행했다. 인도 식민지 시절, 영국의 군사과학자들이 수백 명의 인도 병사들을 가스실로 보내, 그들을 독가스에 노출시켰다고 2007년 9월 가디언(Guardian)지는 밝혔다. 하지만 후대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후세인의 화학무기 사용만을 비난했다.



    4. 제2차 세계대전 ‘민주주의’ 최악의 범죄 경연장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본래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는 제2차 대전 중이었다. 이 전쟁 중 그들은 마치 독재자 나찌스의 잔학 행위에 대항하는 십자군을 이끈 것처럼 행동했다.


    나찌즘은 독일의 부르주아계급이 ‘민주적’인 방법 즉, 의회를 이용하여 그 지위를 획득했다. 그 주역은 10년 전 독일혁명을 괴멸시키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맹위를 떨친 반혁명의 산물인 사회민주당에 권력을 준 것과 같은 부르주아계급이었다. 나찌즘은 위협을 느낀 지배계급이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야만성의 상징이었다. 그중에서도 600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한 홀로코스트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이다. 나찌즘 범죄의 장본인들은 뉘른베르크 재판4)에서 법정에 넘겨져 일부가 처형되었다. 그에 반하여, ‘연합국’의 군인 및 처칠과 루즈벨트,  트루먼을 법정에 넘기는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특히 독일의 여러 도시에 또는 그 도시 중에서도 노동자 거주 지역에 처참한 폭격을 가하고, 그때마다 수만 명의 민간인 희생을 낸 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재판을 받는 일은 없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에서 아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다. 최소 300만 명 이상의 인도인들이 모두 굶어서 죽은 것이었다. 이는 히틀러의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맞먹는 최악의 범죄였다. 당시 인도 벵골 지역의 대기근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그 원인은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 영국의 식민지 농업정책의 실패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나치만큼 영국 제국주의도 대학살을 저지른 주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중에서도 1943년 벵골의 대기근에 주목하는 것은, 당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5)이 히틀러를 사악한 악마라고 주장하며 그와 맞서 싸우는 와중에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한, 1945년 2월 13, 14일 이미 전쟁에 이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체의 군사시설이 있지 않았던 도시인 독일 드레스덴에서 5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과 피난민들이, 사상 최악의 학살 중 하나인 영국의 집중 폭격에 살해당했다. 70만 개 이상의 인광탄이 처칠의 명령에 따라, 드레스덴에 있던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 머리 위로 뿌려졌고, 북유럽의 가장 위대한 중심지 중 하나를 불타는 폐허로 바꾸어 놓았고, 2차 세계 대전 최악의 전쟁 범죄6) 중 하나로 이어졌다. 드레스덴의 참극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극악한 것 중 하나임이 틀림없으나, 50만의 무고한 이들을 살해하도록 명령한 처칠은 오히려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는다. 이것은 그가 승자 진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이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넘겨질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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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945년 8월, 일본의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원자 폭탄을 투하해 순식간에 14만 명과 7만 명의 사망자를 가져온 것 역시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었다. 그리고 그 후의 참기 어려운 고통의 희생자 수는 그 사망자 수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처칠이나 루즈벨트 등과 같은 민주주의자는, 나찌가 수백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그들은 독일 정부와 그 동맹국이, 그 안에 수십만 명을 석방하려고 한 모든 제안을 번번이 거절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최대의 역설은 이들 ‘휴머니스트’가 모든 유대인을 이송시켜 받아들이는 것은 전쟁의 효과를 감속시킨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 것이다.



    5. 제2차 대전 후, ‘민주주의’는 그 범죄를 영속화하다


    전후, 승리자들은 도덕과 자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의 깃발을 사방팔방에서 휘날리며 나찌의 야만에 대한 반대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의 대상이었던 나찌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보기를 들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국가 간 보복은 뉘른베르크 피고인의 독점이 아니라, ‘자유로운 세계’의 등대 미국과 ‘인권의 조국’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 의해 주도된 식민지에서의 전쟁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다. 히틀러의 독일이 항복한 1945년 5월 8일 ‘기독교 민주당’, ‘사회당’, ‘공산당’으로 구성된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의 도시인 세티프와 콘스탄틴에 폭탄을 투하해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다.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 알제리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환희 속에 프랑스로부터의 자치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프랑스군의 발포로 수만 명이 학살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알제리인이 ‘자유 프랑스군’의 일원으로 나찌 독일에 대항해 싸운 끝에 전쟁이 끝나자 종전을 환호하는 동시에, 프랑스 시민과 완전히 동등한 지위와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 자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무참한 비극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정부는 2년 후인 1947년 마다가스카르 봉기를 진압하여 8만여 명을 학살하기에 이른다. 게슈타포에 의해 이용된 고문, 칠레를 포함한 남미에서 지난 1970~80년대 이른바 ‘더러운 전쟁’ 기간에 발생한 수많은 실종자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프랑스 당국이 인도차이나와 알제리에서 수년간 행했던 일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몸서리치던 다수의 경찰과 군인이 사직할 정도였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전선 후퇴시기와 북한 점령시기, 그리고 무차별 폭격으로 양민을 학살했는데, 당시 뉴욕 타임즈 특파원은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해 1951년 2월 21일 자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공산당이 그들의 고향과 학교를 세워둔 채로 퇴각했지만, 가공할 무기로 싸우는 유엔군이 일단 주둔했던 도시는 초토화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공산당은 심지어 퇴각 중에도 도덕적인 승리를 기록했다.”라고 보도하였다고 한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의 학살이 일어났다. 나치독일의 아우슈비츠를 능가하며 일제의 난징학살을 능가하는 희대의 양민학살 기록은 민주주의 수호자인 미국이 앞장섰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미군이 행한 구역질나는 살육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네팜탄에 의해 통째로 구워진 마을들, 헬기에서의 농민을 향한 일제사격, 어린아이, 노인을 포함한 한 마을의 전 주민 학살, 이것이 민주주의 선봉장의 훌륭한 무훈이다.


    1980년대 이후에도 자본주의 ‘민주주의 문명’은 우리에게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의, 보스니아, 세르비아 그리고 코소보에서 대학살들을 목격하게 했고, 알제리, 르완다, 콩고, 체첸 및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사례에서, 피난을 강요당하고, 고문당하고, 강간당하고, 폭격당하고,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이들은 바로 민간인 대중들이었다.


    그리고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과 그 연합국들은 새로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이미 황폐해진 아프가니스탄에 공격이 개시되기도 전에 이미 수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선고되어 있었다. 군사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사망자는 극적으로 증가했다. 2003년에는 드디어 21세기 가장 실패한 전쟁인 이라크전쟁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다.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숨겼을 거라는 ‘최악의 추론’에 바탕 한 이 전쟁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미군은 ‘외과수술 같은 정밀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다. 개전 2주 만인 4월 3일, 영국 인디펜던트 기자 로버트 피스크는 “이라크 중부 힐라의 병원에는 갈가리 찢긴 시신들이 즐비했다”고 보도했다. 전쟁의 민얼굴을 보여준 ‘힐라 병원 오폭사건’이었다. 2004년 팔루자 학살, 2006년 마흐무디야 성폭행·방화, 2007년 민간 군사회사 블랙워터 직원들의 총기 난사 등 미군과 용병들의 전쟁범죄가 잇따라 폭로되었다. 그중에서도 2004년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인권유린은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되었다. 2014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11년이 되는 동안, 이라크 민간인들은 전쟁, 테러, 내전으로 인해 수없이 죽어갔으며, 아직도 죽음의 행진은 끝나지 않았다. 



    6. 부르주아 민주주의 환상을 벗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코뮤니스트(공산주의) 사회로


    자본주의의 ‘민주주의’와 ‘문명’은 나찌즘과 스탈린주의 아래 죽음의 수용소와 더불어, 런던공습, 드레스덴과 함부르크의 폭격,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테러 폭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학살 대부분은 민주주의와 문명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켜내라고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문명 즉,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살고 있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며 그 자체의 붕괴로 더 깊이 가라앉고 있는 그 민주주의와 문명인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의 민주주의와 ‘후진적’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부르주아 국가의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자본주의에서의 민주주의는 착취당하는 계급을 억압하고, 주민을 학살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고문하고, 통치받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공공연한 독재 체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우월한 장소(국가) 바로 그곳에 있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뿐이다.


    만약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와 같은 공공연한 독재 체제가 지배를 위해 철저하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허위’를 사용했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그 한참 위에서 능수능란한 방법으로 ‘허위’를 감춰왔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독재자들의 체제와 똑같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대량으로 그들과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위에 도덕이나 인권, 진실이라고 말하는 ‘대의’로 몸을 치장하고, 독재자들에 대한 ‘비판’의 화려한 볼거리를 자신들의 옹호자들이 기획하고 개최하게 하여 마치 자신들은 그와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부르주아계급의 완벽한 착취제도이면서, 유혈참극을 좋아하는 독재자에게서 피착취계급의 눈을 돌리게 하는 무화과의 잎과 같다. 노동자에게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대단히 위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독재, 야만, 혼란, 폭력, 무질서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주장하는 캠페인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날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길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뜻’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제도’와 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는 ‘제도’, ‘체제’, ‘물리력(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선거’ 나 ‘투표’를 통해 우리가 동의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관념이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민주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도 역사가 있다. 정치체제의 하나로서의 고대 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는 ‘노예제’ 그리고 ‘여성배제’와 공존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아래서의 의회민주주의는 경제적인 ‘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들까지도 독점한 소수에 의한 ‘권력독점’과 공존할 수 있다.


    2014년 한국에서 똑같은 법제도 아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황제노역 판결’, ‘사측의 노동자를 향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장애인, 이주노동자,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많은 인권 유린’, ‘파시즘, 나치즘을 방불케 하는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 ‘노동자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노조법, 집시법, 형법’ 등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위선이자 범죄이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지배계급과 공존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정선거’를 바로잡거나, ‘선거제도’를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사회를 반영하는데, 이는 우리 모두를 시장에서 경쟁하는 고립된 경제 단위로 만들어버린다. 이론상으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지만, 실제로는 부가 점점 더 소수의 손안에 집중된다. 우리는 개별 시민으로서 투표소에 들어갈 때 고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도 거리가 멀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비록 지금 소수이긴 하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민주주의’로 직접 조직해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 법제도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민주주의’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실현되려면 모든 권력을 모두가 동등하게 가져야 하며, 이것은 부르주아 의회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이 아닌, 평의회 체제(직접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는 총회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평의회 체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 부르며, 이것은 오로지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의식적인 행동과 노동자 권력으로 보장되며, 이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관념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삶의 기본이 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났고 범죄의 역사 이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힘은 더욱 커져서 인류 전체에게 재앙으로 다가와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제도를 이용해 살육과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파산한 민주주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권력,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ㅣ 이형로



    <주>


    1)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들이 주도하여 국제협력을 위해 세운 기구.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활동을 마쳤고, 1946년에 그 목적과 방식, 구조의 상당부분을 이어받은 국제연합(UN)이 발족되었다.



    2) 1918년 11/12월, “사회주의 소비에트 정치”(독립사회민주당)냐 아니면 “의회주의”(독일사회민주당)냐 라는 대안을 놓고 진행된 논쟁이 노동자운동의 분열로 이어진다. 1919년 1월 5일 독립사회민주당은 독일사회민주당과의 공동행동에서 철수한다. 혁명 지도자들, 스파르타쿠스 연맹, 독립사회민주민당은 대중시위를 촉구한다.
    같은 날 베를린에서는 무장 노동자들이 주요 신문사 건물을 점거한다. 이 중 하나가 독일사회민주당 기관지 “포어베르츠”(Vorwärts/전진) 및 독일사회민주당 제국정당 학교가 자리한 “린덴하우스”(Lindenhaus)다. “포어베르츠”는 유난히도 다수파 독일사회민주당이 완고하게 견지하던  “함구와 질서”(Ruhe-und-Ordnung)의 노선을 선전했다.
    1월 11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와 구스타브 노스케가 이끄는 독일사회민주당 지도부는 반격의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간 황제의 군부를 불러 원조를 구한다. 특히 “포르베르츠” 건물을 둘러싼 전투가 치열했다. 심한 폭격을 받은 점거 노동자들은 결국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백기를 들게 해서 적군 사령관에게 보낸다. 대표단의 목적은 '안전한 철수'를 협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6명 협상 대표단은 인근 용기병 병영으로 이송되었다. 한 명은 무조건 항복하라는 요구와 함께 돌려보내고, 나머지 5명은 학대를 받고 총살된다.
    나중에 이 자리(베를린 메링광장)에서 나치즘이 일어난 것은 옛 세력(황제)과 결탁하고 혁명을 죽인 독일사회민주당의 원죄에 있다.



    3) 자유군단(Freikorps)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제대 군인 및 우익 장교들에 의해 독일에서 조직된 극우 의용병 단체로 주로 좌익 세력과 시가전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지휘관은 독일 사회민주당 정치인인 구스타프 노스케였다. 이들은 독일 공산당의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끄는 좌익 혁명 단체인 스파르타쿠스단을 괴멸시켰다. 자유군단은 전쟁 당시 자신들이 입던 군복과 철모, 무기로 무장하였으며, 예비역 및 현역 장교들이 지휘하였다. 나치 돌격대의 초기 지휘관들과 에른스트 룀도 자유군단 출신이었다. 이들 자유군단 구성원들은 자유군단이 해체되면서 기존 우익계 정당의 폭력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치 돌격대 역시 그들을 받아들였다.



    4)  뉘른베르크 재판(Nurnberg Trial) : 194511월에서 이듬해 10월까지 서독의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2차 대전에 있어서의 독일의 주요 전쟁범죄인에 대해 열린 국제군사재판을 달리 일컫는 말이다. 22명의 피고 가운데 헤르만 괴링,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등 12명에게 교수형, 루돌프 헤스 등 3명에게 종신형, 발두어 폰 쉬라흐 등 4명에게 유기형(有期刑), 나머지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뉘른베르크에서 행해진 재판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재판이었다. 그 당시 국제법에 따르면 단순히 명령에 복종한 군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승전국의 범죄를 재판하는 것이 아닌, 패전국의 범죄만을 재판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서는 승전국의 범죄는 패전국의 범죄를 막기위해 어쩔수 없이 행했던 것처럼 정당화가 되는, 즉 패전국이 세계정복을 위해 침략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재판의 재판관은 모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승전국이 임명한 재판관 4명과 주임검찰관 4명으로 소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중립성에 완전히 위배되는 재판이었던 것이다.



    5) "처칠은 무슬림들, 아랍인들 및 인도인들을 증오했으며, 굶어죽어 가고 있는 600~700만 명의 인도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대한 나의 청원을 냉혹하게 거부했고, 캐나다의 구조시도를 봉쇄했다" (Archibald Wavell : 당시 식민지 인도 총독의 일기 중에서, [웨벨 총독의 일기])

     


    6) 1945년 2월 13일의 드레스덴 폭격은 너무 무자비해서 어떤 역사가들은 윈스턴 처칠의 광기가 극에 달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처칠은 한때 이런 말도 했었다. "난 경제와 전쟁 기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브라츨라프(Braclav)로 부터 탈출한 독일 피난민들을 굽는 방법이다."
    전쟁의 막바지 무렵, 처칠이 열망하던 화염 폭풍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영국과 미국 공군의 드레스덴 공격이 지나가자 260,000 구의 시신과 시신 부스러기가 남았다. 드레스덴 시민들은 대피소에 도달할 시간이 촉박했고, 지하로 피신한 이들은 종종 화염이 공기 중의 산소를 빨아들이느라 질식사했다. 그 밖의 희생자들은 백열에 목숨을 빼앗겼다. 열기가 살을 녹였던 것이다.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 24시간도 안되어, 그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처칠의 화염 폭풍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으리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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