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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4호] 기획특집Ⅱ 새로운 주체와 내부모순 극복을 위해 - “성폭력, 나이차별 성차별 피해자 대리인(대책위) 활동가 인터뷰”
  • 조회 수: 8597, 2015-01-04 15:44:22(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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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Ⅱ 새로운 주체와 내부모순 극복을 위해

    “성폭력, 나이차별 성차별 피해자 대리인(대책위) 활동가 인터뷰”





    각각 서면인터뷰에 응해주신 다함께, 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활동가 임경일 동지(이하 경일) 나이차별 성차별 사건피해자 대리인 형태 동지(이하 형태)에게 감사드립니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계급투쟁/코뮤니스트 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운동의 창출을 위해 노력중이며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자본(주의)과 맞서는 새로운 투쟁의 주체뿐 아니라  운동사회 내부모순을 극복하려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운동사회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권위주의, 관료주의, 가부장적 차별문화와 불평등 구조에 맞서 소수자, 약자를 방어하며 거대한 운동 권력과 싸우고 있는 동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Q. 어떤 계기로 대리인(대책위) 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A. 경일 : 피해자 동지를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도와주다가,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싶어서 대책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A. 형태 : 평소 피해자 동지와 친분이 있었고 2차 가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사건 내용을 피해자 동지에게 듣고서 피해자 동지가 함께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찾지 못하는 걸 보고 자연스레 제가 대리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Q. 대부분의 성폭력-성차별-언어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약자이면서 오히려 활동(조직)에서도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대리인(대책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한계를 느끼셨는지요?



    A. 경일 :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이 있는지라 법적인 부분에서 이번 민사 3차 공판부터는 제가 담당해서 변호사를 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전에는 인터넷으로 진실을 폭로하고 그랬죠.


    한계점은 뭐 처음에도 느꼈지만, ‘다함께라는 조직은 눈 하나 꿈쩍도 안한다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들 사람들이 착하다 보니 운동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인 다함께는 우리 동지들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법적인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전혀 없는 사실도 만들어 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해자가 오히려 성폭행 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진술서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다함께회원들끼리 사건해결은 커녕 오히려 서로 조직적으로 단결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사의 조정권유에서도 그들이 주장한 것은 페이스북 지지모임 페이지와 대책위 페이지 폐쇄 및 이번 사건에 대한 일체함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함께가해자 측이 역고소한 2,500만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은 진실을 은폐하고 우리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노동자연대 다함께는 계속 수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다가 이번에야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동지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진상조사도 아니고 분명히 피해자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진정성이 없는 기만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다가 이번에는 무슨 의도냐고 물어보니 답변이 없네요. 아마도 이번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반소를 해서 자신들이 불리해지니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416일 최종판결에 따라서 다함께의 대응방식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편집자 주 - 실제 최종판결은 521일경 나올 예정이다.)


    A. 형태 : 피해자 동지와 저는 어느 조직에서 상근활동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와 활동을 병행하는 활동가여서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대하다고 하다면 거대한 조직에 맞서 생계와 활동을 병행하는 활동가들이 이런 사건을 대응한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의 벽이나 피로도가 너무나 높고 그에 따른 책임도 피해자 동지와 저 두 명만이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버거움을 깨닫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종일 이 사건에 몰두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그때마다 대응하면서 이 사건에 따른 피로도나 한계를 피해자 대리인과 나누고 조금 더 전략적이고 피해자가 원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가해자 조직과 이야기하는 것이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생계활동과 활동을 병행하면서 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대리인을 맡으면서 이런 한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시작했지만 원하는 시간에 사건을 집중해서 들어다 볼 여유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다만 그런 때 일수록 역할 분배는 확실하게 해서 협의나 조율을 했던 것 같습니다.




    Q. 조직내부 사건이든 조직외부 사건이든 해당조직들이 성폭력-성차별 사건에 있어 자신들이 제정한 반성폭력 내규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경일 : 이번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던 대학문화서울시립대 교지 편집위원회. ‘노동자연대 다함께모두 반성폭력 내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조직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지모임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속 반성폭력내규지정을 주장했던 것이죠.


    A. 형태 :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해자 조직 안에서 사건 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성적인 차별에 의한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라고만 부르기 어려운 사건들로 분류되고 그와 함께 사건의 경중 또한 낮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내규가 충실하게 논의되거나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가해자 조직이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냐 아니냐로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사건을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논의하고 규정하는 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가 줄어들 수 있고 성폭력 사건이면 정말 가해자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고 그 외 폭력적인 사건은 운동사회 안에서 그보다 가해자가 잘못을 덜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폭력사건이라고 하면 젠더(Gender) 보다는 섹슈얼리티(Sexuality) 에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성에 대해서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노동조합 안에서 한 남성 노동자가 이른바 남성답지 못함으로 여러 번 자신보다 육체적으로 강해보이는 동료 남성 노동자에게 왜 이렇게 여성스럽냐? 여자냐? 라는 식의 조롱이나 비웃음을 당하여 노동조합에 제소를 했다고 칩시다. 과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건을 규정할 것이냐? 라는 문제의식들이 논의되는 과정 중에서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행위를 한 것이냐? 이것이 문제적이냐? 라는 논의 안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배제될 수 있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사회 안에서 이런 잘못들은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 내규가 가지는 적용지점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양해지나 그 다양함에 비해서 조직의 내규는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Q.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운동사회 내부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적대세력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직보위' 논리인데, 오히려 이런 논리에 대해 운동사회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운동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보위의 행동으로는 2차 가해와 가해자(조직)에 대한 맹목적 방어 등이 있는데,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 느낀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A. 경일 : 전 조직보위야 말로 운동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적대적인 행위가 되는 것으로 운동내부에서 사라져야 될 오래된 낡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보위의 시초는 민족주의 NL 내부에서 자신들의 주체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패권주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수령론에 의거하여 일체의 다른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비판에 대한 도깨비 방망이가 되었던 것이죠. ‘적들의 분열책동이다.’ 무원칙한 대동단결과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다.’ 등등.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논리가 성폭력문제에서도 작용한 것이죠. 처음에는 프락치의 음모. 분열책동이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조심성이 없고 문제가 많다는 등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부칩니다. 이것이 대부분 정해진 조직보위의 전형이죠. 자신들의 조직보위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매도하는 2차 가해 행위는 살인행위와 같으며 없어져야 될 악질적인 운동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보다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쉬쉬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혁을 말하고 혁명을 말한다면 우리 내부부터 스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 형태 : 제가 맡은 사건은 두 조직이 제소된 사건으로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를 묵인했던 학생 조직의 조직원 4명과 가해묵인자로 2차 가해를 한 1명으로 합이 5명이 해당 사건으로 제소 되었습니다. 그 학생조직의 조직원 중 몇 명은 사건 제소 이후에 피해자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글들을 SNS에 올리기도 하였고 집회나 운동현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치면 그 학생 조직의 조직원들이 무시하거나 비웃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사건 제소 이후에 그 조직 안에서 피해자가 제소한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냐 아니냐를 두고 토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내가 속한 조직이 어떤 동지에게 가해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논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너무 과한 문제제기를 하였네 어쩌네 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면 조직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고 성폭력 사건이 아니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 조직에 대해서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었지만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을 맡고서는 그 학생 조직의 조직원 몇몇이 저를 외면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스러웠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조직보위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직보위는 피해자와 피해자 대책위에 속한 사람들을 운동판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의 피해자나 피해자 대책위들이 자연스레 조직보위를 한 조직에 의하여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조직을 지키자고 자연스레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하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사건을 가리고 축소하는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Q. 최근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논쟁이 활발한데, 원론적인 입장도 중요하지만 현재 동지들이 맡고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현실에 비추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피해자의 치유와 2차가해 방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는 사건 해결에 있어 '신속성' 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경일 : 피해자 중심주의는 수미일관되게 지켜져야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축소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글은 민주노총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글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생존자들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옥 같은 고통이기 때문이다. 폭행당한 자신이 싫고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 다만 간신히 피해사실을 말하더라도 그때마다 피해생존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죽어간다. 더 끔찍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고 피해생존자를 정신이상자로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낼 때다. 차가움과 비난의 따가운 시선은 피해생존자를 강한 사슬로 옥죄고 숨 막히게 한다. 막히는 숨을 토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숨쉬기 위해 피해 생존자는 스스로 숨으려고만 한다. 분노와 고통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도 숨으려고만 한다. 피해생존자들이 피해사실을 말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른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가 동시에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피해 생존자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 힘겹다. 그런데 피해생존자들은 늘 나와 같은 피해생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책임감을 무겁게 지며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진실 -‘하늘을 덮다.’ 중에서)


    하늘을 덮다.’ 라는 책의 글에서도 나오듯이, 피해자 동지가 스스로 성폭력 사실을 말하는 자체가 여성으로써 상당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에 말을 했을 때는 참다 참다 못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SOS를 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짓을 말하는 피해자는 과연 존재할까요? 조직보위와 2차 가해 등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피해자가 밝힌 것은 사건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함께 사건의 경우 에서도 다함께내부의 또 다른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전모가 뒤늦게 밝혀져서 시한이 지나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20128월 이후에 일어난 사건부터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그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한이 지났더군요.) 대부분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 상황이라 늦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중심주의는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서도 사과는 있었지만, 그것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과 자신들의 합리화를 위한 변명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다함께 사건에서도 학교 양성평등센터에서 징계를 받은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사과보다는 자기 자신의 합리화에 치중하는 진정성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진상조사, 사과. 문제해결, 징계, 치유까지 시종일관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것이 수미일관되게 지켜져야 하는 절대적인 법칙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 이건 제가 피해자 대리인을 맡은 사건의 해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어려워 지금으로서는 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Q. 피해자 대리인(대책위) 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과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A. 경일 : 가장 힘든 일은 피해생존자동지가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동지가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동지들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치료가 계속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재판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가 말을 더듬는 가해자들의 위증이 좀 웃기더라고요. 자신들이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로 주장하는 억지주장은 참 가관이더군요. 재판이 끝나면 모든 전모를 밝혀드리겠습니다.


    A. 형태 : 피해자 대리인을 맡고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아무래도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에는 사건으로 인한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 또 이미 이전에 알던 사람이 가해자이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관계의 단절이 고작 제가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참 실망스럽고 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회의감도 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운동사회에 편하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A. 경일 : 거창한 혁명이 아니더라도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한다는 우리 운동내부에서 성폭력, 성희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조직보위 보다는 사실대로 시인하고 그 가해자에게 엄한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과 운동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징계 및 성폭력 교육을 확실히 이수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운동사회를 떠나도록 부탁드리고 싶네요.


    A. 형태 : 운동사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것 같아 이 인터뷰를 읽으실 분들에게 한마디 드린다면 혹시라도 주위에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있고 그것을 알게 되셨다면 그 피해자를 쉽게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고 부탁드려 봅니다. 그 피해자는 운동 사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용기 있게 문제제기 하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동사회 안에서 호소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동정이나 시혜를 받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며 혹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람들은 “동지라고 말은 하면서 자신이 “동지” 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참 쉽게들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선 그런 행동이 문제적이라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평론가적인 모습들이 피해자를 더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함께하는 운동이라면 어떤 생각이던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함깨.jpg

댓글 1

  • communistleft

    2015.01.04 15:16

    본 인터뷰 이후 '나의주의/성차별적 언어폭력 사건'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에서 조직 차원의 반성적 성찰과 사과를 담아 사건처리 결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입장서, 학생단위 사과문, 가해자 및 2차 가해자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결과 공개 :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8091&page=2&s1=name&s2=subject&s_arg=%EA%B3%84%EA%B8%89%EC%A0%95%EB%8B%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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