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 [코뮤니스트 8호] 코뮤니스트 사회의 차별철폐와 평등에 대하여
  • 조회 수: 5581, 2018-12-10 11:38:57(2018-12-09)
  • 코뮤니스트 사회의 차별철폐와 평등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이 있었다. 그동안 이 사회는 형식적으로도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헌법에 공문구로 적혀있는 평등권은 철저하게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세력을 양성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위해 많은 사람이 '평등'이라는 인간 본성의 요구를 들고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행진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많은 구호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실질적 차별철폐와 평등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글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미래의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의 첫 모습이자 혁명의 목표이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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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뮤니스트 사회의 기본전제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 걸쳐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그것은 전 세계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 낡은 잔재를 개조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뮤니스트 사회는 새로운 노동자 권력 획득이라는 계급적인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며, 프롤레타리아트에는 가장 깊고 넓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이며, 낡은 체제의 한 줌 안 되는 지배계급에는 다수계급의 독재가 필수적인 사회이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경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화를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영역으로 넓혀 나가는 사회이다.

     

    이러한 노동자 권력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 총회 연합으로 나타났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계급 속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평의회 체제로 중앙화(집중)할 것이다. 이른바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의 국가, 당 중심의 계획 경제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 그리고 지역과 부분을 모두 아래로부터 포괄하며, 전체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소수에 대한 어떠한 배제도 없이 민주적으로 집중하여 계획하는 경제가 평의회 체제인 것이다. 여기서 위임된 집행은 항상 위임한 사람과 단위에 검증받고 책임지며 언제든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코뮤니스트 혁명에서는 평의회뿐 아니라 혁명당이 필수적(혁명조직의 기능 참고)인데, 혁명 과정에서 혁명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노동자계급 전체의 조직인 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혁명당은 평의회 안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야 하며, 평의회 체제는 프롤레타리아계급에 대한 혁명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평의회, 프롤레타리아 총회로 구성된 전체로서 프롤레타리아계급만이 정치와 경제 권력을 가진다. 또한, 노동자군대, 민병대, 혁명수비대 등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모든 무장력도 노동자평의회 아래에 위치하며 복무한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종교와 이데올로기, 낡은 전통과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다. 계급과 계급 적대가 사라지면 국가는 필요 없게 된다.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국가는 (그것이 노동자국가일지라도) 반(半)국가의 형태를 취하며, 코뮤니스트 혁명의 세계적인 완수에 따라 국가는 소멸한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국가 없는 사회로 나아간다. 사회의 행정적 업무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 합의, 집단적 의사 결정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진정한 이상이 처음으로 실현된다.

     


    코뮤니스트 사회와 기본권에 대하여

     

    그렇다면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사회에서는 평등과 차별철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코뮤니스트 혁명에서 즉각 이루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코뮤니스트 혁명의 약속이자,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과업이기에 코뮤니스트 혁명 강령으로 표현된다.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코뮤니스트와 혁명당이 평의회 안에서 투쟁하는 것이고, 평의회(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전체조직)의 계급의식이 코뮤니스트 혁명 강령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혁명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 강령은 이른바 ‘사회주의’를 참칭하는 국가(구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의 지배계급과 그들을 ‘노동자국가’라면서 방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하나, (인간적인 삶과 행복추구)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가장 넓고 평등한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사람은 신체와 정신에 있어 어떠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얻고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사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에 필요한 교육과 평등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교육 자원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교육기관은 무상교육을 하고, 모든 사람은 평생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건강권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거주 장소를 선택할 권리와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정치사상의 자유, 비판의 자유)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 사상, 신념, 표현, 결사, 집회, 파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낡은 사회의 지배계급, 착취계급에 기반을 둔 반혁명적 정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당 활동과 노동자 조직, 비정부 조직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보장한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은 기본권으로 언론, 집회, 결사, 파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고 알 권리를 가지며, 사회의 모든 정치·문화·윤리·이데올로기에 대해 제한 없이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 (실질적 평등, 성 평등 실현) 코뮤니스트 사회의 기본원리인 ‘인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 직업, 국적, 종교, 인종, 신념, 지위, 신체조건, 장애,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완전하고 조건 없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 모든 노동에서의 성 평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한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모든 가부장적 잔재와 불평등한 구조를 철폐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걸림돌과 불편함을 즉시 제거한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은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를 모두 인정하고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이며, 낡은 사회 잔재인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함께 투쟁하는 사회다.

     

    하나, (건강권과 자연보호권)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막을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모든 인류가 누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평의회와 기업과 사회구성원들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를 모두가 갖고 실천한다.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사회는 자원 수탈과 대량소비에 의존한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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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과 강령(형식과 실현)의 차이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에서의 공약은 소수 지배계급(정치세력)의 다수 대중에 대해 지키지 못할 약속이거나 명령이지만, 코뮤니스트 강령은 다수 계급이 혁명과 자기 권력을 통해 직접 실현할 목표이자 과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철폐를 위한 법 제정 투쟁은 한계가 있지만,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미래도, 새로운 사회에 대해 어떠한 전망도 할 수 없다. 이러한 투쟁은 비록 작은 요구일지라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생존조건이기에 더욱 확산하고 근본적인 투쟁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은 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투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는 목표라면, 형식을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평등을 위한 투쟁은 지금의 국가와 법 제도에 의탁하는 것을 넘어 프롤레타리아계급과 소수자가 사회를 직접 통제하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한 직접행동은 공약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진정한 평등과 차별철폐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문제로 정의된 이들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인 낡은 사회 자체를 바꿀 때 가능하다. 역사는 증명한다. 지배계급과 차별의 옹호자들은 집요하며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본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행동해야 그곳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 길이 먼 것일 뿐이기에 더욱 근본적인 길로 가야 한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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