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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톤 판네쿡 - 노동자평의회] 현장점거
  • 조회 수: 3747, 2019-06-05 11:47:06(2019-06-04)
  • 현장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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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의 새로운 조건으로 더 향상된 노동조건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투쟁이 출현했다. 그것은 바로 현장점거이다. 이는 대체로 연좌파업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기는 하지만 공장을 떠나지는 않는다. 연좌파업은 이론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실천적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했다. 이론은 단지 후에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줄 수 있을 뿐이다.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서 실업은 너무 일반화되었고 지속적이었기에 직장을 가진 일부의 특권자들과 실업 대중 간의 일종의 계급 적대로 전개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임금삭감에 대항한 정규적인 파업은 불가능해졌다. 왜냐하면 파업노동자에 의해 텅 빈 작업장은 작업장 밖에 있는 대중으로 즉시 채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더 나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작업장을 점거함으로써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붙박여 있는 것과 결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현장점거가 벌어지자 연좌파업은 보다 발전된 투쟁 형태의 표현으로서 더 자세히 고찰해볼 가치가 있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더욱 견고한 단결의 형태를 증명했다. 이전의 파업 형태에서 노동 공동체는 작업장을 떠나면 해체되어버렸다. 즉 노동자들은 거리와 집으로 흩어져버렸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느슨한 개개인으로 분리되었다. 하나의 몸체로서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거리와 광장 같은 회의 장소에 집결해야 했다. 그러나 종종 경찰과 당국은 이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금지하려고 애를 썼다. 이에 노동자들은 법률적 목적을 위한 합법적 수단을 통해 싸우려는 의식을 통해 자신이 그러한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요구했다. 노동조합 활동의 합법성은 대중 의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커져가는 대자본의 권력이 국가 당국을 능가함으로써 모든 공회장과 광장마저도 자신들이 점유하려고 할 때 이러한 합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며, 만약 노동자들이 싸우려면 그러한 공간을 점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했다. 미국에서 모든 대규모 파업은 일반적으로 거리와 회의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경찰과의 계속된 투쟁을 동반했다. 작업장이라는 적당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권리를 얻음으로써 연좌파업은 앞서와 같이 노동자들이 집회 장소를 두고 골치를 썩을 필요로부터 해방시켜줬다. 동시에 이러한 파업은 파업파괴자들이 파업노동자의 장소에 침입하기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참으로 효율적인 것이 되었다.

     

      물론 이는 완강한 투쟁을 필요로 하였다. 작업장의 소유자로서의 자본가들은 파업노동자에 의한 현장점거를 그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그들은 경찰에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청했다. 마치 파업이 형식적 법률과 충돌하는 것처럼, 실제로 엄격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장점거는 형식적 법률과 충돌한다. 그리고 사실 고용자들은 규칙적으로 자신의 투쟁 무기로 이러한 공식적 법률에 호소했고 법률은 파업노동자들을 계약 위반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고용주에게는 작업장에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할 권리를 부여했다. 하지만 파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논리에 맞서 파업은 투쟁 형태로 지속되었고 발전해갔다.

     

      실제로 형식적 법률은 자본주의의 내적 현실을 표현해주지 않으며 단지 중간계급과 법률적 견해의 유착이라는 자본주의 외적 형식만을 표현해줄 뿐이다. 자본주의 실제는 평등하게 계약하는 개개인들의 세계가 아니라 투쟁하는 계급으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노동자의 권력이 너무 작아 공식적 법률에 대한 중간계급의 견해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계약 파괴자로서의 파업노동자들은 해고되어 다른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그러한 장소를 획득하게 되자, 새롭고 진실한 법률적 착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파업은 위반이나 중지가 아니라 단지 노동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률가들은 이러한 관점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사회는 이를 실천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장점거가 필요하거나 노동자들이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투쟁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주장되었다. 자본가들과 법률가들은 현장점거를 소유권의 침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현장점거는 재산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그들의 소유권의 효과를 보류시키는 것일 뿐이었다. 즉 현장점거는 현장을 탈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자본가에 의한 처분권을 순간적으로 보류시킨 것일 뿐이었다. 싸움이 해결된 이후에는 자본가는 주인이 될 것이고 예전처럼 논의의 여지가 없는 소유자로 남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장점거는 그 자체 이상의 무엇이다. 즉 지평선에서 비치기 시작하는 여명처럼 희미한 미래의 발전 모습이 떠올랐다. 현장점거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줬다. 그들은 현장조직으로써 견고한 상호결속이 나타났고, 자연적인 통일체는 단일 개별자로 용해되지 않았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작업장과 자신의 친밀한 연관을 의식하게 되었다. 노동자에게 작업장은 이제 그들이 해고될 때까지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하는 그러한 사람의 건물이 아니었다. 노동자에게 기계가 있는 작업장은 그들이 운용하는 생산적 기구이자 단지 그들의 노동에 의해 사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었다. 노동자에게 작업장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즉 작업장은 작업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작업장의 법적 소유자들, 주주들에게보다는 노동자에게 집처럼 편안한 공간이었다. 공장에서 노동자는 그곳이 그들의 삶, 그들의 생산적 노동의 중심이자 공장을 살아있는 기관, 사회의 총체의 요소로 만들어주는 집합체로서의 노동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의식을 키워갔다. 이때 현장점거를 통해 노동자가 전적으로 생산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인류의 부를 소비하고 남용하며 전 지구를 황폐화시키면서 명령만 하는 자본가 같은 무가치한 외부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막연한 감각이 생겨났다. 그리고 힘든 투쟁을 거치면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작업장이 조직화 및 공동행동의 단위로서, 그리고 아마도 그 기반이자 본거지 및 힘의 중심이자 투쟁의 목표로서 일차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노동자와 작업장의 자연적인 관계와 비교할 때 자본의 명령은 인위적이고 외적인 지배로서 나타나며, 아직은 강력하기는 하지만,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그런 것일 뿐이었다. 반면 성장하는 노동자의 장악력은 땅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처럼 현장점거에서 작업장이 노동자의 소유가 되고, 작업장 모두가 조화로운 단위를 형성하며, 작업장을 통해 해방을 위한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식의 성장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의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안톤 판네쿡, 노동자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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