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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10호] 조국,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다
  • 조회 수: 5490, 2023-02-03 19:01:41(2019-12-20)
  • 조국,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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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주아가 말하는 공정성?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여름부터 이어져 온 조국 사태는 끝날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지난 몇 달은 서막에 불과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르주아 분파 내 권력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검찰에 대한 여당의 견제, 조국 사퇴 및 반()문재인 집회 대 검찰 개혁 집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공수처) 찬반 대립으로 그야말로 숨 가쁜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사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간 불평등을 공정성으로 덮으려는 지배계급의 행태와 부르주아 관료제의 실체,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조국은 기자회견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역시 위법은 없었고 오히려 사법개혁의 유일한 적임자라고 내세웠다. 반면 또 다른 부르주아정당과 부르주아 관료조직(검찰)은 조국 임명 전후 연일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조국 딸의 진학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의 위선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유일한 적임자라고 호명한 조국의 행태는 부와 지위를 세습하려는 부르주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법개혁의 대상인 검찰이든 수사권 독립의 혜택을 얻게 될 경찰이든 본질적으로 친자본적이고, 노동자 억압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또한 일련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부르주아 정치인(가족 포함)들의 각종 의혹은 이제 더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이다. 노동자에게 이러한 사법개혁은 부르주아만의 게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계급사회인 자본주의에서 기회와 과정과 결과의 공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정당들이 공정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 속에는 당연히 기회, 과정, 결과에서 모든 개인은 평등하다는 논리를 전제로 깔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배한다는 부르주아의 허구가 재생산되고,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탄생 자체가 폭력적으로 인민을 생산수단에서 분리시켜 무산자를 양산하면서 이른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졌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계급은 기회와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조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국 딸은 고등학생 때 의대 실험실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의대 교수와 함께 논문을 작성해 제1 저자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자식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상상 너머의 현실이다. 즉 공정성은 계급 간 불평등을 덮으려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장치일 뿐이다. 부르주아 공정성의 범위에 노동자는 처음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

     

    부르주아의 공정성은 결국 노동자들 스스로 무능력을 체화시킴과 동시에 노동자의 잠재력을 무력화시키고, 단결과 연대보다는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물리게 한다. 이렇게 해서 부르주아는 자본주의의 논리 속으로 단결된 노동계급이 아닌 개별적 노동자로 포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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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리고 부르주아 관료제

     

    자본의 탄생 자체가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강제적 권력의 뒷받침 없이 자본주의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사회적 지배-피지배 관계를 유지시키는 강권적 권력은 법적-제도적으로 자립화된 국가에 의해 독점되는 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국가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관료층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행하는 사회층 전체로 이루어졌고, 국가 관료층은 지배계급의 중요한 정치적 분파를 구성한다. 또한 부르주아 관료들은 한 사회구성체의 총체적인 재생산을 총괄하는 정치적 지배층으로, 자신의 존속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고유한 특수이익을 지닌 지배계급의 한 분파로서 사회의 경제적 지배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신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마치 공정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의 밑거름인양 떠들면서 사회적 불평등은 철저하게 침묵과 왜곡으로 일관한다. 즉 사법개혁의 본질은 계급 지배의 정당성을 공고하게 할 부르주아의 철옹성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사법기구도 친자본적 반노동자적 억압 기구일 뿐이다.

     

    자유주의의 기원은 부르주아가 봉건제적 질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적 소유권 보장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성립되었다.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에 의해 차별받는다. 유산계급만이 자유와 평등이 적용되었다. 프롤레타리아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기점으로 차별적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확립하려는 계급적 이념이고, 민주주의는 신분 질서에 대항한 정치영역에서의 투쟁으로 성립되었다. 이는 부르주아에게 자유주의 내에서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면서 부르주아의 권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자유주의를 고수하면서 자본과 노동계급의 타협된 정치 기제를 제도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의 대응은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주의론에서 잘 나타난다. 밀은 개인의 자발성과 자유를 바탕으로 사회교육의 필요성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론은 교육을 받은 자만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우매한 인민 대중의 통치는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 개성을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부르주아에게 위험한 민주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밀은 대의제, 차등대표제를 제안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자 평등을 자유와 조화라는 개념으로 변화 시켜 자유민주주의로 결합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발달에 힘입어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로 형성해 왔다. 이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 보호와 대중에 대한 무시와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는 대표 선출 기제나 절차로서만 파악하는 것으로 변했다. 그러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유와 경쟁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기회, 조건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의 이해를 옹호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하의 국가기구는 철저히 부르주아의 부와 지위를 재생산하고 프롤레타리아의 권리를 배제시키는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노동자에게 정치적 패배주의만을 조장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는 지금 제기되어야 할 현안이다.

     

    이에 대해 맑스는 불공평의 근원인 자본주의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맑스의 이러한 분석은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한 현실 제도로서 성립하고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가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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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평의회 권력과 관료제

     

    물론 노동자평의회는 프롤레타리아혁명 시기 이후의 사회에서 가능하지만, 결론을 대신하여 부르주아 관료제와 대비되는 노동자평의회의 권력과 관료제로 갈음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새로운 노동자(프롤레타리아)국가의 계급적인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며, 경제적 변혁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화 부문을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 부문으로 넓혀 나가는 사회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트 총회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계급 전체를 망라하여 조직될 것이고, 계급 안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평의회 체제에 의해 중앙화(집중)될 것이다.

     

    노동계급은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가장 먼저 자본주의 국가기구와 관료제를 폐지하고 직접 권력에 참여한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통치 기간 만들어졌던 모든 국가기구(의회, 행정, 사법부), 그리고 선출과 소환에 기반을 두지 않은 모든 관료제를 폐지한다.


    노동자평의회 권력은 입법과 행정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직접 권력이며, 노동자평의회만이 생산수단과 군대(무기)의 통제권을 갖는다. 노동자 국가의 모든 행정기구는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여 감독하고 통제한다. 노동자평의회와 노동자 국가의 기구에서는 모든 서열과 직계, 호명을 철폐한다. 노동계급에 의해 언제든지 선출되거나 소환될 수 있는 직위에 선출된 사람은 노동자의 평균 급여보다 높지 않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 공공 업무 영역에서의 모든 특권과 차별은 즉시 철폐하며, 노동자 자기해방을 위한 정책과 개인에 대한 존중을 극대화하면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킨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평의회(노동자평의회, 지역평의회, 대표평의회)를 선출하고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평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는 평의회에서 표현되는데, 이것은 비()노동계급도 마찬가지다. 노동계급은 평의회에서 제안하고, 토론하고, 평의회의 승인에 따라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한다.

     

    대표평의회는 각 평의회에서 파견하여 중앙화된 계획과 정책을 집행하고, 모든 평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기관이다. 대표평의회는 어떠한 위임받지 않은 권한도 갖지 않으며, 파견한 단위에서 즉각 소환할 수 있는 평의회의 일부이다.

     

    이렇게 평의회 체제는 낡고 부패한 부르주아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로 대체한 사회 자체이다. 평의회 체제에서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가 최고로 꽃피어 언론, 회합, 집단 의사 결정의 자유가 최대로 이루어진다.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권력 참여만이 코뮤니스트 강령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과 원동력을 줄 수 있다. 누구도 전체 노동계급의 자주적 활동 없이 코뮤니즘(공산주의)을 만들 수 없고, 누구도 코뮤니즘을 미리 준비해서 노동계급에게 넘겨줄 수 없다. 서로에 맞서 분열되지 않는 노동계급의 집단적 실천과 의식만이 어떠한 오류라도 정정하면서 코뮤니즘을 향한 길로 나갈 수 있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ㅣ 윤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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