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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사건, 1250여일의 기록
  • 조회 수: 3969, 2014-12-26 20:49:21(2014-12-26)
  •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사건, 1250여일의 기록


    2011년

    7월 16일 : 원사건 발생. 피해자가 소속된 시립대 교지동아리 대학문화 편집장 A과 편집위원 B가, 다른 대학 교지와 합동 엠티를 간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포르노를 보여주며 성폭력 가해를 저지름. 피해자와 가해자 중 B는 다함께 회원이었음.

    7월 21~24일 : 나중에 문제가 된 맑시즘 2011 행사

    7월 말~8월 초 : 피해자가 몇몇 다함께 회원들에게 피해호소를 하며 도움을 청했으나 대부분 무시로 일관함.

    8월 말 : 피해자가 다함께 남부지역 협력간사 조&&에게 사건을 이야기함. 조&&은 자신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 잘 모르니 동부지구 협력간사 김**을 만나보라고 조언함. 피해자가 김**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김**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학내 다함께 조직이 잘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말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을 해오지 않음.


    2012년

    피해자 1학기 휴학

    5월 경 :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 다함께 회원 오**에게 사건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오**는 오히려 가해자들을 두둔하며 피해호소를 외면함.

    피해자 2학기 복학. 복학 뒤 학내 청소노동자 투쟁에 가해자 A가 주도적으로 연대하고 소속 단체인 다함께가 그 활동에 함께 하고 있는 것, A가 여성주의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회 개최 등을 하고 있는 것 등을 보고 문제의식을 크게 느낌.

    11월 4일 : 피해자가 당시 다함께 학생조직 담당자인 조&&에게 A의 활동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학생팀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조&&은 “볼셰비키도 케렌스키를 방어했다. 운동을 위해서라면 성폭력범과도 같이 운동해야 한다”며 묵살함. 이후 조&&은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함.

    11월 16일
    -피해자가 자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및 ‘시립대광장’ 까페에 사건을 공론화함. 가해자들은 댓글로 자신의 가해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매도함.
    -학생조직 담당자 조&&이 장문의 입장서를 SNS에 게재하여 다함께가 사건 해결을 방임했다는 말은 거짓이며 자신은 여성 활동가들을 만나보도록 주선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피해자는 연애 결별의 앙갚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자살을 시도했었고, 사건 당시에는 다함께 회원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별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
    - 수십 명의 다함께 회원들이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퍼나르며, ‘조직에 대한 음모고 시기에서 기인한 음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고소하겠다’ 등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글을 SNS에 올림. 사태를 본 다수의 활동가들이 다함께를 비판하기 시작.
    -피해자가 조&&에게 ‘연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문단을 지워라’고 요구했으나 조&&이 거부.
    -피해자가 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반박문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재. B에 대해서도 A에 비해 부차적이긴 했으나 엠티 사건에서는 분명한 동조자였다고 당시 조&&에게 말했으며, 원래는 다함께 보다 교지편집장의 반성을 주요 요구로 내세웠으나 “폭로 글에 대해 진상조차 규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명예훼손과 비방으로 주장하는 몇몇 다함께 회원들의 태도와 B씨의 태도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교지편집장 A씨뿐만 아니라, 다함께에 대해서도 다시금 책임을 묻는바”라고 심경을 밝힘

    11월 17일 : 피해자가 ‘경찰이나 언론에는 알리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블로그에 발표. 류한수진을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

    11월 19일
    -피해자 대리인이 사건 경위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고 지지모임 성원을 모집함.
    -피해자와 대리인, 대학문화 대표 조**와 첫 번째 면담. 조**는 사과와 편집장 사퇴를 약속함. 사퇴는 피해자가 요구한 바가 아니었으나, 조**는 대학문화의 이미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조**가 편집장 개인 사과문을 받아줄 수 있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쓰지 않기로 함. 사과문에 ‘A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지 물었으나 조**가 사실관계는 편집장 사과문에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대리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과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우선 사과문 초안을 보내고 검토하기로 함.

    11월 20일 : 다함께 후원 회원이자 댓글 2차 가해자 중 하나인 이&&(Duckling Hyeon)가 피해자 대리인에게 전화하여 ‘난 조&&이 2차 가해자라고 안 보는데 그럼 나도 2차 가해자냐’고 함. 대리인은 ‘지금 통화할 시간 없으니 메일이든 SNS든 정리해서 보내시라’고 답하고 끊음.

    11월 21일 : 이&&에게 피해자 대리인의 지인이 ‘왜 당신은 실명을 밝히고 말하지 않느냐, 당신도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하자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스토커로 몰아버리겠다’고 협박함.

    11월 22일
    -피해자와 대리인, 조**와 두 번째 면담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말을 인용해 넣기로 합의됨.
    -조**가 대리인에게 사과문 초안을 보냄.
    -대리인, A와 면담. A는 ‘성매매업소를 알아보고 다니고 남자 선배들 집에서 자고 다니는 등 행실이 문란해서 설교를 하려다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발언함.
    -대리인, 피해자에게 A의 발언을 전함.
    -이&&가 B의 대리인을 자임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SNS에 욕설과 비방성 댓글을 달기 시작함.
    -피해자 대리인이 이&&에게 ‘B가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증거를 가져와 달라’고 요구하자 ‘대화할 가치가 없다’며 대화를 중단.

    11월 23일
    -시립대 총학생회 여성국이 시립대 상담소에 사건을 신고할 것을 제안해와 피해자가 수락함.
    -이&&가 블로그를 개설하고 B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함.

    11월 24일 : 다함께 학생담당 조&&이 자신의 글을 2차가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서를 게재함. 피해자와 댓글로 공방함

    11월 26일
    -시립대 총학생회 여성국장, 시립대 상담소에 사건을 신고.
    -피해자 지지모임, 초동모임을 진행함.
    -피해자와 대리인, 시립대 상담소와 면담하여 사건에 대해 진술함.
    -피해자와 대리인이 대학문화 측에 A의 제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대리인이 조**호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11월 27일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학생조직 담당자인 정@@가 피해자에게 ‘A의 말을 들어 B가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리자’라고 제안. 피해자는 ‘A는 이미 나에 대해 비방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사람의 진술이 무슨 신빙성이 있느냐. B와 진술을 짜 맞출 수 있다’며 거절함. 그러자 “피해자가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비난함.
    -시립대 성폭력 상담소, A와 B에 신고 사실을 알리고 출석 및 진술 요구
    -피해자 대리인이 민우회와 여성의 전화에 대책위원회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함.
    -피해자 대리인이 대학문화 사과문 초안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돌려보냄. 사실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고 여겨 ‘명백한 성폭력이었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비문이나 구성이 산만한 부분을 윤문함. 메일을 돌려보내면서 본문에서 A의 제명을 요구함.

    11월 28일 : 피해자 지지모임,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지지모임 명의의 입장서를 게재하여 사건 경위를 밝히고 해결을 촉구함.

    12월 2일
    -피해자 지지모임, 다함께에 첫 번째로 공문을 보냄. 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해 조만간 만날 것과 그 때까지 인터넷상의 상호 비방을 중지할 것을 제안함.
    -피해자 지지모임, 제 여성단체 및 진보단체에 대책위원회 진행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기 시작함.

    12월 3일 : B와 이&&가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

    12월 4일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포르노 시청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여, 진술 불일치로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재확인 받음.
    -다함께, 사건해결을 위한 절차를 제안하는 피해자 지지모임의 공문에 “공문에서 언급한 사항은 저희 단체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서울시립대 교지편집위 내에서 저희 단체 회원이 아닌 전 편집장이 야동을 보여준 사건을 저희 단체와 연계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당사자 개인들끼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

    12월 13일
    -대학문화 대표 조**가 태도를 바꾸어 ‘대학문화 측에서는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피해자 측이 입장 표명까지 2차 가해로 몰아가며 무리한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서를 페이스북에 게시.

    12월 18일
    -서울대 사회대 여성주의자 모임 ‘달’에서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자보를 발표함
    -같은 자보를 이대에 부착하자, 이대 다함께에서 총학생회에 찾아와 누가 붙였냐고 캐물음. 총학생회장이 안 가르쳐주자 형사소송 증거에 추가하겠다며 CCTV 확인해서라도 알아내겠다고 위협.

    12월 26일
    -지지모임이 다함께에 두 번째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12월 27일
    -대학생다함께에서 공문에 대해 ‘개인의 일로 단체를 통째로 비난할 수는 없으며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메일을 보냄.

    12월 29일
    -지지모임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개인 연서를 받기 시작함.

    12월 30일
    -피해자와 대리인, B·이&&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맞고소함.


    2013년

    1월 : 사건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여, 성폭력상담소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로 이관됨. A는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B는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진술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지연됨.

    1월 2일 : 지지모임의 진보신당 당원이 Duckling Hyeon(이&&)을 비난, 협박, 인신공격 등으로 진보신당 당기위에 제소했으나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음.

    1월 13일 : 피해자지지모임, 사건 설명회를 개최함.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언니네트워크, 완전변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참석함.

    1월 22일
    -이&&가 피해자가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며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며 의혹 제기.
    -피해자지지모임, 사생활 유포에 대한 항의 입장서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
    -상담소에서 ‘A가 진술에 응했고, 피해자가 성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명을 해주려고 보여주게 되었다고 진술했으나 의도가 어쨌든 성희롱인 것으로 판단하여 경징계 의견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함.

    1월 23일 : 피해자지지모임, 다함께에 세 번째로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다함께는 이에 대해 “우리 조직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라”라는 똑같은 답변을 보내옴.

    2월
    -형사소송 사건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됨. 가해자 측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피해자 측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각하.
    -임신출산결정권네트워크에서 다함께에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냄.

    2월 12일
    -다함께 측 가해자와 가해자 대리인 이&&가 피해자와 대리인 류한수진에게 형사소송에 더해 2,500만원의 명예훼손 청구소송을 제기함. 소장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려 하여 이를 말리려다가 포르노를 보여준 것인데 오히려 성희롱이라고 폭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 피해자와 가해자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음.
    -이&&가 소장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체공개글로 올리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소장 전문을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공언함.

    2월 27일 : 피해자지지모임, 3·8 기획단 측에 ‘다함께가 성폭력사건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기획단을 같이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함.

    3월
    -A에게 교육 및 봉사 처분이 내려짐.
    -가해자 측이 검찰에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의뢰,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음.
    -거짓말탐지기 조사 얼마 후, 가해자 측이 형사소송을 돌연 취소함. 형사소송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취하한 것으로 추정
    -형사소송 취하 전후로 다함께 내부 사건담당자가 정@@에서 최@@으로 교체된 것으로 추정

    3월 1일
    -3·8 기획단에서 피해자 지지모임에 논의 결과를 돌려보냄.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다른 여성 단위들이 다함께 측에 사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낼 것을 촉구함.

    3월 8일
    -피해자지지모임, 105주년 여성의 날 행사에서 항의 피케팅.
    -다함께, 3·8 기획단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이&&, 자신의 블로그에 ‘진상조사를 하기로 합의되었다. 지켜봐주신 분들 감사드린다’고 게시함. 다함께 회원 이@@이 글을 공유함.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나영 활동가가 페이스북에 글을 공유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자, 이@@이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댓글로 해명하고 이&&가 글을 지움.

    3월 25일 : 피해자지지모임, 다함께에 공문과 질의서 발송.
    -공문은 기획단 측에만 진상조사를 제안하고 지지모임과 소통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 질의서의 내용은 입장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진상조사 결과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세 개 항목.
    -다함께는 답변을 하지 않음. 비슷한 시기 이&&가 ‘2011년 B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바가 있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주장하기 시작함.

    3월 27일 : 피해자, 성폭력상담소와 면담함. A에 대해 봉사 및 교육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최종 확인받고, 교육을 1~2회 정도 이수한 다음 사과문을 받기로 합의함.

    4월 1일
    -피해자 지지모임이 또 다시 다함께에 대화를 촉구하는 4차 공문을 보냄.
    -이에 대해 다함께는 ‘입장의 변화 없음’, ‘2차 가해는 1차 가해가 성립돼야 가능한 말인데 1차 가해 사실 자체가 현재 소송을 통해 논란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

    4월 13일
    -이&&가 피해자 대리인에게 B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대리인이 알아야 할 것 같다며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 대리인이 ‘내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함께와 지지모임에서 한 명씩 배석하고, 중재와 증명을 위해 여성단체 관계자를 동석시키자. 그리고 대화하자는 제안의 취지와 다함께 측에서 생각하는 자리의 성격을 글로 써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자 대화를 단절한다고 통보하며 ‘당신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며 ‘사회부적응자’ ‘운동권 망신 그만 시켜라’ ‘떼 부리는 건 부모님에게나 해라’ 등등 폭언을 퍼부음.

    4월 25일 : 피해자 지지모임이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포럼’을 개최

    4월 29일 : 피해자 및 3인이 노동당 당기위에 대학문화 전 대표 조**를 문제해결을 위한 약속의 불이행과 적대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피해를 입힌 이유로 제소

    6월 경 : 가해자가 피해자를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함.

    6월 25일 : A가 교육 이수 후 사과문 초안을 보냄. 반려하고 수정 요청

    8월 1일 : A가 수정된 사과문 제출. 사과문에 여전히 성폭력이 벌어진 정황에 대해 ”성매매와 섹스 등 성 전반에 논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서술하여 수정을 요청하자 대책위와 연락을 단절함.

    8월 20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조**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징계조치(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이수, '자격정지 3개월'과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등)를 내림

    8월 26일 : 이&&가 각종 진보언론, 여성단체 및 대학 신문사에 피해자가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이며, 가해자는 무고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8월 30일 : 북부지검에서 명예훼손 민사소송 첫 공판이 진행됨.
    -노동자연대 회원 조** 진술서 제출: 피해자가 평소 B를 짝사랑 하였고 몸까지 이용하려고 했다는 내용
    -노동자연대 회원 이** 진술서 제출: 2011년도 7월 다함께 맑시즘 행사 뒷풀이에서 피해자가 B를 짝사랑하여 “씨발, 니가 뭔데 내 맘도 몰라주고 … ” 라고 말하며 술병을 집어던졌으며, 행사 끝나고 귀가 중 차안에서 피해자가 B를 성추행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

    10월 경 : 시립대 양성평등센터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성추행 피해 제소를 기각함

    10월 16일 : 민사소송 두 번째 공판
    -자체 조정회부, 가해자 대리인 이&&가 피해자지지모임 페이지를 폐쇄하고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함구 하면 소를 취하 하겠다고 함

    11월 : 기존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과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해결 및 운동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가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로 전환

    11월 15일 : 조정 불성립
    - 피해자가 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사에게 의견을 제출

    12월 11일 : 3차 공판, 법률 자문을 구한 끝에 피해자도 방어차원에서 가해자 측을 맞고소함


    2014년

    1월 22일 : 민사소송 4차 공판, 가해자 A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① 피해자의 성매매를 말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틀었다고 주장
    ② 페이스북 상에서 A는 처음에는 성매매를 말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틀었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는 성적인 대화가 자유롭게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야동을 틀었다고 번복. 법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가 말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자 자신은 말을 번복한 적이 없다며 성매매를 말리기 위해 성적인 대화가 자유롭게 오가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틀었다고 주장. 증언 내내 A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계속 더듬거림
    ③ A는 피해자 동의하에 동영상을 틀었고, 동영상을 보는 위치 상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B는 동영상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 (피해자 말에 의하면 그날 위치는 A가 가운데 위치)
    ④ A는 사과문을 썼는데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

    1월 말 : 노동자연대 내부 분쟁이 발생. 논쟁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응문제로까지 확대됨. 이 과정에서 B를 포함 가해자 측 일부가 노동자연대의 대응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

    2월 24일
    -노동자연대 규율분쟁위원회로부터 뒤늦게 피해자에게 증인으로 참석해달라는 메일을 받음. 대책위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요청이 들어온 데다, 소송 중인 상황에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

    3월 1~2일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협의회 자료집에 성폭력 사건 관련 세 가지 문서가 실림. 페미니즘에 대한 다함께 조직의 부정적 입장과 지지모임과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가 사건을 키웠다는 이@@의 문제제기 글에 대해 정@@에 이어 사건을 담당한 운영위원 최@@이 피해자와 지지모임에 대해 무시로 일관한 자신의 방침이 옳았다고 답변 문서를 씀. 다함께 회원 최&&은 이@@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가 전 담당자인 정@@와는 적극적으로 잘 공조가 됐는데 최@@과는 잘 안 맞았다, 소송비를 다함께에서 지원해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책임을 지지 않아 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글을 씀.
    -협의회 이후 B는 다함께를 탈퇴했다고 알려짐

    3월 12일 : 민사소송 5차 공판
    -판사가 양측 대리인인 이&&, 류한수진의 상호 소취하를 권유

    3월 17일
    -노동자연대 규율분쟁위원회로부터 피해자에게 재차 증인 요청 메일이 옴.
    -대책위 메일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안 쓰던 메일주소로 메일이 와서 피해자가 확인을 하지 못함.
    -이 무렵 B에 대해 징계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최근(11월 경)에 확인

    4월 16일 : 민사소송 6차 공판, 이**, B 피해자가 증인으로 심문을 받음.
    -노동자연대 회원 이**의 주요 증언 내용
    ① 맑시즘 행사 뒤풀이 때 피해자가 주병을 집어 던졌는가? :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맥주병이 아니라 종이컵을 집어 던진 것 같다. (이는 이**가 8월 30일경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틀린 부분. 당시 다함께 맑시즘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있던 전 다함께 회원 박모 씨가 병을 집어던지는 소란스러운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자 말을 바꿈)
    ② 이**는 피해자가 B를 성추행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목격했는가? : 룸미러로 피해자가 B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 시간대가 밤이라서 어두웠는데 룸미러로 뒷좌석이 잘 보였는가? : 처음에는 룸미러로 성추행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 피해자 변호사가 “어두운데도 룸미러로 뒷모습이 잘 보였는가?”라고 질문하자 잘 보였다고 대답했다가, 증언이 미흡했다고 느꼈는지 추가로 신호대기 때 뒤돌아보면서 목격했다고 증언

    -가해자의 주요 증언
    ① M.T사건 때 주로 오고 간 대화내용은 무엇이었나? :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려하기에 말리는 내용이었다.
    ② A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음란동영상을 틀었고 두 사람이 동영상을 같이 보았고. 자신은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
    ③ B는 A가 동영상을 틀 때 피해자에게 “성포비아냐? 너도 이런 것은 봐야 돼”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 전혀 그런 적이 없다.
    ④ 임신은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고 A가 피해자에게 물었을 때, 피해자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말 한 적이 있는가? : 그런 적이 없다.
    ⑤ 시립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서 경고를 받고 성인지교육 1회를 이수 받은 적이 있는가? : 그렇다.
    ⑥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가? : 그렇다.
    ⑦ A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건너편에 있어서 동영상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

    -가해자 측 변호사 심문 주요내용
    ① 피해자는 MT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 당시에는 왜 하지 않았는가? : 그때는 신입생이라서 말하기가 어려웠고, 다함께 내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② 성폭력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졌을 텐데 B에게 어떻게 돈을 빌렸는가? : 그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으나 주위의 만류로 화해하게 되었다.
    ③ B를 짝사랑하지 않았는가? : 그런 적이 전혀 없다.
    ④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가? : 성매매는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다.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만을 보고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사람이 키스방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놀래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에 A와 B에게 한 적은 있다.
    ⑤ B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카톡 내용 중 ‘바 아저씨’에게는 얼마를 빌렸는가? : 5만원을 빌렸고 나중에 갚았다. (가해자는 피해자 성매매 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업소 주인에게 돈까지 빌린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⑥ 바 아저씨가 키스방 업주인가? : 아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고 지인일 뿐이다.
    ⑦ 차안에서 B를 성추행 했는가? : 몸이 기울어져 약간 기댄 적이 한 번 있는데, 바로 미안하다고 했고 성추행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조&&은 증인으로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힘.
    -류한수진. 이&& 상호 소취하 하기로 결정.

    5월 28일 : 민사소송 7차 공판
    -B측 변호사 최후 변론에서 B의 심적인 고통에 비하면 피해자의 피해는 경미하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 재판이 끝나고 이&&가 피해자에게 “자꾸 거짓말 하면 천벌 받을 거야. 내가 너 평생 쫓아다니면서 후회하게 만들 거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쓰레기처럼 살지마라.” 등 폭언을 퍼부었고, 이를 옆에서 말리는 대책위 성원에게도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쓰레기야.”라고 폭언을 함.

    6월 25일 : 화해권고 결정
    - 피해자와 대책위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나 7월 14일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가해자 측에서 화해권고를 거부함

    7월 19일 : 이&&가 자기 페이스북에 5월 28일 사건을 가리키는 듯 “내가 ‘너 왜 거짓말 하니?’ 라고 피고들에게 항변하면 ‘반말하지 마십시오’, ‘아줌마, 꺼져’, ‘병신’, ‘개가 짖는다’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사실 무근의 글의 올림. (이 사건에 대해서 당일 변호사 및 성폭력생존자네트워크 동지 등 증언해줄 동지들이 다수 있음)

    8월 13일 조정기일. 판사가 양측을 불러서 양측의 화해를 위한 조정. 가해자 측 변호사는 판사에게 자신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판결문에 인용된다면 화해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 조정이 이뤄지지 않음

    9월 12일 : 전 다함께 회원인 이@@이 가해자의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알리며 대책위에 대화를 제의

    9월 23일 : 이@@에게 진행 중인 소송의 취하 없이 대화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보냄

    9월 26일 : 두 번째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짐
    -첫 번째 화해권고 때 없던 “2011.7.16.자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민사·형사상 일체의 추가적인 소송 및 고소, 민원 등 기타 법적 또는 사실상 문제제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포함)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건의 공론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문구가 포함되어 피해자 측이 거부

    10월 29일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각기 300만 원의 벌금이 떨어짐
    -판결이 나오자마자 가해자 측은 자신들이 승리했고 억울함이 풀렸다고 선전
    -이@@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동당 게시판에 피해자의 성추행이 드러났으니 징계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 (그러나 실제로 제소하지는 않음)
    -그러나 이 판결은 성폭력 사실, 공론화 정당성 등 주요 사실에서 피해자 측 주장이 반영된 판결이었음

    11월 7일 : 대책위가 노동자연대가 참여 중인 민주노총 직선제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과 노동자연대와 연대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11월 17일 :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에서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우며 대신 노동자연대, 선본과 3자 연석회의를 주선하겠다는 답신을 보냄

    11월 18일 : 대책위가 3자 연석회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냄

    11월 19일 : 대책위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글을 발표

    11월 25일 노동자연대가 공론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함. 이후 지금까지 20개 가까운 기사를 발표. 내용의 대부분은 책임 회피, 대책위와 유관 개인들에 대한 비방, 여성주의 성폭력 개념에 대한 공격이었음.

    11월 29일 : 대책위와 기호 2번 선본과 1차면담

    12월 14일 : 대책위와 기호 2번 선본과 2차면담

    12월 16일 : 대책위가 기호 2번 선본이 제안한 3자 연석회의에 대해 “첫째, 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정/ 둘째, 회원들에 의한 집단적 2차 가해의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위와 개인들에 대한 2차 가해적인 공격의 중단”이 선행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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