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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10문 10답
  • 조회 수: 4461, 2014-12-26 20:55:43(2014-12-26)
  • 사건이 공론화 된 지 2년이 지나고 매 시기마다 입장을 올렸음에도 아직 사건에 대해 잘 몰라서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을 정리한 10문 10답과 사건일지를 올립니다~ 사건을 이해하는데 참고 되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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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10문 10답



    Q1: 원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A: 간략하게 정리하면, 2011년 서울시립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대학문화’ MT자리에서 당시 편집장이던 A가 피해자가 거부 했음에도 강제로 ‘야동’을 보여주고,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다함께(현 노동자연대)회원이자 편집위원인 B가 A와 피해자 앞에서 신나게(!) 음담패설을 늘어놓은 것이 본 사건이에요.



    Q2: 왜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고 1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사건을 공론화했나요?


    A: 사건을 어느 시점에 공론화하느냐는 사건과 피해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론화가 된 것은 원 사건이 발생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지만, 피해자는 사건 거의 직후부터 주변의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 및 간부들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왔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어떤 제대로 된 피드백도 받지 못했죠.

    11년, 12년에 대학문화 교지편집위원회와 A는 학내에서 미화노동자 분회를 조직하는 중심에 있었어요.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인 A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운동에 중심에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또한 다함께(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자인 A와 성폭력에 대한 아무런 비판 없이 운동을 같이 하는 것에도 문제의식이 있었죠. 더불어 A가 여전히 다른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이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공론화하게 되죠.



    Q3: 공론화 이전에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함께(노동자연대) @대 모임 회원은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말하고 이 이야기를 그냥 넘겨버렸어요. 같은 해 8월에 동부지구 협력간사에게 이야기 했을 때는 ‘학내에서 운동하고 신입회원들을 조직하려면 B와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조언하며 본인이 직접 B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해 놓고 이후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당시 간부이던 C—2차 가해자중 한 명—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그 유명한 “볼셰비키도 케렌스키를 방어했다, 성폭력 가해자와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사건이 공론화 되면 학내 운동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되려 가해자를 옹호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막으려고 했죠.

    처음 원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함께 회원들 중 누구도 ‘대학문화에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원사건 이후에 대학문화를 탈퇴 해서 내부에서 공론화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Q4: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회원들에게 이야기 해서 사건이 중앙으로 전달 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A: 어떤 조직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호소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공식적인 통로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다함께(노동자연대)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당시 다함께(노동자연대) 학생팀 담당자이던 C에게 이를 학생팀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C는 이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본인 차원에서 잘라버렸고요.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 한 것이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말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듯이 이 문제를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결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봐야 할까요?



    Q5: 왜 사건에 다함께(노동자연대)라는 단위의 명칭이 들어가나요?


    A: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정확히는 다함께(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사건이라는 이름이에요. 가해자 A는 대학문화 소속, 가해자 B는 다함께(노동자연대) 소속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다함께(노동자연대)의 여러 회원들에게 성폭력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그것이 긴 시간 동안 제대로/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입니다. 또한 사건이 공론화 된 직후 다함께(노동자연대)의 운영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이 입장서를 발표하고 악질적인 댓글을 다는 둥 엄청난 2차가해를 저지른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Q6: 피해자/대책위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A: 가장 상식적인 요구들이에요 처음부터 변하지 않은 요구는, 1. 가해자 및 가해 조직의 책임있고 성실한 사과, 2. 가해자와 가해 조직에서의 반성폭력 내규 제정, 3. 가해자와 가해조직에서의 반성폭력 교육 이수, 4. 가해자 징계처리 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는 사건 초반부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테이블을 요구했으나…. 계속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201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함께(노동자연대)에서 가해자들을 이미 징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요구안은 성폭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이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네요.



    Q7: 피해자가 성추행/성폭력 가해자라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A: 주장 자체는, B를 짝사랑하던 피해자가 오히려 B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B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후, B에게 끝끝내 거절당하자 이를 앙갚음 하기 위해 B를 성폭력가해자로 몰아 운동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단지 B가 법정에서 B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우며, 증인이었던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도 결국은 진술을 번복했죠.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인 C는 사건이 공론화 된 초반에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애 결별에 대한 앙갚음을 한다고 주장했다가, 법정에서는 B의 주장에 말을 맞추기 위해 평소 B를 짝사랑하던 피해자가 몸까지 이용하려 했다고 진술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에 성추행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맑시즘 뒷풀이 후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던 B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좀 챙기라고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짜증을 부리고, 욕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진 피해자는 결국 캠퍼스로 돌아와서 쉬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었고요.



    Q8: 사건은 왜 법정으로 가게 되었나요?


    A: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피해자의 뜻도, 대책위의 뜻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가해자 B와 그의 대리인이 공론화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당시 피해자 대리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어요.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을 공론화하였을 때는 운동사회와 공동체 내에서의 해결을 목표로 했을 뿐, 사법기관을 통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어요. 따라서 대책위에서도 방어차원에서 맞고소를 하였을 뿐입니다.



    Q9: 재판 과정은 어땠나요?


    A: 말이 필요 없는 가해행위 그 자체였죠. 소송을 걸었던 원고(가해자 측)은 지지모임/대책위 활동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피해자의 개인사가 무차별하게 왜곡되어 언급됐습니다. 그 중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원 가해자 A는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야동’을 보여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단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그 곳이 키스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자 나왔다고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B측 변호사의 심문사항에는 A가 계속 ‘바’—성노동과 관련된 업소, 룸이 있는 술집, 키스방—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는데 결국 피해자가 이런 장소에서 일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건 및 피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질문은 B측이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재미있는 질문 하나로 마무리할게요. 원고(가해자 측)의 신문사항 53번은 남들이 볼 수 있는 SNS매체상에 왜 자신의 내밀한 부분을 스스로 밝혔냐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SNS를 할까요? 대체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Q10: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왜 다함께(노동자연대)라는 조직을 문제 삼는 건가요?


    A: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보자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가해자가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생각해보면 분명합니다. 먼저 대학문화의 경우 가해자들은 성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문화였다고 이야기하지만, 단위 내의 권력관계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불편했던 피해자가 자유롭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학문화 활동비로 반여성적인 책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읽으라고 강제할 정도로 감수성이 부족했죠.

    다함께(노동자연대)가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러 활동가에게 문제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운동을 위해’ 화해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조직의 문화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공론화되고 난 후에 수 많은 다함꼐(노동자연대) 활동가들이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짓말이다,’ ‘조직에 대한 정파적인 음해이다,’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다’ 등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발한 것 모두 조직 안에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직 내 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문제에 더해서 다함께(노동자연대)는 책임있는 자세로 이 사건을 처리하기는커녕 대책위나 지지모임에게는 이 사건은 개인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안에서는 운영위원들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가도록 종용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함께(노동자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몇몇 사람들을 비난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 왔죠. 정말 이게 개인의 문제인가요? 다함께(노동자연대)를 문제 삼는 것이 여전히 이상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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