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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코르쉬] 맑스주의와 사회화 5
  • 조회 수: 1566, 2021-04-19 13:06:31(2021-04-06)
  • 맑스주의와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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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화란 무엇인가? (1)

     


    1. 사회화의 목적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사회화는 자본주의적 사적 경제를 사회주의적 공동체 경제로 대체하려는 목적을 가진 생산의 새로운 규칙을 의미한다. 사회화의 첫 번째 단계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이로 인하여 실현되는 노동의 해방이며, 두 번째 단계는 노동의 사회화이다.

     

    2. 생산이란 무엇인가?

     

    사회화의 과제는 생산과 관계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서 생산은 물적 재화(Sachgüter)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 즉 인간과 물질(자연적으로 주어진 또는 인공적으로 생산된)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생산은 단지 모든 기술적 생산과 연결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따라서 사회적 생산관계를 의미한다. “사회화의 새로운 규칙의 대상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의 생산이다.

     

    생산에서 인간은 단지 자연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서로 간에도 관계한다. 인간은 특정한 방식으로 함께 일하며 자신의 활동을 서로 교환하면서, 생산한다. 생산하기 위해, 인간은 특정한 관계에서 서로 연결되며, 그리고 단지 이러한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생산이 일어난다.1)


     

    사회주의가 쟁취한 자본주의적 사적경제 구조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생산의 사회적 과정이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사적인 일로서 간주한다는 것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에 반하여, 사회화는 사회주의적 공동경제(Gemeinwirtschaft), 말하자면, 생산의 사회적 과정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총체의 공적인 일로 간주하는 경제 질서의 수반을 목적으로 한다.

     

    3. 생산수단이란 무엇인가?

     

    사회화로의 첫걸음은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철폐와 이의 사회적 소유로의 대체이다. “생산수단이란 생산의 목적에 이용되는 모든 형체를 가진 물체와 물질 재화를 지칭한다. “에어푸르트 강령에 따르면, 특히, 토지, 광산, 원료, 도구, 기계와 교통수단이 생산수단에 포함된다. 어떤 물체의 내부적인 특성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체를 생산수단으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구 전체가 원래 주어진 형태와 특성(자연)에서 생산수단일 수도 있으며, 지구의 표면과 지구 속과 지구 위 인간의 의식된 행동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변화(설비)가 생산수단일 수 있다.

     

    생산의 목적을 위하여 어떤 물체는 자신이 사용됨으로써 생산적인 성과를 만들에 내는 것으로 소비된다. 생산적인 성과는 현재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연주와 서비스에, 즉 협연하고 있는 연주대가와 마부 또는 기관차 역무원의 작업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생산적 성과는 앞으로의 욕구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돼야 하는(소비수단) 물질 재화의 산출에 있다. 첫 번째 경우에서 생산수단은 연주와 서비스에 이용된 물체(피아노와 마차 그리고 기관차)이며, 두 번째 경우에서 생산수단은 소비재의 산출을 위하여 사용된 물체(원료와 기계 등) 이다. 모든 생산적 성과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소비에 사용된다. 생산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런저런 종류의 생산적 성과를 산출하는 인간의 행위를 노동이라 부른다. 따라서 노동은 자체로는 다른 생산수단 종류와 더불어 있는 개별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며, 생산수단의 생산적 사용, 즉 모든 생산의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생산이란 무엇인가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생산적 성과의 산출을 위한 생산수단의 사용인 생산은, 오늘날 경제발전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충족시키는 개별화된 개인에 의해서 아니라, 공동노동에 의해 공동의 생산적 성과를 산출하는 여러 개인의 분업적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적인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적인 생산수단은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에서는 생산하고 소비하는 공동체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생산적 노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개인의 사적소유이다.

     

    4. 자본이란 무엇인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는 임금노동의 참가에 의해 자본이 된다.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이 사회의 한 부분의 사적소유에 머무는 반면에, 사회의 다른 부분은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제외되어 있어서, 단지 자신의 노동력만을 처분할 수 있는 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자본가)가 사회적 생산과정의 지배와 그가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구매하고, 말하자면, 소유한 것이 없는 생산자(프롤레타리아 임금노동자)를 생산과정에서 그들에게 의무 지어 진 작업을 규정하기 위한 액수를 뺀 생산과정의 전체 수익의 점유를 위한 권력을 획득한다. “노동계약의 체결 전에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보유자의 소유권과 유사한 사적 권리인 노동력은 노동계약을 통하여 어떤 다른 사람의 사적소유가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력은 자신의 자연적 보유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이용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자본가)에 속한다.

     

    오늘날의 형태에서 소유는 자본과 임금노동 사이의 적대에서 움직이고 있다.”2)


     

    생산이 소유하지 않은 임금노동자의 사용으로 진행되어 가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생산의 사적 지배와 이용권(착취)이라는 언어적 의미에서의 자본은 생산수단에 대한 모든 사적소유를 말한다. “자본은 특정한 종류의 물질적 생산수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생산관계를 가리킨다. “자본은 부르주아지 국민경제학에서 자주 자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징 지워진 그리고 원래 주어진 토지에 대립되는 이전에 실행된 노동의 산출물(생산된 생산수단, 설비)일 뿐만 아니라, 토지 자체(자연)일 수 있다. 이러저러한 생산수단이, 만약 사적소유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임금노동에 기초하는 생산의 실제적인 토대를 형성한다면 자본이 된다.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소유자가 자신의 생산수단을 통하여 발생한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자신의 노동 없이 가져가는 소득을 이자”(Rente)라고 부른다면, 자본가의 모든 불로소득과 그리고 이른바 "지대“(Bodenrente)가 이러한 이자에 속한다. 이렇게 되면, 토지에 설치된 생산기업으로부터 좁은 의미의 자본이자를 징수하는 사람들은 생산기업의 소유자(Besitzer)뿐만 아니라, 생산에 의한 수익의 일부분을 지대라는 명목하에 가져가는 생산기업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도 자본가이다. 좁은 의미에서 지대자본이자, 사회적 생산관계로서, 같은 정도의 자본이자이다.

     

    5. 자본주의적 사회질서

     

    만약 어떤 사회에서 임금노동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생산의 일반적 토대가 되면, 모든 임금노동에 존재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는 자본이 된다. 이러한 사회질서의 전체 성원은 생산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자본가와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 임금노예의 두 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진다. 자본가계급에는 생산의 직접적인 지휘자와 수익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실행한 노동의 보수가 아닌, 사회적 생산의 지배와 수익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어떤 종류의 배당을 갖는 모든 사람이 속한다. 그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자신의 생산적 노동에서 기인하는 소득(소위 기업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 없이(지대와 자본이자의 소득자)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던 마찬가지로 자본가이다.

     

    한 개인이 사회적 생산의 지휘자이며 동시에 수익자였던 것이 자본주의적사회질서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보통이었던 반면에, 오늘 날에는 이러한 기능이 적던 많던 간에 생산의 지배와 수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사람이나 인간집단에 분배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위에서 자본주의적 토지소유자는 자본주의적 기업소유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의 착취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기능의 분리의 두 가지 다른 전형적인 경우 중에 첫 번째는 원래의 소유자가 생산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기를 들면, 주주로서 주식회사의 중역을 통하여, 지휘하도록 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다른 더 넓게 퍼져 있는 경우는 어떤 생산기업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기업에도 역시 많은 사람이 자본가로서 참여하고 있다. 말하자면, 첫째 소위 기업의 법적인 소유자와 둘째 신용제공자가 그것이다. 양자는 해당되는 기업의 지배와 수익(착취)을 서로 간에 나누고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하는 것, 즉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자본주의적 경제에서 생산과정 동안에 종속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타인지배(Fremdherrschaft)와 착취로부터의 노동의 해방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오늘날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를 지배하는 자본과 노동의 적대성과 이러한 적대성에서 유래하는 사회적 계급구분, 계급지배 그리고 계급투쟁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6.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 사적 권리와 공적 권리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생산적 노동의 해방에 대한 요구는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적 생산관계 소유의 외형을 다른 이제 비로소 생성되고 있는 외형으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이다. 자본과 노동의 적대성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는 영원이 유효한 사회적 생산형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효한 사회적 생산형태이다.

     

    사회적 생산을 지배하고 사회적 생산의 수익을 점유하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자의 권력은 정치적인 것에 토대를 둔 권력관계(개개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과 조세권)에 대립되는 경제적인 것에 토대를 둔 권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종류의 권력은, “생산이란 무엇인가?”에서 보여 진 바와 같이, 인간의 인간에 대한 같은 정도의 사회적 관계이며, 자신의 생성과 존속이 자신을 참어주고 지지하는 사회의 관점, 특히 자신을 승인하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승인을 강제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존한다.

     

    어떤 재화의 소유자는 ..중략.. 재화를 임의로 처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모든 영향으로부터 제외된다.”3)



    이러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동일성은 현재의,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상징인 법체계 하에서 전체 법의 사법과 공법으로의 소유권적인 구획을 통하여 은폐되어 진다.

     

    공법은 전체 국가 공동체의 복지에 있으며, 사법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경제생활에서의 인간 사이의 관계를 사법으로서 다루는 것은 사법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가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결코 완벽하게 관철될 수 없다. “자신의 재화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유재산 소유자의 권리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과 금지에 의하여 제한되었다. 또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노동자의 형식적인 자유로운소유권과 처분권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생산과정 동안에서의 소유한 것이 없는 임금노동자의 구속은 이러저러한 형태에서의 계약의 자유에 대한 강제된 제한과 공법상의 노동자보호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곳에서 약화되었다.

     

    7. 사회화와 사회정책

     

    지금까지의 서술로부터,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철폐,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두 가지 상이한 방법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것처럼 보인다. 즉 생산수단을 개별자본가의 권력영역으로부터 빼앗아서(몰수), 공적인 담당자의 권력영역 하에 두면서(국유화, 공영화 그리고 인수하는 다른 형태), 사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의 몰수 없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사법상의 파악에 따라, 자본주의적 소유자의 개인재산에 속하는 생산을 앞으로는 공법상의 사건으로 다루고, 생산의 통제는 더는 사법상의 소유자 자신에게, 단지 사법상으로만 생산에 대한 통제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의 기관, 노동자, 기업가 그리고 결합된 노동자와 기업가들의 전문직종과 지역에 따라 분류된 연맹 역시 생산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화의 두 번째 형태의 주요대변인은 번스타인(Edurad Bernstein)이다. 그에 따르면, “생산, 경제생활을 공공(Allgemeinheit)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사회화에서 주요한 점이다.” 사회화는, 번스타인에 따르면, “공공이 법이나 법령을 통하여 경제생활을 통제하는데 점점 더 강력하게 개입함으로써진행된다. 번스타인은 20년 전과 같이 오늘날에도 어떤 좋은 공장 법에 수백 개의 기업과 작업장을 국유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주의가 숨겨져 있다라는 문장을 대변한다.

     

    이러한 번스타인의 관점은,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회정책사회화를 완전하게 동일화하는 정의에 있다. 사적소유의 권한에 대한 사회정책을 통한 점진적인 제한을 통하여 사적소유가 끊임없는 발전으로 공공소유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정책의 개념은 사적소유를 전제로 하고, 단지 자본가 본래의 권리와 공공의 요구 사이의 충돌을 뚜렷하게 하기에, 도약과 급진적인 변화 없이는 결코 진정한 사회화로 이행할 수 없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의 인정 이외에 번스타인의 사고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사회화에 중요한 요소는 계속해서 주장되어 질 것이다.

     

    우선 우리는 일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완성된 사회적 생산과정으로부터의 사적소유의 완전한 철폐 없이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고수하자.

     

    8. 사회화와 소득분배. 불충분한 처방

     

    이러한 모든 사회화의 부정적인 조건으로부터 우선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아닌 사적소유자의 단순한 교체는 단지 사적소유를 여러 명의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모든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한 개인에서 소위 사법상의 법인으로의 소유의 이전, 보기를 들면, 개인소유의 기업을 주식회사 형태의 공유재산으로의 전환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종류의 과정은, 몇몇 잘못 교육받은 사회주의 반대자들에 의하여 때때로 역시 사회화로 주장되는 단순한 부분프로젝트, 보기를 들면, 대토지소유를 수많은 개별소유자의 작은 농가로의 분배처럼, 조금도 사회화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으로부터 사적소유의 완전한 철폐에 대한 요구에서 한편의 노동하지 않는 소유자와 다른 한편의 소유하지 않는 노동자 사이의 권력분배와 소득분배로 결론지어지는 모든 방책의 불충분성이 결과 된다. 아래의 방책이 이에 속한다.

     

    토지가 거대한 기업으로 경영되는 한, 당장 국유화시키고, 국가로부터 빌린 토지에 있는 기업을 사적기업으로 계속 경영하도록 하자는 카우츠키의 제안.

    수백 년 전부터 모든 호의적인 자본가에 의하여 때때로 성공하고 또는 실패하였지만 계속하여 선전된, 기업 전체수익 중의 일 부분을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이윤분배제도역시 이에 속한다.

    최근에 산업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 근본적으로는 계속 자본주의적 소유자에게 기업의 지배와 행정을 위임하는 개별적인 기업에서 뽑힌 노동자대표들의 참여제도 역시 이에 속한다.

     

    모든 이러한 불충분한 처방은, 7절에서 언급한 번스타인의 계획과 똑같이, 사회주의 관점에서 잘만되면, 분할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충분한 처방은 -특히 이른바 이윤분배제도의 대부분의 계획- 자신의 해방을 향하여 성장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9. 사회화의 과제

     

    생산으로부터 사적소유자의 완전한 제외에 대한 요구로 단순한 사회정책과 진정한 사회화사이의 차이가 확실하게 되었고 사회화를 단순한 사적소유의 분배와 불충분한 조처로 혼동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었지만, 사회화의 과제는 내용적으로 전혀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또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자의 완전한 제외 후에, 모든 소비재가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그 순간에 단지 특정한 구의 인간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소비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생산수단이 동일한 시간에 단지 일정한 수의 생산하는 노동자에 의하여 생산에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실에 의하여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한 사회주의적 공동체경제에서도, 누가 생산수단을 생산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어떤 노동조건 하에서 생산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의 결과물이 생산자와 소비자 잔체에게 분배되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주의적 공동체경제에도 역시 사회적 생산관계, 소유법규가 있다. 이러한 법규의 확정이 사회화의 과제이다.

     

    실행된 사회화 계획이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화 계획이 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실행된 사회화 계획은 많던 적던 간에 실제적인 공동체 경제의 완벽한 공동소유를 창출하거나, 또는 사적소유를 단지 이러저러한 형태의 특별소유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적소유를 제거한다<계속>


    <주>


    1) Marx, K. Lohnarbeit und Kapital. MEW, Bd. 6. S. 407. 임금노동과 자본

    2) Marx, K. Kommunistisches Manifest, MEW, Bd. 4, S. 475. 코뮤니스트 선언

    3) 독일 민법 903.

     


     

    <출처> 칼 코르쉬(Karl Korsch): 사회화란 무엇인가? (Was ist Sozialisierung?),  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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