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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코르쉬] 맑스주의와 사회화 6
  • 조회 수: 1340, 2021-04-19 13:06:51(2021-04-08)
  • 맑스주의와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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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화란 무엇인가? (2)

     


    10.  생산자와 소비자의 적대적 이해


    사회화계획을 실행하면서 진정한 공동소유를 창출하는 과제가 실패할 경우, 가장 커다란 위험은 생산으로부터 사적소유를 제외한 후에도 인간 공동체의 경제생활에서 두 개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모든 개별 생산영역의 생산하는 노동자의 이해와 특정한 생산영역에 속하지 않는 다른 노동자와 소비자 전체의 대립하는 이해가 그것이다. 간략하게 표현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 충돌이다. 


    사회적 생산관계의 법규에서 소비자의 이해 또는 생산자의 이해가 우선시되자마자, 진정한 “생산수단의 사회화” 대신에 지금까지의 사적 자본주의의 명목적인 사회화를 통한, 각각 소비자 자본주의(국가자본주의, 공동체 자본주의, 소비자연맹 자본주의) 또는 생산자 자본주의로 표현 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발전된다. 단지 이러한 두 개의 위험을 피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에 대한 동등하고 정당한 고려에 의해서만 사회화에 따라 어떤 층의 특별소유가 발생하지 않고, 진정한 공동소유가 발생한다. 

                                                  

    하나의 소비자 자본주의에 접근하는 사회화 형태는 국유화, 공유화(Kommunalisierung) 그리고 소비조합으로의 생산기업의 합병에 따른 사회화이다. 이에 반하여, 생산자 자본주의의 위험은 생산조합 운동과 현대적인 생디칼리즘(광산은 광산 노동자에게, 철도는 철도 노동자에게) 방향으로의 사회화를 시도하는 데서 발생한다. 사회주의 정신에서 사회화의 목적은 소비자 자본주의도 생산자 자본주의도 아니며, 생산자와 소비자 전체를 위한 진정한 공동소유이다. 


    11.  사회적 생산관계의 법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


    생산자 측과 소비자 측에 의해 사회적 생산관계의 법규에 제기된 요구의 분할은 사회화에 따라 소멸하고 있는 각각의 권한으로서의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해체의 결과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는, 이미 보인 바와 같이, 두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다. 

    a. 이러한 생산수단에 의해 완성된 생산의 전체 수익에서 원료, 임금, 세금 등등을 뺀 나머지에 대한 권리 (맑스에 따르면, 예속된 임금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지속해서 생산된 “잉여가치”에 대한 자본가가 강탈한 권리)

    b. 일반 공법이나 특히 이른바 사회보장법에 따라 제한된 생산과정에 대한 지배를 위한 권리


    이에 반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철폐”,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는 생산하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제기하면, 역시 두 가지를 의미한다. 

    a. 노동자를 위한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

    b. 생산과정에서 노동의 의미에 상응하는 생산과정에 대한 지배에 노동자의 참여


    하지만 동일한 요구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기하면 아래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

    a. 소비자 전체로의 사회적 생산의 전체 결과물의 분배

    b.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자 지배권의 이러한 소비자 전체 기구로의 인도


    12.  사회화의 두 가지 기본형태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회화”의 형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다양한 입장이 결과될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한 집단, 사회화의 첫 번째 타입이 생산하는 노동자는 단지 간접적으로만, 이에 반하여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형태의 다른 집단은, 즉 사회화의 두 번째 타입은 반대로 생산하는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에 반하여 소비하는 전체사회에서 보면 단지 간접적인 사회화를 말한다. 


    a. 생산하는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간접적이고, 소비하는 전체사회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사회화는 기업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 그리고 소비자조합으로의 생산기업의 합병이다. 이러한 모든 세 가지 경우에서 생산하는 노동자는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비자연맹의 간부로 대체되는 것에 의해 결코 직접적으로 생산에서의 공동지배와 공동이용권을 성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금노동자로 남아 있게 된다. 만약 그리고 이 정도로 일이 끝난다면, 명목적인 사회화를 통해 사실은 전체사회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층의 특별소유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화는, 다른 두 가지 다른 형태에서처럼, 특히 국유화의 형태에 해당한다. 여기로부터,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사회화”와 “국유화”의 진정한 관계가 보인다. 우리는 이미 모든 사회화가 국유화의 형태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단순한 국유화 하나만으로는 사회주의적 사회화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b. 생산하는 노동자 관점에서는 직접적이고, 소비자 전체의 관점에서는 간접적인 사회화는 한 기업의(한 산업부문의) 전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가 노동하는 기업참여자(산업부문 참여자)의 소유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하는 생산참여자는 전체 생산과정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획득한다. 물론 이러한 사회화를 통해도, a.에서 설명한 사회화 형태처럼 진정한 공동소유가 창출될 수 없다. 오히려 여기에는 사적 자본가들의 자본주의가 단지 생산자 자본주의, 특정한 생산자 집단의 특별소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13.  두 가지 사회화의 기본형태의 보완 필요성


    사회화의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공통된 특성은 아래와 같다. 즉 두 유형 모두에서 사회화를 통해 지금까지,

    a. 노동자를 소비자 이해에 대립하도록 하고

    b. 소비자를 생산자로서의 노동자 이해에 대립하도록 

    규정하고, 실제로는 스스로 사회적 권력과 그리고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에서 노동하는 기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전체사회의 몫을 삭감함으로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사적 자본가를 제외시켰다. 이러한 불필요한 연결고리의 제거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노동자와 향유자 사이의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이해 적대가 비로소 진짜로 분명히 나타난다. 이러한 이해 적대성은, 만약 어떤 계층의 특별소유가 아니라, 사회화로 인해 공동소유가 창출돼야 한다면, 이러한 모든 사회화 형태에서 조정돼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한편으로 국유화되고, 공유화되고, 소비자연맹에 합병된 기업에서, 다른 한편으로 생산조합으로 그리고 기업연합으로 사회화된 기업에서 서로 다르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사회화가 생성되어야 한다면, 두 경우 모두에서 조정의 결과는 동일하다.


    a. 따라서 문제는 생산 결과물의 분배에 관계한다. 아마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사회화에서 아래의 과제가 명백한 문제가 될 것이다. 즉 노동하는 기업참가자에 의해 생산조합이나 기업연합의 방식으로 인수된 기업(산업부문)의 전체수익에서 얼마만큼이 국가, 자치단체, 전체 사회의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생산참여자에게 분배돼야 하는가, 그리고 국영기업,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업, 또는 소비자 조합에 속한 생산기업에서의 임금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실제로는 모든 부문에서 한 문제의 필수적인 해결에 문제가 집중될 것이다. 즉 전체수익 중에서 얼마만큼의 몫이 생산자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몫이 전체사회에 분배되는가?

    b. 또한 문제는 생산과정에 대한 지배의 분배에 관계한다. 사회적 생산에 대한 지배는 많은 다양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규정은 무엇이 얼마만큼 생산돼야 하는 것,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재화 양과 서비스가 해당하는 생산영역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정은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 말하자면, 원료, 생산과정, 인간 도구의 선택이 이러한 규정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인간 도구가 일할 조건들(온도, 분위기, 위생 규정, 작업의 길이와 강도, 임금과 다른 것들)의 확정이 마지막 규정에 속한다. 모든 이러한 규정은 순수한 자본주의 사적 경제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었다. 정치투쟁이나 원래의 노동 투쟁을 통해, 법률적인 규정과 단체 노동계약의 발전을 통해 노동자계급은 단지 간접적으로 지금까지 노동조건의 내용 그리고 노동과정의 선택에, 이러한 투쟁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한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노동자는 작업장 외부에서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성원으로서 기업가와 동등하게 대립하고 있다. 즉 작업장에서 기업가는 주인이었고 노동자는 노예였다. 비로소 1916년의 보조 근무법안으로 시작하고, 11월 혁명 이후로 빠른 속도로 전개된 발전, 개별 기업의 내부에서 선출된 공법으로 보장된 공동결정권을 가진 노동자대표(노동자위원회, 작업장평의회)가 탄생하였다.


    분명히 진정한 공동소유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화는, 순수한 자본주의 사적 경제에서 한 사적 개인이 행사하는, 소비자(국가, 공동체 등등) 전체사회에 의해 임명된 공적인 담당자에게 총체적으로 이양(이렇게 되면, 생산에 일차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는 그 자체로 구속된 존재로 남아있다)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규정 권한을 한 기업(한 생산 부문)의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단독으로 가지게 허락하지도 않고, 소비자 전체가 개별기업(개별 생산 부문)의 노동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받지도 않는 다양한 권한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어떻게 생산자와 소비하는 전체사회 간의 경계가 그어져야 하는 가는, 그 경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화 형태에서 결과적으로 균형이 있게 그어져야 하며, 다른 경우, 적대적 이해의 정당한 조정과 이를 통한 생산수단의 진정한 사회화가 생성돼야 하는 선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4.  사회화의 보완 필요성


    사회화의 두 가지 기본형태(한편으로 국유화, 공유화 등등, 다른 한편으로 생산조합 방식이나 기업연합방식으로)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해의 적당한 조정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전체에 해당하는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진정한 공동소유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두 가지 기본형태는 사회주의적인 공동체 경제를 위한 적절한 출발점으로 증명된 것이며, 사회주의 사상을 침해하지 않고 두 가지 사회화의 길은 서로 나란히 진행될 수 있다.


    a. 위의 사실로부터 특히 “국유화”의 극단적인 지지자에 의해 생산조합 방식(그리고 기업연합방식)의 사회화 형태에 대해 제기되곤 하는 모든 이의가 잘못된 전제에 기인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아무도 한 작업장에서 전체사회의 상층소유로 있는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획득되는 수익을 남김없이 그 작업장의 노동자에게 분배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익의 일부가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공급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의 절대적 크기에 대한 계산상의 정량은 결정될 수 없는 반면에, 그 부분의 상대적 크기는 이야기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목적에 할당되는 한 작업장의 전체수익 중의 부분은 그 작업장에서 생산에 이용된 생산수단의 총가치가 고용된 노동자의 수와 비례하여 크면 클수록,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 작업장의 노동자가 지대나 이자를 취득함에 따라 자본가나 낯선 노동자의 착취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b. 그리고 역시 이와 반대로 국유화(공유화 등등.)를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임금노동 체제에 대한 화해 불가능한 반대자에 의해 주장되는 국유화 유형의 사회화에 반대하는 이의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임금노동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단지 “자본과 노동”의 적대성의 요소로서 사회주의적 공동체 경제와 조화로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즉 생산수단에 대한 특별소유가 존재하고 그러한 소유에서 제외된 임금노동자가 착취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소유, 자본주의적 착취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임금지불은 생산자에게 몫으로 할당되는 생산 결과물의 기술적인 분배형태일 뿐이다. 어떤 생산자 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적인 목적에 납부하는 적지 않은 조세를 제거한 후의 나머지를 이윤으로서 그 기업의 성원에게 분배하든, 어떤 순수한 국가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높은 임금이 지불되는 것은 단지 기술적인 차이일 뿐이다. 게다가 이러한 임금지불의 기술적 형태는 국유화 형태의 사회화와 결코 분리될 수 없게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국가기업이 자신의 노동자에게 달성된 이윤의 일부분을 “이익분배”의 형태로 고정된 임금으로 제공하는 특별한 경우에도 이러한 기술적 차이는 역시 사라지고, 생산 결과물의 분배 문제에서는 두 가지 사회화 기본형태는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c. 생산하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생산 조합 방식이나 생산연합 방식의 사회화 형태가 국유화 형태보다 노동자에게 생산과정에 대한 지배에서 더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려 한다면 역시 오류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른 사회화 형태에 비교하여 어떤 사회화 형태의 우선권은 국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업 등등이 노동자를 기업 내부의 모든 공동결정에서 배제하는 사적 자본주의에서 발전된, 비민주적인 경영조직에 고착된 한에서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그는 이것을 결코 행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미 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사적 자본주의적 기업에, 최근 사회보장정책의 발전, 1916년의 보조 근무법안 그리고 1918/19년의 혁명적 발전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기업 성원에 의해 선출된 노동자위원회(작업장 평의회)의 일정한 공법으로 보장된 일정한 참여가 강제되고 있다. 얼마 더 많이 이러한 기업 조직적인 진전이 이제 더는 자본주의적이지 않고, 사회주의화 된 기업, 말하자면 국영기업,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소비자 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에서 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는가! 노동조건의 확정에서의 결정적인 영향력, 적용되는 노동과정을 결정하는 것에서의 협력 그리고 이외의 다른 기업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조언하는 그리고 인지하는 참여가 기업, 또한 국영기업, 공영기업, 소지자 조합 방식의 생산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돼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에도 정당한 분배는 기업연합 방식의 사회화 방식에서처럼, 국유화의 사회화 방식에서도 창출될 수 있다.


    15.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 적대의 조정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자본가들의 사적 권력 영역으로부터 생산수단을 전체사회의 공공기관의 권력 영역(국유화, 공유화 등등)으로의 이행도, 사적 소유자의 소유로부터 전체 생산자로(생산조합 방식이나 생산연합 방식)의 생산수단의 이전도, 그 자체 하나로만은 자본주의적 특별소유를 진정한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두 가지 조처 이외에 소유개념의 내적 변화, 즉 모든 특별소유를 전체사회의 공동 이익의 관점 속으로의 완전한 예속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해악을 주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른바 사회정책)을 추구하는 모든 조치의 불변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번스타인에 의해 부각된 사상이 정당한 권리를 얻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러한 조치들은, 만약 자본주의적 사적소유가 완전히 제거되고, 소비자 전체의 일을 맡는 책임자들의 특별소유든지 또는 생산자조합의 특별소유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 특별소유에 의해 대체된다면, 사회화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남는다. 또한 이러한 특별소유에 대항하여, 사회 모든 부분의 이해에 정당한 생산 결과물의 분배를 고려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생산, 경제생활을 공공의 통제 속에 두는 것”이 필수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비로소 사회적 생산관계의 발전이 개별 인간의 “사적소유”로부터 개별 사회부분의 “특별소유”를 거쳐 전체사회의 “공동소유”로 진행되게 된다.   <계속>



    <출처> 칼 코르쉬(Karl Korsch): 사회화란 무엇인가? (Was ist Sozialisierung?),  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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