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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코르쉬] 맑스주의와 사회화 7
  • 조회 수: 1232, 2021-04-19 13:07:11(2021-04-12)
  • 맑스주의와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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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화란 무엇인가? (3)

     


    16. “산업 자치”(industrielle Autonomie)로서의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처럼 사회화”,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진정한 공동소유의 도입을 위하여 서로 보완적인 두 가지의 사적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생산수단을 개별 사적 소유자의 권력 영역으로부터 어떤 사회적 책임자의 권력 영역으로의 이양과 전체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생산의 여러 지도자의 권한의 공법적인 제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형의 동시기적인 완성을 통하여, 실제로는 단지 국가자본주의(또는 그 이외의 소비자 자본주의), 오늘날 우리가 국유화”(공유화 등등.)에서 보통 이해하는 것도 그리고 실제로는 역시 오늘날 생산조합 방식 또는 기업연합 방식의 사회화라고 부르는, 하지만 단지 생산자 자본주의인 것도 생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완성을 통하여, 이후로는 산업 자치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의 새로운 완벽한 생산수단의 사회화 형태가 생성된다.

     

    17. “산업 자치란 무엇인가?

     

    산업 자치는 모든 산업(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영어의 “industry"의 의미로, 농업을 포함하는 모든 계획에 따른 경제적 행위를 말한다)에서 지금까지의 사적소유자 또는 그가 임명한 생산관리자를 대신하여 생산과정에 대한 지배자로서 모든 노동하는 생산담당자의 대표가 일하며, 반면에 동시에 국가의 사회정책을 통해 이미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자본주의 소유에 대한 강제된 소유권 제한이 전체사회의 효율적인 상부 소유(Obereigentum)로 더욱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 자치가 국유화(공유화 등등)로써 그리고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의 이해를 위하여 사회 전체의 공적인 담당자에게 이전된 지배권의 사후적인 제한으로 생각되던, 또는 반대로 어떤 산업의 생산수단을 그 산업 구성원들의 소유로 이전시키는 것과 이렇게 생성된 생산자공동체의 특별소유권을 소비자 전체의 이해를 위하여 사후적인 공법상의 제한으로 생각되던, 생성되고 있는 산업 자치의 본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18. “산업 자치의 실현

     

    산업 자치의 형태에서의 어떤 산업부문의 사회화 완성은 개별적인 경우의 필요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실행화(Veranstaltlichung) 형태에서의 개별기업의 사회화 완성은 몇십 년 전부터 예나에 자리한 칼 짜이스-재단”(Carl Zeiss-Stiftung)이 제공하고 있는 실례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질서 하에서조차 가능하다. 중앙집권적인 국유화를 위한 준비는 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아마도 결코 준비를 하게 될 수 없는 산업이 산업 자치의 방식으로 즉시 사회화될 수 있고, 사회의 공동소유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더욱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화된 산업에서 자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1. 해당 산업부문의 모든 기업을 포함하는 신디케이트는 단지 소비자의 이해에 대한 필수적 고려에 의하여 국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제한된 자치를 소유한다.

    2. 개별기업은 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을 부분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결정하는 신디케이트에 대하여 제한된 자치를 소유한다.

    3. 신디케이트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행정 내부도 가장 높은 영업 관리(공장관리)에 대하여 제한된 지율적인 권한 영역, 특별히 자신과 그 밖의 생산 참여자의 다양한 계층(좁은 의미에서의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에 관련된 일에 대한 독립적인 규칙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자치적인산업에 대항하여 어떻게 소비자 전체의 이해를 관철하는 방식도 역시 개별적인 경우의 필요에 따라 상이하다. 여기에서 공동체 경제적인 목표, 시장을 위한 교환 경제적 생산을 순수한 필수품 생산으로 대체하는, 자치적인 신디케이트와 개별기업에 구속력을 가진, 공적인 수요측정에 있어서 소비자 조직(국가, 지방 자치 단체, 소비자 조합 그리고 특별히 창립된 목적연합)들의 협력이다. 이러한 수요경제가 오늘날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한, 현재의 개인 간의 교환경제 대신에 우선은 상이한 산업부문 간의 교환경제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산업부문에 의하여 단지 수요를 위하여 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시장을 위하여 생산되어 진다(특히 수출). 그리고 한 기업의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올리고, 다른 기업은 그 기업 노동자의 필수적인 임금 지급에 필요한 수익조차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기업이 연합한 동일한 산업부문의 다양한 기업에서 일어나는 한, 한 기업의 결손은 당연히 다른 기업의 잉여수익으로 균형이 맞추어져야만 한다. 기술적으로 전혀 완벽하지 못한 기업은 신디케이트에 의하여 생산이 중단된다. 이러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 기업과 또한 모든 자치적인 신디케이트도 자신의 생산물 가격을 기업(신디케이트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총수익이 모든 노동하는 생산참여자에게 필수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높게 책정하여야만 한다. 개별적인 자치적인 공장이나 자치적인 신디케이트를 형성하는 생산자 특별집단에 의하여 책정된 소비자 전체에게 지나치게 비싼 가격은 공법상으로 보장된 가격책정에 대한 소비자 조직의 협력을 통해 방지되어 진다. 생산자 집단의 자치를 제한하는 생산관리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소비자의 참여는 14절의 b.에서 강조한 모든 기업(모든 산업부문)의 총생산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원칙으로부터 결과한다. 즉 총생산물 중에 단지 한 부분만이 노동하는 생산참여자의 처분에 맡겨지는 반면에, 다른 부분은, 보기를 들면 조세의 형태로, 소비자 전체의 보편적 목적을 위하여 끌어오게 된다. 거기에는 이미 할당되는 몫이 정해지는 원칙이 지정되어 있다. 즉 더 일반적인 소비목적에 필요한 비용의 절대 크기를 확정한 후에, 이 비용은 개별적인 산업부문(개별적인 기업)에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할당되는데, 그 원칙은 모든 산업부문(모든 기업은)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총 가치(토지 가치와 노동 가치)가 고용된 노동자의 에 비교하여 크면 클수록, 자신의 생산량에서 더 많이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후에 어떤 산업부문의 수익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해당 생산자 조합의 특수목적(예비비조성, 기업개선과 확충, 노동자 임금 지급, 퇴직금 등등)에 이용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면, 순수한 수요경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전체 경제적 발전 단계에서 이미 생산자의 자치는 사회의 전체생산을 통하여 충족되는 일반적 소비 욕구에 대한 고려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다. 이러한 한계의 유지에 또다시 소비자조직조차도 전력을 다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치적인 산업의 경영에서 소비자 조직은 공동결정권을 부여받았다.

     

    19. “국유화보다 더 나은 산업 자치

     

    비전문가는 사회화의 완성을 보통 단순한 국유화의 형태에서 사고한다. 사회화와 국유화의 이러한 동일화에 오래전부터 사회화에 적대적인 대부분의 이의가 그 토대를 가지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단지 매우 제한적인 생산 부문에서, 집중화된 경영에 충분히 성숙한 기업에서만 비경제성의 위험 없이 완성될 수 있다는 이의제기와 모든 다른 생산 부문에서는 그들이 점차적으로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하며, 많은 생산 부문은 집중화를 위한 점차 성숙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발전된다는 이의제기가 그것이다. 마지막에서 지적된 생산 부문은 결코 비경제성이나 생산력의 하락 없이는 사회화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이의제기의 하나이다. 또한 모든 사회화는 관료화와 획일화, 이를 통한 개인적 활력의 절멸과 경직화를 결과한다는 이의제기이다.

     

    이러한 이의는 집중화식인 국유화에 적절하지 못한 생산 부문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좋은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사회화 자체, 즉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로의 즉시 전반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국가 소유와 결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국유화는 사회화의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며, 사회화의 모든 형태는 단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산업 자치라고 묘사하였던 사회적 생산관계의 규칙에 도달했을 때만, 우리에 의하여 진정한 사회주의적 사회화로 인정된다. 모든 집중화도니 국유화에 반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이의는 산업 자치의 형태에서의 사회화에 대하여는 근거가 없다. 산업 자치 형태에서의 사회화는 관료적인 획일화와 경직화는 있을 수 없고, 개인적 활력은 절멸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 활력은 자본주의적 사적 경제에서는 수행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생산참여자 집단에서 자치로 인하여 그러한 개인적 활력을 수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경제성의 위험은 기껏해야 생산으로부터 사적 소유자를 배제한 결과로 인하여 사적 이익이 가능한 최고의 경제적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멈추는 것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바로 보여야 하는 것처럼, 생산의 동기로부터 사적 이익의 제거는 생산수단의 단순한 사회화와는 결코 연결될 수 없다. 오히려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인하여 도래하는 이러한 공동체 경제의 초기 국면에서 사적 이익은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생산을 위한 원동력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생산에 쓸모 있게 이용될 수 있다.

     

    20. 노동의 해방으로서의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의 사회화로의 발전

     

    이 저작의 맨 앞부분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단지 공동체 경제의 초기 국면으로 특징화되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하여 이전에 예속되었고, 생산에서 자본에 의하여 착취당하는 임금노동이 단지 해방되고, 사회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십중팔구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실제로 물질적인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되고, 이에 반하여,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일하는 생산자의 사적 소유권이 사회적 생산의 산출물에서 자신의 노동 길이와 질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로서 꽤 오랫동안 더 존재하는 상황이 포괄적인 범위에서 현실화되는 것도 상상 가능하다. 자치적인 생산에서 자기 일을 스스로 관리하는 생산자 조합, 즉 한 기업의 노동하는 생산 참여자(관리자, 사무직 노동자, 육체노동자)들이 자신들 노동 조건에 대한, 특히 개별집단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게 될 바로 그 경우, 확실하고 강력하게 발전된 산업노동자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정이 모든 참가자의 노동력 사회화 의미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예상하건대, 단순한 평등 원칙과 동일한 노동시간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은 임금 지급의 일반적 원칙으로서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넘어서는 욕구의 다양성(보기를 들면, 미혼남자와 가장)에 대한 고려도 역시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몫에 따른 모든 흘러 들어오는 생산량의 절대적 크기를 가능한 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단지 동일한 성과에 동일한 임금이라는 원칙만이 산업에서의 임금 지불의 일반적 방침으로 제출될 것이다. 이럼으로써 동일한 성과에 동일한 임금의 다른 편, 서로 다른 성과에 상이한 임금의 원칙이 제출될 것이다. 특히, 산업에서의 기업가로서의 특별한 재능은 이러한 공동체 경제의 초기 국면에서는 나쁜 보수가 아니라, 오히려 보통의 생산관계 하에서는 생산량의 매우 큰 부분이 기업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금을 조달하는자본가의 손에 떨어지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더욱 더 좋은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 지불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영에서의 재능을 가진 개인의 권력도 자치적인 개별기업이나 신디케이트에서 은행의 금융자본이 산업을 통제하는”, 따라서 금융 자본가가 모든 다른 종류의 산업기업가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보다 오히려 더 자유로울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사적 이익의 원동력을 생산에서 제거하여, 생산력의 약화나 사회적 생산노동의 생산력의 하락하는 것에 결코 작용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공동경제의 이러한 초기국면에서는 단지 노동의 해방이 성취되고, 그럼으로써 경제적 사적 이익에 대한 동기가 생산에 관계하는 사람 중에서 더욱 중요한 집단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상이한 임금, 기업에 관련된 전체 집단이 상이한 집단에게 차등 된 이윤참여 형태로의 사회적 생산에의 참여는 초기 국면에서의 사회화된 산업을 특징화한다. 소유자 자본주의로서 죽임을 당한 자본가 정신은 노동자 자본주의로서 부활할 것이다.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물질적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착취 대신에 일단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모든 노동자들의 사적 권리의 무제한적인 착취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재능 있는 정신노동자가 사회에서 최후의 착취자가 될 것이라는 사회주의자 버나드 쇼(Bernard Shaw)의 추측이 실행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점차 자치적인, 소유하는 자본가와 무소유인 프롤레타리아 간의 계급투쟁이 중지됨으로써 해독된 생산에서 협동정신이 생성된다. 이 협동정신은 공동경제의 두 번째이며 더 높은 국면의 전제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두 번째 국면에서는 사회 성원 모두가 사회적 생산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사회적 생산의 수익에 참여함으로써 물질적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력 또한 공동소유가 된다.

     

    이 저작에서 주장되고 있는, “산업 자치라는 특별한 사회화 형태는 사적인 개인 이기주의를 우선은 사회주의화 된집단 이기주의, 즉 자치적인 특별집단의 이기주의로 대체하게 하는 가능성을 창출함으로써 이러한 발전을 조성한다. 하지만, 공동경제의 첫 번째 국면에서 두 번째 국면으로의 이행은 경제 정책적 조치를 통하여 더는 근본적으로 촉진될 수 없다. 이행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의 사회화라는 명칭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일단의 문화 정책적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사회화를 상세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별한 저작이 유보돼야 한다.

     

    21.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사회주의를 위한 교육

     

    지금까지의 설명은 실제 사회주의의 목표에 대한 상을 제안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즉 사회화의 실제적 완성을 통한 진정한 사회주의적 공동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은,

    1. 우선 개별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의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를 통한 사회화 쟁취를 위한 정치적 행동

    2. 두 번째로, 구속력 없이 자유경쟁의 길을 가는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협동조합의 노력에의 강화된 참여

    3. 세 번째로 임금협상의 체결, 노동자연맹과 개별 작업장에서의 선출된 노동자 대표의 공동의사결정권에 대한 계약상의 인정을 강제하는 것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내부적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추구하는 노동자계급의 경제 정책적 행동이다.

     

    마지막 투쟁방식의 철저한 지속은 혁명적 파고가 높은 시기에는, 스파르타쿠스 연맹의 강령에 따라 현재(한참 평의회 혁명이 진행 중이었고 코르쉬가 이 저작을 집필하던 19191월을 가리킴, 역자) 많은 지역의 개별 작업장에서 싸워서 해결한 것처럼, 생산과정에 대한 지배로부터 자본주의적 기업가를 직접적으로 끌어내려 작업장 참여자 전체의 통제에 예속시키려는 투쟁을 만든다. 사회주의 이상을 찬성하는 이러한 마지막 수단 역시 경악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혁명이 정치적 해방을 위한 윤리적으로 비난당해야 할 수단이 아닌 것처럼, 결코 어떠한 윤리적인 계율로부터 비난당해야 할 사회화 수단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바로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전면적이고 직접적행동이 다른 방식의 사회화보다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를 야기하려는 투쟁에서 이러한 직접행동이 프롤레타리아에게 가장 강력한 정신적 추진력을 불러일으키며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강력한 추진력 없이는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으며, 공동경제의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국면으로 발전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 사회화 행동은 단지 혁명적 기간이 지속하고, 그리고 혁명 후에 자본주의적 속박에서 해방된 전체 인민의 의지에 의해 지배자가 된 최고의 권력이,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 전체의 공동체적인 이해의 대변자로서, 정치 외의, “직접적행동에 의하여 생성된 사회화를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조건하에서만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전제조건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건의 도입은 더는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적 공동경제로의 이행은 정치적 행동의 영역 밖에서, 협동조합적인 자조 밖에서 그리고 더 나은 노동조건의 계약상 확정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 밖에서 단지 성장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부단한 교육적인 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가지각색의 정체와 후퇴에 처해있는 사회적 생산관계의 발전이 자신의 열정적인 갈망과 혁명적인 충만에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지속적인 과제가 있다 <끝>       



     <출처> 칼 코르쉬(Karl Korsch): 사회화란 무엇인가? (Was ist Sozialisierung?),  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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