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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스주의와 사회화 11 : 노동자 통제 IV
  • 조회 수: 1015, 2021-04-26 11:20:08(2021-04-26)
  • 맑스주의와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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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통제

    IV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과거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나 가까운 장래와 관련성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서구 세계와 관련된 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에 의해 풀려나온 연약한 세계 혁명의 물결조차도 2차 세계대전의 과정 동안에는 되풀이되지 않았다. 대신에, 얼마 동안 어려움을 겪은 뒤, 서구 부르주아지는 사회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장악한다. 서구 부르주아지는 사회 변화의 충동과 성향 모두를 배제하는 높은 고용률, 경제 성장, 사회적 안정을 자랑한다. 틀림없이 이것이 전반적인 그림인데,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빈곤한 사회 집단이 널리 퍼져 있는 것에 의해 입증되었듯이, 아직 미해결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그림은 보기 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흠집은 머지않아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세계대전 뒤 서구 자본주의의 명백한 안정과 계속된 팽창은 진정한 노동계급 급진주의를 죽게 했을 뿐 아니라 개량주의적 사회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을 혼합 경제의 복지 국가 이데올로기와 실천으로 변형시켰다. 이 사건은 노동과 자본의 통합으로,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부정적 측면들을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결합함으로써 공황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의 출현으로, 축하 되기도 하고 한탄 되기도 했다. 이것은 늘 자본과 노동의 적대가 지난날의 관련성을 잃은 포스트 자본주의의 체제로 불린다. 체제 안에서는 갖가지 변화의 여지가 여전히 있지만, 사회 혁명은 더는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계급투쟁의 역사로서, 역사는 겉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인다.

     

    놀라운 것은 사회주의의 이념을 이 새로운 사태에 여전히 적응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사회주의는 그것의 출현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조건이 널리 퍼졌지만, 아직 다다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가 착취적인 물질적 생산관계에서 그 기반을 잃었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노동의 특성과 관련한 도덕적철학적 영역에서 새로운 기반을 발견한다. 빈곤은 결코 혁명의 요소가 아니었으며 그럴 수도 없다고 이야기된다. 그리고 빈곤이 혁명의 요소였을지라도, 대체로 자본주의는 이제 노동 인구의 소비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위치에 있으므로 빈곤은 사소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는 진실이 아닐 것이다. 즉각적인 필요를 위해 싸우는 것이 필요할지라도, 그러한 투쟁은 더는 전체 질서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사회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노동자의 양적인 욕구보다는 오히려 질적인 욕구가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개량주의적이지 않은 개혁을 통한 노동자에 의한 점진적인 권력 획득이다.

     

    노동자의 생산통제는 자본주의에서 확립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개량주의적이지 않은 개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렇다면, 노동자통제를 위한 싸움은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과 같으며 남은 문제는 그렇게 하려는 절박한 욕구가 없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것이다. 기존 노동 조직을 자본주의의 구조 속으로 통합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노동계급 다수에게 생활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계급투쟁이 사회 발전의 결정 요소이기를 그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경우에 (인간은 그가 처한 상황의 산물이므로) 노동계급은 혁명적 의식을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며, 불확실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현재의 상대적인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데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비록 궁핍이 노동 시장의 요동치는 임금 체계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맑스의 혁명 이론이 노동계급의 점증하는 궁핍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노동자의 생산통제는 사회 혁명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계급의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노동자의 생산통제가 개혁 조치로서 도입된 곳에서, 그것은 노동자의 조직을 통해 노동자를 통제하는 부가적인 수단임이 드러났다. 이를테면, 독일혁명의 결과로 생긴 합법적인 노동평의회는 노동조합의 단순한 부가물이었으며 제한된 활동 범위 안에서 운영되었다. 노동조합을 평의회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노동조합은 고용주와 국가의 도움으로 직장위원회에 대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 관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평의회 체제의 재생과 더불어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때 평의회 체제는 (생산과 투자에 관한 결정에서 노동에 발언권을 주는) 이른바 공동 결정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동 입법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는 1952년 독일 노동법 49조로부터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집단적 동의의 틀 안에서, 고용주와 노동평의회는 성실하게 협력하여, 기업과 그 피고용인을 위해 그리고 공통의 복리를 고려하여, 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와 함께 일한다. 고용주와 노동평의회는 노동과 기업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지 모르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고용주와 노동평의회는 서로에 대항하는 노동 투쟁의 조치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집단적 협정을 체결할 자격이 있는 당들의 노동 투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공동 결정은 고용주의 재산, 즉 그의 기업과 생산에 대한 고용주의 단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또 미치지 않는다.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경영(이론적으로는 이윤의 사용에 관해서도)에 대해 제안 할 수 있는 노동자 대표의 권리였다. 그러나 제안은 반드시 수용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자본가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제안이 경영에서 존중되었던 증거는 하나도 없다. 의미가 있으려면 공동 결정은 공동 소유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임금 체제의 종말일 것이다. 공동 결정 자체는 산업 평화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임금 협정, 설비 규제, 고충 절차 같은, 노동조합에 의해 수행되는 일상적 활동만을 인정한다.

     

    독일의 노동자통제에 관해서 이야기되었던 것은, 약간의 사소한 수정을 통해, 산업체 내에서 직장대표, 노동위원회, 그리고 비슷한 노동자대표의 형태를 합법화한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산업 민주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산관계를 보호하고 거기에 내재하는 알력을 감소하기 위해 기획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변화를 향한 길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장악하지 못하고 사회 변형 과정의 단일한 조직자로 정부에 그들의 권력을 맡길 때는 사회혁명조차 노동자통제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러시아의 사례였고, 약간 수정하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출현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는 정부가 노동자평의회에 사소한 기능과 생산에 대한 통제 조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예외처럼 보인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코뮤니스트 정부가 모든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이지만, 러시아와 단절한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시장 관계로 복귀함으로써 그리고 노동자평의회의 통제 하에 있는 개별 기업의 결과적 자율성에 의해 경제 분산 정책을 채택했다. 노동자평의회는 국가가 결정하는 일반적인 발전 계획의 틀 안에서 경쟁적인 기업가 기능과 경영 기능을 떠맡았다. 정부에 의해 정해진 한정된 범위 안에서 평의회와 평의회에 의해 선출된 경영위원회가 노동, 생산 계획, 임금 예정표, 판매와 구매, 예산, 신용, 투자 등등의 조절에 관하여 결정한다. 노동자평의회와 지역정부가 혼합된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가 각 기업체를 주재하여, 노동자의 규율, 고용과 해고, 작업 할당 같은 업무와 관련한 일상의 활동을 관리한다. 그는 노동자평의회의 결정이 국가의 규제와 출동할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다소 복잡한 특성을 지닌 정부의 규제가 노동자평의회의 자기 규제적 권력을 제한한다. 정부의 규제는 부분적으로는 정부 법령에 따라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노동자평의회와 협력하는 지역 당국에 의해 도입된다. 조세 체계는 개별 기업의 소득 일부가 처리될 부분과 투자와 임금에 관한 정책 결정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윤은 자체의 비용을 상쇄하고 정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빨아올린다. 정부는 개인 소득의 일반적 증가율을 결정하지만, 최소 임금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노동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해 능률 임금과 보너스를 허용한다. 사회 보장 제도는 노동자의 총소득을 크게 감소시킨다. 투자나 투자 회수는 수익성 원칙에 의해 결정되며 가격, 이윤, 신용 정책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요컨대, 이러한 조건에서 가능한 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는 노동자평의회 쪽의 제한된 자율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중에 남아 있다. 노동자평의회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정부는 평의회가 작동하는 조건을 설정한다.

     

    그러나 평의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시장 경제 안에서는 생산과 분배에 대한 진정한 노동자통제의 확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협동조합과 달리 노동자통제는 정부가 다르게 결정하면 사적 자본의 경쟁에 의해 파괴될 수가 없을지라도, 노동자통제는 초기 협동조합 운동을 괴롭힌 것과 동일한 딜레마에 봉착한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생산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형성하는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전제주의로 자신들을 통치해야 할 모순적인 필요성에 직면한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자본주의 기업가의 역할을 맡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생산 협동조합의 일상적 실패를 설명해주는 모순인데, 생산 협동조합은 순수한 자본주의적 기업이 되든지, 아니면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지배한다면 해소되어 사라진다.” 경쟁적인 시장 경제에서 움직임으로써, 유고슬라비아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본가에 의해 착취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착취해야 한다. 이것이 더욱 입맛에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의 통제 범위를 넘는 경제 과정에 그들의 종속 사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윤 생산과 자본 축적이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궁핍과 불안을 영속화한다. 유고슬라비아의 임금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임금은 그것보다 자본이 더 빨리 증가하는 한에서만 증가할 수 있다. 고용된 사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소수의 노동자가 더 많은 이윤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평의회에 허용된 통제 조치는 반()사회적 태도를 고무한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이 수익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즉 자신의 재생산 비용 이상의 잉여를 산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실직 상태가 된다. 그들은 자신의 시장 사회주의에서는 거절당한 일자리와 보수를 찾아 자본주의 유럽 전역을 배회한다. 자본주의 세계 시장으로 국가 시장의 통합은 노동계급을 자기 착취와 새로운 지배계급의 착취에 종속시킬 뿐 아니라, 무역 관계와 해외 자본 투자를 통한 세계 자본주의의 착취에도 종속시킨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통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완전히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통제 없는 사회주의가 있을 수 없지만, 사회주의 없는 진정한 노동자통제도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통제의 점진적인 증가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경영, 참여, 또는 공동결정 같은 말로 치장한 거짓 사회개혁으로 자신들의 절대적인 계급지배를 숨기려는 지배계급의 악선전에 놀아나는 짓일 뿐이다. 노동자통제는 계급 협조를 배제한다. 그것은 자본 생산 체계에 참여할 수 없고 대신에 그것을 폐지한다. 사회주의도 노동자통제도 어딘가에 실재한 적이 없다.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사회주의, 또는 양자의 결합에서도 노동계급은 생산과 분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없이 임금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혼합 또는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의 노동자 지위와 다르지 않다. 어디에서든지,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여전히 시작되어야 하고 생산의 사회화 부족과 임금 노동의 제거를 통한 계급 폐지가 결여된 상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노동계급이 현재 지배적인 체제 안에서 더 높은 소득을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권력 투쟁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 조건의 개선 문제가 크게 과장되었지만, 그럼에도 노동계급 급진주의를 소멸시키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노동력의 가치가 노동력이 창조한 생산물의 가치보다 언제나 더 작을지라도, 노동력의 가치는 상이한 생활 조건을 함축할지 모른다. 그것은 하루 12시간 또는 6시간 노동으로, 좋은 주택 또는 열악한 주택으로, 다소의 소비재로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시기에, 주어진 임금과 그 임금의 구매력이 노동 인구의 불만과 갈망뿐 아니라 노동 인구의 조건을 결정한다. 개선된 조건은 통상적인 조건이 되고, 노동자의 계속된 묵인은 이러한 조건의 지속을 요구한다. 조건이 악화되면, 덜 풍부한 조건의 악화가 이전에 그러했던 것과 동일하게 노동 계급의 반대를 자극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현재 지배적인 생활수준이 보장될 수 있으며 어쩌면 개선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뿐이다.

     

    최근의 경험이 분명하게 말해주지만, 이 가정은 보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에서 그것의 타당성 결여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의 영속성이라는 환상에 기반을 둔 사회적 관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위기 메커니즘이 재출현하는 징후들이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서유럽의 팽창 중지로 인하여, 새로운 각성이 이미 시작되었다. 정부가 유도하는 생산이 지닌 잠재력이 감소함에 따라, 자본가들은 그다음에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든 상관하지 않고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경제 혁신이 자본주의에 고유한 위기 메커니즘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극복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숨겨진 위기가 격렬해질 때, 거짓 번영이 실질적인 불경기에 이를 때, 최근 역사의 사회적 합의는 부활하는 혁명 의식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고(증대되는 체제의 불합리성이 그것의 존재에 의해 여전히 이득을 보는 사회 계층에게도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의 모든 저개발 국가에 존재하는 혁명 직전의 조건은 별개로 하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외관상 제한되어 보이지만, 끊임없는 전쟁은 별개로 하고, 전반적인 불안이 서구 세계의 표면상의 사회적 평온함 밑에서 그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프랑스에 일어난 최근의 대변동에서처럼 이따금 갑작스러운 의지 표명이 나타난다. 이런 일이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하에서 가능하다면,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가능하다.

     

    자본주의 체제로 전통적인 노동조직의 통합은 계급 협조에 의해 약속받은 실제의 이득을 보증할 수 있는 한에서만 자본주의 체제의 자산이다. 이러한 조직이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억압의 도구가 될 때, 그 조직은 노동자의 신뢰를 상실하고 그와 더불어 부르주아지에게 가치가 없어진다. 비록 파괴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조직은 독립적인 노동계급의 행동에 의해 기각될 것이다. 러시아에서처럼 노동계급 조직의 부족이 조직화된 혁명을 막지 못한 역사적 증거들이 있을 뿐 아니라, 1918년 독일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동안과 그 후에 잉글랜드의 직장 대표 운동에서처럼 아주 견고한 개량주의 노동운동의 존재가 새로운 노동계급 조직에 의해 도전받을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1956년 폴란드와 헝가리에서처럼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조차 자연발생적인 운동이 노동자평의회의 형성으로 표출하려는 노동계급의 행동에 이를 수도 있다.

     

    개혁은 개혁 가능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가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본성은 잠재된 형태로만 존재한다. 심지어는 노동계급이 자기계급의 처지를 의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자기계급의 열망을 지배 계급의 열망과 동일시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자체의 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계급의식의 형성을 낳는 조건을 재창조하게 될 때,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요구로서 노동자통제에 대한 혁명적 요구를 소생시킬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 과거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으며, 새로운 시도도 다시 실패할지 모른다. 그래도 노동계급이 자신의 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제한적일지라도, 자기 결정의 경험을 통해서 뿐이다.  <끝>



    <출처폴 매틱(Paul Mattick), 노동자 통제(Workers’ Control),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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