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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스주의와 사회화 13 : 프롤레타리아 행정의 몇 가지 요소 II
  • 조회 수: 1191, 2021-05-04 13:47:49(2021-04-28)
  • 맑스주의와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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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레타리아 행정의 몇 가지 요소 II



    농업 문제

     

    농업 문제는 분명히 혁명 이후 제기된 프롤레타리아트와 소부르주아지 사이의 관계라는 복잡한 문제의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우리가 권력을 잡은 가장 유리한 조건 아래인 서구에서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과업의 수천의 복잡한 어려움이라는 최악에서 벗어나기 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매우 올바르게 지적했다.

     

    이는 그 기본적인 노선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안이 아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요소인 토지의 완전한 국유화와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제기하는 정도로 제한하려 한다.

     

    첫 번째(완전한 국유화)는 대규모 생산수단의 집산화와 함께 권력 장악 이후 즉각 수행될 수 있는 완벽하게 실현 가능한 법적 조치이다. 반면 두 번째(농업과 산업의 융합)는 세계적 사회주의 조직의 결과로서, 경제를 통한 과정의 산물이다. 이 둘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국유화가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조건 지우며 결과적으로 농업의 사회화로 나아가는, 시간상으로 교차할 수 있을 뿐인 행위이다. 토지의 국유화나 토지의 사적 소유의 철폐는 그 자체로는 사회주의적 조치가 아니다. 사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적이며 부르주아 민주 혁명의 마지막 행위이다.

     

    토지의 평등한 향유와 함께 혁명의 가장 극단적인 혁명 단계를 구성하지만, 레닌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자본주의 관점에서 가장 완벽한 기초이며 동시에 사회주의로의 도정을 위한 가장 충분한 기초인 농업체이다.” 볼셰비키의 농업 강령에 대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비판(러시아혁명)의 약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첫째, 룩셈부르크는 농민에 의한 토지의 즉각적 장악과 분배가 사회주의 사회와 공통점이 전혀 없지만(우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불가피한 이행단계를 나타냄을 인식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이것이 대규모 토지 소유권을 분쇄하고 농민과 혁명 정부를 즉각적으로 묶는 두 가지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짧고, 단순하며 명확한 공식이었다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정부를 강화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그것은 훌륭한 전술적 조치였다고 인정하지만. 두 번째로 그는 사회주의혁명당으로부터 볼셰비키가 취한 농민에게 토지를이라는 구호가 토지의 사적 소유라는 통합적 억압의 기초 위에서 적용되었음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반면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것을 대토지 소유로부터 수많은 소규모 개별 농민 소유로서의 경로로 보았다. 토지 분할이 대규모 기술적으로 발전된 착취로 확장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로서의 농업 경제의 주요 요소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소브코제스”(sovkezes)의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가 그 자신의 농업 강령을 도출하는데 분명히 더 나아간 조치로 연결되었던 토지의 통합적 몰수에 대해서 아무 말 없었다는 것을 내친걸음에 말하도록 하자. 그는 다만 대규모나 중규모 토지의 국유만을 예측했을 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룩셈부르크는 토지 분할이 사라지지 않고 농민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계급 적대를 촉진할 것이다는 사실을 비난함으로써 토지 분할의 부정적 측면(필요악)을 드러내는데 자신을 가두었다. 물론 농촌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권력이 농촌 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 농민을 끌어냄으로써 자신을 강화시키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농촌에서의 그 승리를 보증하는 사회적 전제를 형성한 계급투쟁의 발전이 있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농업 문제의 이러한 정치적 국면과, 정치적 지배와 대규모 공업의 소유에 기반을 둔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하는 기본적 역할을 과소평가했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극도로 복잡한 상황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소농의 극도의 분산 때문에 국유화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우리는 토지의 집단화가 반드시 그에 부속된 생산 수단의 국유로 나아가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에서 92%가 농민의 사적 소유로 남았고, 8%만이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되었다. 반대로 산업에서는 철도의 97%, 중공업의 99%를 포함하여 생산력의 89%가 집단화되었다. (1925년 상황)

     

    농업 기구가 전체 장비의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엄청난 농민 대중을 전제로 할 때 자본주의 관계의 발전을 위한 유리한 기반을 형성했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발전을 유지하고 재흡수하는 중심적 방법은 대규모 공업화된 농업의 조직화뿐이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는 공업화의 보편적 문제에 종속되었고, 이어서 선진국의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의 원조라는 문제에 종속되었다. 죽느냐 아니면 소농에게 도구와 소비재를 공급하느냐라는 곤경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는 가능한 한 농업 생산과 공업 생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는 국제 혁명 투쟁에 연결시킨다는 전망을 가지고 도시와 농촌에서 계급투쟁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집단적 생산을 만들려는 전제조건으로 소규모 생산을 제거하려고도 했지만, 농민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을 하기 위해 소농과 동맹을 맺었다. 그것은 분명히 농촌 마을에 관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부여된 모순적 과업이었다.

     

    레닌에게 이러한 동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다른 부분이 일어날 때까지 프롤레타리아트를 방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농민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의 독자적 정책을 발전 시켜 그들을 집합적 노동의 과정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무능력과 경제사회적 상황 때문에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농민의 소부르주아적 주저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전제조건이었다. 소생산자를 폐지시키는 것은 그들을 폭력적으로 분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지만, 레닌이 1918년에 말한 것처럼 토지의 평등한 향유가 소생산자가 관련된 한 가장 높은 이상으로까지 끌어올린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상적자본주의를 향한 진전을 돕는 것이고, 농민은 그들 스스로 이 테제의 결함을 느끼고 집합적 경작을 넘어설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3년 동안의 끔찍한 내전 기간 실험적 방법이 러시아 농민에게 사회주의의식을 가져다주지 못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백군에 맞서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들의 토지를 방어하도록 농민이 도왔다면, 이는 그들의 경제적 궁핍의 대가였고, 프롤레타리아 국가에 의한 치명적인 징발이었다.

     

    그리고 신경제정책은 보다 정상적인 경험의 영역을 재구축하고, “자유와 자본주의를 되찾았지만, 이는 무엇보다 물품세로 쿨락이 그 전에 밀어붙일 수 없었던 곳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레닌이 말하도록 한, 농업 자본가의 편을 든, 거대한 몸값이었다. 경제기구(국가 조직과 당)에 대한 재생하는 부르주아지로부터의 압력에 저항할 수 없었던 중도주의의 지도력 아래에서, 중농은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빈농과 프롤레타리아트와 단절하도록 고무되었다. 완벽한 논리적인 우연의 일치가 일어났다. 프롤레타리아 봉기 10년 후 부르주아 요소를 향한 세력 균형의 이동은 그 실현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예기치 못한 착취 수준에 의존한, 5개년 계획의 도입과 맞아떨어졌다.

     

    러시아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 사이의 관계라는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 실패는 오토 바우어나 카우츠키 아류가 주장한 바와 같이 부르주아혁명 만이 의제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경제적, 정치적 승리를 보증할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행정의 원칙으로 볼셰비키가 자신을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농업 문제의 중요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러시아혁명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획득에 공헌했다. 이 문제에 대한 코민테른 2차 대회의 테제가 더는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었고, 특히 농민에게 토지를이라는 구호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그 의미에서 제한적임을 덧붙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파리코뮨에 대한 맑스의 저작에 영감을 얻고 그 후 레닌이 발전시킨 것에서 맑스주의자는 사회 진화의 필요하고 진보적 형식으로서의 중앙집권주의와 부르주아 국가의 억압적 중앙집권주의 사이의 명확한 구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첫 번째 중앙집권주의에 기초했지만, 두 번째의 부르주아 국가의 중앙집권주의의 파괴를 위해 싸웠다. 그들이 과학적으로 아나키스트의 이데올로기를 반박했던 유물론적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러시아혁명은 죽어 묻혔던 것처럼 보였던 이러한 논쟁 속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경제적사회적 중앙집권주의가 폐지되지 않고 노동 대중에 의한 자주적 결정의 테제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에서 소련의 반()혁명적 진화의 기원을 보는 수많은 비판이 있다. 이는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의식이 이행기를 훌쩍 넘어서야 했다는 것을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동시에 가치, 시장, 임금 차이, 기타 자본주의의 흔적에 대한 즉각적 억압에 대한 요구가 있다. 다른 말로, 절대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중앙집권주의의 두 가지 의미 사이의 혼돈이 있고, 이행기를 항해하는 방식으로 정교하든 하지 않든 간에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전형적인 아나키즘으로의 회귀가 있다. 권위의 원칙에 자율성의 원칙으로 반대하는 것은 추상이다. 1873년 엥겔스가 말한 것처럼 역사적 진화와 생산의 과정에 연결된 두 가지 매우 상대적 용어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경제적정치적 중앙집권주의

     

    원시 코뮤니즘으로부터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로 가다가, 문명화된 코뮤니즘으로 되돌아가는진화에 근거해서, 자본주의적 카르텔주의트러스트화는 원시적인 사회적 자율성을 밀쳐버리고, 권위가 지속되지만, “생산조건이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한엄격한 한계를 유지하는 체제에 의해 준비될지라도 실제로는 아나키스트적인조직형식인 사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를 놓는다(엥겔스). 본질적인 것은 유토피아적 방식으로 단계를 뛰어넘으려거나, 이름만 바꿈으로서 집권주의의 본질과 권위의 원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 보려는 것이 아니다. 보기를 들어 네덜란드 국제주의자들은 이러한 분석이 예상하는 사회적 실재와 이론적 편의에 근거한 분석을 피하지 않았다. (앞에 인용한 그들의 연구를 참조할 것)

     

    러시아 경험에 있어서 중앙집권주의에 의한 그들의 비판은 경제에 대한 관료적 독재를 발생시킨 전시 코뮤니즘시기에만 유독 관련시킨 사실에 의해 더 쉽게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그 뒤의 신경제정책은 폭넓은 경제적 분권주의를 선호했다는 사실이다. 볼셰비키가 최고 경제위원회로 시장을 대체하여 시장을 억압하기를 원했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하는 독재로 전환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논쟁거리다. 따라서 네덜란드 동지들에게는 내전의 필요성 결과로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극도로 집권화되고 단순화된 경제적, 정치적 기구를 부과해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적()계급을 근절시켰지만, 독재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보였다. 불행하게도 네덜란드 동지들은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이 문제의 정치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쏟지 않았다.

     

    동시에 집권주의 문제에 대한 변증법적 분석을 거부하고 뛰어넘음으로써 그들은 말의 의미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실천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하나의 관심일 뿐인 이행기가 아니라, 코뮤니즘의 높은 단계였기 때문이다. “경제생활의 모든 흐름이 흐르지만, 생산을 지시하거나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를 결정할 권리가 없는 경제적 중심에 기초한 일반적 사회회계에 대해 말하기는 쉽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롭고 동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에서 경제생활의 통제는 인물이나 기구로부터 나오지 않고 경제생활의 실질적 경로의 공적인 등록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생산이 재생산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인다. 다른 말로 경제생활은 평균 사회적 노동시간을 통해 스스로 통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식화로는 프롤레타리아 행정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전혀 진전이 없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에 제기된 시급한 문제는 코뮤니스트 사회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이끄는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동지들이 즉각적 해법, 즉 억압적 형식만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집권주의가 아니라 일반 경제법칙을 통해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 조직에 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에게 착취의 폐지(따라서 계급의 폐지)는 사회 행정에의 대중의 끊임없는 참여와 성장을 포함하는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과 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기업 위원회의 권리를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생산 수단의 집단화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자신의 모순을 포함하는 정식화라는 사실은 별개로 해도, 사회 집단 사이의 제한적이고 분산된 집단화(주주들의 사회는 집단화의 부분적 형식이다)로 통합적 집단화(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재산)를 반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부르주아지의 몰수라는 또 하나의 법적 해결에 대한 법적 해결(기업의 처분권)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부르주아지의 몰수는 단순히 사회 변혁의 초기 조건이며 (완전한 집단화가 즉각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더라도) 계급투쟁은 혁명 전이라도 프롤레타리아트가 결정적 방향타를 쥐게 하는 정치적 기반 위에서 계속될 것이다.

     

    네덜란드 국제주의자들의 분석은 틀림없이 맑스주의로부터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이 사라질 때까지, , 세계 자본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국가의 천벌을 견디도록 강제된다는 기본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국가 기능이 아직 잠정적으로 집권화와 혼합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억압기구의 파괴 이후에 일어나고 노동대중의 문화 수준의 발전과 책임지는 능력과 반드시 반대되지는 않으면서도 그렇다. 역사적, 정치적 조건의 실질적 맥락에서 이러한 발전에 대한 해법을 찾는 대신에, 네덜란드 국제주의자들은 유토피아적이고 퇴행적인, “부르주아 권리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공식화에서 찾으려 했다. 더 나아가 전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 행정의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해결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준비될 수 없다면(그리고 이러한 실재는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프롤레타리아트뿐만 아니라 가장 선진화된 프롤레타리아트에 적용된다) 공장과 생산의 처분권의 정확한 사용은 무엇인가?

     

    러시아 노동자는 효과적으로 공장을 그들 수중에 넣었고, 관리할 수 없었다. 이것이 자본가들을 몰수하고 권력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서구 자본주의를 배울 때까지 그리고 영국 노동자나 독일 노동자의 문화를 습득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가? 1917년의 러시아 노동자보다 서구 노동자가 프롤레타리아 행정이라는 거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구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폐해 많은 분위기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특히 코뮤니즘의 높은 단계에서만 온전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스스로풀 수 있는 통합적사회의식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회의식을 집중시키는 것은 당이었고, 당은 오직 경험에 의해서만 그럴 수 있었다.) 다른 말로 (당은 완전히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혁명 전뿐만 아니라 혁명 후(무엇보다 후)에 사회 투쟁의 불꽃 속에서 해법을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반대하지 않고 이러한 거대한 과업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대중의 능동적이고 자라나는 협력 없이는 적들의 먹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의 행정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초석이다. 그러나 역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기한다. “오늘날의 그들, 예속 없이, 상사 없이, 회계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사회주의 혁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은 없을 것이다. (레닌, 국가와 혁명)   <계속>

     


    미첼빌랑」 37, 1936년 11~12

    재발행 국제평론」 132, 2008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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