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코뮤니스트포럼
  • [번역] 독일 성노동자 지원하는 독일서비스노조연맹
  • 인권뉴스
    조회 수: 12329, 2013-05-06 09:20:26(2013-01-28)
  • [성노동/자 운동]
    베르디Ver.di는 
    매춘여성들에게 목소리를 줄 방안을 찾는다


    Martin Behrens,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WSI


    2002년 1월 독일서비스부문노동조합연맹(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ver.di: the German Unified Service Sector Union, 이하 베르디)은 매춘여성들이 그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베르디는 성산업 노동자들이 2002년 초부터 발효될 새로운 법률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을 도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매춘여성들이 사회보장시스템에 접근하고 법정에서 서비스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베르디는 도르트문트에서 매춘여성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함부르크 매춘업소 내에 노동위원회를 설립하는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2002년 1월 베르디는 성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에서 약 40만 명의 매춘여성들이 일하면서 하루에 120만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노동조합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전례가 없는 시도를 통해, ‘특별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베르디의 13부문은 이 상황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매춘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 활동은 최근의 ‘적록’동맹 정부가 계약관련 법률과 형법, 그리고 사회보장 분야에서 성노동자들에게 향상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을 때 시작되었다. 베르디 대변인 클라우스 우츠에 따르면, 매춘여성들에게 노동조합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이 새로운 법률적 권리가 확립된 바로 지금이다. 


    신 법률은 매춘여성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준다

    2002년 1월 1일, 매춘여성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신법(ProstG)이 실행되면서 매춘여성들의 법률적 지위를 매우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 이전에도 매춘은 금지되지 않았지만, 법률시스템은 매춘여성들에게 계약과 관련한 법률의 측면에서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매춘이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독일 민법 section 138) '성 판매자‘와 손님 사이의 계약은 무효였고 무의미했다. 손님이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했을 때, 매춘여성들이 지불받아야 할 돈을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신법은 매춘여성들의 법률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는 완전한 계약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손님들은 적절하지 못한 서비스를 이유로 매춘여성들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신법률의 두 번째 요소는 매춘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를 원한다. 개혁 이전에 독일 형법 section 180a 1, 2항이 ‘매춘 진작’을 3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는 범죄행위로 명시했기 때문에 좋은 노동조건을 가진 성산업 작업장이 드물었다. 그래서 법률은 매춘업소 소유자들이 업소 내에서 위생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매춘 강요, 인신매매, 아동매춘 고무, 그리고 알선이 새로운 법률 하에서 계속 처벌받지만, ‘매춘 진작’ 금지 규정은 폐지되었다. 

    형법상의 변화로 인해 매춘여성들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매춘여성이 ‘고용주’들은 이제 사회보장 당국에 그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특히 업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매춘여성들은 의료 및 실업보험의 권리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연금 플랜에도 적용된다. 다른 효과 중에서도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춘여성들은 공적으로 보조되는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과 노동시장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성명서를 통해 가족 및 노인, 여성, 아동 담당 연방장관인 크리스틴 베르크만은 ‘도덕적 이중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한 단계라며 이 법률을 칭찬했다. 베르크만 장관은 개혁 이전에는 매춘여성들에게는 법률적 권리도 없었고,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함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신법률은 매춘여성들을 포주들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춘여성들이 성 비즈니스를 떠날 수 있는 인센티브들 또한 제공한다. 


    노동조합 활동 

    베르디와 히드라(매춘여성 동료들이 공중보건당국에 대해 그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도와온 매춘여성단체)는 이 법률적 변화를 환영하는 한편, 베르디는 또한 매춘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느리게나마 창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로, 베르디는 매춘의 특수한 조건을 잘 포괄하는 표준적인 노동계약을 개발할 것이다. 개혁 이후에도 성 비즈니스 내에서 법률적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법률적 미로에서 매춘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도르트문트시에서 베르디는 단순한 보조적 역할을 이미 넘어섰고, 성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길을 여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베르디는 기업 내에서 협력적 결정구조를 창출할 계획 역시 세우고 있다. 첫 번째 시도로 함부르크주 베르디 노조는 매춘여성들이 도시의 한 집창촌 내에서 노동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베르디는 이 특정한 집단의 노동자들에게 베르디 자신의 기준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매춘의 정치적 규제 측면을 대상으로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노조는 여성 인신매매와 같은 이슈에 집중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합법적 부분을 불법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논평

    매춘은 똑같은 정규 직업이 아니다. 서비스 부문 내의 여타 직업과 동일한 기준을 매춘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베르크만 장관의 말은 아마도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춘여성들이 아무런 법률적 권리가 없는 상태로 내버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신법률은 가장 심각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노동자 집단이었던 이들의 삶의 수준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는 훨씬 더 중대한 또다른 측면이 있다. (모든 사람의 도덕적 기준과 반드시 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이라고 간주되는 활동과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사이에 훨씬 더 명확한 경계를 그어줌으로써, 의회 의원들은 시민사회의 여타 행위자들이 이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돕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새로운 법률과 함께 베르디는 새로운 노동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 또한 후원자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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