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코뮤니스트포럼
  • [번역] 미국의 반매춘 서약 :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도전
  • 인권뉴스
    조회 수: 10867, 2013-05-05 21:40:16(2013-02-03)
  • [번역] 미국의 반매춘 서약 :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도전2013·02·02 13:26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진화해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2003년, 부시는 ‘반매춘 서약’을 전제로 한 HIV/AIDS 프로그램을 발표한 2개월 뒤 이라크를 침공, 이 도덕적 정책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가 지난 달 24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라크와 접경지역인 시리아 국경도시를 취재한 결과, 몸 파는 여성의 수가 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라크전 난민으로 대부분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은 여성들이다. 전세계적으로 '반매춘 서약' 정책을 추진한 부시정권이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그곳에서 매춘여성을 양산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다.(웹캡처 그림)   

    필자인 Nicole Franck Masenior; Chris Beyrer는 미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공중보건 및 인권, 역학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인권뉴스]

        


    미국의 반매춘 서약: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도전과 공중보건 우선순위


                    

    Medscape
    Nicole Franck Masenior; Chris Beyrer


    도 입

    2003년 1월 미 대통령 부시(George W. Bush)는 국정연설에서 세계적인 HIV/AIDS  전염병과 전투를 벌이는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를 조성하는 ‘에이즈 구조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EPFAR)을 발표했다. 의회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미합중국 리더쉽 2003법’  을 제정함으로써 그 계획을 승인했고, 미국국제개발기구(USAID)와 미국보건 및 인력서비스부(HHS)를 포함해 일곱 개의 주요 정책 실행기구를 지정했다.[1]

    이 법률이 2008년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대통령은 의회에 계획을 5년간 한번 더 확대하고 기금을 두 배로 늘여 300억 달러로 만들 것을 요청했다.[2] 세부적인 계획 내에서 의회는 바이러스 확산의 배경에 놓인 행위적 요소들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매춘과 성인신매매를 지목하면서 HIV의 사회적 문화적 행위적 원인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법률은 미국에게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매춘의 세계적 근절.[1] 

    기금 수령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HIV 예방과 매춘 근절 사이의 분명한 관계에 근거했다. 미국으로부터 에이즈 기금을 받으려면 모든 기금 수령자는 (1) 매춘과 성(性)인신매매에 반대하는 분명히 반대하는 정책과 (2)"매춘과 성인신매매 합법화 주장과 홍보 금지"를 준수한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적 기금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단체 활동에 적용된다.[1,3] 종종 ‘매춘 서약’이라고 불리는 이 요구사항은 강력하고 혼란스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일부 기금 수령자, 가장 유명하게는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에이즈 달러를 모두 거부하도록 만들었다.[4] 그러나 위헌성에 관한 법률적 도전을 만들어낸 것은 요구사항의 범위와 사적 기금 활동에 대한 적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법률소송은 국제열린사회동맹(AOSI)와 열린사회연구소, 패스파인더 인터내셔널 vs. UNAID, HHS,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의 세계에이즈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AOSI와 열린사회연구소는 2005년 9월 23일에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약정책 요구가 사적 기금으로 지원받는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1차 서류를 제출했다.[5] 국제적으로 가족계획과 HIV/AIDS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구인 DKS인터내셔널의  비슷한 소송이 위 두 단체의 소송에 앞서 진행 중에 있었다.[6] 

    AOSI를 대변하는 법률 대리인 NYU 법대의 ‘브레난 정의센터’가 성노동자들 사이에서 HIV 비율을 효과적으로 축소하는 현존하는 과학적 증거들을 리뷰하고 우리의 발견 사실을 법정진술서로 제출해줄 것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우리 기구 공중보건 및 인권센터에 요청했다 (진술서 전문을 [7]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발견 사실과 AOSI의 수정헌법 제1조 소송에서 사용된 주요 논변을 간략히 요약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정책 결정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어냈는지 검토할 것이다. 우리의 방법은 Box1*에 제시된다.(*번역 생략) 


    발견 사실 

    주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세계에이즈법률(Global AIDS Act)에 등장하는 '매춘'과 '성인신매매'라는 용어 사이의 융합이 HIV/AIDS에 관한 과학 문헌이나 HIV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기구들 사이에서는 표준적인 언어나 관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8-10] 

    어떤 목적을 갖고 있건 인신매매는 범죄이자 인권유린으로 간주되고 있고, 특별히 성산업에 연관된 인신매매 문제들은 보편적으로 인신매매 관련 범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개탄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11] 법률이 성인신매매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 단위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어린 아이나 미성년자를 개입시키는 매춘의 형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이것은 정책 이전에 범죄이자 인권침해인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모든 형태의 매춘을 성인신매매와 동일하게 만드는 법률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매춘 그 자체에 대한 용어에도 논란이 있다 - 돈을 목적으로 성을 팔거나 거래하는 사람들과  험께 일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낙인화시키고 경멸적인 언어인 것으로 여겨지는 '매춘여성'이란 단어 대신에 '성노동' 혹은 '성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8] 

    핵심적 논쟁은 많은 관련자들에게 '성노동자'라는 카테고리가 방글라데시와 인도, 도미니카 공화국, 태국, 브라질 같은 곳에서 그들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성을 팔고, 인신매매 희생자가 아니고,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상호 동의한 성인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12-14] 

    동료들에 의해 리뷰되는 출판연구물들 가운데 다수가 성노동자의 권한 확대, 조직화, 노동조합 건설이 효과적인 HIV 예방 전략이 될 수 있고, 폭력과 경찰의 추행, 원하지 않는 임신, 그리고 많은 미성년 성노동자와 같은 성노동 관련 여타 해악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13-16] 

    성노동이 착취적일 수 있고 많은 사법지역 내에서 불법이지만, 성노동 관련 활동가들과 HIV 예방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일반적으로 성노동자들에게 서비스와 보호, 동료 현장 지원활동이 필요하고, HIV 감염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한다.[17-20] 

    서약의 언어는 성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특별한 변화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지만, 성노동 탈범죄화(=비범죄화) 혹은 합법화를 요청하는 분명한 정책을 가진 프로그램에 기금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반매춘 서약 정책에 항의하는 성노동자들과 활동가들(pepfarwatch.org 사진) 


    수정헌법 1조 재판: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로서의 HIV 예방활동 

    AOSI는 주로 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정부는 억압적이고, 경찰이 종종 부패한 지역인 중앙아시아에서 HIV/AIDS 예방활동을 벌인다. AOSI는 "가장 훌륭한 실천활동" 접근법을 이용하고, 여기에는 성노동자 및 약물사용자에 대한 해악 축소 개입법, 현지인 능력 배양, 주변화된 집단을 공민권이 박탈된 지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등이 포함된다. 

    법률소송을 제기한 후 AOSI는 주요 기부자인 USAID로부터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매춘 합법화를 주장할 목적으로 매춘여성을 조직화하거나 노동조합화하는 것"이 정책의 요구사항을 위반한다라는 경고를 들었다.[5] 

    원고로서 AOSI는 정부가 재정을 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가로 사적으로 재정을 충당한 단체에게 특정한 견해 표현을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1] 

    수정조항 1조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정부의 입장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든 직접적으로 반대해서든 발언할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표현했을 때 그들은 특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방법으로 처벌될 수 없다. 수정조항 제1조는 이러한 잠재적인 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를 명시한다. 

    USAID에게 세계에이즈법률은 매춘여성과 함께 '교육' '카운셀링', '그들이 탈출하는 것은 돕는 것'을 포함하는 일을 하는 단체들을 증진하고 지원한다.[1] 그러나 HIV와 싸우는 의회와 행정부의 많은 전략 가운데 하나는 법안에 묘사되었듯 매춘을 근절하는 것이다.[1] 다른 접근법 - 가령 성노동자들을 단결시켜서 법률적 권리와 보호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접근법이 더욱 효과적인지 여부는 이 재판에서 부적절한 논변이다. 

    행정부는 자신의 정체적 임무에 가장 잘 기여하고 그 임무를 보장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사적 기금에 의한 기금 수령자의 활동에 의해 훼손됮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의해 승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부는 매춘 비범죄화와 단체 결성, 매춘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의 환경을 창출하고 세계에이즈법률 프로그램의 목표와 대립된다고 주장했다.[21] 

    정부는 또한 헌법의 조항 제정에 따라 의회가 “연방기금을 수령하는 것에 부대조건을 덧붙일" 수 있고, 의회가 '연방기금 수령자들에게 연방 법률과 행정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폭넓은 정책목표를 심화시키는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해왔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연방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만약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21]

    대법원은 이러한 의회 권한을 승인했지만, 그 한계 또한 인정했다. 위헌적 조건 독트린 하에서 의회는 그들의 기금 수령자가 핵심적인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21] 법원의 조항 제정과 와 수정헌법 제1조, 그리고 매춘 서약의 잠재적 위헌성이 이 재판의 요점이다. 


    법원의 판결 

    2006년 5월 뉴욕 남부지역 미 지방법원은 AOSI와 패스파인더에 정책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1차 명령을 내렸다.[21] 법원은 매춘 서약요구가 표현을 위헌적으로 강요했고 연방기금 수령자에게 위헌적 조건을 부과했다라고 판결했다.[21] 이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단호한 지지였다. 

    판사의 판결 후 거의 4개월 후 정부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은 이 소송을 2007년 6월 1일에 심의했다. 구두 논변에서 정부 변호사는 USAID와 HHS가 기금 수령자들이 부속단체를 통해 금지된 의사표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술했다. 

    1주일 후 USAID와 HHS는 가이드라인이 45일 이내에 발행될 것이고, 부속단체는 PEPFAR 기금 수령자로부터 법률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물리적으로 독립된 건물과 피고용인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법원에 알렸다.[22] 제2순회 법원은 언제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DKT의 소송 역시 D.C 순회법원의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되었다. 2007년 2월 27일의 결정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역법원의 원래 판결을 뒤집었고, 매춘서약 요구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23] 법원은 USAID가 PEPFAR 기금 수령자들이 연방기금을 받지 않는 부속단체를 통해 말하는 한 매춘에 관한 의사 표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그 판결을 내렸다. DKT인터내셔널이 항소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다. 


              
    ▲ 캄보디아 성노동자들이 "구조자들(*여성계, 경찰)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save us from saviours")며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ontheissuesmagazine. summer 2008)  


    토 론  

    2003년의 세계에이즈법령과 그 예방정책에 대한 반응은,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새로운 기금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브라질의 ‘국립 성감염질환 및 에이즈 프로그램’은 2005년 5월 서약(반매춘)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HIV 예방활동을 위한 USAID 기금 4천만 달러를 거절함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브라질은 대책으로 반매춘 서약 대신 콘돔사용을 강조했다 - 인권뉴스] 

    당시 ‘국립 성감염질환 및 에이즈 프로그램’ 대표였던 페드루 체커(Pedro Chequer)는 이렇게 진술했다. 
    "성노동자들은 우리의 에이즈 정책을 실행하고, 이것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부분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매춘여성들에게 어떻게 그들 자신에 반대하는 입장을 채택하라고 요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4]

    서약 요구는 프로그램들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출판된 연구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지만, 몇몇 사례는 가능한 함의를 시사한다. 우리의 견해는 서약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약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변화는 국경없는 의사회가 캄보디아 스베이 파크에서 운영하는 로터스 프로젝트(Lotus Project) 같은 일부 비(非)미국 기반의 프로젝트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24] 스베이 파크에서 100여명의 여자들과 행했던 인터뷰는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성노동하도록 강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노동조건과 안전성을 향상할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로터스 프로젝트는 USAID로부터 운영 연구를 위한 기금을 받는 동안 1차적인 건강관리로부터 영어 컴퓨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성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프로젝트를 출범시킨지 2년 내에 국경없는 의사회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USAID로부터 기금을 충당하는 현지 단체에 그 운영권을 넘겼다. 

    그 시기에 로터스 프로젝트는 인신매매 이슈에 관해 일하는 미국 활동가들의 레이다에 잡혔다. 미국이 기금을 대는 반인신매매 단체들에 의해 매춘업소에 대한 수많은 단속이 있고난 후에 성노동자들은 이동성이 심각하게 제약당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 결과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 이용권이 제약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축소되었다.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젝트의 능력이 매춘을 증진한다고 간주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의해 가로막혔다. 가장 훌륭한 실천활동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자유가 제약당했다. 마침내 USAID의 기금이 줄어들었고, 로터스 프로젝트는 폐쇄되었다.[24] 

    로터스 프로젝트의 경험은 USAID를 지지하는 법정 진술서에서 사용된 주요 논변과 대립된다. 이 논변은 "단체들은 매춘 안에서 사고 팔리는 개인을 낙인화하지 않고 매춘산업에 반대할 수 있다... 희생자를 착취하는 산업에 반대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인권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법률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서술했다.[25]  

    우리는 동의한다. 그러나 매춘과 성인신매매가 혼용되고 있는 한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더 심각한 주변화의 위험에 놓일 수 있고 로터스 프로젝트에 의해 목격되었듯 이 산업에서 결국 떠나기 위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 교육 서비tm를 더욱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증거들이 시사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이렇게 양극화된 논쟁에서 양편 가운데 어느 쪽도 성노동자들 사이에서 HIV 예방에 관한 가장 좋은 접근법인지 믿는 것에 대해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공중보건전문가들에게는 기금 제공이 건강과 사회문제를 다룰 때 증거에 기반한 전략에 의해 인도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증거는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HIV 예방의 역사는 과학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다. 주사 약물 이용자들을 위한 HIV 예방 도구로서 주사 바늘 및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료연구원, 미 외과의연합회 및 모든 주요한 의료전문가 단체들로부터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이러한 개입법을 위한 연방기금 제공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26] 

    이러한 정치적 현실은 주사 약물 사용뿐만 아니라, 성노동을 위한 HIV 예방에 대한 대응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부 사람들에게 성노동이 본질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노동자들은 계속 일할 것을 선택하고 예방 서비스와 여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원과 물품, 서비스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성노동자들에게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윤리적이고 공중보건적인 우선과제이다. 콘돔이 되었건, 카운셀링이 되었건, 혹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었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성노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돌보는 활동을 펼치는 것은 의료전문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의무이다. 

    반드시 '매춘에 반대' 했을 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법정에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성노동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는 계속 경멸하는 많은 상황에서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다.    



    주)



    * 출처: http://www.medscape.com/viewarticle/560914

    ▒ 성노동운동번역네트워크 바로가기[waga] 

    [한국인권뉴스]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notice communistleft 116 2024-04-03
notice communistleft 202 2024-01-04
notice communistleft 174 2024-01-04
notice communistleft 216 2023-12-23
notice communistleft 291 2023-11-11
notice communistleft 67256 2013-05-19
34 세미나팀 9690 2013-02-08
33 코뮤니스트 20507 2013-02-05
32 코뮌영상네트워크 13451 2013-02-05
31 인권뉴스 13788 2013-02-05
인권뉴스 10867 2013-02-03
29 코뮌영상네트워크 12819 2013-01-29
28 코뮌영상네트워크 12671 2013-01-29
27 레프트119 10076 2013-01-29
26 인권뉴스 12350 2013-01-28
25 코뮌영상네트워크 9691 2013-01-26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