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코뮤니스트포럼
  • [새 사실 폭로! 증거 보강! 개정증보판] “다함께 성폭력 사건”은 불순한 의도로 재구성된 사건
  • 노동자연대
    조회 수: 5765, 2014-12-31 08:08:09(2014-12-30)
  • 새 사실 폭로! 증거 보강! 개정증보판“다함께 성폭력 사건”은 불순한 의도로 재구성된 사건

    노동자연대 낙인찍기에 대처하기 위한 TF

    이 글은 '노동자연대 낙인찍기에 대처하기 위한 TF'가 12월 19일 발표한 글의 개정증보판이다. 특히 증거를 보강해 3번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밖에도 여러군데 보강된 부분이 있다. 또, A-A지지모임-대책위의 부적절한 말바꾸기도 총정리했으니, 함께 읽어보길 바란다.

    노동자연대는 2년 전부터 어떤 터무니없는 중상 비방을 당해 왔다. 노동자연대(옛 명칭은 다함께, 2014년 2월 28일 이전의 일을 언급할 때는 옛 명칭을 사용할 것임)가 “성폭력” 가해자인 회원 하나를 비호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입막음시키려고 법정 소송을 조직하는 등 추가적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노동자연대는 이런 비방을 무시하고 참아 왔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그런 일에 심각하게 대처할수록 종파적 아귀다툼에 말려드는 꼴밖에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에 공문을 보내 “성폭력 가해 단체”인 노동자연대를 당장 선본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노동자연대는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후보들과 선거운동 제휴자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간단히 살펴보자.

    1) 2011년 7월, S대 교지편집부 수련모임에서 선배 부원이자(2006학번) 편집장인 이정○이 후배 부원(2011학번)인 여학생 A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 준 사건(이하 ‘동영상 사건’)이 있었다. 나중에 법원(재판장: 서울북부지법 허명산 판사)은 “피고[A]가 음란 동영상 시청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의 동영상 시청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의에 의한 것이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판결문 18쪽).

    2) 그때 그 방에 있던 남학생 정아무(2011학번)는 이 일을 방조했다(판결문 18쪽). 그러나 “원고[정아무]가 이정○과 함께 피고[A]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줬다고 하는 것[A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법원 판결문 10쪽).

    3) 이 수련모임은 다함께와 무관한 행사였고, 이정○도 류한수진(실명을 사용해 달라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실명 사용), 사노신,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이 두 단체는 대책위의 핵심 소속단체들이다) 등이 퍼뜨리는 거짓말과 달리 다함께 회원이 아니었다. 다만, A와 정아무는 사건 당시 다함께 신입회원들로, 겨우 대학 신입생들이었다.

    4) 그리고 “원고[정아무]가 단독으로 또는 이정○과 함께 일상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피고[A]에게 직접 성희롱을 하였다거나 섹스에 관한 책을 읽도록 강요하고 성폭력에 대해 침묵하라고 요구하며 ‘성적 보수주의자’라고 몰아세웠다고 하는 것[A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판결문 12쪽)

    5) 사건 발생 1년 4개월 뒤인 2012년 11월, A는 SNS 상에서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그 3개월 전에 A는 다함께를 탈퇴했다.) A는 정아무가 “성폭력” 공범이고, 다함께는 사건을 방임한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주장했다.

    6) A의 폭로로 비로소 ‘동영상 사건’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A와 정아무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사건 현장에는 당사자 셋밖에 없었으므로 사건의 진상에 대해 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A가 정아무를 “성폭력” 공범이라고 지목한 것에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아래의 자세한 설명 참고). 물론, 그렇다고 정아무의 결백을 확신할 수도 없었다.

    또,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A가 다함께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지목한 이유와 의도에 의구심을 가졌다. 다함께가 사건을 방임했다는 A의 주장은 완전 사실 무근이었다.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A가 SNS 상에서 ‘동영상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이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단지 몇몇 회원들이 사건 발생 이후 A로부터 ‘동영상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류한수진-A지지모임-대책위의 거짓말과 달리 이를 결코 방임하지 않았고, 공식 문제제기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A는 이를 거절했다.

    7) A와 정아무는 SNS 상에서 언쟁을 하다가 마침내 서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처음엔 소송에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진상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긴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소송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것을 단체의 공식 기구인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의 조사와 평결에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8) 그러다가 정아무가 형사소송을 취하한 일이 일어났다.(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겨 다함께 분쟁위원회는 2013년 5월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정아무가 야동 보여주기를 말리지 않은 것(방관)도 잘못이라며 경고 징계했다. 그러나 야동을 함께 보여 준 공범 행위를 했는가 하는 점은 평결 시점까지 증거가 불충분했다.

    9) 2014년 10월 법원의 판결은 8개월 전 다함께 분쟁위원회가 정아무에게 내린 평결과 유사했다. 법원 판결은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A의 말만 듣고 섣불리 정아무를 ‘공범’이라 결론짓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 적절했음을 보여 준다.

    10) 한편, A가 처음 인터넷에서 ‘동영상 사건’을 언급했을 때 몇몇 회원들은 A와 언쟁을 벌였다. 대책위는 이를 “2차가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 회원들(특히, A와 가까이 지내며 전후 사정을 알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공방을 벌인 핵심 내용은 A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진상을 따지는 것이었다. 그나마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무의미하고 소모적이며 역효과를 낼 온라인 댓글짓 하지 말라며 이를 중단시켰다.

    11) 류한수진은 A의 첫 폭로 바로 다음날 피해자 대리인을 맡고, 그 이틀 후에 온라인에서 A지지모임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류한수진은 처음부터 다함께 중앙에 어떤 사실관계 문의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다함께 성폭력 사건”이라 명명했다. 심지어 A지지모임은 다함께 내에서 “영화 <도가니> 같은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A지지모임-대책위는 성희롱이든 강간이든 성폭력으로 뭉뚱그리는 무한 확장된 성폭력 개념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S대 교지편집부 수련모임에서 벌어진 ‘동영상 사건’을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으로 재창조했다. 그래서 마치 다함께 내에서 강간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단체 지도부가 조직 보위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12) 류한수진은 A의 혼란스러운 ‘폭로’를 다함께 겨누기로 체계화했다. 다함께를 중상ㆍ비방하는 ‘안티 다함께’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다. 류한수진이 ‘안티 다함께’ 깃발을 띄우자 이내 다함께에 각각 나름의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있는 소종파들이 이 캠페인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다함께를 “성폭력 단체”로 만들어 좌파운동 내에서 찍어내겠다는 것이었다. 류한수진이 창조한 매우 불순한 다함께 비방 캠페인을 이어받은 것이 지금의 대책위이다.

    요컨대, 이 사건은 노동자연대와는 아무 관련 없는 한 대학 동아리 행사에서 벌어진 일회적이고 매우 경미한(이는 A 자신의 초기 인식이다) ‘동영상 사건’이, A의 혼란스런 ‘폭로’와 여러 행위자들의 불순한 동기가 맞물리면서 다함께-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으로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A-지지모임-대책위가 하고 있는 짓은 노동자연대를 강간범 비호 단체로 비쳐지게 만드는 것이다. 대책위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핵심 쟁점은 일부러 회피한 채 이런 선정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연대 비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책위가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 2번 선본이 제안한 3자 연석회의를 거부한 데서 이 목적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났다. 그동안 A지지모임-대책위는 자신들은 진상조사를 통한 사건 해결을 촉구해 왔는데 다함께-노동자연대가 이에 응하지 않아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3자 연석회의 거부는 이런 대책위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 준다.

    노동자연대는 그동안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고 대책위의 정치적 문제점을 다각도로 비판해 왔다. 아래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 오늘에 이르렀는지 핵심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보강했다. 대책위가 우리 단체 명예 훼손시키기 운동을 계속하는 한 우리도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해 나아갈 것이다.

    1. 피해호소인 A는 노동자연대에게도 피해자인가? 오히려 노동자연대가 A와 대책위의 명예훼손 피해자다

    대책위는 시종일관 A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절대적인 전제로 우리 단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낙인 찍는다. 그러나 A는 야동을 직접 보여 준 이정○과 이를 방관(방조)한 정아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일지 몰라도, 우리 단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들어 입증했듯이, 단체로서 노동자연대는 A에게 어떠한 성폭력 가해를 한 바 없다. 소위 ‘2차가해’라는 것도 일부 회원들이 SNS 상에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며 언쟁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오히려 A-A지지모임-대책위야말로 지난 2년 동안 온ㆍ오프라인에서 사실 날조와 음해를 마음껏 하고 다님으로써 우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들을 모욕해 온 중상모략 가해자들이다.

    대책위는 마치 A가 강간 피해자나 되는 양 자기 착각을 한 채 오로지 ‘A의 말씀 복종’만 강요할 뿐, 그 외의 주장은 모두 “성폭력 2차가해”라며 토론을 차단한다.

    그러나 진실 규명은 뒷전인 대책위의 행태는 물론, “성폭력 2차가해”와 독선적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우리는 조금치도 수용할 수 없다. 대책위는 이것이 진보진영의 “상식”인 양 주장하지만, 이것은 진보진영에서도 소수만 수용하는 개념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력 25년의 현직 판사에게 문의한 결과 그는 “그런 말[2차가해] 생전 처음 들어 본다”고 답변했다.

    A지지모임-대책위와는 반대로 노동자연대는 처음부터 아무 증거도 없이 ‘혐의만으로 유죄’라고 단정짓지 않았다. 생사람 잡지 않기 위해서였다. 노동자연대는 증거주의와 죄형법정주의라는 사법 인권 개념에 근거해 진상 파악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런 판단이 옳았음은 이후 민사소송 판결 등을 통해서 더 분명해졌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가 A의 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2012년 11월 16일 A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온라인에서 첫 폭로를 했다. A는 이 첫 폭로 3개월 전에 이미 다함께를 탈퇴한 상태였다(A는 2011년 6월 29일 가입해, 2012년 8월 1일 탈퇴했다). A 주장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다함께 회원 정아무가 2011년 7월 16일 S대 교지편집위 수련회에서 편집장 이정○(회원 아님)과 함께 자신에게 ‘강제로’ 야동을 ‘함께’ 보여 준 ‘공범’이다. 둘째, 자신이 그동안 ‘피해 호소’를 했을 때 다함께 회원들은 모두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살했다. 셋째, 다함께 지도부도 정아무의 ‘성폭력’을 방임하는 2차가해를 저질렀다.

    A의 이 폭로에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A의 말 말고는 정아무가 이정○과 함께 A에게 야동을 보여 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당사자들의 진술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호소인의 말 외에 어떤 증거도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일 것이다. 게다가 A가 첫 폭로 때부터 ‘동영상 사건’의 행위자가 아닌 우리 단체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황당했고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래에서도 밝히겠지만 A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된다.

    다함께 중앙이 A의 말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A는 첫 폭로 때까지 정아무를 가해자로 지목한 바 없다: A는 ‘동영상 사건’ 발생 후부터 첫 폭로 때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정○(‘동영상 사건’ 당시 S대 교지편집장, 회원 아님)만이 야동을 보여 준 당사자라고 했지, 회원 정아무를 ‘공범’으로 지목한 적이 없었다. 몇몇 학생 회원들이 A의 폭로 글에 의문을 제기하며 댓글 공방을 벌인 핵심 쟁점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에 대한 증인은 여러 명이다.

    증인①: 폭로 불과 12일 전인 2012년 11월 4일 A가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조아무 학생회원(A의 옛 연인으로 학생조직자 아닌 단지 그의 조력자. 그리고 대책위의 거짓말과 달리 다함께 서울 남부지구 협력간사가 아닌 그 지역 거리 신문 판매 담당자). 그는 자신의 법정진술서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2011년 여름 A에게서 야동 사건에 대해 들었지만, 당시 A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편집장인 이정○뿐이었고 정아무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조아무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현재 수감중이다.

    증인②: A의 첫 폭로 보름 전 A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서영 학생회원. A는 이서영에게 “가해자는 회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했다. 이서영은 단체가 정아무를 방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나중에 단체를 탈퇴했다.

    증인③: ‘동영상 사건’ 직후인 2011년 7월 그 사건에 대해 들은 나지현 회원. 그는 다함께의 분쟁위원회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당시 A는 야동을 보여 준 당사자는 회원이 아닌 이정○이라고만 했고, 정아무는 옆에 있었다고만 했다. 그래서 나는 당시 이정○이 ‘미친 놈’이라고 비판했고, 회원인 정아무에 대해서는 야동 보여 주는 걸 말리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증인④: 2012년 7월부터 A의 첫 폭로 때까지 자주 만나던 S대 오동○ 학생회원. 그는 이렇게 증언했다.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략 2주에 한번 꼴로 만나고 있던 저에게나, 심지어 가해 당사자로 지목한 정아무에게도 단 한번도 성폭력 제기를 한 바 없습니다.”

    2) A가 다함께 회원들에게 ‘동영상 사건’에 대해 얘기했을 때 다함께 회원들은 방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A는 거짓말했다: 다함께의 평회원들은 개별적으로 A에게서 ‘동영상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류한수진-A지지모임-대책위의 거짓말과 달리 묵살하지 않고 사건 해결 방법을 제안하며 도와 주려 했다. A가 이를 계속 거절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A는 첫 폭로 때부터 회원들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묵인했다”고 거짓말했다.

    A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동영상 사건’ 직후 조아무 학생회원은 “직접 폭로하는 방법도 있다”며 A에게 공론화를 권유했다. 하지만 A가 “용기가 없어서” 이 권유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서영 회원은 징계 절차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A가 “그냥 웃어넘길 일”이라며 이번에도 거절했다.

    나지현 회원은 이정○이 속한 S대 교지편집부에서 공론화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A는 이 조언도 거절했다. <레프트21> 신문 전달차 A를 만났을 때 우연히 ‘동영상 사건’에 대해 들었던 김은영 당시 서울동부지구 협력간사는 나지현의 보고를 받고 A가 이 문제의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약 A가 이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면 다함께 회원들 또는 이런 의사를 접수한 다함께 중앙기구는 A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단체는 여성 회원들이 외부 (연대)활동 과정에서 성적 희롱ㆍ추행ㆍ폭행 문제를 겪었을 때, 그 여성 회원의 동의 아래 가해자 또는 가해자 소속 단체와 적절한 방식의 문제 해결 절차를 밟은 경험이 있다.

    3) A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하리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A는 ‘동영상 사건’ 직후인 2011년 7월 말에도 정아무와 거리를 두기는커녕 정아무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던 A는 정아무에게 앙심을 품는 것으로 돌아섰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증거들이 매우 많다. 대책위가 요청하면 이 증거를 기꺼이 제공하겠다.

    A는 이 점을 감추려는 듯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다. 첫 폭로 직후 A는 ‘동영상 사건’ 발생일인 2011년 7월 16일부터 이미 “정아무 씨와 사적인 대화는커녕 정치적인 대화조차 거의 나누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하는 글을 온라인에 남겼다가, 정아무가 “원사건[‘동영상 사건’] 직후에도 A가 나에게 돈 빌려주기를 부탁하는 문자도 보내오는 등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다”며 문자 메시지 증거까지 있다고 반박하자, 나중에는 ‘동영상 사건’ 직후부터 그해 맑시즘(7월 21일~24일) 때까지는 대화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조차 사실이 아니었다. SNS상의 친밀한 댓글은 2012년 11월 16일 첫 폭로 직전까지 계속됐다. 가령 A는 정아무에게 “옆방 비었으니, 이리로 [이사] 오라”는 댓글(2011년 12월 19일)을 남기기도 했다.

    요컨대, A는 온라인 폭로 전에는 정아무를 전혀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다가 나중에 갑자기 가해자로 지목했고, 이 때문에 ‘동영상 사건’에서의 정아무의 역할에 대한 A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다. 

    4) 정아무와 그 대리인은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진상 규명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정아무와 그 대리인 이○○(여성단체에서 상근한 적 있는 페미니스트. 3개월가량 다함께 회원이었다가 대리인을 맡으면서 회원 탈퇴. 다함께가 소송에 반대하고, A측이 회원이라는 이유로 대리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소송과 정아무 방어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회원 탈퇴했다고 밝힘)는 A의 첫 폭로 직후부터 여성단체들을 찾아다니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었고, 정아무는 여성단체들이 진상조사에 나서면 응하겠다고 했다.

    5) 다함께 중앙은 A의 첫 폭로 전에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A는 단체 중앙에 공식적으로 피해 호소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대책위도 “A는 [다함께]규율분쟁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공식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도 A는 첫 폭로 글부터 난데없이 단체 자체를 가해 조직으로 몰고, 근거 없이 낙인찍기를 시작했으므로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그 이유와 의도를 의심스럽게 여긴 것은 당연했다.

    6)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거조차 불충분: 심지어 이정○이 야동을 보여 준 것에 강제성이 있었는가 여부에 대한 증거도 불충분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정○과 정아무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민사재판부도 A가 야동 시청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다함께 분쟁위원회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정○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7) 다함께 수배자의 행선지를 경찰에 넘기겠다는 자와 A의 연관성: A의 첫 폭로 당시 다함께 학생조직자는 그 직전에 단체를 음해하며 대학생다함께를 탈퇴한 전현균이라는 자와 A가 단체 음해를 위해 제휴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전현균은 A의 폭로 얼마 전, “다함께 수배자의 행선지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학생조직자에게 협박했다가 단체에서 제명당했었다! 이 자가 갑자기 A 편에 가담해 “정아무가 A에 대한 고소에 들어가면 다함께 수배자 신상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A는 이 자를 옹호했다. 이런 이유로 A의 동기와 진술은 신뢰받기가 어려웠다.  

    위의 이유들로 다함께 중앙은 A와 정아무의 말 모두를 사실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했다. A의 말은 온통 의문투성이였고 동기마저 의심스러웠다. 물론 정아무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믿기도 어려웠다. ‘동영상 사건’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정아무의 진술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아무가 결백을 밝히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것은 그의 권리였을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기회였다.

    그랬던 정아무가 2013년 5월경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그 이유를 단체에 숨기자 다함께 분쟁위원회는 정아무를 의심해 그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일단 정아무가 야동 보여주는 것을 방관한 것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이정○이 사건 당시 편집장이었고 정아무보다 다섯 학번이나 선배라는 관계 속성상 정아무가 이정○의 행위를 말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감안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자라면 위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아무가 동영상을 함께 보여 줬다는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평결 시점까지도 증거가 불충분했다. 

    A가 정말 거리낄 게 없고 진실을 쥐고 있다면 소송 취하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소송은 정아무의 권리이기도 했다. A도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당시 민주노총 법률원장까지 변호인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는가.

    엉뚱하게 단체에 화살 돌리기

    1) A가 이정○와 정아무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다: A가 첫 폭로 글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A가 ‘동영상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나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된 이유는 자신에게 야동을 보여 준 이정○이 S대 교지 주최로 여성주의 강연회를 열고(2012년 9월 12~13일), S대 청소노조 지원 활동을 주도한 것 때문이었다. A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을 비하하는 야동을 핸드폰에 담고 다니며 이죽거리기나 하는 자가 여성주의 강연회를 보란듯이 주최하고 청소노조 지원 활동을 주도하며 학내에서 진보의 대표 주자인 양 행세하는 것을 보고 위선이라고 느끼며 메스꺼웠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하고 연민을 느낀다. A는 이정○의 행동을 보며 자신이 겪은 엠티 때의 개운찮은 기억이 되살아나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2) 다함께를 가해단체로 지목하는 비약을 저지르다: 그런데 A는 이때도 이정○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해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A는 불만의 화살을 갑자기 다함께로 돌린다. A는 정아무와 그밖의 다른 S대 회원이(당시 S대 활동 회원은 두 명뿐이어서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정○이 주도하는 청소노동자 투쟁 지원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 운동에 불참하라고 S대 학생회원들과 자신의 옛 연인 조아무(학생조직자가 아닌 단순한 조력자인 학생회원)에게 요구했다.(이때 A는 다함께 회원이 아니었다.) 이들이 A의 이런 순수주의적 발상에 동의하지 않자, A는 곧 이것을 엉뚱하게 다함께의 “성폭력 방임”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아무도 야동을 함께 보여 준 공범’이라는, 전에 하지 않던 주장이 추가됐다.(그 이유는 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한 문제로,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한편, 조아무는 청소노동자 투쟁 지원 활동 동참 문제를 놓고 A와 논쟁하다 전화를 끊고 잠이 들었는데, 그 밤 사이에 A는 십수 차례 통화 시도와 십수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중에는 조아무에 대한 “살해” 언급 등 지나친 격노의 표현도 있었다.(“그러고서도 뭐 좋아한다 운운하지 마시죠. 존나 역겨우니까요. 나한테 한 번만 더 그 따위 거짓말 늘어놓으면 정말 살해할지도 모릅니다. 죽기로 마음 먹었던 사람이 뭔들 못할까욬”.)

    그리고 그다음 날인 11월 15일 밤 조아무가 자신에게 약속한 시간에 연락을 주지 않자(A는 조아무가 자신과의 “통화를 회피”했다고 말하지만 그 시간에 A도 조아무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불과 두 시간 만에 갑자기 “다함께 역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그 전에 조아무는 ‘이정○의 문제는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지만, 이정○이 동참한다는 이유로 S대 다함께 회원들이 청소노동자 투쟁 지원 활동에 참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었다. 어쨌든, S대 회원들이 이정○이 주도하는 청소노조 지원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해서 다함께를 성폭력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다.

    그리고 A 자신이 이정○이 야동을 보여 준 사실을 공식 문제제기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A는 회원들의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 제3자가 이를 대신 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A는 조아무가 “직접 폭로하라”고 자신에게 말한 것이 성폭력 방임 증거인 듯이 주장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당찮은 주장이다. 게다가 원래 이정○은 회원이 아니었고, A도 당시에는 회원이 아니어서 A가 교지에 공식 문제제기 하지 않는 이상, 다함께로서는 별 도리가 있을 수 없었다.

    3) 다함께가 A의 피해자가 되다: 결국 A는 이런 터무니없는 비약을 거쳐 느닷없이 다함께 회원들과 단체 자체를 “성폭력 가해자”로 매도하며 심지어 적으로 돌리고 명예훼손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아무리 뒤틀린 심정이었다 할지라도 분별없고 경솔한 짓이 아닐 수 없었다.

    2. 다함께 낙인찍기 운동의 창시자 류한수진: 운동의 기원부터 결함투성이

    류한수진은 A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다함께 성폭력 사건’ 담론을 창조하고 A지지모임을 결성한 다함께 낙인찍기 운동의 창시자다. 이후 우리 단체에 대해 2년에 걸친 명예훼손 가해를 한 장본인이다. 그의 의도, 목적, 수단, 개념, 개성 등을 살펴보면 이 운동이 그 기원부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의도와 목적: 류한수진은 처음부터 진실 규명과 사건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랬다면 먼저 다함께 지도부를 찾아와 A의 말이 맞는지, 단체는 정말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는지부터 물어 봤어야 정상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A의 폭로 바로 다음날 대리인을 맡고 그로부터 이틀 후 “다함께 성폭력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온라인에서 세 규합을 시작한다.

    A지지모임을 규합하는 글에서 류한수진은 이 사건의 핵심 사실(다함께와 무관한 행사에서 벌어진 일이고, 야동을 보여 준 이정○이 다함께 회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누락하며, 마치 다함께 단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썼다. A지지모임은 “영화 <도가니> 같은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다함께를 비방하는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 등 온라인 곳곳에 퍼뜨렸다. 5백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끈 이 영화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화 <도가니> 같은 현실”이란 한 집단의 지도자들이 상습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는 현실을 뜻한다.

    류한수진은 법정 진술에서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라고 부르는 이정○과 정아무에게는 사과하는 ‘반성문’을 썼으면서도, A에게 아무런 성폭력 가해를 하지 않은 다함께를 공격한 것은 여전히 정당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전에 제가 썼던 글들 가운데 주장을 사실처럼 쓴 부분이 있거나 신원 보호에 충분히 유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함께를 성폭력 단체로 낙인 찍은 경솔함을 돌아보는 데도 이런 반성을 적용했어야 한다. 류한수진이 2차가해로 몬 SNS 상 진위 공방의 핵심 내용이 바로 ‘A의 주장을 사실처럼 쓰면서 우리[다함께] 단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은 류한수진 운동의 애초 목적이 사실상 다함께 비방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류한수진은 법정 진술서에서 이렇게 실토했다. “지지모임의 활동은 전체적으로 이정○ 씨나 정아무 씨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다함께의 태도를 지적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2014.4.12).

    자연히 이런 태도는 류한수진의 불순한 동기를 의심케 한다. 류한수진은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집단따돌림 당한 사람이 종종 타인을 집단따돌림 한다고, ‘서울대 담배 사건’으로 집단따돌림 당했던 류한수진이 이번에는 다함께를 집단따돌림 하려 한 것일까?

    2012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류한수진은 ‘서울대 담배 사건’에서 학내 좌파단체들과 여성주의자들에게서 “성폭력 2차가해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류한수진은 “줄담배를 피우며 이별을 고한 것이 성폭력은 아니다”라는 옳은 입장을 말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2차가해자로 몰리다가 결국 2012년 10월 사회대 학생회장직을 사퇴한다. 이 사건은 2012년 10월경 언론을 통해 “줄담배가 성폭력이라니” 하는 황당 사건으로 보도되면서 기류가 류한수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정한 명예회복이 됐음에도, 일부 여성주의자들로부터 ‘그간 쌓아올린 반성폭력 운동을 훼손시킨 사람’이라는 눈총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괴로웠던 류한수진은 어쩌면 자신도 어떤 여성주의자보다 더 열정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옹호할 수 있음을 (자신을 2차가해자로 몰았던 페미니스트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류한수진은 A의 대리인을 맡은 직후 “[내가] 성폭력 가해자인 주제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을 맡는 게 꼴값이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고 비꼬는 글을 쓴다. “왜, 당신들이 좋아하는 구좌파 조직에 의한 운동사회 성폭력의 대표적 사례잖아” 하면서 말이다.

    이에 더해, ‘서울대 담배 사건’을 통해 그가 쌓게 된, 조직에 대한 개인주의적 태도도 작용했던 듯하다. 류한수진이 SNS에 남긴 글을 보면 그는 2차가해자로 몰려 고통받던 2년 동안 “조직의 폭력 앞에 혼자 몸부림”쳤다. 그러면서 조직이란 본디 “조직에 대한 모든 비판을 음모로 간주하며” 억압하는 본질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됐다. 그러던 차에 류한수진은 A의 폭로에 대한 일부 다함께 회원들의 온라인 댓글을 보면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억압하는 [조직]” vs “홀로 조직에 맞서는 개인”이라는 구도에 이 사건을 꿰어맞추게 된 듯하다.

    그러나 류한수진에게는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조직 보위를 위해 간부 회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전형적 사건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함께와 무관한 S대 교지 엠티에서 벌어진 경미한 사건(A자신의 처음 인식)이고, 피의자도 신입회원이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폭로 직후에 그는 방조한 잘못을 인정했다. 그래서 류한수진은 되도록 사건 정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한 채 다함께 단체 자체를 겨냥한 온갖 왜곡과 날조를 하게 된다.

    이처럼 류한수진은 이 사건 자체의 해결보다는 자기 나름의 불순한 동기로 이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A의 주장에 의심이 들게 됐는지 법정에서 ‘반성문’을 내고 도망쳤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말이다. 심지어 지금도 그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면서.

    A지지모임-대책위에 뛰어든 다른 소종파들도 안티 다함께 운동에 혹할 만한 나름의 불순한 동기가 있을 법한 단체들이었다.(이유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 각각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 수단: 류한수진은 다짜고짜 ‘터뜨리고 보자’는 식으로 무모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든 아주 나쁜 방식이었다. 어떤 단체도 사실 문의조차 해 보지 않고 다짜고짜 방방곡곡에 “성폭력 단체”라고 비방부터 시작하는 집단과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정부조차 성폭력범의 신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 한다. 그런데도 류한수진은 검증되지도 않은 A의 말만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개인과 단체의 실명을 마구 공개하는 경솔한 짓마저 했다.

    3) 개념: 류한수진이 근거한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은 모두 피해자 말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사건의 진상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입을 봉쇄하는 편리한 개념이다. 이 개념들에 따르면, 아무런 성폭력을 자행하지 않아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원래 야동 보여 준 당사자에는 어느새 관심을 거두고 아무 가해도 하지 않은 단체에는 주홍글씨를 새길 수 있다.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류한수진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추진위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노동자연대 회원들의 조율되지 않은 개인 언행들(심지어 단체가 반대하는)조차 곧 중앙의 책임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면 우리도 류한수진이 최근 자기 페이스북에서 노동자연대를 비방한 것에 대해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중앙의 공식 입장이냐고 문의해야 책임 소재를 정확히 찾은 건가?

    4) 개성: 류한수진은 허위 사실 날조도 서슴지 않았다. 사례가 여럿 있지만 특히 경악할 만한 내용은 사노신과 국제코뮤니스트전망(둘 다 대책위 소속 단체)에 기고한 그의 글이다. 특히 다음 부분은 기가 막힌다.

    [다함께는] ‘여자가 숙박시설에 같이 가는 것은 관계에 동의한다는 뜻이므로 숙박시설에 따라갔다가 성폭력을 당한다면 거기엔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데이트 강간이나 가정폭력,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뒷바라지’ 시키기 등의 불평등한 성역할 구분이 이루어져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여자가 사회를 봐야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사회를 시키는 일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류한수진은 위와 같은 중상모략을 하면서 다함께에게 ‘여성차별 반대’는 “단순한 구호나 동원 기제”일 뿐이라고 비방한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비방을 뒤늦게 최근에야 알게 된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격노하고 있다. 

    또, 여성의전화가 진상조사를 해 주기로 했으나 다함께가 응하지 않았다는 류한수진의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여성의전화는 이렇게 A지지모임에 항의했다. “저희는 본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진상조사 등에 대한 요청을 받거나 함께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여성의전화는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더 이상 여성의전화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지 여부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수진은 여성의전화에 “공개 사과라도 할까요?” 하고 물어 봤지만, 여성의전화 측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류한수진은 부르주아 국가기구인 법정에선 이 사실을 인정해 놓고, 동료 노동운동 단체인 우리 단체에는 아직 아무런 정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이 실린 공문은 A지지모임 페이스북에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다(2014년 12월 25일 현재). 류한수진은 최근에 쓴 글에서도 여전히 허위 사실이 담긴 공문을 인용하며 다함께가 거부해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처럼 뻔뻔스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류한수진은 그가 태어날 무렵부터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한 단체의 명예를 짓밟으면서도 자신의 명예는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류한수진은 사건을 이렇게 키워 놓고 A의 대리인은 왜 관뒀고(2013년 여름) 법정 소송에서는 왜 빠졌는지(2014년 4월경), 즉 자신이 도망간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서울북부지법 허명산 판사의 배려도 있었을 테지만, 본인도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간에 발을 뺀 듯하다. 특히, 그 재판에서는 A와 류한수진 측의 변호사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마지막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로부터 ‘항소하면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을 정도로 A와 류한수진 측의 승산 가능성이 낮았다. 또, 대책위 안에서 A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류한수진 자신도 A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수 있다(아래에서 상술).

    어쨌든 류한수진은 자신이 다함께 명예훼손 운동을 시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A지지모임은 왜 A지지모임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는가

    2013년 여름, A는 A지지모임 내에서 박미*(가명)라는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SNS 상에서 폭로했다.

    “반성과 사과 없는 성폭력 가해자 최**(박**)을 규탄한다.”

    “ㅂㅁㄹ에 의한 성폭행”

    “그 인간은 여성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모임 들어와서 피해자한테 성폭행하는 인간이었다.”

    “박미* 개새끼… 인간쓰레기”

    그리고 이것이 거듭된 일이었음을 폭로한다.

    “그때도 사과문 한 장 쓰고 잠수타더니, 이번에 또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잠수타려고 한다.”

    “진보신당 당기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탈당해버리고,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길래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A는 이런 개인적 해결 시도가 좌절돼 폭로를 선택한 듯이 쓰고 있다.

    “규탄 자보 쓰고 분신이라도 해야 하나”

    그런데 A지지모임은 A가 A지지모임 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음에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 다루기는커녕 은폐ㆍ축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의 대리인이었던 류한수진은 이 사건을 언급하는 듯한 SNS 글에서 “믿었고 고마워했기 때문에 이미 두 번이나 덮고 다독이면서 지나갔[다]”고 쓰고 있다. 또, “도저히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정면으로 제기”했다면서도, “나로선 지금 일 크게 벌릴 생각 없다”며 오히려 가해자에게 일이 커지지 않도록 입 다물라고 을러대는 식의 언급을 한다. 만약 가해자가 “SNS에서 저격질”을 했다면 A지지모임으로서는 그것을 ‘2차가해’로 규정하고 “일 크게 벌릴 생각”을 해야 했을 텐데 말이다.

    왜 A지지모임은 A지지모임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는가? A지지모임의 신뢰가 실추되면 다함께를 성폭력 단체로 낙인찍는 모략 캠페인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쉬쉬 하면서 “조직 보위”를 하기로 한 것인가?

    아니면, A의 폭로를 신뢰하기 어려워 이 문제를 은폐하기로 한 것인가? A가 이 사건을 폭로한 SNS 글을 보면 A지지모임 내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수 있다.

    A는 “ㅂㅁㄹ에 의한 성폭행”을 폭로하면서도, “그 꿈에서 당신이 내 목을 조르든, 나에게 성폭행을 하든 뭘 하든 당신을 볼 수만 있다면”이라고 쓰며 강한 집착을 보인다. “결국 그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 그 사람밖에 없던 나에겐 죽음보다도, 지옥보다도 더 끔찍한 형벌이다.”

    그래서 A가 당했다는 “성폭행”이 진짜 성폭행인지, 아니면 헤어짐 이후 느낀 배신감 때문에 연애 시절 애정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애정 없는 성관계였다고 기억해서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느꼈을 수 있다. “당신한테 난 대체 어떤 존재였던 거지? 하고 싶을 때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섹스 도구?” “그 인간에게 나는 처음부터 소모품이었던 걸지도.” “도구화되었다는 피해감과 배신감이 내 목을 조르는 것 같다.”

    더 나아가 A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연애감정을 가지고 좋아했던 이성은 총 세 명이었는데, 그 세 명 모두 나에게 성폭력과 2차가해를 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난 항상 연애를 하면 성폭력이 딸려왔다. 이게 뭐 1+1도 아니고 … 구애인들을 구축해버릴 테다!!!” “나와 사귀었던 사람들은 … 자기가 기분 나쁠 땐 내게 화풀이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모두 일상적인 성폭력을 했었다.”

    그러면서 A는 박미*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며 “살인충동”을 언급하고, “자살기도”에 대해 거듭해서 썼다. “툭하면 연락두절 … 무책임하고 비겁한 새끼” “박미*를 죽여야만, 그래야만 내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눈알 도려내고 팔다리 잘라버리고 혀 자른 다음에 고통에 몸부림 치는 걸 지켜보다가 서서히 심장에 칼을 박아 끝내는 거지.” “술 취해서 옛날 버릇이 나와서 손목을 그어따.” “그은 지 며칠 안 되어서 그어도 피가 잘 안 나온다. 새살이 아직 안 돋아서.” “짧지만 험난한 인생이었어. 2013년 8월 13일, **는 죽는다.”

    이 일을 계기로 A에 대한 신뢰가 실추돼, A지지모임 성원들 다수가 A지지모임을 떠나게 된 듯하다. A지지모임에 속했던 한 명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SNS에 “지지모임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모두 떠났던 그때를”이라는 글을 남긴다. 이에 대한 A의 답글을 보면 A에 대한 A지지모임 성원들의 불신이 A지지모임의 파산으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지모임 사람들이 떠난 것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도 제가 없는 공간에서 저에 대해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둥,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둥 떠들어댔던 게 누군데요?”

    위와 같은 모습을 보면, A지지모임은 2013년 여름 사실상 도덕적ㆍ정치적 파산을 했음을 알 수 있다. A의 첫 대리인인 류한수진도 바로 이 시기에 대리인을 그만뒀다. A지지모임은 A의 주장에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2차가해”로 규정하며 A의 주장을 절대시해 왔는데, A 주장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 A지지모임의 근간인 독단적인 피해자 중심주의에 결정적 타격을 입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지지모임의 그 누구도 자신들의 도덕적ㆍ정치적 파산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았다. 일부는 무책임하게 손을 떼고 도망갔고, 더 강경한 일부는 사실상의 파산을 덮은 채 대책위를 재건했다. A의 말을 절대시하며 다함께-노동자연대를 “성폭력 단체”로 낙인찍어 놓고는, A의 신뢰성에 의혹을 갖게 된 뒤에도 무책임하게 ‘아님 말고’ 식으로 부도덕한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다.

    그러나 A지지모임 성원들이 ‘박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A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됐다면, 그들은 마땅히 다함께를 “성폭력 단체”로 비방해 온 것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A의 박미* 성폭력 사건 폭로와 다함께에 대한 성폭력 가해 단체 혐의 제기 사이에는 적잖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A의 감정(배신감과 분노)에 따른 사건의 사후 재구성. A는 S대 ‘동영상 사건’ 직후에는 정아무를 공범이라고 지목하지 않다가 1년 4개월 뒤에는 정아무가 이정*과 함께 야동을 보여 줬다고 말을 바꿨다.(이 주장은 법원에 의해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둘째, 옛 연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사건을 황당하게 부풀리거나 비약하기. A는 박미*에게 “연락 두절”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살해” 충동과 자살 시도를 거듭 말하는데, 그의 옛 연인 조아무(다함께의 학생 회원. A의 주장과 달리 학생조직자 아니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11월 15일 A는 조아무의 “연락 두절”을 다함께의 “성폭력 방임(=2차가해)”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황당하고 근거 없는 비약이었다. 조아무는 연락을 두절한 바 없고, 전날인 14일 밤 십수 통의 A의 메시지를 받고 응답하지 않았던 것도 다함께 학생 조직의 대표성을 띠고 한 행위가 결코 아니었다. 이때 조아무가 A의 메시지에 답신하지 않은 것은 A의 “살해” 위협(자살 기도했던 사람이 뭔들 못하겠냐는 말과 함께)을 보고 다시 연락할 마음이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극히 개인적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A지지모임은 조아무가 A와 연애한 사실이나 A의 거듭된 자살 기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언급한 것이 “2차가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A의 박미○ 폭로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구체적 정황들을 알지 못한다면 A가 옛 연인 조아무의 “연락 두절”을 다함께의 “성폭력 2차가해”라고 규정한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엄청나게 혼란된 성폭력 개념. A는 자신이 연애했던 이성이 모두 자신에게 “성폭력과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작년 초에 납치돼서 성폭행 당하던 기억”, “전전 애인한테 폭행&성폭력 당하던 기억”, “일상적인 성폭력.” 이처럼 A에게 성폭력이 ‘빈발’하는 것은 A가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으면 당연히 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기억한다. “나의 성관계의 역사는 53% 정도의 성폭력의 피해와 46% 정도의 자해, 그리고 1%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혼란스런 성폭력 개념 때문에 A는 다함께 내에서 “데이트 강간과 가정폭력”이 횡행한다는 식의 황당한 비방을 류한수진에게 늘어놓을 수 있었던 듯하다. 가령, ‘내가 사귀었던 이성은 모두 나를 성폭력했다’ → ‘전 연인 가운데 다함께 회원도 있었다’ → ‘이때 맺은 관계의 53% 정도는 성폭력이다’ → 따라서 다함께 내에서 데이트 강간이 벌어진 것이다’. 증명 끝. 그런데 A지지모임-대책위는 예의 그 독단적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A의 주장을 사실처럼 쓰면서 뻔뻔스럽게 다함께 비방을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

    지금에라도 A지지모임의 후신인 대책위는 왜 A지지모임 내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는지 밝혀야 한다. A지지모임의 신뢰가 실추되면 다함께-노동자연대 명예훼손 모략을 계속하지 못할까 봐 쉬쉬한 것인지, 아니면 A의 폭로를 신뢰하기 어려워서였는지 밝혀야 한다. 미리 말해 두지만, 어떤 경우든 A지지모임-대책위는 그 정당성을 완전히 잃을 수밖에 없다. 자기 단체의 성폭력 사건은 덮어둔 채 다른 단체를 근거 없이 성폭력 단체로 비방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도 우습고, 자신들도 못 믿는 A의 말을 우리 단체에게 절대시하라고 호통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짓일 뿐이다.

    4. 대책위가 회피로 일관하는 문제들

    대책위는 위에서 언급된 류한수진과 A지지모임의 원초적 오류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심지어 A지지모임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이 운동의 창시자가 중도에 반성하고 사라졌는데도, 그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문제를 봉합한 채 뻔뻔스럽게 노동자연대 중상모략 운동을 이어 왔다. 지금도 대책위는 대중적 Q&A까지 발표하며 우리의 문제 제기와 증거들을 전부 못 들은 척하며 그릇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우리는 곧 그들의 Q&A를 반박하는 글을 발표할 것이다.)

    1) A가 사건 직후 다함께 회원들에게 ‘동영상 사건’에 대해 언급했을 때 방임하지 않았다는 증거 무시:

    이에 대해서는 앞의 1-1)과 1-2)항에서 자세히 다뤘다.

    2) 온라인상 공방이 조직적 결정이 아니었다는 사실 무시:

    앞서도 언급했듯이, A의 온라인 폭로 직후 온라인 상에서 극히 일부 회원들이 공방을 벌이는 행위를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무의미하고 종파적 쟁투에나 휘말리게 된다며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모른 척하고 여전히 온라인 언쟁을 다함께의 조직적 가해의 증거로 들고 있다. 이런 온라인 상의 공방이 “2차가해”라는 대책위의 주장을 이성적인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누군가 피해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제기해선 안 된다는 강력한 방어막이다. 더구나 그 내용이 자신의 단체를 강간범 비호 단체라고 비방하는 중상모략이라면 그 글을 보고 적어도 내막을 아는 회원들이 가만히 있길 바라는 게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폭로 직후 벌어진 온라인 공방도 은폐ㆍ축소 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학생조직자를 비롯한 몇몇 회원이 온라인 상에서 불필요한 대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함께를 성폭력 단체로 낙인 찍은 것에 대한 자연스런 반발이었지 ‘동영상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은폐는커녕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A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등 진상 규명에 필요한 사실 공방이었다.

    3) 다함께가 소송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 무시:

    대책위는 우리가 정아무에게 소송을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아무의 소송을 조직적으로 배후에서 지원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A가 2012년 11월 16일 새벽 온라인에서 폭로를 시작하자, 곧이어 댓글 공방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미 정아무는 “명예훼손 소송 기다리고 계세요” 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 정아무는 사흘 후 페이스북에서 “저에 관한 허위된 사실에 대해 정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힌다. 소송은 정아무와 대리인의 의지이자 권리였지, 다함께 운영위원회의 ‘종용’이 아니었다. 다함께 중앙은 처음에는 소송에 반대했지만, 결국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소송에 나선 정아무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하루 아침에 ‘성폭력범’이 된 한 남성이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소송에 뛰어든 것으로, 이후 우리는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조용히 기다렸다.

    A지지모임이 다함께가 소송을 주도한다며 처음에 제시한 근거는 정아무의 대리인이 <레프트21> 편집위원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레프트21> 기자(편집위원이라는 직책은 없다)는 정아무의 대리인과 그저 동명이인이었을 뿐이다. A지지모임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단정하며 경솔한 판단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일화다.

    소송이 정아무의 의지로 시작됐음은 2014년 11월 5일 그가 민사소송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글에는 다함께의 ‘다’ 자도 나오지 않고 정아무 자신이 왜 소송을 선택했는지 쓰고 있다. 그는 운동 내의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가 판단을 구하는 것에 고민이 들었지만, “그러나 너무 억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파렴치한 성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견디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다함께 분쟁위원회가 정아무를 징계하고 그가 다함께를 탈퇴한 후, 다함께 탈퇴자 전지윤은 정아무에게 소송 취하를 “두 달 넘게 몇 차례나 회의를 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정아무는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다. 정아무를 자기 분파 쪽으로 포섭하려고 처음에 재판을 격려하던 전지윤이 나중에 소송 취하를 종용한 것은 노동자연대 비방을 위해 대책위와 손잡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정아무 대리인의 글도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는 자신의 SNS에 사건 기록을 꾸준히 남겨 왔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다함께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소송에 반대해 왔다.

    “고소건은 ‘현대차 성희롱사건피해자 분’의 대리인을 수행하셨던 분의 조언과 진보단체 분의 조언[으로 시작됐다.]”, “다함께 측에서 고소를 반대했다”(2013. 2. 22 진보신당 당원게시판)

    “지지모임 성원에게: 글쎄 고소취하 안한다구요 … 변호사 선임부터 비용발생까지 다 제가 알아서 한 일입니다. 애초 ‘다함께’는 고소를 반대했기 때문에 [다함께가] 저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다함께 측에 어떤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제가 다함께를 정치적으로 지지한다 해서 막무가내로 우겨넣을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2013. 1. 23)

    우리는 대책위가 소송의 “조직적 개입”의 증거랍시고 내놓은 다함께 대의원협의회 자료집에 실린 글이 왜 대책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반박하는 글을 썼다. 협의회 사전 토론 자료집에 실린 그 글들은 오히려 정아무의 결백을 확신할 수 없었던 다함께 운영위의 신중한(그리고 공정한) 태도를 둘러싸고 몇몇 회원들이 그를 방어해야 한다며 중앙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4) 다함께가 소송비용과 증인을 조직하지 않았다는 증거 무시: 대책위는 다함께가 소송비용과 증인 문제에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는 증거도 계속 무시하고 있다. 정아무의 대리인은 “정[정아무]의 부모님과 내가 소송비용을 마련하여 시작한 일”(2013. 4. 19)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아무의 소송을 지지하던 이서영(정아무와 함께 전지윤 분파에 가담했다가 2014.2 다함께 탈퇴)의 협의회 사전토론 자료집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현성 변호사에게 지불된 수임료 500만 원을 지불한 것도 이○○였고(그는 정병○[A의 최초 폭로 당시 학생조직자로 2013년 6월 해임됨] 동지에게서 단체의 재정으로 일정 부분을 감당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단체에서는 이 수임료를 조금도 제공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자료들을 캡쳐해서 몇날 며칠이고 정리한 것도 이○○였다.

    이를 보더라도 소송비 지원은 다함께 운영위원회의 조직적 결정이 전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행에 옮겨진 적도 없다.

    한 노동자연대 회원이 법정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정아무의 전 대리인은 “다함께 운영위원 최모씨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구인이 있자 [그 회원은] 어쩔 수 없이 증언대에 섰습니다”(2014. 11. 28) 하고 밝히고 있다.

    5) 조직과 개인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는 지적 무시: 대책위는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는 데 눈이 멀어 다함께-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반대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회원 개인의 행위도 모두 조직적 가해라고 비약한다. 이것은 민주집중제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가득 담은 눈으로 우리 단체를 획일체로 여기는 편견의 산물이다.

    또한 류한수진은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온라인 공방을 자제시킨 것도 이○○를 앞세운 소송과 SNS 공방이라는 더 큰 음모를 위한 “지능적”인 지시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이는 류한수진의 음모론일 뿐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음모론처럼 그의 음모론도 동일한 기능을 한다. (재판으로까지 상황이 전개된) 진정한 책임 소재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린다는 것이다.

    왜곡

    6) 법원 판결을 왜곡해 ‘공범’이냐 ‘방조’냐 쟁점 흐리기: 정아무가 A에게 야동을 보여 준 ‘공범이냐 방관자냐’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정아무가 야동을 “함께” 보여 줬다고 A가 주장하고 정아무가 이에 반발하면서 재판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 대책위는 정아무가 동영상 보여 준 공범이라는 A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한 법원의 핵심 결정을 왜곡하면서 이 쟁점을 흐리고 있다. 대책위는 판결 전까지는 이정○과 정아무가 공범(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해 왔으면서, 판결 후에는 “가해자 두 사람의 행위가 그것이 강요든 묵인ㆍ방조이든 간에” 성폭력이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사건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지는 않고, 애초 핵심 쟁점이었으며 명백히 구분되는 두 행위를 뭉뚱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아무가 ‘공범’이라고 한 A의 거짓말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만들었다는 걸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7) A가 첫 폭로 글에서부터 다함께를 ‘2차가해’ 단체로 규정했다는 사실 무시: 대책위는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피해자 동지와 지지모임은 다함께를 가해조직이라고 규정한 적도 없다 …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집단적인 2차가해와 소송이었다”고 주장한다(‘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 성폭력사건을 말하다’(2014. 11. 27)).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A는 첫 온라인 폭로 글에서부터 다함께가 “성폭력 방임”을 저질렀다며 이것을 “2차가해”라고 규정했다. 바로 이런 무분별한 첫 폭로 때문에 온라인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류한수진은 자신이 대리인을 맡은 지 이틀 만에 아주 신속하게도 이를 “다함께 성폭력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이제 와서 우리를 ‘가해 조직으로 규정한 적도 없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책임을 회피하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부정직한 처사일 뿐이다.

    잘못된 개념

    8) 증거 무시한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점 무시: 우리는 대책위(와 A지지모임)가 A의 주장을 검증해 봤느냐고 물었었다. 다함께 회원인 정아무가 이정○과 함께 A에게 “강제로” 야동을 보여 줬는지 아닌지, 이 사건을 다함께 중앙은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어떤 문의나 조사를 해 보았느냐고 말이다. 그러지도 않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을 다 “2차가해자”로 모는 것은 “피해자 절대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런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

    대책위의 이런 문제점은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2번 선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책위는 따지지 말고 무조건 A와 대책위의 주장을 믿고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선본에 생떼를 썼다. 3자 연석회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공정히 들어 보고 판단하려는 선본의 노력을 거부했다.

    대책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오로지 A의 말뿐이다. 대책위는 이거면 됐지 다른 증거나 진상 규명은 필요 없다는 식이다. 대책위는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단체”라는 신조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 사법기구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증거주의를 거부한다. 그러나 증거도 없이 또는 조작된 증거로 좌파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내란죄, 간첩 조작 등으로) 잡아 가두고 공당을 강제 해산시키는 나라에서 이렇게 증거주의를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혐의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낙인 찍어 생사람을 잡을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독단적인 피해자 중심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개념이다.

    9) 성폭력 개념 확장의 정치적 문제점 지적 무시: 대책위는 성폭력 개념 확장의 정치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무시한다. 대책위가 수시로 들이대는 ‘2차가해’ 개념은 성폭력을 아무런 객관적 기준 없이, 동의와 강압 여부도 가리지 않고 오로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관적 감정과 인식에 근거해 ‘성폭력’을 규정한다. ‘2차가해’ 개념은 또한 성폭력 개념을 무한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 되면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엉뚱한 사람이나 집단을 마녀사냥할 수 있고, 운동 내에서 도덕주의적 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성폭력으로 뭉뚱그려진 상이한 행위들의 구체적 특징이 흐려져 성폭력의 심각성이 오히려 희석되고, 각 행위의 성격을 엄밀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함께 논의하기도 어려워진다.

    대책위는 자신의 성폭력-2차가해 개념을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냐며 노동자연대를 이단자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그걸 신성한 도그마(교리)처럼 내세우지 말고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논쟁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A지지 활동을 함께한 사노신과 류한수진도 서로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있었을 정도로 확장된 성폭력 개념은 혼란 그 자체다. 심지어 사노신은 류한수진이 주도한 서울대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 개정에서 ‘성차에 기반한 행위’ 부분을 성폭력 범주에서 삭제한 것, 성폭력 판단 기준에 객관성과 상대의 동의 여부를 도입한 것 등이 성폭력 개념을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사노신의 이런 개념에 따르면, ‘서울대 담배 사건’은 성폭력, 이를 성폭력이 아니라고 한 류한수진은 2차가해자인 셈이다.

    A지지 활동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성폭력 개념이 서로 다르면서, 마치 대책위의 성폭력 개념이 절대 진리인 양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2번 선본과 소속 단체들에게 대책위 식 성폭력 개념 수용을 강요하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방법

    10) 무분별한 폭로 방식의 문제점 지적 무시: 대책위는 핵심 ‘활동가’들의 실체를 숨긴 채 기구명이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온라인 폭로 활동에 주력해 왔다. 어쩌다 오프라인으로 나와도 팻말로 얼굴을 가린 채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단체’로 비방했다.(지난해 노동자대회와 올해 메이데이에서 다함께를 비방하는 팻말 시위와 서명운동, 대책위 지지 모금 활동을 벌임!) 대책위의 목적이 진상 규명이 아니라 노동자연대 중상모략이라는 점이 대책위의 이처럼 무분별한 폭로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날조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폭로 활동으로 일관해 온 것이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A의 최초 폭로 글의 ‘공익성’을 인정했다며, 자신들의 활동 방식의 정당성이 입증받은 것인 양 아전인수한다. 그러나 첫째, 법원은 정아무가 공범이라는 A의 거짓말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해 준 적이 없다. 법원은 A의 첫 폭로 글에서 정아무가 이정○의 공범이라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둘째, 법원이 당시 “대학생다함께의 미온적 대처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도 A와 대책위 활동 방식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원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필수 조건은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는데(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1] 사유), A의 첫 폭로에서 다함께 관련 부분은 전혀 “진실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명산 재판장 이전의 전임 재판장은 “[A의 첫 폭로 글에] 도대체 무슨 공익성이 있느냐”며 일갈했다. 한 단체를 강간범 비호 조직처럼 악의적으로 비쳐지게 하는 활동이 어떻게 “공익”적인가? 다른 좌파단체 비판에 일말의 공익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중상과 날조는 삼가야 하는 것이다.

    11) 전지윤과의 기회주의적 야합 지적 회피: 대책위는 전지윤이 정아무를 자기 분파에 가담시켰고 그의 재판을 격려했고, 자신들을 “정신나간 것들”이라고 했다는 증언을 못 들은 척한다. A와 정아무가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지윤 주장의 모순을 지적해도 못 들은 척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로지 노동자연대를 공격한다는 하나의 목적 하에 서로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 주고 있다.

    심지어 대책위는 분쟁위원회의 정아무 재조사와 징계 이유가 정아무의 분파 가담인 것처럼 인과관계를 도치시키는 왜곡을 했다. 그러나 이미 분쟁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정아무가 형사소송 취하 이유를 숨긴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진상이 불분명한 점이 많은 데다, 첫 소환조사 때 분쟁위원회가 요구한 증거 자료들을 정아무가 뒤늦게 10월에야 제출해 조사기간이 꽤 오래 걸렸다. 그러던 중 정아무가 평결도 받지 않고 무책임하게 단체를 탈퇴하려 하자 탈퇴를 보류시키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회원일 때 했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탈퇴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조직으로서 당연한 처사다. 분쟁위원회는 ‘분쟁위원회 계류 중인 회원은 평결을 내릴 때까지 탈퇴할 수 없다’는 내규가 있다.

    전지윤 분파에 가담했다가 다함께를 탈퇴한 이재○이라는 사람마저 최근 전지윤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분파주의”에 눈이 멀어 기회주의적으로 대책위와 야합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만약 대책위가 이런 사실도 못 본 척하면서 전지윤의 주장을 사실처럼 쓴다면, 이는 자기 목적이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근거를 스스로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이다.

    12) 다함께 비방을 위해 여성 차별 발언 일삼은 사람과도 손잡은 대책위: 여성 해방의 올곧은 전사인 양 다함께를 가르치려 드는 대책위는 다함께 회원이던 시절 여성차별적 발언으로 악명 높아 여성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결국 2012년 11월 탈퇴한 박원일이라는 자를 민사소송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세우려 했을 정도로 다함께 비방에 맹목적이었다.

    박원일은 증인 하나 세우지 못했던 A와 류한수진 측을 위해 유일하게 법정 진술서를 써 준 인물이다. 그러나 ‘맑시즘 행사에서 A가 소란 피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그의 5줄짜리 진술은 증거로서 가치가 떨어져 재판장은 그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연인원 수천 명이 참가하고 수십 개의 강의실에서 열리는 맑시즘 행사에서 이 장면을 박원일 한 사람이 못 봤다는 게 대단한 증거라도 되는 양 내세우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A가 만취해 학교에 데려다 준 것을 증언할 수 있는 회원만 적어도 셋이나 됐는데도 말이다.

    박원일은 여성차별적 언행으로 여성 회원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아 글을 삭제해야 했던 적도있다.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보슬아치’(여성 성기를 이르는 말과 벼슬아치의 합성어, ‘일베’에서 쓰는 여성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자, 여성 차별을 부정하는 말.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을 기죽이고 등쳐먹는다’는 뜻으로 사용됨) 따위의 말을 쓴 것이 대표적이다.

    또, 박원일은 “택배상하차 같은 막일 존나[해봐야] … 여성주의니 하는 개소리가 입에서 안나오지”라며 여성주의에 대해서 “뱃대지에서 기름 흘러나오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당한 것은 이런 박원일에 대해 A는 우호적 댓글을 달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금 와서 여성 해방의 참된 전사인 양 돌변해 다함께를 물어뜯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집단따돌림 시도를 해 온 자들은 그것이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책위는 자신들만이 여성 해방의 순결한 전사인 양 노동자연대를 매도하고 가르치려 든다. 그들은 우리더러 규약을 제정하라느니 모든 회원에 대한 반성폭력 의무교육을 실시하라느니 하면서 조직 문화를 쇄신하라고 요구한다. 대책위 방식을 배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에게선 배울 게 별로 없다. 기본적으로 증거도 없이 한 개인과 단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모략하는 그들의 행태는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이 핵심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여름 A지지모임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A지지모임이 어수선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가?

    그들의 분리주의적 여성주의 개념은 여성을 누구보다 위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폭력범, 모든 여성을 잠재적 성폭력 피해자로 보며 여성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기 십상이다. 오늘날 여성은 성을 즐길 모든 자격과 권리가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 노동계급 여성은 노동계급 남성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초좌파적 분리주의 페미니즘은 노동운동 내부의 가해자 찾기에 골몰하게 만들어 자본주의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인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스스로를 주변화시켜 결국 의도치 않게 개혁주의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뿐이다. 그동안 서구의 많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 결국 국가의 힘을 빌리거나 개혁주의 정당에 흡수돼 왔거나, 좌파 운동 내 역학관계의 변화를 위한 야비한 술책에 동원돼 왔다.

    대책위는 노동자연대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자신의 모습이나 돌아보라. 초좌파적 분리주의 페미니즘의 성폭력 개념을 이용해 노동자연대를 집단따돌림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비도덕적 수단도 서슴지 않는 자신의 추레한 모습을.

    노동자연대는 진실 규명을 피한 적 없고 오히려 강력히 요구해 왔다. 도대체 어떤 단체의 어떤 개인들이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제 간판 뒤에 숨지 말고 실재의 공론장에 나오기를 바란다. 특히, 노동자연대를 가르쳐 주고 싶으면 우리가 <노동자 연대> 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개진하는 주장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검증되는지, 노동자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악영향의 실제 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바탕을 두고 논쟁했으면 좋겠다. 인터넷 상의 뜬소문이나 심리적 조종을 일삼는 사람들의 주장에 기대기보다는 말이다.

    그리고 다른 노동운동 부분과의 변별적 차이를 고유의 표지로 내세워 남들을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특히 현실을 자기 도그마에 꿰어 맞추려 부질없이 애쓰기보다는 운동으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갖기를 바란다.


    [1]  ‘가로막아 물리친다’는 뜻


    A-A지지모임-대책위의 대표적 말바꾸기 사례 정리

    1) 실컷 비방해 오다가 선본에 보낼 때는 은근슬쩍 말바꾸기

    대책위는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에 공문을 보내며 사건 파악에 참조하라고 2013년 4월 25일 열린 A지지모임 포럼 발제문을 함께 첨부했다. 그런데 대책위는 이 발제문을 선본에 보낼 때 대폭 삭제ㆍ수정해 놓고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대책위는 독단적인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온 이들을 ‘2차가해’로 낙인 찍고 사실을 왜곡하며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다가, 많이 켕겼는지 선본에 보낸 글에선 좀 더 외향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황당해 보일 만한 부분을 의식해서 고친 티가 난다. 이는 대책위가 얼마나 부정직한 방식으로 말을 바꿔가며 노동자연대 비방에 몰두해 있는지 보여 준다. 삭제되지 않은 원본은 여전히 A지지모임 페이스북에 공개돼 있다. 우리는 삭제되지 않은 원본과 선본에 제출된 수정본을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아래와 같은 부정직한 말바꾸기를 발견했다.

    ① ‘여성의전화’가 진상조사 해주기로 했으나 다함께가 답변이 없다는 부분 삭제

    발제문 원본에는 “지난주에 여성의전화에서 진상조사를 맡을 의향이 있다고 하여 다함께와 정○○, Duckling ○○[정아무의 대리인]에게 의향을 물어보았으나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A지지모임은 마치 다함께가 응하지 않아 진상조사를 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이다. 그러다 선본에 이 발제문을 보낼 때는 이 부분을 슬쩍 삭제했다. 2013년 6월 5일 여성의전화한테서 ‘다시는 여성의전화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런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자신들이 거짓말한 잘못을 전혀 정정하지 않고 은근슬쩍 누락시킨 것이다.(여성의전화 관련 거짓말에 대해서는 증거 제6-1호, 제6-2호를 보시오.)

    ② 다함께-노동자연대가 억압적이고 후진적 인권 의식을 가진 조직이라고 비방한 부분 삭제

    발제문 원본은 다함께 내부의 분위기나 내규 등에 대한 비방이 무려 세 장이나 된다.

    “다함께와 대학문화에는 이[반성폭력 내규]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인권침해적인 언행이 제재 없이 통용되었습니다.”

    “다함께의 경우, 규율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절차가 있으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작동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내부 비판에 대해 지극히 폐쇄적이며, 평회원들에게 조직의 상황과 대응에 대해 능동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조직 상층에서 결정한 것을 충실히 따를 것만을 요구해온 다함께의 평소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비방이다. A지지모임이 A의 거짓말만 믿고서 다함께를 물어뜯고 있었다는 걸 시사한다. 그런데 대책위는 선본 활동가들의 눈을 의식해, 근거 없이 다함께를 매도한 부분을 슬그머니 삭제한 듯하다.

    ③ “2차가해자”라고 낙인 찍은 사례들 삭제

    발제문 원본은 A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를 한 것까지 “2차가해”로 낙인찍었는데, 선본제출용은 그것의 구체적 사례들을 많이 삭제했다.

    또한 A지지모임은 대학문화 조윤○ 대표가 A지지모임의 일방주의적 사과 강요가 부당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발제문 원본에서는 “명백한 폭력”이고 “피해자의 지극히 정당한 항의를 반대의견에 대한 검열처럼 매도”한 것이며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은폐하는 2차가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선본제출용에서는 슬그머니 삭제됐다.

    자신들이 합리적 이의제기들까지 “2차가해”로 낙인 찍으며 독단적 피해자 중심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부분을 숨긴 것이다.

    ④ A지지모임이 1회의 반성폭력 교육을 의무화했다는 내용 추가

    대책위는 발제문 원본에는 없던 다음과 같은 부분을 선본제출용에 추가했다. “지지모임은 혹시나 내부에서 2차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입 조건으로 1회의 반성폭력 교육을 의무화[했고] 그 결과, 지지모임 내부에서는 2차가해라고 할 만한 행동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변화된 상황에 대답하기 위해 대책위는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일까? 2013년 여름 A가 A지지모임 내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이를 의식하고 추가한 문장이 아닌가 추정된다. 자신들의 “성폭력” 사건은 은폐한 집단이 이런 문장 하나 추가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⑤ A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언급한 부분 대폭 축소

    A지지모임은 발제문 원본에서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몹시 힘들어할 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에 문제를 경험하는 등 정신병 증세를 보인 적은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정신질환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편견을 환기하고, ‘피해망상으로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골칫덩이’라는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움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효과적으로 조장한다”며 평상시 A의 앞뒤 안 맞는 말 때문에 A의 말을 다 믿기 어려웠다고 한 일부 회원들의 얘기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선본 제출용에서는 이 부분이 대폭 삭제됐다. 2013년 여름 A가 자신의 트위터에 자살 기도를 비롯한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데, 이 때문인지 대책위는 선본에 제출한 내용에서는 A의 심리 상태에 대한 부분을 슬쩍 축소했다.

    2) “다함께는 성폭력 방임 2차가해 단체”(2012.11.16 A의 첫 비난 글)→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에도 다함께를 가해조직이라고 규정한 적 없다”(2014.11.27 대책위)

    노동자연대가 ‘A가 처음부터 다함께를 가해조직으로 규정했고, A와 지지모임이 의문ㆍ이견 제시를 “2차가해”로 몰았을 것이므로 이들과 만나 진상을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대책위는 자신들의 행위가 켕겼는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피해자 동지와 지지모임은 그들을 가해조직이라고 규정한 적도 없다 …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집단적인 2차가해와 소송이었다” 하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다. A는 이미 온라인 첫 비난 글에서부터 다함께 단체 자체가 “성폭력”을 “방임”한 “2차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때문에 A와 다함께 회원들 간의 SNS상의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대책위는 A의 이 터무니없는 “가해단체” 규정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가려 책임을 회피하려고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3) “‘음해’ㆍ‘명예훼손’ㆍ‘거짓말’ㆍ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은 2차가해”(2012.12.2 A지지모임이 다함께에 보낸 첫 공문)→ A-A지지모임은 대화와 사건 해결만을 원했지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2014.11.27 대책위)

    A-A지지모임-대책위는 자신들은 대화와 진상조사를 통한 사건 해결을 촉구해 왔는데, 다함께-노동자연대가 이에 응하지 않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도, “A지지모임은 노동자연대에 공문을 보낼 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A지지모임은 이미 첫 공문에서부터 ‘동영상 사건’을 “다함께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음해’, ‘명예훼손’, ‘거짓말’”,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들이 “2차가해” 행위라고 명시해 뒀다. 2차 공문에서는 회원 정아무를 “가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을러댔다. 즉, 피해자의 말에 의문이나 이견을 제시하는 행위는 “2차가해”라고 한 것이다.

    류한수진과 A지지모임에게 이미 ‘진상은 다 밝혀진 것’이었므로 합리적 의심 제기도 “2차가해”일 뿐 허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대화”, “사건 해결”의 진정한 내용은 지지모임의 상황 인식과 사건 규정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가해 단체”인 다함께는 무조건 ‘사과와 반성’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함께가 A지지모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실제로 류한수진과 A지지모임은 ‘동영상 사건’ 현장에 없어 진상을 확신할 수 없다는 S대 교지 대표 조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사과문에 쓸 것을 강요하고 조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2차가해”로 규정했다.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 중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에 대책위가 강요하려 한 일을 보면 이들의 일방주의적ㆍ최후통첩적 태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한상균 선본은 대책위에 수차례 3자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결국 대책위는 자신들 요구(노동자연대의 ‘2차가해’ 인정과 사과 등)의 무조건적 관철만을 고집했다.

    결국 대책위가 “대화”, “소통”, “사건 해결” 운운하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연대를 비방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4) “정아무는 이정○과 함께 야동을 보여 준 공범이다”(2012.11.16 A의 첫 비난 글)→ “강요든 묵인ㆍ방조든 간에 성폭력”(법원 판결 후 2014.11.19 대책위)

    A-A지지모임-대책위는 지난 2년여 동안 줄곧 ‘정아무는 이정○과 함께 야동을 보여 준 공범’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정아무가 방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공범혐의는 부당하다며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책위는 재판부가 이런 A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하자, 무책임하게도 이제 “강요든 묵인ㆍ방조든 간에” 성폭력이라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정아무가 공범이냐 방조냐)을 흐리고 있다. 이는 A의 거짓말이 사태를 이만큼 키워 놨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5) “[‘동영상 사건’은] 웃어 넘길” 수준(2012.10.28 A가 한 말)→ “강제로 야동을 보여 주고 성적 농담을 한 성폭력 사건”(2012.11.16 A의 첫 비난 글)

    A는 2012년 11월 16일 온라인에서 ‘동영상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는 이 첫 폭로 불과 보름 전에는 이 사건을 “웃어 넘길 일”이라고 말했다. A가 ‘동영상 사건’을 사소한 일로 여기며 다함께 회원들의 공론화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가, 나중에 다함께 비방을 위해 다함께가 “성폭력”을 방임했다고 말을 바꾸며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부풀린 것이다.

    6) “[가해자는] 다함께 회원 아니[다]”(2012.11 A가 한 말)→ “회원 정아무는 성폭력에 동조[한 가해자]”(2012.11.16 A의 첫 비난 글)

    A는 첫 SNS 비난 글에서 갑자기 정아무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다. A는 그 전에 몇몇 다함께 회원들에게 ‘동영상 사건’을 얘기했을 때, 한 번도 정아무를 야동을 함께 보여 준 가해자로 지목한 적이 없었다. 또한 A는 ‘폭로’ 직전 가해자는 “회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 정아무도 가해자라고 지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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