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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연대 중상모략 사건 일지
  • 노동자연대
    조회 수: 9835, 2014-12-31 08:56:50(2014-12-31)
  • 노동자연대 중상모략 사건 일지

    노동자연대 낙인찍기에 대처하기 위한 TF

    <2011년>

    2011. 2. 2 정아무, 다함께(노동자연대의 옛 명칭, 2014년 3월 1일 단체명 변경) 가입.

    2011. 6. 29 A, 다함께 가입

    2011. 7. 16 S대 교지편집부 수련회 야동 사건(이하 ‘동영상 사건’) 발생. ‘동영상 사건’ 현장에는 A와 이정○, 정아무 셋밖에 없었음.

    이정○(다함께 회원 아님)이 다함께와 무관한 S대 대학문화 교지편집부 수련회에서 A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여 줌. 강제성 여부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 판단. 당시 정아무는 이를 방관했음. 그러나 공범 행위는 아니었다고 결정.(법원 판결). 당시 편집장 이정○은 06학번, A와 정아무는 2011학번 신입생이었음.

    (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 뒤인 2012년 11월 16일, A는 교지편집부 수련회 사건을 폭로하며 이정○과 정아무가 자신에게 함께 강제로 야동을 보여 줬다고 주장함.)

    2011. 7월 말 ~ 8월 초 A가 다함께 회원 조익○, 김은영, 나지현 등에게 이정○이 야동을 보여 줬다고 말함. 당시 A는 정아무가 이정○과 함께 야동을 보여 준 공범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만 말함.

    당시 A의 연인인 조익○은 A의 피해 주장을 듣고 김은영을 소개시켜 줬고, “직접 폭로하는 방법도 있다”며 공론화할 것을 권유함. 그러나 A가 “용기가 없[다]”며 이 권유를 실행에 옮기지 않음(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제출한 A의 진술서). 조익○은 당시에 A가 이정○만 가해자로 거론했지, 정아무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나지현은 ‘동영상 사건’ 직후 회원 뒤풀이 자리에서 A의 피해 주장을 들었는데, 이때도 A는 이정○만 언급했지 정아무를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음. 나지현은 이정○의 행위를 비판하며 S대 교지편집부에 가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라고 권유함. 그러나 A는 “다 자고 뒤풀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 교지 편집부 회의에서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라며 거절함. 당시 나지현은 정아무가 옆에서 이정○을 말리지 않은 것도 비판함.

    김은영은 ‘동영상 사건’을 이유로 A에게 별도 만남을 요청받은 적이 없고, 신문 전달차 A를 만난 자리에서 ‘동영상 사건’ 얘기를 들었으나 A는 야동을 보여 준 사람으로 이정○만 언급했다고 증언함. A는 당시에 (회원이 아닌) 이정○의 행위에 대해 다함께가 무슨 조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음. 김은영은 이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려던 터에 나지현에게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A가 S대 교지편집부에 공식 호소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함.

     

    <2012년>

    2012. 8. 1 A가 다함께 탈퇴. 탈퇴 이유는 “정치적 이견”이라고 밝혔고, ‘동영상 사건’을 탈퇴 이유로 얘기하지 않았음.(비슷한 시기에 A와 조익○ 헤어짐.)

    2012. 10. 28 이제 더는 다함께 회원이 아닌 A가 당시 다함께 회원 이서영과 SNS를 통해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SNS상에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음. 그러자 이서영은 ‘A가 언급한 성폭력에 회원이 연루돼 있으면 징계가 필요하니 알려 달라’는 메시지 보냄. 징계 제소 절차를 알려주려던 것. 이에 대해 A는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과민반응 한 것 같아요” 하고 답변함.

    2012. 11. 4 A와 그의 옛 연인 조익○이(학생조직자 아님. 그럼에도 A는 계속 의도적으로 학생조직자로 호칭) 이정○ 문제로 언쟁함. 이정○이 S대 교지편집부 주최로 학내에서 여성주의 강연회를 개최(2012. 9. 12~13)하고 S대 청소 노동자 파업 지원 활동을 주도하는 것이 쟁점이었음. 이때도 A는 이정○이 S대 내에서 청소 파업 지원 활동을 주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지, 정아무가 야동 보여 준 공범이라고 주장하지 않음.

    A는 조익○과의 논쟁 후 SNS에 “다함께 학생조직자가 (아무런 반성과 평가 없이도) 성폭력범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썼다가 조익○이 남의 말 왜곡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A가 글을 내림.

    2012. 11월 초 A가 SNS 상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청소 노동자 지원 활동 주도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보고 회원 이서영이 성폭력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다시 한 번 A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니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면 말해 달라’고 물었음. 이에 A는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 “다함께 회원[이] 아니”라고 말함.

    2012. 11. 14 밤 A가 조익○과 11월 4일의 언쟁 문제로 다시 통화함.

    2012. 11. 15 밤 A는 ‘15일 밤 22:30까지 조익○이 전화 주기로 했지만 연락을 주지 않았다’며 “다함께 역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함.(A는 조익○이 연락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시간에 A가 조익○에게 전화하지는 않았음.) 그리고 두 시간 후 온라인에 ‘동영상 사건’을 언급하며 정아무를 야동을 보여 준 ‘공범’으로 지목하고, 다함께를 터무니없이 “성폭력 방임 (2차가해) 단체”라고 비난함.(자세한 내용은 아래 2012년 11월 16일 일지 참고).

    2012. 11. 16 새벽 A가 새벽 0시 38분 온라인에 ‘동영상 사건’ 첫 폭로 글 올림.(‘동영상 사건’ 발생 1년 4개월 뒤. A의 다함께 탈퇴 3개월 뒤.)

    먼저 ‘S대광장’ 까페에 “대학문화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의 성폭력 가해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옛 대학생다함께)의 성폭력 방임을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함.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한 정아무와 이정○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오로지 다함께의 실명만 공개함(초점이 ‘동영상 사건’의 개인들에서 ‘동영상 사건’과 무관한 다함께로 비약하는 대목).

    A는 ‘S대광장’ 까페 글 게시 10분 후(0시 48분) 자신의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림. 여기서는 제목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아니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성폭력’을 방임했다고 아예 상급단체로 표적을 바꿔서 올림.

    2012. 11. 16 조익○이 자신이 ‘성폭력 2차 가해자’로 몰려 부당하다며 온라인에 글 게시.

    정병○(당시 학생조직자로, 6개월 뒤 운영위원회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임됨)도 댓글 논쟁에 동참. 온라인 댓글 논쟁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내용 자체로만 보면, A의 말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내용들이었음. A는 그 전까지 정아무가 함께 야동을 보여 준 공범이라고 한 적 없다, 터무니없이 단체를 끌고 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A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아무 진상조사 없이 단체를 성폭력 단체로 매도해선 안 된다 등등.

    한편, 당시 다함께 운영위원 김인식은 조익○의 온라인 대응 중단을 지시했지만, 조익○은 이를 무시하고 온라인 대응을 함. 다함께 학생조직자 정병○도 A와 온라인 언쟁을 함. 그 외 일부 회원들(주로 학생회원들)이 온라인 공방에 동참. 서울시 교육감 선거 운동 관련 활동 때문에 바빴던 김인식 운영위원이 그 다다음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조익○·정병○의 온라인 대응을 보고하고 비판함. 이를 통해 일부 회원들의 온라인 대응을 인지한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온라인 대응이 무책임한 말싸움과 오해만 증폭시킬 뿐, 진정한 소통이나 민주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회원들에게 온라인 대응 중단을 지시함.

    S대 대학문화 조윤○ 대표가 A에게 사과와 편집장 사퇴 약속함. 조윤○ 대표는 ‘동영상 사건’ 당시 대학문화 대표가 아니었고 ‘동영상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동영상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음. 또한 사건의 진상을 확신할 수 없었으나 A가 대학문화 소속 회원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니 성의를 보이며 사과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함. (이후 조윤○ 대표와 S대 대학문화가 A지지모임에 의해 “2차가해자”로 규정된 과정은 11월 19, 22, 27일과 12월 11일 일지를 참고하시오.)

    2012. 11. 17 류한수진이 공식적으로 A의 대리인 맡음(류한수진은 “담배 성폭력” 사건으로 사임하던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이었음).

    2012. 11. 19 류한수진이 이 사건을 “다함께 성폭력 사건”으로 명명하고, 페이스북에 “다함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이하 A지지모임) 성원 모집 글 올림. 이 글은 ‘동영상 사건’의 핵심 사실들(다함께와 무관한 S대 교지편집부 수련회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야동을 보여 준 당사자가 회원이 아닌 이정○이라는 점)을 고의로 누락하며 “조직[다함께]에서 이런 노골적인 성폭력이 저질러”졌다고 진술. 또, 다함께가 회원의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짓말도 포함시킴.

    류한수진의 지지모임 성원 모집 글을 보고, 이○○(여)가 정아무를 개인적으로 불러 A의 말이 사실인지 “취조”(이○○ 본인의 표현)한 뒤, 정아무의 결백을 확신하며 대리인 맡음. 이○○는 당시 3개월가량 다함께 회원이었지만, 이때 정아무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다함께 탈퇴함. 그 뒤 이○○는 정아무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고 정아무가 ‘동영상 사건’ 공범이 아님을 밝히는 활동을 다함께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펼침.

    정아무의 대리인 이○○가 김현성 변호사에게 소송을 문의함. 이○○는 이미 김현성 변호사(2006~08년 노회찬 당시 의원의 법률 보좌관)와 이미 자주 상담하던 터에 이 사건이 터져 이 사건의 초기부터 김 변호사에게 이 문제 관련한 상담을 받았다고 밝힘.

    A와 류한수진이 S대 대학문화 대표 조윤○와 첫 번째 면담. 조윤○에게 “정아무도 야동 함께 보여 준 [공범]”이라는 사실을 밝혀 줄 수 있는지 물었고, ‘동영상 사건’의 ‘진상’을 사과문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함. ‘동영상 사건’ 현장에 없었던 조윤○ 대표가 “사실관계는 편집장[이정○] 사과문에나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함. 이에 류한수진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과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일단, 조윤○가 사과문 초안을 보내면 검토하기로 함.

    2012. 11. 21 전현균(A의 온라인 폭로 얼마 전 다함께의 수배자 김광일의 동선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제명당한 자)이 A편에서 정아무 대리인 이○○에게 “실명을 밝혀라”, “A와 류한수진을 소송으로 걸면 다함께 수배자 신상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함.

    2012. 11. 22 이○○가 정아무의 대리인임을 밝히며 류한수진에게 전화로 만남 요청. 그러나 류한수진은 대화 요청 거절하며 중상과 비방 지속함. 이○○는 여성단체에 의뢰해 사건을 해결하라고 조언했지만 무시당함.

    A와 류한수진, 대학문화 대표 조윤○와 두번째 면담함. 조윤○가 류한수진에게 사과문 초안 보냄.

    류한수진이 ‘동영상 사건’에서 야동을 보여 준 당사자 이정○을 면담. 이 자리에서 이정○은 A의 동의 하에 야동 보여 줬다고 말함. 류한수진은 이를 ‘2차가해’로 규정함.

    2012. 11. 24 다함께 학생회원 조익○이 자신의 글에 대한 A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

    2012. 11. 25 정아무 대리인 이○○ 다함께 탈퇴.(“다함께 측에서 소송에 반대하고, 류한수진이 이○○이 회원이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대리인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탈퇴한다”고 밝힘)

    2012. 11. 26 S대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사건 접수(S대 총학생회 여성국장이 A의 동의 하에 접수).

    2012. 11. 27 류한수진이 대학문화 조윤○ 대표의 사과문 초안을 확인하고 수정해 돌려보냄.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강요할 수 없다고 여겨 ‘명백한 성폭력이었다’는 문구 추가하고 윤문함.”(‘노동자연대(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선본에 제출한 일지에 나오는 내용).

    2012. 11. 28 A지지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만듦.

    A지지모임 첫 공개 성명 발표. 제목은 “영화 <도가니> 같은 현실 – 다함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입장”. 마치 다함께가 집단 강간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도록 제목을 닮. 이 성명을 각종 노조 게시판 등 곳곳에 올림.

    정병○의 마지막 온라인 대응(이후 정병○은 운영위원회의 온라인 대응 금지 결정에 따라 일절 온라인 대응을 하지 않음). 이 글에서 그는 ‘제3의 기구에 의뢰해 유일한 목격자 이정○의 증언을 확보해 진상을 가리라’고 제안. A와 A의 대리인 류한수진은 ‘가해자인 이정○의 증언을 확보해 진상 밝히자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거부함.

    2012. 12. 2 A지지모임, 노동자연대학생그룹에 첫 공문 발송. 이 사건을 “다함께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제3자의 총괄 하에 공식적으로 사건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니, 다함께는 성실하게 참여하라’는 요지.

    또한 SNS 상호비방을 중지하자고 요구. (위에서 언급됐듯이,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는 이미 온라인 대응 중단시켰음.)

    또, “‘음해’, ‘명예훼손’, ‘거짓말’ 등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 “사건의 공론화를 막으려는 언행”이 “2차가해”에 포함된다고 주장. A의 말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며 사실관계를 논하는 것 자체를 “2차가해”로 규정한 것임. A의 말에 사실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임.

    A지지모임, 제 여성단체와 진보단체에 대책위원회 진행을 요청하는 메일 발송하기 시작(대책위 일지).

    2012. 12월 초 정아무와 정아무의 대리인 이○○가 김현성 변호사 선임.

    2012. 12. 3 정아무와 그 대리인 이○○가 A와 그 대리인 류한수진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 정아무와 그 대리인이 공동 원고, A와 그 대리인 류한수진이 공동 피고.

    2012. 12. 5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A지지모임이 보낸 첫 공문에 답변. ‘S대 교지편집부 수련회 내에서 다함께 회원이 아닌 사람이 야동을 보여 준 사건을 다함께와 연결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이 해결하기 바란다’는 요지.

    2012. 12. 11 S대 대학문화 조윤○ 대표가 A지지모임의 일방주의적 진상 인정 강요에 반발해 더는 이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림. 조윤○ 대표가 입장 글을 올리자 A지지모임은 S대 대학문화도 ‘2차가해 단체’로 지목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으로 변경함.

    2012. 12. 11경[문서에 나온 일자 불확실] A지지모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다함께 성폭력 사건 해결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의 요청서 발송.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조직적 2차가해”를 했다는 비방 포함.

    2012. 12. 14 A지지모임 성명 발표. 기존의 주장을 반복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성폭력 문제를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함께와 대학문화가 구성원들의 폭력성과 여성 인권에 대한 무지를 방치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이 거리낌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데에 있”다고 주장.

    2012. 12. 18 서울대 사회대 여성주의자모임 ‘달’(류한수진이 속한 모임)이 다함께 비방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부착하고 온라인 공개.

    2012. 12. 26 A지지모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에 2차 공문 발송.

    A지지모임은 정아무, 이○○(정아무의 대리인), 이정○(다함께 회원 아님), 정병○(당시 다함께 학생조직자), 이서영(당시 다함께 학생회원)의 실명이 포함된 이 공문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A지지모임의 페이스북에 공개. (정아무와 이○○의 실명은 한동안 페이스북에 계속 떠 있었음. 그런데 이 행동이 A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여겨서였는지, A지지모임의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같은 글에는 정아무와 그 대리인의 실명이 삭제됐음. 그러나 여전히 정병○와 이정○의 실명이 공개돼 있음.)

    2차 공문에서 A지지모임은 ‘가해자가 두 명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단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사람까지 모두 ‘성폭력 2차가해자’로 지목함. 또한, “피해자가 1년 넘게 단체 안에서 계속 문제제기했다”, “‘동영상 사건’과 2차가해 모두 회원들이 주도하거나 가담했다”는 거짓말을 계속함.

    2012. 12. 27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A지지모임의 2차 공문에 대한 답변 발송. ‘원 사건은 다함께와 무관한 일이고, 당사자들이 법정 공방 진행 중이고 아직 사실관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설사 단체 회원 중 “성폭력 가해자”가 있다 해도 곧 단체 자체를 성폭력 가해단체라고 지목하는 것은 단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다함께에 대한 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지였음.

    2012. 12. 29 A지지모임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연서명 받기 시작(누가 얼마나 동참했는지 결과 보고는 이후에 전혀 하지 않음).

    2012. 12. 30 A와 류한수진이 정아무와 이○○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맞고소. A와 류한수진이 공동원고, 정아무의 그 대리인 이○○이 공동피고.

     

    <2013년>

    2013. 1. 9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A지지모임의 개입 요청서를 안건으로 다룸. “사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바, 각 조직 또는 개인이 판단해서 연서명에 동참하기로” 결정함.

    2013. 1. 13 A지지모임,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설명회 개최: 대책위는 자신의 일지에서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언니네트워크, 완전변태, 한국여성민우회가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힘. 그러나 현재 대책위 활동 단체는 국제코뮤니스트전망과 사노신 밖에 없음.

    2013. 1. 23 A지지모임이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에 3차 공문 발송. 동명이인인 “<레프트21> 편집위원”(편집위원이 아니라 기자임)이 정아무 대리인이라고 허위 진술하며 다함께가 고소를 두둔했다는 거짓말 기재.

    2013. 1. 26 A지지모임,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해결과 운동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 그러나 연대회의에 어떤 단체와 개인들이 참가하고 있는지 전혀 밝히지 않음.

    2013. 1. 29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A지지모임의 3차 공문에 답변 보냄. A지지모임이 근거도 없이 다함께를 ‘가해 단체’로 지목하는 주장을 반복해, 1, 2차 공문에 대한 답변과 유사한 답변을 보냄. 또, 정아무의 대리인이 <레프트21> 편집위원이라는 점은 사실무근임을 밝힘.

    2013. 2 A와 그 대리인 류한수진, 그리고 정아무와 그 대리인 이○○이 서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과 함께) 송치.

    2013. 2. 4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임출넷)에 속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파견자가 이 사건을 임출넷 회의의 안건으로 삼으려 하며 우리 단체 파견자에게 이 회의에 오지 말라고 함(그 파견자의 행동이 NGA 단체의 공식 의견인지는 불분명함). 다함께 측 임출넷 파견자 최미진이 NGA 파견자에게 항의 편지 발송. 확인 결과, 이 사건을 안건으로 삼으려 한 시도는 임출넷 소속 단체들이 동의한 의견이 아니었음. 최미진의 항의로 이 사건이 임출넷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음. 따라서 대책위가 선본에 보낸 임출넷 관련 일지 내용(“임출넷에서 다함께에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문 보냄”)은 또 하나의 거짓말임.

    2013. 2. 12 정아무와 그 대리인 이○○가 민사소장 접수시킴. 정아무와 그 대리인 이○○이 공동 원고, A와 그 대리인 류한수진이 공동 피고.

    2013. 2. 16 민주노총 김현미 비대위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다함께 담당자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최미진이 요청에 응함.

    2013. 2. 19 다함께 측 담당자 최미진이 김현미 비대위원 만남. 이 자리에 당시 최성화 여성위원회 담당자도 동석. 최미진이 김현미 비대위원에게 ‘동영상 사건’의 진상에 대해 직접 질문하실 게 있다면 하시라고 정아무를 배석시킴.

    A지지모임 성명 발표: 정아무의 민사소송 청구를 규탄하며 “다함께에” 고소 취하 요구. (물론 소송은 다함께와 무관하게 정아무와 그 대리인이 시작한 일이므로 다함께에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한 불가능한 것이었음.)

    2013. 2. 27 A지지모임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105주년 3.8 여성대회 기획단’(이하 3.8기획단)에서 다함께를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질의서 보냄.

    2013. 2. 28 3.8기획단 회의에서 A지지모임의 질의서가 안건으로 상정됨. 논의 결과, 기획단 참가 단체들은 기획단에서 다함께 배제를 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함. 다만, 기획단에 참가하는 각 단체의 파견자들이 이 회의에서 한 주장들을 모아서 A지지모임에 발송하기로 결정함.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회진보연대·진보신당·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전국학생행진 파견자들은 다함께에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함. 다함께 파견자는 ‘‘동영상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A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도 있어 진상이 불분명하다. 정아무는 ‘동영상 사건’ 현장에서 방관했음을 인정했지만, “(성폭력)공범”으로 자신을 모는 것에는 강하게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S대 교지 수련회에서 회원이 아닌 사람이 야동을 보여 준 문제를 다함께 단체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명예훼손이다. 게다가 이 사건과 다함께의 3.8기획단 참가를 연계시키는 것도 비약이다’ 등을 주장함.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다함께와 나머지 단체들의 견해를 모두 정리해 병렬해서 A지지모임에 발송함.

    2013. 3. 1 다함께가 3.8기획단에 진상조사위의 구성을 요청함.

    (이후 3.8기획단 회의 소속 단체들이 모두 난색을 표해 진상조사위는 꾸려지지 않음.)

    2013. 3. 8 A지지모임이 3.8 여성의 날 집회에서 다함께 간행물 판매대 옆에서 “피해자 린치 성폭력 방임 다함께를 규탄한다”, “2차가해 중단하라 성폭력사건 해결하라”, “악소문 유포, 사생활 폭로 2차가해 중단하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함.

    2013. 3. 25 A지지모임이 다함께에 4차 공문 발송. 다함께가 3·8기획단에 진상조사 실시를 요청한 이유 등을 묻는 질의서 포함.

    A지지모임이 다함께 중북부지구의 “성폭력과 여성 차별” 포럼 광고물 옆에 다함께 비방 글 부착.

    2013. 4. 2 다함께가 A지지모임의 4차 공문에 답변서 발송. A의 말을 둘러싼 진위 논란을 2차가해로 모는 상황에서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으므로, 3.8기획단 소속 단체들이 양측의 얘기를 공정하게 듣고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뜻으로 요청했다고 답변. 그리고 3.8 여성의 날 집회 때 A지지모임이 사용한 팻말의 내용(“피해자 린치 성폭력 방임 다함께를 규탄한다” 등)이 허위 사실임을 지적하고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2013. 4. 23 A지지모임이 다함께에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를 제안하는 글” 보냄. 여성의전화가 진상조사를 진행해 줄 의향이 있다고 했다며 다함께가 여성의전화 주관의 진상조사에 참여할 의향 있는지 물음. 그리고 이 공문을 A지지모임 페이스북에 공개.

    그러나 정아무의 대리인이 확인한 결과, 여성의전화는 A의 대리인 류한수진과 상담한 일도 없고 진상조사를 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음. 여성의전화는 A지지모임에 ‘여성의전화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항의서한을 보냄. 이후 민사소송 법원에서 정아무의 대리인이 이 문제를 언급하자 판사가 사실 여부를 류한수진에게 확인했고, 류한수진은 이를 인정하며 여성의전화에 사과해 사과가 받아들여졌다고 답변함.

    그러나 A지지모임과 그 계승자 대책위는 이 거짓말이 담긴 공문에 대해 다함께에 지금까지 어떠한 정정과 사과를 한 바 없음. 게다가 이 공문은 2014년 12월 19일 현재까지 A지지모임의 페이스북에 공개돼 있음.

    2013. 4. 25 A지지모임이 이화여대에서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포럼’ 개최. A지지모임이 “사건 해결방향”에 대해 발제하고(발제문에는 온갖 날조 포함됨), 사노신의 재영도 허위 사실과 다함께 비방이 포함된 내용 별도 발제. 두 발제문은 2014년 12월 19일 현재까지 A지지모임 페이스북에 공개돼 있음.

    2013. 5. 7 A지지모임이 여성의전화의 진상조사에 다함께가 참여하겠느냐고 재차 묻는 공문 발송.

    2013. 5. 9 S대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동영상 사건’에 대해 의결함. 이정○이 성폭력(“시각적·언어적 성희롱”) 주 가해자라고 결정했음. 그러나 정아무의 행위는 이정○ 행위의 묵인·방조라고 의결함. 앞서도 언급됐듯이, 이는 정아무가 애당초 인정했던 것이고, 그가 A와 류한수진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의 쟁점은 그가 “(성폭력) 공범”으로 불렸던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법원은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2013. 5월 초 정아무 형사소송 취하.(형사소송을 취하하려 마음 먹고도 취하 계획과 이유를 다함께 운영위원회에 3주가량 숨김.)

    2013. 5. 20 다함께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가 정아무의 형사소송 취하 이유를 의심스럽게 여겨 정아무 첫 소환 조사.

    2013. 6. 5 여성의전화가 A지지모임에 “저희는 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진상조사 등에 대한 요청을 받거나 함께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더이상 여성의전화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지 여부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항의 서한을 보냄.

    2013. 7. 19 A지지모임이 ‘맑시즘2013’ 행사가 열리는 고려대학교에 다함께가 “성폭력 가해”단체라는 비방 대자보 부착.

    2013. 7. 26 A와 그 대리인 류한수진이 민사소송 법원에 준비서면 제출.

    2013. 8. 6 류한수진이 사노신에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성폭력 방임을 폭로합니다”라는 글 기고. 사노신은 이 글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다함께에 문의조차 해 보지 않고 “다함께 회원이던 대학문화 편집장”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편집자 주까지 달아 실어 줌. 이 글은 날조와 함께 다함께 내에서 “데이트 강간과 가정폭력”이 용인된다는 둥 음해로 가득 차 있음.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에 실린 ‘[제3증보판] 류한수진이 회피하는 문제들: 류한수진의 반성폭력 운동은 노동자연대 낙인찍기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나다’를 보라.)

    2013. 8. 10 사노신이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을 다룬 워크숍을 개최함.

    2013. 8. 14 다함께에 대한 허위사실과 왜곡이 포함된 A지지모임 글이 <노사과연>에 실림.

    2013. 9. 2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이 2013년 8월 6일 사노신에 실린 류한수진의 다함께 비방 글 게시함. 국제코뮤니스트전망도 허위 사실들이 포함된 사노신의 것과 비슷한 편집자 주를 달아 실음.

    2013년 여름 A가 “A지지모임 내에서 성폭력 당했다”고 SNS에 폭로.

    류한수진이 대리인 그만둠(류한수진이 2014년 4월 12일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한 법정진술서). A지지모임 안에서 “성폭력(성폭행이라고도 하고 강간이라고도 했음)”을 당했다는 A의 주장으로 빚어진 논란과 관계 있는 듯. 대책위는 이 사실 은폐.

    2013. 10. 19 A지지모임과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해결 및 운동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가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 이름 변경. 사노신과 국제코뮤니스트전망과 심아무가 주도하는 듯.

    2013. 11. 10~11. 11 대책위가 10일 노동자대회 전야제와 11일 노동자대회에서 “다함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라”, “2500만원 손해배상소송 취하하라” 등의 요구를 담은 팻말 시위를 하고 모금과 서명 운동을 벌임.

     

    <2014년>

    2014. 2. 20 다함께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원회), 수개월에 걸친 자료조사와 증인 조사를 바탕으로 정아무 다시 소환 조사.

    2014. 2. 24 분쟁위원회, A에게 ‘동영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전화·이메일·페이스북 등 사용 가능한 여러 수단으로 접촉 시도. 전화번호가 변경돼 통화되지 않음.

    후에 [3월 13일], 대책위의 임경일이 ‘A가 다함께의 증인출석요청서를 얼마 전에야 확인했다. 조사의 의도가 뭐냐’며 답변 보냄. 분쟁위원회는 ‘정아무의 성희롱 혐의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고 A에게 답변 보냄. A측은 그 이후로 아무 답변 없었음.

    2014. 2. 28 분쟁위원회, 정아무가 ‘야동 보여주기를 말리지 않았다(방관)’고 비판하며 경고 평결 내림. 그러나 야동을 함께 보여 줬다는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평결. 그러면서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곧바로 재심에 들어갈 것이라고 평결문에 적시. 2014년 다함께 대의원협의회에 보고하고 평결 승인받음.

    정아무는 징계 후 다함께 탈퇴.

    2014. 3. 1~2 2014 다함께 대의원협의회 열림. 이서영과 최창*이 정아무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다함께 중앙의 불개입 방침을 비판하는 글을 대의원협의회 사전 토론 자료집에 기고한 것에 맞서 최미진 운영위원이 반박 글 기고.

    다함께, 노동자 계급투쟁의 핵심적 중요성을 한껏 강조하는 뜻에서 단체 명칭을 노동자연대로 변경

    2014. 4. 12 류한수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정 진술서 제출. 이정○과 정아무에게 “주장을 사실처럼” 말해 사과하고 싶다고 함. 그러나 다함께 비판은 여전히 정당했다고 강변함.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에 실린 ‘[제3증보판] 류한수진이 회피하는 문제들: 류한수진의 반성폭력 운동은 노동자연대 낙인찍기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나다’를 보라.)

    2014. 5. 1 사노신, 메이데이 집회에서 대책위 지지 서명 받음

    2014. 5. 28 민사소송 변론 종결

    2014. 10. 29 민사소송 판결 선고. 정아무가 이정○과 함께 야동을 보여 줬다는 A의 정아무 ‘공범’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 (판결문에 대한 분석은 <노동자 연대>에 실린 ‘“성폭력 가해단체”라는 명예훼손 모략을 중단하라’를 보라.)

    2014. 11. 7 대책위,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가해) 조직”이라고 비방하며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2번 선본(이하 선본)에 노동자연대 배제를 요구하는 공문과 2013. 4. 25 날짜가 박힌 A지지모임 포럼 발제문을 함께 첨부해 선본에 보냄. 그런데 A지지모임은 발제문의 원래 내용을 대폭 삭제·수정해 놓고 부정직하게 이를 밝히지 않음. ‘다함께 내부에서 인권침해적 언행이 제재 없이 통용됐고 이를 막을 수단도 없다’는 근거 없는 비방, ‘여성의전화가 진상조사를 해 주기로 했다’는 거짓말, 합리적 의심 제기도 ‘2차가해’라고 낙인 찍은 사례 등 원래 발제문에 있던 내용 대폭 삭제.(자세한 내용은 ‘A-A지지모임-대책위의 대표적 말바꾸기 사례 정리’를 보라.)

    2014. 11. 8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었다가 2013년 11월 진보당 경선부정과 폭력사태를 변호하며 규약상 금지된 비밀 분파를 만들다가 회원들의 외면을 받으며 탈퇴한 전지윤이 이 사건에 대해 완전히 왜곡하며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림.(전지윤의 전력과 궤변에 대해서는 <노동자 연대>에 실린 ‘노동자연대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가당착과 자기기만에 빠진 전지윤 씨’를 보라.)

    2014. 11. 15 선본 기획팀 회의에서 대책위 질의서를 안건으로 다룸. 선본 논의 결과, 현재 대책위의 주장만으로는 노동자연대 배제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선본-노동자연대-대책위 대리인들의 3자 연석회의를 노동자연대와 대책위 양쪽에 제안하기로 함.

    노동자연대, 3자 연석회의 수용하기로 결정.

    2014. 11. 17 선본, 대책위에 3자 연석회의 수락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2014. 11. 19 대책위,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페이스북에 올림. 그리고 선본의 3자 연석회의 제안 거부하고, 노동자연대 배제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답변서 선본에 보냄.

    2014. 11. 20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 1차 성명 (‘성폭력 대책위는 노동자연대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 발표.

    2014. 11. 21 대책위, 선본과 주고받은 공문을 대책위 페이스북에 공개.

    2014. 11. 22 선본,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가 대책위 측을 만나 3자 연석회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 갖기로 함.

    알바노조 여성주의 모임, ‘민주노총, 여성을 위한 혁신을 묻다’ 간담회 개최. 알바노조 여성주의 모임은 이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민주노총 네 선본에 질의서를 발송하기 위한 간담회라고 밝힘. 이 자리에서 주최측의 한 참가자는 ‘성폭력 가해단체인 노동자연대를 기호 2번 선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기호 2번에 보내는 질의서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채택되지 않음.

    2014. 11. 25 전지윤이 노동자연대 비방 2차 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림.

    2014. 11. 26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와 ‘노동자연대 낙인찍기에 대처하기 위한 TF’가 2차 성명 발표.

    류한수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관련 글 올리며 노동자연대 비방 다시 가세.

    2014. 11. 27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미진이 전지윤 반박 글 <노동자 연대>에 발표([증보판] ‘노동자연대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가당착과 자기기만에 빠진 전지윤 씨’).

    대책위, ‘노동자연대. 대학문화 성폭력사건을 말하다’는 글을 대책위 페이스북에 올림.

    2014. 11. 29 이영주 후보가 대책위 측 대리인 만나 3자연석회의 제안.

    2014. 12. 3 노동자연대 낙인찍기에 대처하기 위한 TF, ‘류한수진은 노동자연대 낙인찍기를 시작한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를 <노동자 연대>에 발표.

    류한수진,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번째 노동자연대 비방 글 올림.

    2014. 12. 5 대책위, 선본이 재차 제안한 3자 연석회의를 재차 거부하면서, 다시 노동자연대를 비방하고 선본까지 비난하는 글을 대책위 페이스북과 진보넷 등에 올림.

    2014. 12. 6 <노동자 연대> 이현주 기자, ‘류한수진이 회피하는 문제들: 류한수진의 반성폭력 운동은 노동자연대 낙인찍기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나다’를 <노동자 연대>에 발표.

    2014. 12. 9 노동자연대 최미진 운영위원, ‘진실 규명보다 비방에 치중하는 성폭력대책위 ─ 선본까지 비난하며 진실 규명을 거부하다’ 발표.

    2014. 12. 10 민주노총 선거,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 결선 진출.

    선본, 대책위의 3자 연석회의 재차 거부 입장을 두고 대응 방향 논의. 대책위 측을 만나 3자 연석회의 또다시 제안해 보기로 결정.

    2014. 12. 11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가 1등으로 결선 진출했다는 사실 공표됨.

    2014. 12. 14 이영주 후보, 대책위 측 대리인과 만남. 선본의 결정 사항인 3자 연석회의 또다시 제안함.

    2014. 12. 16 대책위,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2차가해를 한 회원들을 징계하고, 반성폭력 내규를 만들고 모든 회원에 대한 의무적인 반성폭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3자 연석회의 참석할 수 있다며 사실상 3자 연석회의 또다시 거부함. 3차 연석회의 성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항들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

    2014. 12. 17 노동자연대 낙인찍기에 대처하기 위한 TF, ‘노동자연대를 마치 강간범 비호단체인 양 고의로 비쳐지게 만드는 짓을 중단하라’ 발표.

    2014. 12. 19 노동자연대 낙인찍기에 대처하기 위한 TF, ‘“다함께 성폭력 사건”은 불순한 의도로 재구성된 사건’ 초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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