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코뮤니스트포럼
  •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라
  •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조회 수: 7058, 2015-01-03 15:07:20(2015-01-03)
  •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라

     


    노동자연대(구 다함께) 조직원들의 성폭력 2차 가해와 책임 회피

     

      2012년 11월, ‘대학문화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의 성폭력 가해와 노동자연대 다함께의 성폭력 방임을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게시물이 공개되었다. 이 글은 2011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문화 교지편집위원회> 엠티에서 편집위원장 이**와 당시 다함께(현 노동자연대) 회원이었던 편집위원 정**가 여성 편집위원이었던 글쓴이가 싫다고 하는데도 여성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임신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도 내 취향이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했다는 폭로를 담고 있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엠티 이후 당시 자신과 정**가 속해있던 운동조직인 다함께의 다른 회원들에게 사건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도 쓰여 있었다.


      이 글이 게시된 직후부터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조직(다함께)을 음해하는 세력’, ‘평소에 정신이 이상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보복으로 이러는 것’이라는 내용의 인신공격성 글들이 이어졌고, 다함께 회원 수십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집단적인 2차 가해가 지속되었다. 이후 사건은 정**가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 류한수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 인해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제까지 노동자연대는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자는 지지모임의 제안에는 ‘개인들끼리 해결하라’며 거부해왔다. 유관 단위인데도 문제해결의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그러다가 올해 11월 피해자 측에서 노동자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선본에 성폭력 사건을 제소하자, 노동자연대는 뒤늦게 자신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고, 진상은 알 수 없는 것이며, 피해자 측과 전 대리인 류한수진이 불순한 의도로 노동자연대를 음해하고 있다는 식의 입장을 연달아 표명하고 있다.

     

    광의의 성폭력 개념, 피해자중심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사건은 성폭력이다

     

      노동자연대는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연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2차 가해를 비판하는 것이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지나치게 확장된 성폭력 개념과 ‘사실관계나 사건 성격 규정에 대하여 피해자를 우선 신뢰’하는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것이며,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르노를 보여준 것은 성희롱에 불과하며 이를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반성폭력 운동의 정당한 문제의식과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오류를 뒤섞고, 노동자연대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논점을 일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달은 ‘여성에 대한 폭력’ 일반을 전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이 잘못되었고,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정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성폭력이 여성의 ‘정조’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해 온 것은 반성폭력 운동의 정당한 문제의식이자 소중한 성과였다. 이것을 부정하고,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간주하려는 노동자연대의 시도는 명백한 오류이고 퇴보이다. 성폭력이 여성의 ‘정조’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면, 당연히 성폭력 개념은 언어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다른 매개에 의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포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노동자연대처럼 ‘성희롱’이라는 말을 끌고 오는 것은 아무런 운동적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포르노를 보여주는 행위는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여기에 성폭력 이외의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


      또한, 이제까지 피해자중심주의 개념을 꾸준히 비판하고 서울대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단위로서, 달은 이 사건을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드러난 사실들과 진술의 일관성, 타당성 등 객관적 근거에 의거해서 성폭력이라고 본다. 첫번째로, 가해자들이 강제로 음란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핵심적인 사실은 진술의 엇갈림 없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가해자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정보를 주기 위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도가 무엇이든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두번째로, 피해자중심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직접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황과 맥락,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2012년 11월 폭로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이**와 정**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왔으며, ‘이**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여 경고를 하기 위해 동영상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많다. 노동자연대가 진상 규명을 거부해온 상황에서, 달은 이런 점을 근거로 실제로 성폭력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노동자연대는 회원들의 집단적 2차 가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노동자연대는 자신들은 2차가해 조직이 아니며, 스스로 해명하는 행위, 합리적 의심과 토론을 제기하는 것조차 ‘2차가해’로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항의한다. 물론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호소인의 제기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합리적인 토론을 시도하는 행위를 모두 2차가해라고 낙인찍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분명히 2012년 11월 피해자가 최초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직후, 사실관계가 파악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음해세력이라고 말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지 않았는가? 이러한 인신공격이 ‘스스로 해명하는 행위’이며 ‘합리적 의심과 토론제기’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2차 가해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명예를 위해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억압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휘두른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2차 가해이며 노동자연대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연대는 이러한 인신공격과 같은 행위들에 대해 내부에서 비판하는 절차를 이미 거쳤으니 조직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를 범했으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지, 자기들끼리 비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라도 아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 조직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시 회원들의 집단적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직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은 이상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노동자연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노동자연대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그만두고, 2차 가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 또한 노동자연대는 조직 내부에서 성폭력 문제의 공동체적 해결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일상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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