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코뮤니스트포럼
  •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의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사건 10문 10답’에 대한 노동자연대 측의 반박
  • 노동자연대
    조회 수: 8526, 2015-01-04 12:02:51(2015-01-04)

  •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의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사건 10문 10답’에 대한 노동자연대 측의 반박

    2014년 12월 25일 다함께ㆍ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 성폭력사건 10문 10답’이라는 대중적 유인물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지 2년이 지나고 매 시기마다 입장을 올렸음에도 아직 사건에 대해 잘 몰라서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을 정리한 10문 10답과 사건 일지를 올립니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참고 되시기 바래요^^”

    이에 노동자연대 낙인찍기에 대처하기 위한 TF는 대책위 측의 답변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의 반박 부분은 ‘반박’을 뜻하는 영어 낱말(refutation)의 머리글자 ‘R’로 시작되고 굵은 글씨로 처리된 부분이다.

    Q1: 원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A: 간략하게 정리하면, 2011년 서울시립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대학문화’ MT자리에서 당시 편집장이던 A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야동’을 보여주고,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다함께(현 노동자연대)회원이자 편집위원인 B가 A와 피해자 앞에서 신나게(!) 음담패설을 늘어놓은 것이 본 사건이에요.

    R: 이 대답에는 일부 사실이 누락돼 있고, 일부 허위가 포함돼 진실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1) A, 즉 야동(이하 법원 판결문의 용어로 그냥 ‘동영상’으로 지칭) 보여 준 당사자가 다함께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B가 “다함께(현 노동자연대) 회원이자 편집위원”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그가 노동자연대의 편집위원인 것처럼 읽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3)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A가 동영상을 보여 줬다는 피해자(이하 H)의 주장은 재판에서 밝혀진 것과 다릅니다. 법원(재판장: 서울북부지법 허명산 판사) 판결문(18쪽)은 “피고[H]가 음란 동영상 시청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 H의 동영상 시청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의에 의한 것이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 B가 “신나게(!)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다는 H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B]가 이정○[A]과 함께 피고[H]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줬다고 하는 것[H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판결문 10쪽). 법원은 B가 A의 동영상 보여 주기 행위를 단순히 “방조”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B가 A의 공범이라는 H의 주장은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책위가 이처럼 진실에서 일부를 빼고 그 대신에 거짓을 더해 진실을 왜곡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시립대 대학문화 MT 사건 자체를 다함께 단체의 사건인 것처럼 비쳐지게 만들어야 자신들이 지난 2년 남짓 동안 자행했던 다함께-노동자연대 “성폭력 (가해) 단체” 중상모략의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Q2: 왜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고 1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사건을 공론화했나요?

    A: 사건을 어느 시점에 공론화하느냐는 사건과 피해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론화가 된 것은 원 사건이 발생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지만, 피해자는 사건 거의 직후부터 주변의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 및 간부들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왔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어떤 제대로 된 피드백도 받지 못했죠.

    11년, 12년에 대학문화 교지편집위원회와 A는 학내에서 미화노동자 분회를 조직하는 중심에 있었어요.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인 A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운동에 중심에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또한 다함께(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자인 A와 성폭력에 대한 아무런 비판 없이 운동을 같이 하는 것에도 문제의식이 있었죠. 더불어 A가 여전히 다른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이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공론화하게 되죠.

    R: “피해자는 사건 거의 직후부터 주변의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 및 간부들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왔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어떤 제대로 된 피드백도 받지 못했죠.” 이 답변은 단순한 거짓말입니다. H가 동영상 사건 직후 얘기했다는 사람들은 나지현 회원과 김은영 당시 서울동부지구 협력간사, 조아무 회원으로 추후 밝혀졌는데(후자는 동영상 사건 직후에는 H의 연인이었고 H가 다함께를 “성폭력 단체”라고 공개 비난할 때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나지현 회원과 조아무 회원은 H에게 투쟁하라고(“교지에 문제 제기하라”) 제안했습니다. H가 스스로 싸울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은영 당시 서울동부지구 협력간사는 나지현 회원을 통해 H가 교지에 문제제기 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다함께 회원들이 방임했다는 H의 주장은 그가 나중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만 봐도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그 진술서에서 H는 동영상 사건 직후 조아무가 “직접 폭로하는 방법도 있다”고 권했고 자신이 “용기가 없어서” 실행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 뒤로 SNS를 통해 동영상 사건을 우연히 접한 이서영 회원도 그것을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체의 제소 절차 밟기를 제안했지만, H는 “그냥 웃어넘길” 일이고 가해자가 회원도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H 자신의 투쟁을 전제로 회원들이 제안한 사건 해결 방법을 H가 계속 거절해 놓고서 마침내 엉뚱하게 다함께 회원들과 단체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부든 평회원이든 어떤 단체 회원들이 투쟁 의지가 없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다른 단체 회원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며 그 단체에 간섭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일은 그 단체 다른 회원들의 반발만 사, 효과보다는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위 동영상 사건 1년 뒤에 일어난 A의 청소노동자 지원 활동 주도 문제로 말하자면, H가 A의 위선에 분개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시립대 다함께 회원들이 그 활동을 지지하는 것에도 반대한 건 과도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두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청소노조 지원 활동을 일단 지지해 청소노동자 투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학문화 편집부 내에서 A의 반성과 사과 문제를 상의해야 했습니다. 청소노조 지원 활동이 약화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가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말입니다. H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로 했다면 이런 해결 방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용기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으면 그뿐이지, 공연히 시립대 다함께 회원들의 정당한 청소노동자 지원 활동을 A의 성희롱 옹호인 양 깎아내리며 비방해선 안 됩니다. 시립대 다함께 회원들은 A를 위해서가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다함께 회원들의 청소노동자 연대 활동을 A의 성희롱을 옹호한 일로 비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Q3: 공론화 이전에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함께(노동자연대) @대 모임 회원은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말하고 이 이야기를 그냥 넘겨버렸어요. 같은 해 8월에 동부지구 협력간사에게 이야기 했을 때는 ‘학내에서 운동하고 신입회원들을 조직하려면 B와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조언하며 본인이 직접 B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해 놓고 이후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당시 간부이던 X—2차 가해자중 한 명—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유명한 “볼셰비키도 케렌스키를 방어했다, 성폭력 가해자와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사건이 공론화 되면 학내 운동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되려 가해자를 옹호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막으려고 했죠.

    처음 원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함께 회원들 중 누구도 ‘대학문화에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원사건 이후에 대학문화를 탈퇴 해서 내부에서 공론화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R: 또 거짓말입니다. 나지현 회원이 H에게 대학문화에 문제제기 하라고 했지만 H 자신이 거절했고, 이 보고를 들은 김은영 당시 서울동부지구 협력간사는 H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행동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대책위 주장과 달리, 당시 H는 대학문화를 탈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케렌스키 운운했다고 대책위가 언급한 ‘간부’는 학생조직자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H의 옛 연인 조아무였습니다. H가 갑자기 조아무를 ‘2차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시립대 다함께 회원들의 청소노동자 지원 활동 동참 문제를 놓고 조아무와 말다툼을 한 직후였습니다. 조아무가 대학문화 편집장의 동영상 보여 주기 행위를 옹호했다는 H의 주장이 H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제출 진술서 내용과 상반된다는 점은 우리가 위에서 지적했습니다.

    조아무가 공론화를 막으려 했다는 주장은 H의 첫 SNS 폭로와도 상반됩니다. 이 글에서 H는 오히려 조아무가 “직접 폭로하라”고 했다며 비난합니다. 조아무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H에게 스스로 공론화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Q2에 대한 대책위측 답변에 대한 우리의 반박을 고스란히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도 김은영 당시 동부지구 협력간사가 B와 화해하라고 말했을 수 없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김은영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고 있지만). H가 2012년 11월 16일 다함께에 대한 첫 공개 비난을 하기 전까지는 B를 동영상 함께 보여 준 가해자로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H가 당시 회원 이서영에게 가해자는 회원이 아니라고 한 문자메시지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은영이 B를 H의 가해자로 인지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H에게 B와 화해하라고 말했을 리도 없습니다.  

    Q4: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회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사건이 중앙으로 전달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A: 어떤 조직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호소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공식적인 통로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다함께(노동자연대)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당시 다함께(노동자연대) 학생팀 담당자이던 X에게 이를 학생팀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X는 이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본인 차원에서 잘라버렸고요.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말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듯이 이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결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봐야 할까요?

    R: 여기서 대책위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나왔군요. “당시 다함께(노동자연대) 학생팀 담당자”에게 “이를 학생팀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이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본인 차원에서 잘라버렸[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H지지모임-대책위는 2013년 4월에 쓴 글에서 H가 다함께에 동영상 사건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거 조아무에게 학생팀 안건 상정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다함께 중앙에 공식 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다시 거짓입니다.

    여기서 대책위가 또다시 조아무를 “학생팀 담당자”로 부정확하게 지칭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H는 다함께에 대한 첫 공개 비난 글 이후 줄곧 조아무를 계속 “학생조직자”나 “학생팀 간부”로 언급했습니다. 공개 비난 초기에 H와 온라인 논쟁을 한 정**가 바로 자신이 학생조직자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H는 지금까지도 계속 조아무를 학생조직자로 언급합니다. 다분히 고의적입니다. 다함께 운영위원회를 엮어넣기 위한 속셈이 읽힙니다. 그러나 당시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H가 다함께를 느닷없이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매도하기 전까지는 동영상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Q5: 왜 사건에 다함께(노동자연대)라는 단위의 명칭이 들어가나요?

    A: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정확히는 다함께(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 성폭력사건이라는 이름이에요. 가해자 A는 대학문화 소속, 가해자 B는 다함께(노동자연대) 소속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다함께(노동자연대)의 여러 회원들에게 성폭력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그것이 긴 시간 동안 제대로/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입니다. 또한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다함께(노동자연대)의 운영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이 입장서를 발표하고 악질적인 댓글을 다는 둥 엄청난 2차가해를 저지른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R: 여기서도 대책위는 H-류한수진-H지지모임이 퍼뜨린 기존 거짓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들이 동영상 사건을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으로 비약ㆍ재창조한 짓을 정당화하고 노동자연대를 중상모략합니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2012년 11월 16일 H의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폭로 전까지 H는 B를 전혀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회원들에게 B로 인한 피해 호소도 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다함께를 모함하는 H의 폭로에 직면한 일부 다함께 회원들이 SNS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은 자연스런 반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자신의 이전 주장을 뒤집고 당신의 단체를 터무니없이 성폭력 가해자로 모함한다면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이 온라인 대응조차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도 H와 대책위는 노동자연대 명예훼손과 중상모략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하는 점을 계속 모른 척하며 노동자연대에 책임전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원 “다수”의 “엄청난 2차가해”라고 과장해 왔습니다. H와 대책위는 단체의 명예에 대한 모욕의 진위를 따진 회원들의 대응을 “조직 보위”를 위한 “성폭력 은폐”로 둔갑시켰습니다. 심지어 “영화 <도가니>” 운운하며 다함께 내에서 집단 강간이라도 일어난 양 암시하는 쓰레기 기사들을 대책위 소속 또는 유관 단체 간행물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온갖 날조ㆍ음해ㆍ비방을 일삼았습니다.

    Q6: 피해자/대책위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A: 가장 상식적인 요구들이에요 처음부터 변하지 않은 요구는, 1. 가해자 및 가해 조직의 책임있고 성실한 사과, 2. 가해자와 가해 조직에서의 반성폭력 내규 제정, 3. 가해자와 가해조직에서의 반성폭력 교육 이수, 4. 가해자 징계처리 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는 사건 초반부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테이블을 요구했으나…. 계속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201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함께(노동자연대)에서 가해자들을 이미 징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요구안은 성폭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이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네요.

    R: 대책위는 노동자연대가 “가해자들을 이미 징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발방지” 조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다함께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원회)는 B를 징계했지만 그가 “성폭력 가해자(강제로 야동을 보여 준 공범)”라는 H의 주장을 인정해 징계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짚어야겠습니다. 그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분쟁위원회는 일단 B를 A의 동영상 보여 주기 행위 방조 사실로 징계했습니다.

    이제 대책위식 내규를 만들고 반성폭력 교육을 실시하라는 대책위의 핵심 요구를 살펴봅시다. 노동자연대는 대책위가 강조하는 성폭력 개념, 즉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피해호소인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 성폭력 개념을 거부합니다. 또한 이 개념을 더한층 확장한 ‘2차가해’ 개념은 대책위의 다함께-노동자연대 낙인찍기에서 보듯이 어떤 토론과 논쟁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애먼 개인이나 단체를 성폭력범으로 만들 수 있는 황당무계하게 독단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무한 확장된 개념들에 근거한 내규와 반성폭력 교육은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상황 파악에 혼란을 초래해 적절한 사건 처리를 가로막고 엉뚱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낳으며 도덕주의를 부추기기 십상입니다. 강간이나 성추행은 폭언이나 성적 농담, 야동 보여 주기 같은 다른 여성 차별 형태와도 뚜렷이 구별됩니다.

    1990년대 중반 대학가 반성폭력 운동과 2000년 100인위 활동 등에서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이 시도한 확장된 성폭력(2차가해 포함) 개념은 사회운동 전체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무고한 사람들을 성폭력 가해자로 몰고, 진위 공방을 벌인 회원들이 소속된 단체를 성폭력 단체로 규탄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여성 해방의 전사인 양 운동 내 가해자 찾기에 골몰하며 반성폭력 운동을 벌였지만 커다란 부작용을 양산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차가해 낙인 찍힘을 두려워해, 성폭력 문제는 물론 아예 성 문제의 토론과 논쟁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H와 대책위의 2차가해 개념대로라면 아동강간미수 피해자 박준희 노동자연대 회원의 심리적 상처를 들쑤신 H야말로 ‘성폭력 2차가해’를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괴한에게 납치돼 강간미수를 당할 뻔했던 피해자로서 15년간 트라우마를 겪은 그에게 H는 아는 사람에게 “강제로” 야동 보게 된 자신의 피해가 더 크다, 박준희가 자신의 경험을 “선정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줄담배 피며 통고한 이별이라는 ‘성폭력’의 피해 접수를 거부한 류한수진도, 대책위에 따르면, ‘성폭력 2차가해자’일 것입니다. 심지어 류한수진에게 사과하며 그의 재가입을 접수한 사노위-추진위도 대책위에 따르면 ‘성폭력 2차가해 단체’가 될 것입니다.

    물론 무한 확장된 성폭력(2차가해 포함) 개념을 반대한다고 해서 노동자연대가 폭언이나 성 차별적 발언 따위를 방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 행위들의 특성들을 모두 추상해 버리는 성폭력 개념 확장은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강간범 취급하는 분리주의적 인식과 도덕주의를 부추겼고, 이런 분위기는 여성 차별에 맞선 진정한 투쟁을 건설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여성주의의 성폭력 개념을 수용하지 않고도 성폭력이나 다른 여성 차별 형태들을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분리주의적 개념을 거부하면 불필요한 분열을 피하면서 연대를 더 잘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기에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내규가 이미 있고, 내규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분쟁위원회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매우 드물게 일어난 강간이나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가 확인된 회원들은 가차없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는 성폭력뿐 아니라 여성 차별 전반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 교육을 해 왔고, 무엇보다 회원 교육과 외향적 실천을 결합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대책위는 독단적으로 자신의 성폭력 개념과 내규를 우리에게 강요하려 들지 말고, H지지모임 내부에서 일어났다고 H 스스로 폭로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나 제대로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다함께 성폭력 사건”은 불순한 의도로 재구성된 사건’ 중 제3절 ‘A지지모임은 왜 A지지모임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는가’ 참조

    Q7: 피해자가 성추행/성폭력 가해자라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A: 주장 자체는, B를 짝사랑하던 피해자가 오히려 B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B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후, B에게 끝끝내 거절당하자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B를 성폭력가해자로 몰아 운동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단지 B가 법정에서 B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우며, 증인이었던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도 결국은 진술을 번복했죠.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인 X는 사건이 공론화된 초반에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애 결별에 대한 앙갚음을 한다고 주장했다가, 법정에서는 B의 주장에 말을 맞추기 위해 평소 B를 짝사랑하던 피해자가 몸까지 이용하려 했다고 진술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에 성추행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맑시즘 뒷풀이 후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던 B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좀 챙기라고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짜증을 부리고, 욕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진 피해자는 결국 캠퍼스로 돌아와서 쉬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었고요.

    R: H가 술에 취해 B에게 치근덕거렸다는 B의 주장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성추행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은 H가 동영상 사건 이후에도 B를 “성폭력 가해자”로 여기지 않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정황을 보여 줍니다. 즉, H가 다함께에 대한 첫 공개 비난을 시작하며 자신의 이전 주장을 뒤집고 갑자기 B를 A의 ‘공범’으로 지목한 동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Q8: 사건은 왜 법정으로 가게 되었나요?

    A: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피해자의 뜻도, 대책위의 뜻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가해자 B와 그의 대리인이 공론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당시 피해자 대리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어요.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을 공론화하였을 때는 운동사회와 공동체 내에서의 해결을 목표로 했을 뿐, 사법기관을 통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어요. 따라서 대책위에서도 방어 차원에서 맞고소를 하였을 뿐입니다.

    R: 대책위 측의 이 답변은 이전 주장과 사뭇 다릅니다. 전에는 다함께가 B를 종용해 B가 H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B와 그 대리인이 H에게 먼저 소송을 걸었고 대책위가 맞고소를 했다고 옳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Q8에 대한 이 답변은 마지막 Q10에 대한 답변과는 모순되는군요. Q10에 대한 답변에서는 “[다함께]운영위원들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가도록 종용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기존의 음모론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B와 대리인의 소송 제기가 다함께와 무관하다는 여러 증거를 우리는 이미 수차례 제시했습니다(‘“다함께 성폭력 사건”은 불순한 의도로 재구성된 사건’ 참조). 처음에 H와 H지지모임은 B의 대리인이 다함께 기관지 <레프트21> 편집위원(이런 직책 없음)이라는 억측을 하며 조직적 소송 개입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동명이인일 뿐임이 드러난 뒤에도 그들은 조직적 소송 개입이라는 억지를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책위가 제기한 다른 의혹들도 허술하고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Q9: 재판 과정은 어땠나요?

    A: 말이 필요 없는 가해행위 그 자체였죠. 소송을 걸었던 원고(가해자 측)은 지지모임/대책위 활동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피해자의 개인사가 무차별하게 왜곡되어 언급됐습니다. 그 중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원 가해자 A는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야동’을 보여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단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그 곳이 키스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자 나왔다고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B측 변호사의 심문사항에는 A가 계속 ‘바’—성노동과 관련된 업소, 룸이 있는 술집, 키스방—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는데 결국 피해자가 이런 장소에서 일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건 및 피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질문은 B측이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재미있는 질문 하나로 마무리할게요. 원고(가해자 측)의 신문사항 53번은 남들이 볼 수 있는 SNS매체상에 왜 자신의 내밀한 부분을 스스로 밝혔냐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SNS를 할까요? 대체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R: 이 답변은 소송 과정에서 보인 B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군요. 우리는 이 재판이 노동자연대와 무관했다는 위의 반박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Q10: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왜 다함께(노동자연대)라는 조직을 문제 삼는 건가요?

    A: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보자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가해자가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생각해보면 분명합니다. 먼저 대학문화의 경우 가해자들은 성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문화였다고 이야기하지만, 단위 내의 권력관계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불편했던 피해자가 자유롭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학문화 활동비로 반여성적인 책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읽으라고 강제할 정도로 감수성이 부족했죠.

    다함께(노동자연대)가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러 활동가에게 문제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운동을 위해’ 화해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조직의 문화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공론화되고 난 후에 수많은 다함꼐(노동자연대) 활동가들이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짓말이다,’ ‘조직에 대한 정파적인 음해이다,’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다’ 등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발한 것 모두 조직 안에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문제에 더해서 다함께(노동자연대)는 책임있는 자세로 이 사건을 처리하기는커녕 대책위나 지지모임에게는 이 사건은 개인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안에서는 운영위원들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가도록 종용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함께(노동자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몇몇 사람들을 비난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 왔죠. 정말 이게 개인의 문제인가요? 다함께(노동자연대)를 문제 삼는 것이 여전히 이상한 일인가요?

    R: 여기서 대책위는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으레 품을 질문을 던지고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 답변의 세 요소는 이렇습니다. 1)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음모론 재탕. 2) 거짓말 반복. 3) 노동자연대의 ‘조직 문화’에 대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폄하하기.

    1)과 2)에 대한 비판은 앞에서 했으니 생략하기로 합시다. 3)에 대해선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가명과 닉네임 등을 사용하며 온라인을 선호하고, 선대본의 3자연석회의를 거부하고, 반反다함께를 표방하면 심지어 전현균, 박원일, 전지윤 등과도 제휴해 음모나 꾸미고, 또 독단적이기 이를 데 없는 대책위가 다른 단체의 ‘조직 문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이들이 누구인지는 ‘“다함께 성폭력 사건”은 불순한 의도로 재구성된 사건’을 보세요.)

    대책위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2번 한상균ㆍ최종진ㆍ이영주 선대본이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며 선대본의 1차투표 승리 전까지 선대본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H는 기호2번 후보조가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직후에도 “절대 당선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당선됐다”고 한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H의 태도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1분짜리 동영상 보고 느낀 자신의 불쾌감이 착취받고 천대받는 수십만 노동자들의 조건과 저항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내가 자살한다고 하면 그저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라고 비난하고, 해고 노동자들이 자살한다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해하려 노력한다”면서 “현 운동판”을 비꼬던 H의 페이스북 글귀가 떠오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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