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코뮤니스트포럼
  •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글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 ― 노동자연대의 공문에 대한 공개답변
  • 노사과연
    조회 수: 7923, 2015-01-27 11:01:50(2015-01-27)
  •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글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 ― 노동자연대의 공문에 대한 공개답변


    노동자연대[2014년 3월 1일 이전의 명칭 다함께]가 노동사회과학연구소에 2015년 1월 12일자로 2차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은 이메일, 팩스,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되었다.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류한수진 필자의 기고글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해방운동의 현주소”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는 글이므로 재차 삭제하라는 것이다. 2013년 7월에 발표된 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 조차 없다가 갑작스럽게 삭제요청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태도이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는 이미 노동자연대의 2014년 12월 14일자의 1차 공문에 대해 본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으며 삭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연대 측에 세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1. 본 사건의 피해자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2. 2차 가해를 중단하라. 3.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연구소의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명예훼손’, ‘소송’ 운운하며 부르주아의 방식, 적들의 언어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1월 19일에도 재차 독촉하는 3차의 공문을 이메일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왔다. 연구소 창립 이후 받아보는 내용증명 우편의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노동자연대로부터 보내진 것이다. 심지어 3차 공문의 내용증명 우편은 당일특급으로 전송하였다. 경우가 없는 일방적인 삭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답변의 형식으로 노동자연대의 공문에 답한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의 입장은 변함없다. 류한수진의 글은 운동진영 내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글이며 여성해방의 일보전진을 위한 한 활동가의 고민을 담은 글이며, 삭제요청이라는 부당한 압력에 맞서 지켜야 하는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다. 노동자연대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중상모략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이야 말로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다. 그러하기에 이제까지 견지해온 입장 그대로 삭제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혹은 더욱 발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 지면에서 논쟁하거나 실천활동을 통해 반론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노동자연대는 류한수진의 글과 관련된 내용을 자신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주의 단체를 표방한 노사과연은 최소한의 기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간 진행된 2차가해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노력이 보이지 않았으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글 삭제를 요청하는 조직에 문의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내용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자연대의 공문은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에 대해 하나하나 연구소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입장을 노동자연대 측에게 밝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류한수진의 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이 결코 아니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공문에서 노동자연대는 말한다. (이름은 전체 익명처리한다.)

    피해호소인은 공개 ‘폭로’ 전까지 다함께 중앙에 해결 요청한 적 없다는 점 스스로 인정함.

    피해호소인에게 ‘동영상 사건’을 들은 몇몇 회원들이 교지편집부에 공식 문제제기, 다함께 제소 절차 소개 등 해결 방법을 제안했으나, 오히려 피해호소인이 “공식 문제제기할 건 아니”다, “웃어 넘길 일”이라고 거절함.

    당시 피해호소인은 당시 다함께 회원이었던 ▢▢▢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음.

    피해호소인의 ‘폭로’ 후 일부 회원들의 항의는 피해호소인의 말바꾸기를 지적하고 환기하는 것이었음.다만, 이후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인터넷 댓글 논쟁이 종파적 다툼에나 휘말리게 하며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들의 SNS 상 개별 대응을 자제 시켰음.(2차가해라서 자제시킨 것 아님)

    (2차 공문 4쪽에서 인용. 이하의 노동자연대 공문 인용은 모두 2차 공문에서 함.)

    그러나 이와 달리 본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다함께 학생팀 담당자 조○○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 “웃어넘길 일”이라 언급한 것은 원 성폭력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 하였다. 또 다함께 회원이었던 ▢▢▢에 대해서 이미 2011년 여름 다함께 회원들에게 명백히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에 대해 중앙에 공식적인 해결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하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구 다함께 시절부터 진행되어온 회원들의 2차가해를 끝까지 부정하려 한다. “말바꾸기를 지적하고 환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공격하고 “연애결별에 대한 앙갚음” 운운하는 식으로 2차가해를 저질렀던 이들의 잘못이 그런 식으로 감추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언어폭력・인신공격과 정당한 항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노동자연대는 류한수진이 글에서 언급한 “조직내에서 계속 압박을 받다가 다함께를 탈퇴”한 전회원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이에 공문에서 언급된 활동가와 직접 연락을 취해서 확인하였다. 그는 과거에 했던 발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가 다함께를 탈퇴한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2012년 11월 23일자 다함께 탈퇴서를 연구소에 보내주었다. 탈퇴서에서 재확인할 수 있는 바 류한수진의 글도 이에 대한 편집자 주도 근거없는 내용이 아니다. 탈퇴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페이스북에 글 두 개 공유했다고 하루아침에 조직 구성원도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며 규분위 제소 대상이나 학생이라 제소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 동지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 부산 등 타 지역의 동지들과 ◇◇◇ 동지를 비롯 여러 지도적 회원들의 판단이기도 하다고 하니 이것은 조직의 중론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이하생략)

    이에 근거한다면 성폭력 피해자의 글을 페이스북에 두 개 공유했다고 조직내에서 비난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문화에서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묻혔는지 또 피해자가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자연대는 공문에서 임신출산결정권네트워트워크 연대체 관련 증언자를 공개하라고 한다. 본 공개답변의 도입부에서 노동자연대가 부르주아의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조차도 수정해야 할 판이다. 부르주아 언론조차 ‘취재원 보호’를 한다. 이들에게는 동지적 우애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적 상도덕이라도 지키라고 요청해야 할 모양이다.
    노동자연대는 소송이라는 단어를 직접 거론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사회과학연구소에 보낸 공문인지 사회주의노동자신문에 보낸 공문이지 모를 내용을 공문에 끼워 놓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 없는 중상모략을 해 놓고 삭제 대신 슬쩍 “전해 들었다”고만 수정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기고자나, 이를 그대로 수용한 사노신 편집부 모두 비윤리적. 이는 소송의 빌미만 안 주면 된다는 식의  꼼수로 보임. 이들이 벌이는 캠페인의 진정성이 무색해 지는 대목. 이런다고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순 없음.
    (공문 5쪽 하단에서 인용)

    따라서 삭제가 마땅한 상황에서 노사과연은 필자에게, 필자인 류한수진은 피해호소인에게 진술의 책임을 미루고 있음. 본인들 책임은 회피하면서 왜곡된 문구는 고치지 않으려는 꼼수. 이는 만에 하나 법정 소송 등으로 갈 때,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공문 6쪽 중단에서 인용)

    류한수진의 기고 글과 사노신의 편집자 주가 허위사실로 드러남.
    (공문 7쪽 3)의 ①에서 인용)

    타단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왜 해당단체와 전혀 무관한 조직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거론하는가. ‘사노신’이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을 말하는 것이라면 노동사회과학연구소와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은 별개의 조직인데 왜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가. 다급하게 공문을 작성하다가 복사하기・ 붙여넣기 실수를 한 것인지, 노동사회과학연구소를 위협하는 것인지 사회주의노동자신문를 위협하는 것인지, “‘공동의’ 책임” 운운하면서 두 단체를 모두 위협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노동자연대는 공문에서 소송이란 단어를 거론하고 있다. 자본가가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운동단체라는 곳이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을 위협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연구소에 글 삭제를 요청했던 자본가조차도 전화로 항의하고 글을 작성한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정도였지만 노동자연대처럼 3차례나 공문을 보내면서 위협수위를 높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글 기고자와 연구소를 동시에 위협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 및 그 피해자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와 이제까지의 행보로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 것 같다.

    노동자연대는 자신들의 여성해방을 위해 헌신하였고 성폭력과 여성차별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교육토론도 진행하였다고 한다. 연구소는 노동자연대가 여성운동과 관련한 실천을 해왔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류한수진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핵심적인 것은 본 사건의 피해자가 주장하는 “2011년, 2012년 신입회원 교육 안내문에 반성폭력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활동하던 다함께에서는 반성폭력 내규가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노동자연대는 그에 대한 근거를 밝혀라. 만약 반성폭력 내규가 있었더라면 왜 피해자에게는 그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지를 밝혀라.

    노동자연대는 원사건이 성폭력 사건임을 인정하지 않고 성희롱이라고 애써 축소하고 있다. 성폭력은 물리적인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과 언어폭력에까지 쓰일 수 있는 개념이다.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활동가들의 지속적이며 힘겨운 문제제기가 있었다. 노동자연대는 본 사건이 성폭력 사건임을 부정함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반대자임을 실천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어떻게 해서든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연대가 본 사건을 성희롱 사건이라고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조직원이었던 이가 가해를 방조했음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못한다. 노동자연대는 해당 가해자를 자체 징계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함께 탈퇴자들이 주가 되고 있는 조직 변혁재장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지한 돌아보기를 위해”(조형석), “더 늦기 전에 함께 반성하며 이 고통을 끝냅시다” (전지윤)의 글을 보면 ‘징계’의 기만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또 페이스북에 공개된 이○○의 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는 인내심을 갖고 노동자연대 측에 다시 한 번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본 사건의 피해자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2. 2차 가해를 중단하라.
    3.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노동자연대가 스스로 쇄신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 위협을 지속한다면, 후안무치하고 방약무인한 태도로 ‘소송’ 운운하는 ‘시도’로써 대응한다면 노동사회과학연구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운동의 원칙으로서 대응할 것이다.

    2015년 1월 25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notice communistleft 8 2024-03-27
notice communistleft 173 2024-01-04
notice communistleft 146 2024-01-04
notice communistleft 195 2023-12-23
notice communistleft 251 2023-11-11
notice communistleft 67071 2013-05-19
302 communistleft 4279 2019-03-18
301 communistleft 15488 2019-03-08
300 노란조끼 6450 2019-02-15
299 communistleft 5027 2019-02-07
298 communistleft 7784 2018-12-24
297 communistleft 5687 2018-12-14
296 communistleft 5585 2018-12-14
295 communistleft 7049 2018-12-13
294 communistleft 8682 2018-12-04
293 communistleft 14544 2018-11-09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