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코뮤니스트포럼
  • [번역]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Mother Jones
  • 인권뉴스
    조회 수: 12398, 2013-02-13 16:57:19(2013-02-13)
  •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미국의 진보주의 잡지 Mother Jones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부시 행정부의 반(反)인신매매정책에 대하여


    Lisa Katayama (Mother Jones 편집위원)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폐지(금지) 접근 방식은 선의 보다 오히려 해(害)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0년에 미국 의회는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기록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을 통과시켰다. 법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들은 그들이 인신매매를 단속할 때까지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명시됐다.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던 미국의 전세계 성거래반대 캠페인이 이 법을 통해 최고조에 올랐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직에 오른지 몇 달 후 그는 이 전투를 더욱 확장하고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도덕률을 강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2003년 UN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거래의 희생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것, 즉 지하세계의 야수성과 고독한 공포를 보게 된다."


                  
    △미 의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아래에서 인신매매 및 노예제도와  싸울 법률에 세 번 통과시켰다.(njslom.org 그림)


    인신매매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어떤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4천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노예화되었고, 종종 부모나 남자 친구에 의해 팔려 인신구속이나 빈곤, 인간성 상실 상태로 전락했다. 

    그렇지만, 이 이슈가 겉보기처럼 항상 간단한 것만은 아니며,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이, 성산업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거래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들을 단속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두 가지 사례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TVPA같은 반인신매매 법률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부시 행정부의 방식이 너무나 단순무식하며, 이익보다는 오히려 해악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진보적인 인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초기의 TVPA는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마찬가지였다.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s)에 따르면, 미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의 숫자가 2001년에 50,000명 선이었던 것이 2003년에 20,000명선으로 떨어졌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2003년에 50여개국에서 전세계의 반인신매매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1억 1천 7백만 달러를 썼다. 인신매매 조직을 깨뜨리기 위해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보스티아, 그리고 불가리아 등에 FBI가 파견됐다고 보고됐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타겟이 되었던 많은 나라들에서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재활하는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새롭게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 성공이 인신매매에 대한 훨씬 방대한 전투에서 겨우 작은 일부분만을 담당한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공언했다. 존 애쉬크로프트는 2003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많이 전진했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만든다."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이 2000년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이 법은 양 당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지지받았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주도했던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수주의자였던 샘 브라운백(캔자스주 공화당)과 자유주의자였던 폴 웰스톤(미네소타주 민주당)이었다. 법안 기초자들은 "인신매매trafficking"에 대한 정의에 대해 웬만큼 합의를 도출하고 있었다. 

    그것은 농업과 가내 산업, 성산업 등의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에서 발생하는 강제된 노동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몇 해 동안, 부시 행정부는 2003년 UN 총회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악special evil"이라고 명명한 성인신매매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 나갔다. 

    백악관이 성인신매매로 관심을 집중해나갔던 것은 여성인신매매반대연맹(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같은 보수주의적인 페미니스트 단체들로부터 열광적인 성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오랫동안 성거래에 대해 강경노선을 견지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성노동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모든 매춘을 여성의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았다. 


                  


    그 반대편에는 태국에 근거한 세계여성인신매매반대동맹(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처럼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이 있었다.이들은 자발적 매춘과 강제된 매춘을 구분하고, 성거래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이 틀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반인신매매정책을 추구했다.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은 해외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매춘여성들이 인신매매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많은 여성들이 성노동을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직업으로 보며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들로 이동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수입 중 일부를 송금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성산업과 유흥 산업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매년 4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달러를 집으로 송금한다. 

    반면 부시 행정부를 포함해 폐지론자들은 논의의 초점을 경제적 필요로부터 도덕적 분노로 옮겨간다. 인권변호사이자 콜럼비아 대학에서 성 및 섹슈엘리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알리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적 해악으로부터 여성을 구조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옮겨가버리면, 여성들이 어떻게 공정한 개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강구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여러 국가들이 국내의 매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동안, 두 진영간의 논쟁은 대개 국가 차원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99년에 철폐론적 접근법을 선택해서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법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거리 매춘여성의 숫자가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41퍼센트 가량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 매춘 여성의 3분의 2가량이 옥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에서, 업소에서, 클럽에서 혹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고객과 연락하는 에스코트 걸로 일한다. 

    이 비즈니스를 지하로 내몲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 증가한다. 손님의 풀이 작기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졌고, 다른 때 같았았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손님들, 가령 콘돔을 끼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 당한다. 스웨덴 정부는 이 법을 "규범을 설정"할 목적으로 제정됐다라고 말하지만, 

    노르웨이 법무부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옥내에서 성을 구매하는 동안 발생한 폭력을 밝히고 조사하고 법원에 송치하는 것은 매우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입증하기도 어렵다."

    반면, 스웨덴에서보다 성산업의 규모가 10배나 큰 네델란드는 매춘 - "성노동"이라고 불리는 - 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집창촌업소를 합법화함으로써 성산업을 규제하고 공식적인 거리 매춘 공간을 창설했다."인신매매trafficking"라는 단어는 강제된 매춘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며 인신매매범은 엄중하게 처벌된다. 

    네델란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을 실행한 결과 매춘이 규제하기 쉬운 영역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성노동프로젝트네트워크 같이 권리에 기반한 운동단체들은 네델란드 성산업영역에서 여성들에게 훨씬 안전한 작업공간을 창출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물론 그들은 인신매매된 희생자들-네델란드에 불법체류중인 비유럽인들을 포함해서-에 대한 보호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네델란드 방식의 접근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이 방안을 가볍게 배제해버렸다. 인신매매에 대한 국무부 백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매춘 여성으로 일하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사악한 신화이다" 이와 비슷하게 USAID는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들은 USAID가 제공하는 반인신매매 기금을 받는 계약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반인신매매 노력에서 철폐에 대한 강조가 전세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럿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01년에 부시 행정부가 그들을 인신매매 3등급국가로 지목하자 서둘러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종합대책반을 설립했다. 다음 해 6월에 콜린 파월은 "보고서 기준에 따랐을 때, 한국은 엄청난 진보를 했고 기록을 향상시켰다"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압력은 1961년 이후 매춘에 관한 법률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이 나라에서 과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지난 해 9월에 한국 국회는 포괄적인 반매춘법을 통과시켰다. 인신매매범 뿐만 아니라 성산업에서 일하지만 매춘하도록 강제되지 않은 여성들에게 감옥과 벌금형을 부과했다. (인신매매된 여성은 처벌에서 면제됐다.)


                      
    △ 실링 쳉 교수(Sealing Cheng, 웨슬리대)는 성매매특별법에 맞서 한국 성노동/자 운동의  시발점이 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실링 쳉 표기: The Democratic Sex Workers’ Solidarity(Minseongnoryeon)]를 수차례 찾아 연구했으며, 민성노련이 발표한 '성노동자의 날 3주년 성명서'(기사 하단에 링크)를 영어로 옮겨 '유럽 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국제위원회(ICRSE)'에 소개한 바 있다.(sidneymintz.net 그림)   


    그렇지만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성거래에 대한 단속은 "(매춘여성들을) 음성적으로 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1998년 이래 한국에서 매춘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인류학자인 실링 쳉의 말이다. 
    "착취와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이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많은 성노동자들은 단순히 방법만을 바꾸고 있을 뿐이며 그들의 사업을 주택가로 옮겨가고 있고 인터넷에서 고객을 찾고 심지어는 좋은 직업 기회를 찾아 마카오나 홍콩으로 이주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2,000여명의 성노동자들이 반매춘법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등 다른 많은 나라들이 TVPA에 응답해서 철폐론적 접근법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2004년 TVPA 보고서에서 요주의 국가로 지목된 일본은 필리핀 여성들에게 발급했던 "entertainer visa" 숫자를 대폭 줄이고 이민법과 노동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악명 높은 성산업을 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여성들이 벌어들였던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활동가들은 이러한 법률 개혁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큰 해악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각한 외국인 혐오주의와 섹시스트적 망상에 사로잡히고, 규제받지 않고 조직화된 범죄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훨씬 더 심각한 지하시장으로 내몰릴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각 국가들에게 대폭적인 반매춘법령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백악관은 인신매매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네델란드의 사례는 성거래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할 방안을 선택한 여성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실제적인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백안관은 그런 접근법을 무시해버렸다. "TVPA 법령은 권리에 기반한 작업을 벌일 수 있게 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의 알리 밀러의 말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매춘을 폭력이라고 부르면서 성인신매매에만 집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TVPA가 인신매매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콜린 파월은 2002년에 다음과 같이 공공연하게 말했다. 
    "(인신매매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벌이지 않는 나라들은 정치적 제재를 받을 것이다." 

    유명한 인권단체인 인권시계(Human Rights Watch)는 정치적 처벌이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최소한 인신매매에 관한 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법률에 의거해 심각한 정치적 제재를 당했다. 

    이런 사실때문에 몇몇 인권 운동가들은 전체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 알리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TVPA보고서는 우파 기독교들을 지원하고 미국이 다른 이유때문에 맘에 안들어하는 다른 나라 정부들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소동을 벌이는 동안 인신매매를 다룰 수 있는 훌륭한 방안들은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 표류하고 있다. 
    (2005.5.4)


    Mother Jones 매거진은?  
    Mother Jones는 미국의 진보주의 잡지 가운데 하나로 심층적인 탐사보도로 유명하다. 2001년에 National Magazine Award를 수상했고, 9차례에 걸쳐 이 상의 수상후보로 선정됐으며 4차례 수상했다. 발행부수가 2005년 현재 26만부에 이르며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진보주의 잡지이다.
    이 잡지의 이름은 20세기 초의 노동조합 조직가이자 아나키스트로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투쟁했던 Mary Harris Jones의 애칭이었던 Mother Jones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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