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코뮤니스트포럼
  • 이진영은 무죄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조회 수: 6364, 2017-08-09 12:48:57(2017-06-19)
  • [기자회견문]

     

    학문과 사상에 대한 논쟁은 법정이 아니라 광장에서 펼쳐져야 한다

    - 이진영은 무죄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자유로운 사상에 대한 요구는 이백 년도 더 전인 18세기에 계몽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바로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구속 재판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책>은 주로 1980~9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노동운동의 성과로 발간된 서적과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자도서관이다. 이진영 대표는 바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수의를 입고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야만적인 사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작년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4대가 이진영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서울 남부 지방법원의 집중 심리를 앞둔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된 황당무계한 탄압을 목도하였고 이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러시아의 대문호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가 압수되었고 사회과학의 고전인 ≪자본론≫ 학습을 위한 학습이 문제시되었다. 교육학의 고전 ≪페다고지≫, E. H. 카의 ≪러시아 혁명사≫와 칼 맑스의 ≪독일 이데올로기≫, ≪철학의 빈곤≫ 그리고 정치학의 고전인 ≪국가와 혁명≫을 비롯한 다수의 레닌의 저작들이 공안검찰이 이진영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었다. 철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활동들이 문제시 되었고 관련 문건들이 압수되어 ‘국가변란을 위한 선전선동 활동’의 ‘증거물’이 되었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린 정치적 표현물이 문제시되었다. 탄압에 항의하는 행동과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진영 대표는 지난 1월 5일에 구속(영장 담당 검사 조아라, 서울 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되었다. 게다가 지난 5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제11형사부)은 “형소법 제95조 제3호(죄증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진영 대표의 보석신청을 기각하였다. 모든 활동의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증거를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는 지극히도 유감스러운 결정 하에서 구속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진영 대표는 인신이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신을 검열당하고 있다. 면회시에는 교도관이 입회하여 면회 내용을 하나하나 다 받아 적으며 감시당하고 있다. 미결수임에도 기본적 인권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특히 공안검찰은 구태의연하며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었다.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심원들이 ‘오염’될 수 있다며 반대하였다. 또한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의 활동을 문제 삼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했던 구시대의 망령이 또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그러나 공안검찰은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광주항쟁 37주년인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공안검찰은 발언하였다. ‘한 사람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애 전반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공안검찰도 바른 말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발언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동지에 대한 재판이 바로 사상에 대한 재판임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해주었다. 그러한 사상재판을 위해서 이진영 대표의 이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이 낱낱이 파헤쳐져야 했다. 인터넷 기록을 뒤져서 동창모임에 올린 글도 문제삼았다. 그리고 과거 공안사건과 노동운동으로 인해 투옥되었던 이들과의 접촉에도 시비를 걸었다. 그중에는 군부독재시절 긴급조치법 위반과 관련한 이도 있어 실소를 자아내게 하였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진영 대표가 ‘반포’한 ‘이적표현물’에 관한 내용에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정보도 있었다. 이진영 대포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의 개인정보까지 침해당하는 사태에 분노한다. 언제까지 상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태가 반복되어야 하는가.

     

    한편으로 공안검찰도 학습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공안검찰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고전들이 아직도 ‘이적표현물’이냐는 여론이 빗발치자 공소장에는 이들 중 다수를 제외하였다. 그러면서 북과 관련한 도서를 중심으로 문제의 초점을 이동하여 <노동자의 책>을 또 다른 종북 몰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행위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및 다수의 공공도서관과 국립 대학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들이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온라인 아카이브에 등재되어 누구나 접근할 있는 자료들이 ‘이적표현물’이라면 바로 국가기관이 ‘이적표현물’의 총배부처일 것이다. 국문학계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학작품이, 북측의 역사관을 살펴볼 수 있기에 사학계에서 인용하고 있는 역사서적이 ‘이적표현물’인가? 공산주의계열의 항일운동을 다루고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기록하는 역사교과서도 ‘이적표현물’인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과 관련한 ≪노동해방문학≫과 ≪우리사상≫이 ‘이적표현물’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은수미 의원, 백태웅 교수, 박노해 시인의 모든 과거 기록이 이적활동이라는 것인가? ≪녹슬은 해방구≫가 문제라면 ≪태백산맥≫은 왜 빠뜨렸는가? ‘사회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물이 문제라면 1848년에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또 다시 금서로 만들 것인가? 우습지도 않은 코메디는 당장 중단 되어야 한다.

    심지어 <노동자의 책> 사이트에는 서울지검공안부에서 펴낸 ≪좌경이론의 실제≫와 국가안전기획부가 펴낸 ≪사노맹의 전모≫, ≪사노맹의 정체는 무엇인가?≫도 등재되어 있다.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이 보존하고 있는 3979권의 도서 중 단 64권을 문제 삼아 학문·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통사) 오혜란 전 사무처장, 인천평통사 유정섭, 김강연 동지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제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제7조 5항)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설령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또한 당연히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

    이진영 대표의 무죄석방을 위한 활동은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정오에 샌프란시스코 한국영사관 앞에서 미국의 전현직 항만·창고 노동자와 맑스주의 활동가 십수 명이 모여 <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 포함 ‘한국의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그들은 ‘민주적 권리 보장, 사유화 중단, 노조 파괴 중단, 부패 정권 박근혜가 가둔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 그렇다.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적폐세력의 희생양으로 구속된 이진영 동지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이진영 동지뿐만이 아니다. 모든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탄생한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진영 동지의 사상 재판과 같은 황당무계한 사건이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막걸리 보안법으로 인권을 유린하던 과거가 다시금 반복될 수 있다. 학문과 사상에 대한 논쟁은 법정이 아닌 광장에서 펼쳐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진영 대표를 무죄 석방하라!

     

     

    - <노동자의 책>에 대한 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 이진영 대표를 무죄 석방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구시대의 적폐 공안검찰을 철저히 청산하자!

    -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2017년 6월 19일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코뮤니스트 전망>,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자의 책>, <노동해방실천연대>,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볼셰비키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자주평화통일 실천연대>,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태일 노동대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평론>, <평등노동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진보연대>, <해방세상>,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레닌북클럽>, <민중연합당>, <민중의 꿈>,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삼성일반노동조합>, <서울진보연대>, <성직자·노동자 공안탄압대책위>, <세종호텔노동조합>, <실천하는 국민대 학생모임 ‘비상구’>,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협정운동본부>, <한국청년연대>

    <경희대 후마니타스 해고강사 류승완> (업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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