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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사업 중단에 대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입장
  • 조회 수: 3832, 2017-08-16 21:13:38(2017-08-16)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2017.5.16)노동자연대에 대한 성평등/반성폭력/여성노동권 관련 사업의 연대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사업 중단에 대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입장

     

    민주노총은 조직 안팎의 성폭력 사건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주의자들의 조언과 참여를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 지원을 넘어 사건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성폭력을 가해자 개인과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노력해왔으며, 이 과정을 함께 해온 동지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민주노총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노동자연대2차 가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노동자연대에 대한 성평등/반성폭력/여성노동권 관련 사업의 연대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1. 민주노총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

     

    1(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민주노총 강령 및 규약 제4조에 근거하여 조합 내 성폭력, 폭언 및 폭행과 같은 행위 근절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성평등 조직문화로 개선하는 데 있다.

     

    2(정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의 내용도 포함된다.

    1. 개인의 성적 자율권 및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

    2.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생략.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나 그 주변인, 3자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합의 시도 및 사건접수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고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건의 발생과 경과

     

    지난 515일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반성폭력운동주체들이 참여한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를 돌아보는 대토론회에서 노동자연대는 <‘피해자 중심주의성폭력 2차 가해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판매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은 [민주노총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자연대가 최근 해당 소책자를 개정증보판 판매용으로 정식 출판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성폭력 2차 가해를 확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노동자 연대2차가해 진행 상황

     

    민주노총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피해자 중심주의, 이는 피해자의 피해 경험에 집중하고, 그 경험을 가부장적. 남성적 태도가 아닌 온전히 피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함입니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피해자를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주관적 성폭력 피해자로 구분함으로써, 민주노총 규정이 정의하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왜곡과 축소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주노총 규정이 정의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민주노총은 관련 의제에 대해 노동자연대와 연대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연대는 특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발생했던 ‘00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후, 당시 다함께는 위 사건의 2차 가해 조직으로 지목되었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는 성폭력 2차 가해 조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연대 단체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2015년과 20163.8 여성노동자대회를 독자적으로 주관해야 하였으며, 이 외 대부분의 여성노동권 관련 사업도 연대 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173.8 투쟁을 앞두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을 기점으로 새롭게 연대 조직을 확대 구성했고, 이 과정 속에서 노동자연대와 여성주의적 연대 또한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5,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소책자에서 2012‘00 대학내 성폭력 사건과 민주노총 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 과정을 가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축소 왜곡함으로써 가피해자 모두에게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반성폭력, 성평등, 여성노동권이 포함된 의제 관련해서는 노동자연대와 함께 연대할 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민주노총의 특정 성폭력 진상조사 과정이나 의결 과정이 비민주적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규정에 따라 진행된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폄하하고 해당 활동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주장은 특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진행하는 과정에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4.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노동자연대가 가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여성사업 담당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5.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회복은 위 요구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논의가 가능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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