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코뮤니스트포럼
  • 여성가족부 #Me too 공감․소통 릴레이 간담회에 참가하며
  • 조회 수: 6911, 2018-03-15 11:50:07(2018-03-15)
  • 여성가족부 #Me too 공감소통 릴레이 간담회에 참가하며

     

     

    민주노총은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 #ME TOO공감·소통 릴레이에 참석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1. 성희롱 피해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지금 당장 실행 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과 고용노동부는 #ME TOO를 통한 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의 말하기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노동자의 직접 신고 중심의 대책을 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 고용노동부의 누리집 신고센터 개설 등 핫라인을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 상담. 치유. 가해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 공간을 확대하고 신고 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것으로는 부족하다. 실태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현재 드러난 성희롱 성폭력 피해의 사각지대는 민간기업. 그 중 서비스 산업에 집중 되어 있다. 서비스 산업은 여성 밀집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종도 다양하며 노동조합 조직율도 낮기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가해행위자를 특정 할 수 없는 소비자에 대한 성희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은 다른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유형과 상이한 점이 존재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중 정부의 노력으로 즉각 실태 조사가 가능한 업종을 선택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톨게이트 수납원으로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톨게이트 수납처에 cctv를 설치하고 성희롱 가해행위자를 적발해야한다.

     

    - 마트 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은 소비자, 협력업체 관리자, 파견업체 관리자등 행위자 유형이 다양하다. 특히 상품 마케팅에 동원되는 파견 노동자의 경우 저 연령단기고용 노동자가 많으며 매장 이동이 잦은 관계로 고용이 불안하기에 고용을 빌미로 한 성희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고용이 열악한 파견 판매직을 비롯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관계에 따른 성희롱 실태 조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에 의한 성희롱은 사용주가 예방 또는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악의적인 소비자를 통한 매장 평가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이 사용주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에 의한 갑질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골목 매장 등에 여성가족부의 소비자 성희롱을 예방 할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포스터 부착을 강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백화점 판매직의 경우 성희롱과 함께 외모 평가 등 여성비하가 심각하다.

    이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옷을 파나? ”“ 그 얼굴로 화장품을 파나?” 등 소비자의 갑질과 함께 사용주가 강제하는 외모 규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한다. 여성을 규격화된 외모 규정에 가두는 것부터가 폭력이다.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가 겪는 관련 피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백화점과 면세점은 노동조합의 조직된 경우가 있으니 노조와 협력하여 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

     

    - 요양보호사가 겪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익히 알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 요양보호 노동자가 중 고령 여성 노동자이기에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 중 고령 요양보호사와 청소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는 온라인 신고도 어렵다.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상습적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 노동자가 일을 중지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낼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호텔, 모텔 등 숙박 시설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또한 객실 이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숙박 시설 일체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이용 수칙을 게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 콜 센터 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은 가해행위자를 적발하고 단속과 처벌이 비교적 쉬운 경우다. 일정 시기를 정해 놓고 행위자를 단속하여 처벌해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정부는 38일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다.

    영세사업장(1029)의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희롱 무료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매년 표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 (‘17) 210여 개소 지원 ’18) 2,100개소로 확대 지원토록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동영상 교육의 실효성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현장과 전문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나 아직껏 그대로의 대책을 내고 있다. 이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이 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성 평등 교육을 공개강좌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방어와 폭력을 예방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 내 원정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고려해야한다.

     

    - 구직 과정에서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구직 교육을 받을 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시행 할 수 있다.

     

    - 직무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 성 평등 교육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한다.

     

    3. 기업내 성희롱 성폭력 구제시스템 구축

    - 기업 내 시스템은 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관련 단체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점검하도록 한다.

     

    4. 미조직 / 작은 기업 노동자 성희롱 성폭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역 내 시민고용평등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다.

    - 성희롱,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작업장 이탈. 상담. 치료에 따른 임금 보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 현재 발표한 전국 47명의 성 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관련 업무를 하게 될 전담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5.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은 여성노동자의 지위에서 기인한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성적 대상이 되어도 된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백화점. 마트 . 요식업체와 같은 여성노동자가 밀집되어 있고 작은 사업장에 성희롱 금지 캠페인을 적극 벌일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공익광고를 통한 인식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 성희롱 발생시 112 긴급 신고가 가능하게 행위자에 대한 즉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미투 대응 종합대책이 아직 미진하다고 본다.

    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 이후 말하기를 기다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예방을 위한 계획을 우선 내야 할 것이다. 24만 명의 여성조합원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조직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기할 예정이다.

    오늘 여성가족부와의 간담회에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실행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감시하고 투쟁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성가족부 #ME TOO 공감소통 간담회에 금속노조 김현미 부위원장, 건설산업연맹 김경신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3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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