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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보도,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 조회 수: 10061, 2020-03-25 12:08:29(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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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긴급지침]

    N번방 보도,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1.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인터넷 트래픽을 위한 낚시성 기사 생산을 지양하고,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2.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달지 맙시다.

    장소나 구체적인 행위 등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제목으로 관심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에서도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 그 자체이며 세부 묘사는 사건 이해에 불필요합니다.


    3.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 고유의 성적 충동’ 등의 표현으로 남성이 본능을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선 안 됩니다. ‘몹쓸 짓’, ‘검은 손’ 등 가해행위에 대한 모호한 표현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 노리개’, ‘씻을 수 없는 상처’ 등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순결이 훼손된 일,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치스러운 일’로 잘못 인식시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성 노리개’라는 표현은 인간인 피해자를 물건 취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 공감할 수 없게 합니다.


    5.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짐승’, ‘늑대’, ‘악마’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는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 하여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6.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음란물 유포’ 쯤으로 가볍게 인식될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피해자 보호와 지원 과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7.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한 사회구조적 문제제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을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항을 적극 보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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