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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과 노동계급이 연대하여 장애인 권리 쟁취하자!
  • [2024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과 노동계급이 연대하여 장애인 권리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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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 윤석열 정권과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절박하고 정당한 투쟁을 ‘불법’, ‘민폐’로 매도하고 혐오를 조장하면서, 장애인들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제거 대상, 지배 질서에 대한 무질서의 원천으로 지목하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 중심 일자리' 최중증 장애인노동자 400명을 해고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의 지침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각 장애인권 활동가들을 상대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하여 9억 9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애인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강한 공권력도 모자라 금전적 압박으로 틀어막기 위한 목적이다.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위한 ‘전장연의 시위가 비장애인의 불편과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라는 논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파업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의 권리와 생산 손실을 초래한다’라는 자본가계급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권리는 이동할 권리,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허울뿐인 정의와 공정으로 치장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모든 프롤레타리아트에도 해당한다. 이는 장애인 권리투쟁에 노동계급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사이 협상은 계급적 역량과 투쟁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데, 장애인 권리 투쟁은 더욱 강력한 계급적 연대가 필요하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노동자의 파업과 같이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은 장애인 권리 요구와 함께 20년 넘게 지속해왔지만, 이번처럼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탑승 등 노동과 일상 공간으로 나와 자신을 집단으로 드러냈을 때 그나마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른바 장애인 복지 선진국의 장애인 권리도 끈질기고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결과이지, 자본주의 사회와 정부의 선의로 주어진 게 아니었다. 장애인 권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냥 얻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투쟁과 연대가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노동자들은 역사적으로 대공황 시기에 견고한 단결과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거 투쟁’을 시작했고, 자본가들은 그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법률에 호소하며 경찰을 동원했다. 하지만, 자본가에 맞서 파업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이러한 논리에 맞서 투쟁을 지속했고 투쟁 형태를 발전시켜왔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과 입법기관 점거 투쟁은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생산을 멈추듯이 사회의 주인인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이동 수단을 멈추고 법 제도에 압력을 행사하는 정당한 수단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에서 잉여가치를 창출한 잉여노동이 이윤의 원천이 된다. 이윤추구 압박은 노동강도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노동강도는 높아지며, 이러한 노동강도와 노동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 고립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장애 개념에 대한 기원이었다. 장애인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낙인찍어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인식의 바탕에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만이 생산적 노동이라는 자본의 경제적 논리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고 부양의무제 등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당사자와 가족이 책임지게 한다. 사회를 바꾸기보다는 치료라는 명목 등으로 개인의 개선에 방점을 찍는 정책을 추진한다.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보는 맑스주의 관점이 필요하다.

     

    자본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노동력을 공급받고, 노동자의 투쟁을 억제통제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실업자를 필요로 한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장애인은 일반 실업자보다 노동시장에 편입하기 어려워서 그 일부가 노동시장에 편입되더라도 불안정노동자로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노동과정에 편입하지 못한 대부분 장애인은 실업자 또는 사회와 격리 수용되어 살 것을 강요받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의 문제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가치 창출 기여도에 따른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


    장애인 권리투쟁은 물리적 문턱과 감각의 문턱, 주체성의 문턱과 관계의 문턱을 파괴해야 하는 싸움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둘 다 아주 중요하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권리투쟁은 장애인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고 노동계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삭감한다.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권리를 위한 투쟁이 약해질 때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계급이 후퇴하게 되면, 그 고통은 취약한 곳으로 향한다. 장애인과 노동자가 견고하게 연대하지 않으면, 자본가계급은 노동계급 내부의 분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통해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본주의는 특히, 장애인과 노동계급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두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잉여와 생산의 논리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는 신체적 손상을 가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자본이 부여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코뮤니즘은 사람들이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바지하는 원칙에 따라 생산의 자체 관리를 통해 자본주의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생산의 기반이 되는 소외의 논리를 극복한다. 손상과 같은 요소를 떠나 모든 사람이 사회의 재생산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통합되는 것이 코뮤니즘의 목표이며, 각각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것은 장애해방과 노동해방이 모두 자본주의 체제를 폐지해야만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인 권리투쟁이 장애해방을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고, 이는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노동계급이 연대하여 장애인 권리 쟁취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과 노동계급이 연대하여 장애인 권리 쟁취하자!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하자!

    장애인과 노동자 희생이 아닌 자본가계급과의 계급전쟁으로!


    2024년 4월 19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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